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장은
2004, 노동안전보건운동 전망, 노동강도강화 저지 투쟁을 말한다
2004, 노동안전보건운동 전망,1) 이 글은 지난 2004년 2월 11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2004, 노동안전보건전망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발표된 내용의 요약입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강도 강화의 흐름과 투쟁평가’와 ‘2004년 정세전망 및
투쟁방향’에 대한 주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자료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페이지(www.kilsh.or.kr)에 있습니다.
노동강도강화 저지 투쟁을 말한다
― 현장통제력 쟁취와 노동자 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한 노동조건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
자본의 세계화는 실업과 사회불안의 장기화․제도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고용조정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강도와 작업장 통제의 강화를 야기하고 있다.
자본의 저임금, 경쟁력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당연히 총체적인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각종
사고․유해 물질 폭로의 증대, 노동강도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더욱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정책은 현장을 얼어붙게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가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거꾸로 노동안전보건 운동에 있어 현장
활동을 더욱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틀어막아도 삐죽
삐죽 튀어나오는 노동자의 불평과 불안 그리고 분노는 근골격계
직업병에서 확인했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절박한 것이다.
따라서 04년 더해 가는 자본의 공세 속에서 절박하고 자연스러운
노동자의 분노와 요구를 조직화하는 것은 노동안전보건운동에
있어 중요한 지점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자본의 의도에 따라
확연하게 서로를 억압하며 돌아가는 고용, 임금, 건강의
톱니바퀴를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는 전체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만든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2003년에 특히 유난스러웠다. ‘이윤’을 포기할
정도의 상황이라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강구를 촉구하면서, 경총산하에 전략 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요구와 행동은 신자유주의 세계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에 걸맞지 않는 요구이며,
집단요양투쟁 등과 같은 투쟁만을 일삼아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며 호들갑이다. 총자본은 소위 ‘유연화 전략’과
‘구조조정’이 야기한 노동-자본간 ‘이윤’과 ‘삶 자체’를
둘러싼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막강한
돈과 정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자본의
손아귀에 두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한편, 철저하게 그 본질을 역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의 전술에 대한 노동자들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2004년의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에
대한 총자본의 대응은 2003년의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중심으로 한 그것과는 분명 궤적을 달리할 것이다.
자본의 조직적 대응은 근골격계 등의 직업병 문제, 나아가
노동시장과 노동과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노동자 계급
전체를 자본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노동보건 전반에 대한 개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자본이 노사합의 프로그램을 주창하며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휘황찬란한 사내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뿐만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까지
가능한 전문가들을 사내에 배치하고 근골격계 관련한 증상(더
나아가 작업관련성 질환 전부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일차적으로 사내 관리 시스템에서 평가하고
일정정도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노동재해’를 은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근골격계 직업병을 비롯한 뇌심혈관계 질환과 정신질환 같은
작업관련성 질환은 의학적 특징상 단기간에 치료되거나 관리가
쉬운 질병이 아니다. 즉 이러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반복적으로 증상이 완화․악화되며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학적 개입과 실제적인 노동조건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업량의
변화를 줄이는 한편, 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자율성이
발휘되어야 실제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인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질환의 확산은 상당한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자본은 자신들이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들이 개인의 의지에 의해
자율적으로 ‘노동재해’를 신청하고 ‘요양’ 및 ‘재요양’을
반복하는 시스템에서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일차적으로
‘노동재해’를 자본의 이해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둘째로, 재활센터나 근골격계 관리 프로그램은 문제의 초점을
질병에 국한시킴으로써, 질병이 생기는 원인인 현장에 대한
관심을 현장 밖으로 돌리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물론 질병에
대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치료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문제는 오히려 질병을 어떻게 더 잘 치료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있다.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관한 한 자본은 생산 현장에서 이윤의
축적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있다.
자본이 노리는 세 번째 지점은 노동의 이중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분리, 노사협조주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요구의 개별화와 현장활동 주체들의 분열
그리고 선진활동가들의 고립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도발을 통해
노동계의 과잉대응을 유도하고, 타협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양보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핵심적으로는 현장에서의 통제력과 노동유연화의 문제가
방해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법과 규제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유지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3. 2003년 노동안전보건운동 투쟁평가
노동안전보건영역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03년 민주노총의
요구, 금속연맹(노조)의 요구는 02년에 비해 한층 부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02년 대우조선 노동자 투쟁 이후 끝임 없이
조직된 투쟁의 성과인 한편 그 만큼 이 골병이 억누를 수 없을
만큼 현장에 만연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02년부터 지속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성과를 낳게 되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시기 골병을 숙명으로 받아 들였던 것을
이제는 직업병으로 노동자 스스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전히 금속사업장을 제외하면 그 인식이 매우 척박하고, 전
산업적 이해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현재의 성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장노동자의 자발적 참여와 현장 일상활동의 한
단초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집단적으로 발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의 원인이나
치료 및 개선의 문제 역시 집단성을 띠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와 일상적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의 정비이다. 투쟁과정에서
법․제도적 정비가 제기되었고,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반영되었다. 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법제화함으로서 투쟁의 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위에 열거한 성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지난 2년여 동안
전국의 여러 동지들이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예의 그렇듯이 성과의 이면에는 한계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각론 차원의 평가에 앞서 핵심적인 평가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반자본의 전략적 지향을 분명히
하였는가이다. 즉,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전체 노동자투쟁의
승리에 대한 전망을 실천적으로 틀어쥐기 위해, 신자유주의
분쇄라는 투쟁과제를 중심 잣대로 삼았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자본의 세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빈곤의 일상화,
사회적 억압의 체계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양산된 노동의
불안정화와 비정규직의 양산 등을 야기하고, 노동자의 골병과
죽음을 전국․전산업․전지구에 걸쳐 양산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를 직접적인 대중투쟁 요구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의 일상화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현장 통제에
맞서 노동자의 현장통제 강화라는 투쟁요구에 담아야 하는
요구의 결집과 심화가 관철되었는가이다. 노동강도 강화
저지라는 투쟁과제의 외연을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통제력 강화와 함께 일상화된
빈곤과 실업 그리고 양산된 노동의 불안정화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동행동의 질서구축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사실상 방기
내지 방치되었던 것에 대해 보다 공세적인 실천적 반성이
절실하다.
셋째,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묶어세우기 위해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에 기초한 광범위한 대중행동 조직을 명확히
기획․집행하였는가이다. 교섭과 투쟁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에 의해 교섭인가 투쟁인가를 택일하는 한계를 반복하면서,
핵심과제인 현장의 노동자들을 실질적인 주체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놓치고, 나아가 현장활동력 전체를 투쟁과제 중심으로
묶어 세우는 방안은 뒤로 한 채 갈라치기와 흠집내기에 그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변혁을 위한 계급적
단결과 실천의 주체로 조직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과제이다.
노동보건문제가 결국 신자유주의와의 전선형성의 문제라고 할
때, 결국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서는 전국적 전선형성의
문제가 남는다. 2003년의 투쟁은 개별 사업장에서는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한 사업장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전국적 전선을
형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개인의 투쟁성을 전체의 투쟁성으로
활성화하지 못한 것이다. 전국적 전선과 투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기획되었다. 예를 들어, 전국 동시 집단산재요양투쟁,
상경투쟁, 동시다발 집회 등이다. 그러나, 2003년의 투쟁형태를
돌이켜 보면, 투쟁의 실질적 동력은 개별단사 수준의 산재요양
환자들이었다. 개별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국적인 문제와
자신의 문제의 연결고리를 잘 찾을 수 없었으며, 단지
조합차원에서 같이 진행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사고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 점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단사와 총노동,
개인으로서의 노동강도강화의 피해자와 계급적 피해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사고하고 전술적으로 묶어내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물론 이 문제는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항상 일치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단사 차원의 문제해결과 전체적 문제해결을 분리시키고
양자간의 각각의 한계지점을 분명히 하면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 문제는 주로 단사 차원의 활동가와 집행부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노동강도강화저지 투쟁을 진행하면서, 단사
차원에서 어떻게 현장동력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진행을 많이 하였지만, 단사 차원의 한계점은 어떠한 것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체적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가
집중적으로 고민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전국적
전선이 형성되지 못한 문제도 낳았지만, 거꾸로 단사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과도한 투쟁전술과 역량
소모라는 문제를 파생시킬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이중화 저지 실패, 개량적 흐름의 확산
저지 실패이다. 2003년 후반으로 들어 집단요양투쟁이 주춤한
틈을 타서, 노사합동프로그램의 시도들이 확산되었고 전술한
데마고기들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흐름인 타협적 세력의
체제내화와 전투적 진영의 고립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기별로 제출되는 여러 가지
대리주의, 전문주의적 경향과 노사협조주의 경향 및 그 구체적
발현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전국적
이데올로기 전선형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한 채 단사적이고
부분적으로 대응하여 온 문제가 있다.
이상에서 지금까지의 노동보건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2004년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도출하고 기존의 한계와 오류를 넘어서는 실천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4. 2004년 노동안전보건운동 투쟁전망
1) 성과의 발전
03년 평가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성과는 적지 않다. 특히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현장에서 서서히 자신의 요구를
확대하는 노동자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또한 노동강도의 문제에 있어서 현장의 문제제기는 향후
투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이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직업병을 사회화하고 치료했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의 원인이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의 현장통제에 의한
것임을 공론화하고 이것이 현장 노동자의 의식 속에서(이것에
깊이가 사업장마다 다르다 하여도) 자리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04년 역시 이러한 노력은 대단히 의식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것의 진전이야말로 곧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핵심이다.
또한 성과의 한편에 법제도적 정비가 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우선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협소한 규정 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유해환경조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제도화를 통한
투쟁의 안정성 확보는 동시에 그 투쟁의 역동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제화 이전 시기에 유해환경조사의 모범을
전국적으로 전파하여, 제한된 조사와 개선의 문제를 폭로하고
이를 통해 기존 법제도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논란에 있어
법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다양한 인정투쟁을
통해 오히려 인정기준이 현실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실제 법적 인정기준이 없어 고통스러운 것은 오히려
노동자가 아니고 자본이다. 또한 현재 의학적인 기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실시”, “전사업장 임시건강진단 실시”의 요구를
통해 전국 사업장으로 노동강도강화저지라는 투쟁과제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투쟁에 있어서 여전히 주요한 지점은
현장의 실천력과 일상투쟁을 ‘조직’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유효한 조직의 기제인 집단요양 투쟁을 가능한 수준에서
지역적으로 조직을 하고 이후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요양을 통한
환자․요양자 조직의 확대 및 현장 실천단위의 구체적 역할
확장이 실제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모색의 지점
노동강도로 인해 발생되는 직업병은 근골격계 직업병만이 문제가
아니다. 근골격계 직업병과 나란히 증가하는 뇌심혈관계 직업병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직업병이다. 노동강도와
관련된 직업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현상적
위험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지점 중 하나는 집단요양투쟁 전술이다. 처음
투쟁을 시작하는 사업장일 경우 아직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두
세 차례 진행된 사업장은 더 이상 주요 전술로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 집단요양의 결과가
치료에 국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집단투쟁을 통한 현장변화
부재의 결과이기도 하다.
04년 노동안전보건운동은 직업병 뿐 아니라 위험요인에 대한
이전 현상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구조조정의 여파는 싼
임금, 낮은 시설투자 및 경비로 귀결되는데 이는 하청,
중소사업장일수록 더욱 더 속력이 붙게 마련이다. 때문에 시설
낙후에 의한 폭발사고, 안전 조치의 미비로 인한 사상 등이 대
사업장에서 하청, 영세 사업장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고통은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이에 적어도 원청과 사내 하청간의 노동안전보건 활용의
전략과 전술이 공유되어야 하며, 사내하청 자본에 대한 안전규정
준수 감시활동,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실행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기간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현상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개선하는 투쟁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을 기초로,
적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써의 원인 개선이라는, 자본
압박과 동시에 투쟁주체간 설득의 과정이기도 하다. 기억컨대 이
직업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그 원인까지 자본이던
투쟁주체이던 설복(?)시키는 과정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현재
역시 이 모든 것을 노동진영 전체가 공유하고 있지 못하며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과정과 결과는 대단히 긍정적이며
놀라운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강도의 문제는 결국 자본의 현장통제에 대응하는 투쟁이며,
전 사업장, 전 산업에 걸친 투쟁 기제이기 때문이며, 노동자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또 다른 투쟁 기제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하고 준비하는
것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여전히 유효한 과제인 것이다.
04년 현재의 “근골격계 직업병”을 중심으로 한 노동강도 강화
저지(완화) 투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위험요인의 이전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교대제에 대한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문제 역시 전 사업장, 전 산업의 문제, 자본의
구조조정에서 필연적인 문제이며,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강도 강화의 한 기전임과 동시에
나름의 영역을 지난 기간 가지고 있었다. 24시간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그 폐해를 최소화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는 것을 전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고용, 임금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자본의 운영전략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또 다른 전기를 가져올 것이다.
3) 2004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집중점
: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에 복무하는 현장활동의 혁신과
주체세우기에 나서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분쇄할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의
강화가 더 이상 선언적인 문구로 멈추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의
체계든, 산업안전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현장 질서를 구축하든,
현장에서의 요구와 참여 및 현장노동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요구의 결집과 광범위한 대중행동의 분출 등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현장활동을 조직하는데 주력하자.
○ 신자유주의 분쇄라는 반자본의 투쟁요구 지향을 명확히
하면서, 단사․지역 및 산업․전국 차원의 현장투쟁의
실질적 주체형성에 주력하자
○ 소위 ‘일자리협약’과 같은 노사합의주의에 맞서 전체
노동자의 현장통제력을 강화하자
○ 실업, 교대제, 불안정노동 등 총자본의 구조적 현장통제에
맞서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 관성화된 현장활동의 대리주의․조직형식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현장의 힘을 조직하자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