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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의 조직강령초안(1958년)
 산업별 조직과 기업별 조직

현장에서 미래를  제9호
편집부

기 ◦ 획 ◦ 번 ◦ 역

ꡔ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ꡕ의 「조직강령초안」(1958년)
- 2장 : 산업별 조직과 기업별 조직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하 총평)는 1950년 7월에 출범한 일본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이다. 총평은 1950년대 중반에 조직발전을 둘러 싼 논의를 거쳐 1958년에 ‘조직강령초안’을 제출하였다.
일본에서 기업별 노동조합 성립의 배경과 그 성격,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산업별 조직의 조직화 방안과 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는 ‘조직강령’ 2장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차이가 있지만, 최근 산별노조 건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번역하여 싣는다.
= 차례 =
1. 기업별 조합 성립의 역사적 근거
2. 기업별 단위조직의 문제점
3. 산업별 조직-노동운동의 기간조직-
4. 산업별 조직의 단일화와 기업연합
5. 산업별 조직의 내부운영
6. 산업별 정리 구분
7. 관공노(官公勞)와 산업별 조직 개념
8. 중소기업 노동조합과 산업별 정리

II. 산업별 조직과 기업별 조직

1. 전후의 노조 재건과 기업별 노동조합
- 기업별 조합 성립의 역사적 근거를 돌이켜 보며

전후 일본의 노동운동이 자신의 조직 내부를 점검하고 반성하기 시작한 것은 기업별 노동조합론이 운동 내외에서 전개된 이후의 일이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총평결성 전후에 해당된다. 운동 내부에서는 ‘위로부터 만들어진 취약성’을 지적하는 시각에서 ‘포츠담 조합’이라는 칭호가 생겨나고, ‘기업내 종업원 전담조직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실체론(實體論)으로부터 종업원조합이라고 불려졌다. 그리고 학계 일부에서 여러 외국 노동조합과 매우 다른 이 조직의 실체가 일본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특질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사이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총칭되기에 이르렀다.
이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는 물론 일본에서도 전쟁전에는 없었다. 전쟁전에는 여러 외국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기업의 바깥에서 안으로 조직화 작업을 수행하고, 기업의 외부에 개인가맹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불행히도 가혹한 탄압정치하에 대중화되었지만 전쟁전의 운동 유산을 오늘날 전혀 무시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지역조직의 운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와 임시공, 사외공 등을 조직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지난날의 경험을 새삼 상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패전 직후인 1945년 10월, 재벌해체나 농지제도개혁과 함께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나온 노동조합 부활강화 지령은 점령군의 지상명령으로서 즉시 전국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쳐, 전쟁전에 살아남은 노조운동가의 조직능력을 훨씬 뛰어넘어 순식간에 6백만 노동자를 위로부터 조직해 버렸다. 물론 패전 직후의 내외 정치․경제 정세가 그것을 촉진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전후 급속히 위로부터 조직된 노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조된 ‘포츠담형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군단이었다. 더욱이 매우 서둘러 산업별 정돈을 준비하면서 당시의 파국적인 인플레이션을 따라잡는 과감한 임금인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혁명적인 분위기의 담당자로까지 올라섰던 것이다. 조용히 스스로의 조직 내부를 점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당시의 산별회의와 총동맹의 대립과 뒤이은 전노련과 민동(民同) 각파 연합과의 대립은 쌍방 어느 쪽이나 이러한 기업별 노조를 조직기반으로 하면서, 정치방침을 정점으로 간부간에 이데올로기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자의 대립은 그 대립의 격심함에 비해 스스로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체질개선을 위해 수행한 역할은 빈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직화 과정에서 약간의 공적을 남겼다. 산별회의와 전노련은 산업별 조직이 근대 노동운동의 기본형태라는 이념 이외에 신속하게 엄청난 대중을 산하에 두려면 기업별로 노조를 만들어 산업별․업종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빠른 길이라는 실적을 남겼다. 또한 총동맹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결합은 보스조직이라고 배척받으면서도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는 상당히 건실한 점이 있음을 가르쳐주었다. 이 모든 성과가 총평의 결성과 그후의 조직운동 속에 유산으로 남아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내면적인 이해와 반성이 시작된 것은 1949년 전후 경제의 제 1차 수축기가 도지 볼(dodge ball;피구)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을 때부터 였다. 개별자본의 테두리 안에 있는 노조 조직은 해고를 당해도, 임금을 인하해도, 자본주의적 기업경쟁이 노동조건에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지극히 약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또 임금인상에 대해서조차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시기 이외에는 역시 약하다는 점이 자각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과 자각 속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산업별 정돈의 결집체였던 총평을 무대로 ‘기업별 노동조합 타파’의 기치가 올려졌다.
초기에는 산업별 조직의 기관운영을 근거로 권한 집약, 지시와 통제를 무기로 하여 기업별 또는 기업연합 간부와의 마찰을 무릅쓰면서 기업내의 노동자를 직접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산업별 단일화 작업도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1952년의 장기투쟁을 계기로 완전한 산업별 단일체를 자랑하던 전산(電産)이 전력사업 9분할을 만들어낸 기업격차 앞에 굴복한 것은 그후의 운동에 커다란 교훈을 남겼다. 기업별 조합을 지탱하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배경은 당시의 조합활동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두텁고 깊은 것이었다.
이후의 운동은 앞서 직장활동과 직장조직에 대해 언급했듯이 조직강화를 위해 ‘간부투쟁에서 대중투쟁으로’라는 기치하에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을 직장과 거주지에서 조합측으로 이끌었다. 또한 가족을 주변에 결집하여 직장의 통일과 단결에서부터 옆으로, 밖으로 확대하였고, 전 노동자의 계급연대와 다른 피억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적 결합을 향해 나갔다. 이른바 노동운동에 폭과 깊은 맛을 주는 방향 속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취약함을 내부와 아래로부터 체질 개선하는 길이 강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역시 기업별 노동조합의 벽은 두터웠다. 이제 전쟁 직후의 조합재건기에 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성립하고 양적으로 확대하여 중요하게 자리잡기에 이르렀는지 그 이유를 요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위로부터 조직된 점. 여기서 위로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연합군의 지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자본가 계급과 정부의 협력을 의미한다. 사실은 협력 이상이었다. 지배계급의 의지는 노동자를 기업별로 장악해 두는 것이었으며, 하청 이하에서는 조합결성을 가능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관공청 관계와 민간 대기업별 형태의 노조를 만들어 그들의 한계내에서 연합군에 영합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그들이 허용하는 범위와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한도에서 급속하게 결성되었다.
둘째, 전쟁전 이래 조합 조직자 수는 대단히 적었고 게다가 분열되어 있었다. 첨예하게 대립하여 정치적 활동과 세력 범위의 확대에는 열심이었지만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논은 했어도 그 이상의 여력은 부족했다.
셋째, 당시 직장의 노동자는 파국적인 경제조건하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장의 생산을 재개해 조금이라도 생산을 확대하는 수밖에 먹고 살 길이 없었다. 조합활동과 밀착되지 않을 수 없는, 따라서 기업마다 직제 계통에 대응하여 그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으며 그 역할에 기여했다.
넷째, 생산의 재개․확대는 전후 통제경제의 틀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그 구조에 따른 산업별․업종별 결집은 조합에게나 경영자에게나 의의가 있었다. 임금인상도 물가통제나 특수금융 구조와 관계되어 쉽게 이루어졌다. 전후의 산업별 조직이 기업별 조직의 결합체라는 형태를 취한 이유도, 순조롭게 노동운동의 중심적 조직체로 성립된 것도 이러한 배경이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독점단계에 도달한 자본주의하에서는 노동조합은 경영 단위로 만들어지는 일반적 근거가 있다. 그것은 기업 바깥에 조직자 집단을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물며 그러한 인적 요소가 부족한 가운데 특수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하에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상, 형태상으로나 실체상으로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성립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웠다. 서유럽 여러 나라들처럼 직능별로 기업 바깥에 성립하여 확대할 조건은 전혀 없었다.
여섯째,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는 조합이 일단 기업별로 결성된 경우 이를 지속시키는 지주가 되었다. 그 사정은 현재도 가까운 미래에도 일본 자본주의하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본의 농가와 도시 영세경영의 비근대성․후진성은 막대한 잠재 실업자의 온상으로 노동시장을 고정적인 구매자시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노동자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기업에 매달리게 하여 저임금과 자본가의 기업별 노무관리, 기업내에서 직제에 따른 노동자 개인의 장악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 전후의 노동시장은 이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농촌과 도시 대기업, 관공기업 노동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이외에도 그 중간에 농촌과 도시의 잠재실업자를 중소기업, 임시공, 사외공, 자유노동자들로 만들어 대기업․관공기업에 취직기회를 노리는 층을 만드는 등 이중삼중의 계층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렇듯 기업별 노동조합을 주변에서 지탱하는 조건은 복잡해져 왔다.
이상 열거한 여러 요인 가운데 10년이 지난 오늘날 이미 자취를 감춘 것도 있다. 그러나 더욱 더 강하게 우리를 옭죄는 요인도 있다. 구조적으로 옭죄는 요인을 하부로부터 단호히 거부하여 변경시켜 나가려면 부단히 그것에 대응한 역량의 축적을 하부에 만들어 내야만 한다.

2. 기업별 단위조직의 문제점

1경영 1조직, 1산업 1단위산별, 1국 1전국연합조직이라는 것은 근대 노동운동의 상식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기업별 조직으로 성립한 전후 일본의 노동운동에서는 좀체로 기본적인 순서도 정하기 어렵다.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의 산업별 조직이 기업별․사업소별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을 추진하는 기조가 말단 생산점인 직장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단위 조직은 산업별 조직의 구성단위이자 직장활동의 지도체인 사업소별 조직으로 보는 것이 일단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민간산업의 경우 기업연합 내지 기업단일조직이 산업별 조직의 구성단위가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규약적․형식적으로는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면한 운동의 기능으로 보면 민간산업의 공장․광산에 대해서는 사업소별 조직을 단일조직이라고 보아도 지장이 없다. 전국적으로 하나의 독점기업인 관업(官業)이나 공공기업체 등은 그 실태로 볼 때 무리하게 이러한 개념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사업소 단위에서 이것을 단위조직으로 파악하려 해도 그 실체는 기업별 조직 그 자체이다. 따라서 조직강령의 원칙으로 여기에서는 기업별 조직 그 자체의 성격을 분석하고 앞에서 말한 직장조직을 참조하면서 단위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가. 기업별 조합의 조직성격
기업별 노동조합이란 통상 기업종업원 전담조직이라고 이야기된다. 그런 의미에서 종업원형 조합이라고도 이야기되어 왔다. 조합원은 그 기업에 입사했을 때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의식해서 조합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기업자본에 충성심이 충만하고 조합의 존재에 무관심한 사람도 무조건 조합원이 되어 있다.
다음으로, 기업별 조합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은 조합의 조직계통이 대체로 기업의 직제기구에 대응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공장장과 본사무소에 대응하여 조합본부가 있고, 기업의 부과(部課)에 대응하여 지부가 있고, 맨 끝에 분회가 있는 식이다. 그것도 투쟁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협력 내지 묵인하에 겨우 조합의 상의하달 편의나 임원선거 편의를 위해 그렇게 됐을 뿐이다. 따라서 직장활동이 발전하지 않는 한 오히려 경영자의 조합정책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을 학계 일부에서는 ‘기업별 조합의 직제와의 유착성’이라고 불러왔다. 더욱이 유착하면서 직장조직이 늦어진 조합에서는 직제가 작업관리와 노무관리의 원칙에서부터 가장 말단까지 스며들어 있고 조합기구는 중도에서 흐지부지되고 있는 예가 많다.
이상의 두 가지 특징, 즉 의식과 조직 면에서 파악해 볼 때 기업별 조합에는 말단 직장활동의 훈련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일반적 경향을 띤다.
첫째, 조합원 중에는 조합의식을 가진 자, 기업의식이 강한 자, 제 3자적 의식을 가진 자로 크게 세 개의 층이 있고, 통상적으로 큰 조합만이 제 3자적 의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다. 이 제 3자적 의식을 가진 자는 조합이 절실한 요구를 내걸지 않는 한 노자대립 속에서 평소 객관적 위치에 서 있다. 기업의식이 강한 사람인 경우, 입사하기에 이른 경로, 연고적 관계로 그렇게 된 사람, 의식적으로 노동조건을 좋게 하려면 조합보다는 직제의 마음에 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 등 동기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들은 조합에서 손수 의식을 전환시키지 않는 한 평소부터 제 2조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 2조합의 잠재적 가능성을 항상 가지는 조합이다.
둘째, 조합기구가 직제기구와 유착하여 말단으로 갈수록 조합의 모습이 희박해지는 경우, 지부 분회, 중간 의결기관에는 직제 또는 직제에 가까운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강하다. 또한 경영자도 노동정책상 이곳을 제압해 두고자 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합에서 직제와 조합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는 하부에 불평불만이 누적되어 자연발생적으로 폭발할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라든지, 투쟁시에 대중행동에 들어갔을 경우 정도이고 평소에는 겨우 비밀투표로 밖에, 즉 투표의 내용이 직제에게 누설될 염려가 없을 때로 국한된다.
셋째, 직장활동의 훈련이 없고, 직장조직도 충실하지 않으며 의식구성과 조직내용이 이상과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심각한 노자대립이 일어나 투쟁이 장기화되면 말단의 직장이 자금을 대주는 형태로 탈락하거나 제 2조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의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결은 직제에게 가볍게 조소를 받고 패배로 끝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조직성격으로 보아 기업별 노동조합은 그 자신을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자가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서로 쟁탈하려는 경쟁의 장이라고 생각해도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기업별 노동조합에는 아무런 장점도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첫째,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내의 전종업원을 힘들이지 않고 조합의 문으로 들어오게 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대중이 있다는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을 설득하여 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보다 조합속에서 실리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획득해 나가는 쪽이 결국 전체 대중을 조직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별 조합이기 때문에 서유럽 각국처럼 하나의 경영내에 수많은 조합이 병존할 가능성이 적다.
셋째, 기업내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고충이 적다.
넷째, 기업별 조합이 직제기구에 대응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작업계통에 대응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하부를 장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직장의 주인공이 되는 길로 통한다. 그것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나. 기업별 단위조직의 운영에 대하여
사업소 단위의 조직은 이상과 같은 성격을 가진 기업별 조직을 현장의 가장 가까이에서 운영하고 지도하는 조직이다. 그때문에 조합결성 당시처럼 또는 기업별 조직에 대한 반성으로 직장강화가 시작되기 전처럼 전문부서 활동과 의결기관 운영과 섭외사항에 사람을 파견하는 것 정도로 떼워지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기관운영 상태에서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의 임무는 직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직장을 단련하여 직장조직을 확립하고 이것을 대중의 장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직장조직이 움직이게 되어도 앞에서 말했듯이 직장조직에 대한 조합본부의 지도협력 사항은 많다. 직장조직이 규약상의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직장교섭권을 확립한 뒤에도 소위 2권은 조합의 통제하에 두어져 있는 것이므로 단위조합 본부의 임무는 중대하다.
둘째, 전문부의 업무를 직장조직의 운영과 결합하는 것이다. 전문부의 일은 그 자체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만, “책상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간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장의 소리를 솔직하게 듣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조합 전임자, 서기 및 재정에 대해서는 뒤에 일괄하여 말하겠지만 직장활동의 충실한 발전에 조합사무실의 문제를 조응시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넷째, 흔히 제기되는 문제로 중간 의결기관이 직제에게 장악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충실한 직장활동과 직장조직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또한 직장조직 항목에서 서술했듯이 중간의결기관의 사람은(대의원도) 직장조직 또는 중간 집행기관 담당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경영협의회(노자협의회, 생산협의회) 및 고충처리제도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것이 현재 존속해 있는 조합에서는 직장활동, 직장조직의 운영상황과 조응하여 새롭게 양자의 결합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성향상 운동이 경영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의될 때, 경영협의회(또는 다른 이름의 것을 포함)의 운영을 형식적으로 방치하고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소 단위의 협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합측의 태세로는 직장대표자회의(가칭)를 설치해서 집행부와 유기적 결합을 도모해 두는 조치도 필요하다. 기업연합, 기업단일 등의 단계에서는 사업소별 조합대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착취방법과 형태를 사전에 알아내 이를 분석하여 직장에 알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컨대 소속 산업별 조직을 통해 전문가의 협력을 받는 수단도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경영협의회와 단체교섭의 관계는 물론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고,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이에 종속하여 전단계 교섭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자는 협의회를 그들의 PR장(선전장)으로, 기업의식을 심는 장으로 활용하는 데 불과하므로 그들에게 세뇌당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고, 반대로 가능한 한 저쪽의 정보를 알아내는 장으로 주체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기대를 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고충처리제도에 대해서는 직장활동의 초보적 단계로 상담활동과 병행하여 활용해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직장투쟁을 살짝 바꿔치기 당할 위험성이 있음에 착목하여 엄중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직종 또는 직능별 협의회에 대한 사항이다. 오늘날까지 운동과정에서 이것은 조합의 통일과 단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경계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직종․직능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요구로 현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가능한 한 직장요구를 하부의 직장조직 또는 직장조직 블럭에서 우선 노동자끼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자교섭의 창구를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 일단 직장토의로 걸러져 온 것을 조합기관의 지도와 협력하에 처리하는 등 신중한 처리가 바람직하다.

다. 임시공, 사외공 대책에 대하여
뒤에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항목에서 일괄하여 말하겠지만 임시공, 사외공에 대해 어떤 방침을 세우고자 할 때 본공조합이 그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본공은 임시공, 사외공에게 직제다’라는 사실이 계속 남아 있어서는 백가지 방침도 공문구로 돌아가버린다.
하나의 공장, 사업소에서 자본가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은 결코 본공만이 아니다. 공장 구내에는 임시공도 있고 사외공도 있다. 구외에도 직속과 마찬가지의 하청기업이 무수히 존재하고, 거기에 또한 본공이 있고 임시공이 있다. 그리고 가장 말단에는 반실업자가 있고 그 주위에 완전실업자군이 있다. 이와 같이 이중삼중의 계층분화를 만들어 그것을 한묶음으로, 대자본은 자신의 착취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때문에 단위조합에서 대상을 본공에 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최근 임시공, 사외공의 조직활동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 본공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신장시키고자 파업을 할 때 임시공과 사외공이 파업파괴에 이용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본공을 위한’ 임시공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임시공과 사외공 쪽은 ‘스스로의 발로 설’ 태세를 취하면서 요구와 행동의 통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첫째, 신분의 차이는 자본가가 만든 것이라는 이해에 입각하여 조합은 사상적으로 우선 이것을 인정하지 말 것. 그리고 임시공에 대해서는 제도철폐 운동을 계속할 것.
둘째, 조직에서는 조합원으로서 임시공에게 동등한 자격을 주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잠정적 조치로서 임시공조합을 결성하여 행동통일에 노력하여 동일한 노동조건을 확보해 나갈 것. 사외공은 모조합(母組合)의 책임으로 이것을 기업별 또는 합동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여 지구노(地區勞)에 가맹시키는 것과 함께, 모조합과 임시공조합 사이에 협의체 또는 공동투쟁조직을 설치할 것.
셋째, 본공과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임시공은 본공의 직장토의에 참가할 것. 기타 임시공과 사외공의 직장활동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원조하고 지켜 나갈 것.
넷째, 구외에서 일하는 하청기업의 노동자 조직화에 노력하고 모조합과 협의체를 만드는 등 대책에 힘씀과 동시에, 지역평의회 지구노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것.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경영자는 임시공 일부를 미리 본공으로 발탁하거나, 임시공을 축소하고 사외공을 늘린다거나, 사외공을 중지하고 일용공을 받아들이는 등 각종 술책을 부리고 있다. 조합은 그들의 의도를 잘 간파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3. 산업별 조직 - 그것은 노동운동의 기간조직이다 -

「1산업 1단위산별」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 노동조합운동의 세계적 상식이며 원칙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서구 여러 나라와 달리 기업별 조합을 구성단위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 그것이 기간조직인가 하는 의문에 답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구 여러 나라의 노동운동은 최초에는 숙련노동자의 직능별 조직으로 기업 바깥에서 생겨 산업의 기계화가 진전되는 것과 함께 미숙련노동자를 보탠 산업별 조직으로 점차 대체된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바깥에서 기업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장위원회라든지 샵스튜어드(shop stewards) 혹은 고충처리기관이 기업 안에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조합으로 탄생하여 전후 통제경제의 틀 속에서 산업별로 정돈된 것이고 더구나 오늘날에도 산업별 연합조직이다. 그래서 그것은 기업별 조합의 일본풍이고 기간조직, 지도조직으로의 질적 발전은 아직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도 있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노동조건은 산업별 격차보다 기업 규모별 격차가 더 큰 것은 아닌가. 민간 대기업 중에는 다종 산업에 걸친 다각경영이 많지 않은가. 재벌의 동족지배회사는 전후 없어졌다고 해도 금융기관을 주축으로 콘째른형 제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닌가. 따라서 이런 가운데서는 노동조합의 결합방식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반문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노동자 역시 스스로 단결하는 것 이외에는 생활을 명랑하고 즐겁게 하여 자신의 힘을 쌓아 올리는 방법이 달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에서는, 산업별로 대결집하는 것을 축으로 옆에서는 지역적 협력으로 지탱하는 방식에는 어떠한 의문도 없다. 왜냐하면 노동환경을 동일하게 하는 공감대 위에 기업경쟁에 의한 악영향이 딴곳으로 미치는 것을 배제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적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산업별 결집이야말로 효과적인 방식임을 곧바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타격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사람 한사람 노동자의 의식변혁은 산업별 통일행동 속에서 가장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본가의 노무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무너뜨려 공포를 주는 것이라는 점도 체험해왔다. 반면 기업별 조합인 탓에 취약함도 매년 되풀이되는데 그것도 산업별 통일행동을 갖자고 강조하는 것과 직장마다 투쟁을 강화하고 교류하여 산업별 통일행동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기업별 조합에 너무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라는 정도의 엇갈림으로서, 산업별 연대, 통일행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산업별 통일행동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산업별 통일투쟁이 기업경쟁의 악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조직에 뿌리박힌 기업의식은 이 무기를 살리지 못하고 독점자본이 기업별로 던져 주는 소량의, 그것도 지극히 단기간의 먹이에 패하여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마는 일도 많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구매자시장이며, 해외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고, 국내의 전선도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업별 조직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의 산업별 독점’의 위력을 용이하게 발휘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게다가 노동조건의 규모별 격차를 산업별 통일투쟁으로 시정하려 해도 그것만으로는 결정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사정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곤란의 정도의 문제일 뿐 ‘우선 산업별로 연결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와 싸우는 노동자 계급의 기본적 단결의 방향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가지 곤란한 사정은 산업별 조직이 단순히 행동을 통일하는 것만으로는 위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통일행동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의식개혁의 심화, 실력행사의 예리함과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조직력이 요청된다는 것과 전노동자 계급의 연대, 국민 제계층과의 결합이라는 전략적인 기둥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태세는 실천을 통해서만 갖추어진다. 우선 현재 탄광노동자가 선두를 지키고 있는 ‘산업별 통일투쟁을 하면 이긴다’는 확신을 각 산업에서 갖추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경제․사회․기술환경적 실태 속에서 어떠한 배려와 준비 및 투쟁방식을 경험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 선결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가해 둔다면 노동자가 자본주의하의 투쟁에서 계급해방에 이르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면 현재의 효과적인 투쟁에서부터 생산의 실력적 담당자로 내일을 이끌어나갈 때까지의 경제적․사회적 조직거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본의 틀을 이탈해서도 살아남는 직장과 그 산업적 중심체라는 장을 빼고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산업별 조직을 강하게 하는 사업은 직장에 실력적 지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회주의로 이행과정을 전망하면서 한없는 사명을 갖고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산업별 조직의 단일화와 기업연합

노동운동의 기간부대인 산업별 조직이 우리나라와 같이 장기에 걸쳐 연합체 조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명예로운 일이 아니다.
이점은 원칙으로서는 어느 민간 단위산별이나 승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내 전원가맹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실익이 수반된 형태로 이행하기 위한 배려와 준비이다(전원가맹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릴 수 있다면 개인가맹의 단일화 길은 비교적 수월해진다).
이점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을 우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형식적으로만 단일화를 서둘러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둘째, 산업별 통일투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을 때 대중의 이해를 얻어 한발 한발 전진할 수 있다. 반대로 통일투쟁에 패배했을 때 산업별 본부의 자기비판으로 제기해도 사상적으로 앞선 활동가의 이해를 얻을 만큼 박력있는 대중적 전진은 좀체로 도달하기 어렵다.
셋째, 가장 마찰을 낳기 쉬운 것은 기업연합 내지 기업단일과의 관계이다.
넷째, 가장 단일화가 앞서고 있는 것은 전쟁 전부터 전통을 가진 해운조합이며, 전후에는 탄노(炭勞)인데 탄노의 경우 집단교섭, 대각선교섭의 확립 이외에도 기업연합으로부터 주요한 기준적인 사업을 하나씩 차례대로 탄노의 사업으로 옮겨 기업연합을 보조 조직화시켜 나가는 경향에 있다. 아울러 기업연합의 사무소를 탄노회관으로 옮겨 일상적 접촉을 심화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후자는 전광(全鑛)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경과를 개관해 볼 때 탄노의 방식이 가장 무난하게 실익을 떨어뜨리지 않고 거두는 방식이라고 판정해도 거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다만, 탄노의 경우도 기업연합을 흡수하여 소멸시켜 나가는 방향에 있는지, 아니면 보조 조직화시키는 중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는 어찌 되었거나 실체적으로는 역시 문제가 남는다.
기업연합의 문제는 복잡하다. 임금, 일시금, 퇴직금, 노동협약 등의 기본적 사항이 산별본부로 이행됐을 경우 그 기업내에 대한 구체적인 전개나 실시할 세부 항목의 협정업무는 기업연합의 보조적 실무라고 생각할 수 있다해도, 기업의 기계화 및 기타 생산성 향상에 따르는 제계획의 실시와 기업내 단위조직이나 직장조직이 전개하는 제투쟁과의 결합에 대해서(해고까지 포함하여)까지 단순히 완전 보조조직으로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기업연합이 보조 조직화되려면 단순히 기업연합의 일을 순서를 쫒아 산별본부로 옮긴다든지, 대각선교섭을 거듭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연대파업의 기동적인 발휘를 비롯하여 조합임원의 기업간 교류를 포함하는 상당히 발본적인 산별본부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나온다. 그것도 형태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숙련이나 기타 각종의 문제에도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단일화 작업은 상당히 장기적인 인적․물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차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별 조직의 단일화, 기업연합의 보조 조직화라는 것이 결코 개별자본에 대한 대응투쟁을 경시하는 의미가 아님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개별자본과의 투쟁은 객관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의 강화와 함께, 주체적으로는 직장투쟁의 진전과 함께 당연히 가중되는데 그점이 교섭기관인 기업연합이 조직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개별자본과 대결하는 것은 직장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기업내 노동자가 생산점에서 강하게 단결하고 지켜져야 산업별로 혹은 지역적으로 타기업 노동자가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예로 기업연합 단일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업연합을 단일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조합운동에서 그다지 실익이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다른 산업부문의 겸업이 상당히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 주된 산업부문으로 조합운영을 통일할 수 있는 경우와,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게다가 전선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는 현재, 기업연합 내부에 상부단체를 따로이 설치해서 반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기업단일화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반대로 공장사업소의 분포상태나 그 규모의 문제로 단일운영이 아니면 도저히 조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산업별 단일조직화를 목표로 삼는 이상, 될 수 있는 한 기업연합을 연합체로 머물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각의 실정에 따라 기업단일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산업별 단일화의 순서로 먼저 기업연합을 단일화한다는 사상이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 불필요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기업연합이 소속 산업별 조직의 선두에서 운동을 추진하고 있을 경우, 그 기업연합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쪽이 좋다는 논거가 일단은 성립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연합이라는 조직성격으로 임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별 단일화라는 전반적 조직목표에 조응하는 의미에서 굳이 단일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5. 산업별 조직의 내부운영에 대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주요한 문제는 임원의 자질, 임기, 서기국의 편성, 서기의 임무 등 본부 운영 문제와, 산업별 내부의 업종별 대책,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룹, 지방조직의 문제이다.

가. 산업별 조직 내부의 업종별 대책에 대하여
산업별 조직이 대산별 혹은 중산별 형태를 취하고 있을 경우 내부에 업종별 문제가 일어난다. 현재 총평 산하에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주요한 조직은 합성화학과 전광(全鑛) 등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업종별․지역별로 나오면 전국금속, 화학동맹 등 다른 곳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이것은 산업별 정리가 곤란하다는 일반합동노조협의회와 각 중소기업노련의 문제로도 된다. 중소기업의 업종별 문제는 뒤에 일괄하기로 하고, 대기업간의 업종별 문제에서는 각 단위산별에 부회, 기타 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운영에 난점이 생기는 것은 업종별로 보아 조직률이 낮은 경우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직화 작업에 정력을 경주함과 함께 거점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어 스스로 노동조건의 일정한 수준을 만들어 영향력을 파급해 나가야 한다.

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룹에 대하여
기업별 조직의 산업별 정돈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전후의 산업별 조직에서는 많은 민간 단위산별이 최근까지 중소기업 그룹을 방치해온 감이 있다.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 노동자나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정력적으로 추진되고, 최저임금제 투쟁이 구체화되면서 각 단위산별에 널리 영향이 미치게 되고, 특히 호경기 때 중소기업 쪽에서 대기업보다 대폭적인 임금인상에 성공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 등은 이 문제를 궤도에 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조직적․계통적인 중소기업 그룹 대책이 가능한 단위산별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그것은 산업별 조직의 지역대책으로 구체화된다.
이것과 약간 사정을 달리하지만 국철, 전통(電通) 등 공공기업체의 조합이 지역적, 전국적으로 주변의 관련 기업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상담활동을 시작한 것은 주목받을 만하다. 조직적으로는 협의체 형태로 결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공공기업체에 조응하여 민간 거대기업도 동종 산업 중소기업과 사외공은 물론 주변의 많은 종류에 걸친 하청, 관련부문 중소기업 노동자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조직화의 방법으로는 조합을 만들어 협의체 형식을 취해도 좋고, 합동노조를 만드는 것도 고려될 만하다. 그래서 뒤에 서술하듯이 지평지구노(地評地區勞)와 긴밀한 제휴가 필요하다.

다. 산업별 조직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각 단위산별 어느 곳이나 산업별 조직으로서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전국 1경영인 공공기업체, 현업관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조합은 각각 지방조직의 임무와 사명을 달리 하기 때문에 민간 단위산별과 동일하게 논할 수 없다.
민간 단위산별의 경우 지방조직은 대략 그 산업의 분포상태에 따라 대체로 광역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당하다. 탄노(炭勞),사철(私鐵),전노(全勞)의 전섬(全纖)동맹은 상당히 집약적인 운영이 보여지며, 전국금속이나 화학동맹은 기본적으로 지역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은 그 산업의 실정에 조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른 단위산별과 비교하여 우세하다고 할 수 없다. 민간 단위산별 지방조직의 주요한 임무는 물론 중소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협력, 지원활동이다. 그러나 그밖에 사외공, 관련 하청공의 문제도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전술했듯이 아직 실적이라 할 만한 것이 적다. 탄노에서조차 조광권(粗鑛權) 관계 노동자 대책은 매우 뒤쳐져 있다. 뒤에 말하겠지만 지평지구노의 이 방면에 대한 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기 때문에 본부지방조직의 손이 산업별 소속 중소기업노조 안으로 고루 미치지 않으면, 반대로 지평의 중소기업노련 내부에서 산업별 내지는 업종별 정리의 가능성이 제각기 나올 가능성과 그 사이에 경합과 착종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별 조직의 지평지구노와의 협력관계는 각별한 밀착이 요청된다. 미조직이 아직 많은데 조직의 세력권 다툼에 정력을 할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조합이지만 지역의 중소기업 대책에서는 거점이 되는 조합도 있으며, 반대로 지방에 국한한 운동으로는 노동조건이 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조합도 있어서 조합의 실태를 잘 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公私) 현업관청의 조합 및 몇 몇 국가공무원조합은 각각 지방교섭의 필요에 따라 당국, 직제기구에 대응하여 지방본부 기타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다. 부현(府縣) 행정단위와 이들 지방조직의 관할지역이 엇갈리기 때문에 지역평의회(地評)에 참가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난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기뻐할 만하다. 그러나 관공노가 지구노에 참가하는 조직체제는 아직까지 뒤쳐져 있다. 지평의 경우에 비추어 조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산업별 조직의 지방조직은 직장활동, 직장조직을 충실하게 이끌어야 할 지방적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각 단위산별은 사람과 조직과 재정을 한층 개선할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6. 산업별 정리 구분에 대하여

현재 총평산하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주요산업의 노동조합은 대세적으로 산업별로 결집하여 주로 연합체를 조직하고 있다. 이 산업별 조직을 조직구분에 따라 개관하면 대산업별, 중산업별, 업종별이 각각 병존하고 있다. 섬유산업에서는 대산업별 조직형태가 취해지고 있고, 광산, 교통, 금속, 화학에서는 대체로 중산업별 형태가 중핵을 이루고 있으며, 약간의 업종별 전국조직이 그 사이에 있다. 반면, 전교운(全交運)이나 금속 6개 단위산별 공투조직도 운용되는 상태이다. 그리고 대기업노조는 대체로 현재의 산업별 구분에 의한 결집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조합 중에는 반드시 현재의 산업별 조직이 안정감있다기 보다는 완전히 어느 것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섬유, 광산, 전력 등을 제외한 산업별 정리구분은 여전히 조직운동에서 어려운 과제로 되고 있다. 경험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국적 산업별 조직과 평행하여 산업의 종류를 초월한 부현(府縣) 중소기업노련, 지구 내지 지구블럭의 합동노동조합으로 결집하여 한편으로 그 간격이 메꿔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산업별 조직과의 사이에 세력다툼을 일으키기도 하다.
산업별 정리구분에 대해서는 만국공통의 기준이나 규모도 물론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노동자가 결집하고 단결하기 쉽고, 통일행동을 강화하여 완전한 통일투쟁으로 나아갈 전술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별 구분이 타당하다는 것 밖에는 없다. 그때문에 한편에서는 그 나라의 산업구조로 보아 일단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산업에서 조직률을 높이는 것 자체에도 곤란이 생긴다. 게다가 통일투쟁은 항상 출발부터 틀에 묶이고, 통일투쟁의 전술적 효과도 희박해진다. 조합운동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노동조건, 노동환경의 균질성이 있어서 소속기업이 달라도 노동자 동지라는 공감이 수월하게 얻어져 교류 효과도 높을 수 있는 범위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략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오늘날 총평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산업별 조직은 안으로는 업종별, 규모별 그룹의 운영과 임시공, 사외공의 조직활동을 충실하게 하고, 밖으로는 관련 하청부문의 협의회 또는 공투조직의 결집을 도모하여 부족함을 보충하면 대체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속과 화학의 양 분야에서, 또 화학합성 부문과 화학섬유 부문에서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동일기업에 의한 다각경영, 중소금속과 중소화학의 뒤섞인 분포상태, 그리고 기술의 근대적 진보에 따른 관련 사정들의 변화 등으로 여전히 문제가 남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산업별 조직의 내외적 운영에 각별한 연구를 보태고, 기계금속 부문의 지나치게 세분화된 업종별 조직을 통합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조직화에 있어서는 지역․대산업별 사고를 기동적으로 도입한다면 일단 산업별 구분 때문에 생기는 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한마디로 대기업,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는 각 산업 각 업종마다 다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철강, 조선에서 말하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과 일반기계금속에서 말하는 구분은 동일하지 않고, 전산업적 시야에서 말하는 대기업, 중소기업과 특정산업, 업종 속의 독점의 구별을 기계적으로 동일시할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7. 관공노(官公勞)와 산업별 조직 개념

일본의 노동운동, 특히 총평의 운동에서 커다란 비중을 점하는 관공노의 각 조직을 산업별 조직 개념으로 분석한다면 현황은 어떻게 될까? 국가공무원조합은 대체로 한 개의 기업별 조직으로 1개의 단위산별을 형성하고, 관공노 안에서 국공부회(國公部會)라는 협의체적 공투조직으로 결집을 도모해 왔다. 국가공무원조합은 정부라는 투쟁 상대방을 하나로 하여 공통의 법률적 규제를 받고, 임금형태 근무조건의 유사성에 있어서도 민간 단위산별 내부의 기업별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것이 있다. 마치 민간 기업연합 내부의 각 단조별(單組別) 차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국공부회를 1개의 단위산별으로 보고 민간 단위산별이 가지는 운영상의 제문제와 비교하면 혹시 더 단순할 지도 모른다. 임금 기타의 각 성(省)별 적용 문제도 민간 단위산별의 통일투쟁의 성과를 기업별 사업소별로 전개하는 과정과 대비하면 간단하다. 직장요구나 직장투쟁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나 조직방식의 성국별(省局別), 혹은 직능별 차이에 대해서도 민간 대기업 단위조합이 가지는 복잡성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산업별 조직의 개념으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은 하나의 단위산별을 형성해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다. 총평가맹 국가공무원조합이 하나의 단위산별을 형성하고, 민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맹하지 않은 조합과는 밖에서 협의체라든가 공투조직을 가지는 쪽이 총평의 장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문제는 국가공무원조합을 산업별 조직원리로 나누어도 좋은지 하는 점이다. 노동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서는 성(省)의 벽(기업의 틀)을 깨고 단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조합의 임무는 그것만이 아니다. 행정의 민주화, 관료제도의 타파와 극복이라는 과제가 있다. 하지만 이 임무를 위해서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일체화된 쪽이 효과적이다. 또 하나의 임무로서 국민적 결합의 문제가 있다. 이 임무를 위해서는 각 성의 창구를 통해 접하는 국민대중과 각각의 분야에 맞게 제휴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결론도 성립한다. 더욱이 그것은 일반 산업노동자의 경우보다 고도의 전망을 갖는 임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문에 이 문제의 최종결론은 국가공무원조합의 임무를 무엇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장기적 전망에 서서 행정의 민주화, 관료제도의 타파와 노동조건의 향상을 두 축으로 하여 국민적 결합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체질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럴 경우 국가공무원조합은 조직으로는 일체화하고, 내부 운영상으로는 하부의 창의성을 제도적으로도 반영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해 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지방공무원조합은 자치노, 일교조 모두 조직사정이 전혀 다르다. 당연히 자치노, 일교조는 각각 독자적 사명과 조직상의 과제를 가진 산업별 단위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조합은 통상적인 산업노동자 조합과 마찬가지의 일만 하는 것으로는 조직의 충실성을 충분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교조의 교육연구집회가 매년 조직 내외에 걸쳐 참가인원 수를 늘리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전국적인 행사로 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일교조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조합의 존재와 관련하여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공공기업체 현업관청 제 조합은, 전국적 규모의 1산업을 1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장의 노동자로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이 산업별 단위를 구성하는 단일기업별 조직이라고 간주할 만하다. 공노협은 공투조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기노(公企勞) 제 조합은 직장의 조건으로 말하자면 대체로 각각이 기간산업의 조합으로 민간 기간산업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을 풍부하게 구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를 조직화하여 계급적 공투태세를 만들어 나갈 임무에 있어서도 민간 기간산업과 완전히 동일한 입장에 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빠짐 없이 말단조직을 가지는 점으로 본다면 섭외적 임무는 민간 기간산업 조합 이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공기노 제 조합은 전국적인 규모의 투쟁에서는 관민을 잇는 결절점으로 중요한 임무를 가지며, 지방적으로는 지역적 공투의 기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잊어서는 안되는 점은 민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위에 하청, 기타 종속기업에서 일하는 엄청난 수의 노동자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조직화하여 협의체 형태나 공투조직을 대폭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노동운동에서 미조직을 없애고 스스로 저변을 두텁게 하는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대한 임무다.

8. 중소기업 노동조합과 산업별 정리

총평은 관공노나 민간 대기업 노조를 주체로 한 전국 단위산별의 총결집체로 발족하여, 원리적으로는 일관되게 산업별 조직의 원칙에 서 왔다. 그리고 초기에는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기존의 산업별 조직을 전제로 한 조직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별도의 수정증보도 하지 않은 채 몇 년을 경과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노동운동에 실천적으로 관계하거나 혹은 밖으로부터 관심을 기울이는 사이 총평의 조직원칙은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는 조직할 수 없다’고 백안시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대부분 토의되지 않은 채 시일을 보냈다.
1954년경부터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총평 운동의 구체적인 일정에 올랐다. 이듬해인 1955년부터 중소기업 노동자의 조직화는 조직과 자금의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진행기 시작했다. 그후 3년의 실천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첫째, 京浜․阪神 등 대공업 지대에서는 기존의 전국 산업별 조직에 의한 조직화 이외에 전국 일반합동노조협의회로 연결되는 중소기업노련(명칭은 다양하지만 기업별 조직을 단위로 하여 산업별 구분을 초월한 연합체조직)의 성장을 본 것이다.
둘째, 秋田, 新潟, 長野, 奈良, 愛媛, 高知 등을 선두로, 부현평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가 진행되어 부현 단위의 중소기업노련이 결성됨과 함께, 운동의 주체가 ‘지평(地評)을 조직자로 지구노를 무대로’라고 하는 방향을 밟아 지구 또는 지구블럭의 합동노동조합(개인가맹)이 영세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간 점이다.
셋째, 정부․자본가의 중소기업 노동정책이 총평의 운동에 자극받아 현저하게 강화된 결과 중소기업노련도 업종별 대책에 더욱 열의와 구체성을 가질 필요가 나타났다. 합동노동조합도 업종별, 직종별로 형성되는 경향이 생기고, 정부의 업자간 협정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제의 강행은 조직적으로도 업종별 배려를 촉진하는 추세에 있는 점이다.
넷째, 어느 부현을 불문하고 지구노의 임무가 중요성을 현저하게 높여왔던 점이다.
다섯째, 기존 산업별 조직에 의한 미조직 대중의 조직화는 전반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속, 화학, 항만, 소운송 분야에 많은 미조직을 남기고 있다. 특히 京浜, 阪神 등의 대공업 지대에서 기존의 형태로 진행한다면 미조직의 공백지대를 남길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노동조합의 산업별 정리에 대해서는 경험에서 만들어진 조직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침을 약간은 수정증보할 필요가 생겨났다.
수정의 대강(大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실천과정에서는 조직능력, 재정능력에 제약받아 지그재그로 진행되는 것이 허용되겠지만......).
① 중소기업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산업별 조직원칙을 적용하지만 산업별 구분에 대해서는 중산업별의 기존형태를 일단 존중한 상태에서 대산업별, 업종별 방식을 지역적 고려 위에 기동적으로 적용한다(이 경우 중소기업의 개념은 일반 통념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특정 산업의 독점, 비독점의 구별과는 혼동을 피하고, 기존 중산별 조직과의 마찰을 방지하도록 주의한다).
② 지역 대산업별의 중소기업 노동조합 조직은, 부현블럭 단위(대공업지대의), 부현 단위, 지구블럭 단위, 지구단위로 각각 조직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과 기존 산업별 조직과의 결합관계는 그 지역 전국 단위산별의 조직활동능력을 중심으로 확립한다. 어느 전국 단위산별에 결합하는 것보다 지평 쪽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는 지평가맹조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 (1) 그 산업이 속하는 중산별 전국 단위산별에 결합하는 경우 (2) 전국 단위산별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평에 직속하는 경우 (3) 특별한 예로 산업을 달리하는 전국 단위산별에 결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업종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전국 단위산별, 부현 중소기업노련(상기한 광역 대산업별조직)에 업종별 부회를 확립하는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이들에 소속하기 어려운 조합은 지평지구노의 지도하에서 부현, 지구블럭, 지구 등을 단위로 가능한 업종별 중소기업노련, 업종별 합동노동조합으로 조직한다.
④ 지역의 중소기업 분포상태가 어떠한 산업별로도 정리하기 어려울 경우, 산별로 정리하여도 재정과 조직의 관계에서 조합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지평(또는 지구노) 가맹 중소기업노련, 또는 지역합동노동조합으로 조직한다. 이 경우는 전국 일반합동노조협의회에 결합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⑤ 개인가맹의 합동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영세기업 노동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산업 구분에 관계없이 지역적으로 결집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업종별로 혹은 직종별로 조직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 지구 또는 지구블럭 단위가 적당하다.
이것과는 별도로 부현 단위나 대공장 지역의 지구 단위에 기업별 조직으로 구성되는 중소기업노련을 목표로 하면서 과도적 조직수단으로 개인가맹이 가능한 합동노조를 우선 만들어 조합원과 활동가를 구성해 두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합동노조의 조직과정에서는 복면조합으로 조합원의 이름을 숨기고 지평지구노가 표면에 나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경험해온 이러한 내용은 지금이라도 조직화 작업속에서 되살릴 필요가 있다.
⑥ 총평 본부와 각종 중소기업조직의 관계는
○ 기존 전국 단위산별에 가맹하는 경우
○ 전국 일반노조협의회에 가맹하고, 전국 일반노조협의회를 총평 가맹조직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해결하는 경우
○ 앞의 두 가지 모두 곤란하여 지평을 통해 가맹하는 경우가 상정된다.
마지막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 지평의 항목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⑦ 京浜, 阪神, 北九州 기타 중요 공장지대에서는 조직 확대강화를 위해 반항상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총평, 관련 단위산별, 지평과 상호 지원협력 방법을 비롯 조직의 배치와 재정조치 등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시를 도모한다. 한/노/정/연

<출처 : 노동교육부센타, ꡔ總評組織綱領과 現代勞動運動ꡕ(1958.12)>
<옳긴이 : 편집부>

1996-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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