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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면, ‘고용허가제’도 노예제도와 다름없다

현장에서 미래를  제90호
샤말 타바

이주노동자 샤말 타바 인터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면, ‘고용허가제’도 노예제도와 다름없다-



샤말 타바 /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비상대책위원장
대 담 자 / 변정필 국제기획실


인터뷰에 앞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하여 운영 되게 된다. 그동안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으로 연수생 신분으로 유지시키면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을 몰래 빠져나오게 되고, 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급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38만 명이 넘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는 1년 이내로 근로계약을 맺되, 총 3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최소 1개월 간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한 후, 노동부의 확인을 받아 이주노동자를 받을 수 있으며(내국인우선고용),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 휴, 폐업하거나,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다른 기업으로 옮길 수 있다. △현재 불법체류자를 위한 구제책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이주노동자는 2년 이내에서 기존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불법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입국보장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일단 출국한 수 재입국해야 취업할 수 있다. 또 4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즉시 출국해야 하며, 다만 자진 출국할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신분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법안의 내용 그 자체로만 본다면,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사업주가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노동허가제에서도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허가제 아래서 이주노동자들이 ‘법에 보장되어있는(심지어 쟁의행위까지도)’ 노동권을 행사하려 해도, 사업주가 계약해지를 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그만인 것이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지부 비상대책위 위원장으로 있는 샤말 동지를 만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주지부의 입장과 투쟁에 대해 들어본다.

질문 반갑습니다. 우선 평등노조 이주 지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샤말 타바 정식명칭은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기인천지역평등노조의 이주노동자지부(이하 평등노조 이주지부)입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건설은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평등노조 지부장인 이윤주 동지와, 소냐 동지, 그 외 외국인노동자협의회(이하 외노협)에서 일했던 한국 활동가들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도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때의 내용에는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고용허가제를 적용하고, 기존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추방한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때 외노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몇 동지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첫 번째 주인공은 현재 이주노동자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면서 한국의 NGO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약칭 이노투본)’를 만들었고, 거기서는 무조건 투쟁했었어요. 나중에 평등노조 아래로 들어오면서 이주지부가 되면서 노조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2001년이었습니다.

질문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조합원 구성이 특이하다고 생각되는데, 조합원 중에는 내국인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내국인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샤말 타바 아직도 이주노동자인 저 혼자서 조직하러 가는 데에는, 불법체류자이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빨리 돈벌고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잡히면 너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인 조합원이랑 같이 가면 생각이 틀려져요. 한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한국인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질문 현재 이주지부 조합원 수는 얼마나 되고 내국인 조합원의 비율을 어떻게 됩니까?

샤말 타바 이주지부 조합원 수는 아직 밝히는 게 이런저런 이유로 힘듭니다. 그러나 몇몇 지부가 다시 조직되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죠. 그리고 한국인 조합원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10% 아래입니다.

질문 ‘외국인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주노동자’로 스스로를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샤말 타바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정부에서 말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노동운동 하면서 우리는, 세계 노동자는 하나고, 세상은 노동자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국적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되면서 오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주노동자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외국인노동자라고 했을 때 더 차별하고 하는 의미가 줄어들어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도 미등록 노동자는 더 늘어난다
질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더불어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결정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샤말 타바질문 산업연수생이라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원래 연수생이라는 것은 배우러 오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4년도에 그 때 중소기업 쪽에서, 그 때 말하면 한국경제가 점점 좋아지면서 3D업체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회사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국정부에서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일시키는 걸 바라면서 도입했죠. 물론 그 전에도 불법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소수였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주노동자들을 들이는 것을 바랬던 거죠. 그 연수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전에는 한국사회에서 연수제도를 잘 몰랐는데, 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고 여러 가지 차별, 낮은 임금, 장기간 노동 때문에 1995년도에 네팔인 13명이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연수제도의 나쁜 점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임금이 너무 작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몇 달 지나면 이주노동자들이 나는 연수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나는 연수생인데 나를 억압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을 알게되죠. 일하다가 다치는 것에 대해, 폭행이 많고, 안전은 없어요.

질문 그럼 고용허가제는 연수제도의 나쁜 점을 많이 개선했나요?

샤말 타바 고용허가제도 연수제도와 똑같아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3년동안 일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연수생은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또 어떤 회사에서 일이 너무 힘들거나 문제가 생겨서 브로커 회사에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또 이번 법안에 송출비리 근절을 위한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송출국에서는 이런 비리가 당연히 있죠.
노동3권 보장이라고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말뿐이에요. 우리가 노동자면 우리가 불만있을 때 싸울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게 해요. 또 3년 미만 미등록노동자를 합법화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만 합법화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수제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자유가 없어요. 사람은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그런거 있으면서 노동자는 노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면, 회사에 일이 너무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죽고 싶지 않죠. 그래서 차라리 도망가면 낫다고 생각하죠. 앞으로 정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이야기 하지만, 합법화도 이야기 하지만, 이 내용 그대로 가면 산업연수생제도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미등록 노동자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질문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샤말 타바 3년 미만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친구들은 기뻐도 하는데요, 4년 이상의 이주노동자는 8월 안에 출국하라고 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그 만큼 우리도 한국사회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도 많이 하구요. 본국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다른 국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요.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우리가보내주는 생활비로 살아가는데, 만약 제가 가 버리면 저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어려운 생활을 할것입니다. 10만이 넘게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여러 사람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은 큰 타격을 받겠죠.
보통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질문 이주 지부는 “노동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샤말 타바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가 다른 게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우리가 노동비자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오면 처음으로 노동부에 가서 나는 여기서 일하고 싶으니까 노동비자를 요청하고, ILO에서는 노동비자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을 일할 수 있는 노동비자를 주죠. 그렇게 되면 어디서나 원하는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비자라는 거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고용허가제는 노동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권리를 자본가에게 주는 거죠. 고용자가 말하는 대로 일해야 해요. 말 안 들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본국으로 보내버리면 되니까요.
노동3권도 보장된다고 하지만 말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1+2제도인데, 1년은 연수를 받고 2년을 노동자처럼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라고 인정하면 투쟁도 할 수 있고 노동3권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더 작은 임금을 주면서 더 많은 일을 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기본임금과 노동3권이 보장되면 회사가 어려울 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인노동자들이 일한다면. 회사가 어려울 때 이주노동자들 데리고 와서는 일을 시키고 돈을 벌고. 이런 의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도 한국인 노동자가 받아야 되는 모든 것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기 떄문에 회사가 돌아가고 사장이 돈을 버는데, 일하는 만큼 월급을 주어야 하고.
이주지부가 요구하는 노동허가제는 정말 정부 쪽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해주고, 노동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연수제도, 고용허가제 등 어느 제도라도 이주노동자가 나는 노동자고 노동자로써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그런 제도로 만들어야만 정말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나 한국노동자나 차별 없이 똑같은 노동자라는 아무 문제없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 현재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투쟁을 하고 있는 단위들이 몇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협의회와 이주지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샤말 타바 외노협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외노협도 NGO이기 때문에 자기역할이 있고, 우리는 노조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외노협이 이주노동자에게 많은 좋은 일도 했어요.
그런데 꼭 해야 하는 것은 잘 생각 못해요. 2002년 3월에 정부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 자진 신고하라고 했어요. 비행기표 사 가지고 사장이 1년 안에 내보낸다는 증명서하고 어디에서 일한다, 어디에 산다는 것을 정부에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자진신고 하는 걸 보면, 정부에서 이런 것 한다라고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자진신고 하지 말자. 노동비자도 아니고, 1년 시간을 준것도 1년 동안 집에 가는 거 준비시켜서, 1년 후에 집에 간다라고 정부랑 약속하는 건데. 1년 후에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없어요. 우리는 다 안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반대하면서 노동비자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외노협은 1년 시간을 준건 좋은 거고 이거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외노협에 따라 간거죠. 1년이 지난 후에 2003년 3월 달쯤에 다시 친구들이, 우리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5개월 연장했지만, 그 때 자진신고 때 우리의 정보를 많이 주었잖아요.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정보 때문에 쉽게 공장에서 단속추방할 수 있어요. 물론 이 회사의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다른 공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장에는 다른 이주노동자가 와요. 그러면 단속오면 다른 노동자들이 단속에 걸리죠. 이주노동자를 쓰는 곳은 또 쓰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노동비자 달라고, 우리 합법화시켜 달라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외노협에서는 쉽게 자진신고를 받아들이라 하는 게 섭섭했죠.
지금에 와서 고용허가제도 외노협에서 받아들었죠. 지금의 고용허가제는 외노협이 주장해온 것과 똑같아요. 외노협에서는 말로라도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일시켜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산업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로 받으면서 일 시켜라 바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또 실망하는 거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리더쉽을 만들어야 하는데, 외노협 목사님들은 우리가 주도할 께 니네는 따라와라 해요. 우리는 언제까지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계속 따라만 가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뭐 문제가 있나요? 언제까지 따라만 가야 하나요. 우리가 더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오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더 좋은 거구요.


이주노동자운동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로 서다
질문 특히 2002, 2003년은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집회에 참석하고 분노를 표출했고, 특히 단속추방을 직접담당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감동적인 투쟁도 있었지요. 기존 한국인 활동가 중심의 운동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쟁점도 많았습니다만. 2003년 이주노동자 운동의 쟁점과 투쟁에 대해 간략한 소개와 평가를 해주십시오.

샤말 타바 2002년에 많이 투쟁했죠. 우리 시작은 4월 7일이었죠. 그 때 우리는 처음으로 천명 정도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했었구요. 그 이후 4월 21일 같은 집회를 계획했었는데 정부에서 그 날 단속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아서 우리는 준비도 안되었고,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잡히면 우리 투쟁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취소했어요.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그만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고쳐야 한다고 집회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도 정부가 무시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뭐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했고, 아무 인권도 없고...이런걸 보면서 또 다시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들어갔습니다. 농성은 4월말에 들어가면서 77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윤주 지부장, 꼬빌, 비두, 버지라, 조나단씨하고 이렇게 다섯 명이 오랫동안 농성을 했죠.
2월 정부에서 자진신고를 발표했고, 그 때도 우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죠. 우리는 정말로 노동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했지요. 3월 25일에서 5월 25일 자진신고 기간이 두 달 있었는데, 처음부터 조직하면서 우리 자진신고 하지 말자라고 주장했는데, 집회의 자유도 없고.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시작했죠.
그렇게 보면 명동성당 농성투쟁에서는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의 투쟁을 많이 알렸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 많은 노동조합과 한국의 많은 사회운동에서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다시 꼬빌하고 비두씨가 9월쯤에 폭력적으로 잡히면서 다시 상황이 어려워 졌어요. 우리가 정말 합법화, 노동비자 쟁취 많이 못했었어요. 두 동지가 잡힌 이후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구출투쟁을 많이 했었어요.
꼬빌, 비두씨가 끝까지 투쟁하면서 그런 식으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두 동지는 잡혀서 안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우리는 밖에서 열심히 투쟁했죠. 바로 그때 우리를 괴롭히는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쫓겨다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투쟁을 했죠.

질문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체로 서기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떠나는 것을 전제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고, 언어적 제약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샤말 타바 제일 큰 어려움은 자기가 한국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있을 거라서, 바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 잠깐 참아서 일하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죠. 우리가 이 노조 생기면서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우리가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이주노동자를 정말 외노협 상담소 쪽에서 도와주는 거 많이 있어요. 임금 못 받으면 받아주고, 다치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산재 해주고, 이런 거 있을 때 이주노동자는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는 상담소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기대하고 직접 안 움직이는 게 있죠. 종교계에서도 ‘절대 집회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 할건지, 우리가 바라보고 맨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로 앞서가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구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문제생기면 잠깐 도와줄 수는 있지만, 다른 회사 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 되야 합니까? 직접 정부에서 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런 거 우리의 권리 받으면 어디 가서도 문제없이 일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질문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현장에서의 갈등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인 노동자들이 싼임금으로 들어와서 내국인 노동자들이 협박하고 욕하는 사업장도 있었는데요. 이제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어쨌던 이주노동이 양성화, 합법화되면 일하는 직종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갈등이 더 많아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국인 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샤말 타바 고용허가제 다음에 어떻게 될런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건설 쪽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주노동자가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없앤다고 불만을 터뜨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잘살기 위해 ‘코리안 드림’ 가지면서 오는 거 있지만, 우리가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이주 노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한국사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고 있는 영향, 우리가 받고 있는 영향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피해를 주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알아야 되고,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산지역 서부건설노조 일반 조합원들은 미워하는 거 그런 것도 많아요. 건설 쪽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건설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용허가제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한국인 우선 고용하고 도저히 안되면 이주노동자 쓰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마나한 말이에요. 사장은 싼 노동자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사장들이 이주노동자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싸워야 해요.

질문 현재 이주지부가 핵심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바를 정리해주세요.

샤말 타바 우리 이주지부에서는 아까 말했던 노동허가제 실시, 연수제도 철폐, 그리고 이제는 고용허가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도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비자발급해서 합법화해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도 요구인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하면 이주지부 사수? 예, 우리 이주지부 사수를 주장해요.

질문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샤말 타바 물론 이주지부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지만, 생긴 후부터 우리 투쟁하고 강제추방/연수제도 철폐/고용허가제 반대하면서 계속 투쟁해 왔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투쟁이 아니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이주지부가 있다고 알지 못하는 단위도 많은데, 우리도 많이 연대하고 싶어요. 비상대책위가 꾸려지면서 이주노동자가 직접 지도부가 되었고, 책임이 무거워요. 현장에서 연대하고 싶은 거 있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부터 고쳐 가면서 투쟁해서 더 나은 노동자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같이 투쟁을 하고 싶어요.
이주지부 이미 만들어 졌으니까, 앞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보장, 끝까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차별 없이 똑같은 노동자로 인정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노동비자 쟁취하고 그 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한/노/정/연

2003-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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