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투쟁과
대기업 조직노동자들의 임무
김 두 한/ 연구원
자본가 지배체제의 균열 정국, 후퇴된 노동조건 회복에 나서야 한다.
노무현에 대한 탄핵의 결과 친노와 반노로 세상은 갈라진 듯하다. 방송은 연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으며, 조중동을 필두로 한 신문들은 안정여론을 조성하면서 양당을 엄호하기에 급급하다. 황석영은 탄핵을 규탄하고 이문열은 탄핵을 옹호하며, 시민단체는 국회탄핵을 요구하고 보수단체들은 노무현 탄핵을 촉구했다. 입들의 대결에서도 아나운서 출신 보수 논객 전여옥은 노무현을 비방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아나운서 출신 박선영은 탄핵을 규탄한다. 자민련, 한나라당, 민주당을 한패로 하고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을 다른 패로 벌어지는 이 패싸움의 정치적 성격은 자본가계급집단과 중간계급1)간의 싸움으로 현상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기존 기득권 보수세력으로 거대자본의 이익에 충실했던 세력인 한나라당 및 김대중 정권하에서 등장한 자유주의적 자본가세력을 한편으로 먹고 다른 한편에 중간계급과 중간계급적 의식에 사로잡힌 일부 노동자계급을 다른 한편으로 열우당 및 노무현 정권과의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을 중간계급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자신이 중간계급으로서는 영세한 규모의 장수촌 물장사인 동시에 신중간계급으로서 판사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바로 이 신중간계급의 지지를 받고 당선2)되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런데 중간계급의 정권은 반노동자적이며, 친자본가적이라는 사실은 지난 노무현 정권 1년이 보여주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중간계급의 무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독재의 한 형태이다. 중간계급은 무계급적 혹은 중립적 외피를 덮어쓰고서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등장했다는 이유로 가장 폭압적으로 대중을 짓밟을 수 있는 자본가 독재의 한 형태다. 하지만 동시에 이 중간계급은 기존 기득권적 자본가집단을 개혁대상으로 혹은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단순한 자본가적 집단은 아니다. 그들은 정권을 잡고 나면, 중간계급의 망상적 중립성에 사로잡혀 계급타협적 언사를 구사하면서 자본주의 지배체제를 지켜내기 위하여 노력한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이 중간계급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자본주의의 논리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잇속을 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체제를 개혁하려고 든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노동계급을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자본가 정권이지만, 또한 기존 자본가세력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으로 포장된다. 바로 이런 중간계급은 자본과 노동자 두 계급의 역관계를 틈타 권력을 잡고, 권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힘센 계급에 추파를 던지지만, 결국 작은 자본가로서의 이들의 본성은 노동계급을 억압하는 것이다. 바로 지난 1년 노무현 정권의 갈지자 행보는 이런 노무현 정권의 계급적 속성에 기인한다.
요컨대 탄핵정국은 바로 자본가계급의 하수인들을 포함한 중간계급 혹은 작은 자본가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일대 격전이다. 민주노총 상층부와 민노당이 노무현에 대한 탄핵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바로 양자간의 이념적 동질성 때문이다. 독일 쉬뢰더의 사민당이 반노동자적 집단이고 영국의 노동당이 친자본가적 집단이며, 브라질의 룰라의 피티당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동계급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중간계급, 다시 말해 소부르주아지 정당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급타협적 민주노총 상층부와 계급타협적 기회주의 민주노동당은 당연히 중간계급의 무계급적 개혁과 그 코드가 일치한다. 그리하여 준비되지 않은 파업은 하지도 않겠다던 이수호 집행부는 자본가 독재정권을 구출하는 수요파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적 입장에 서 있는 자라면 노무현 정권의 지난 1년을 볼 때 노무현의 탄핵 반대를 외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는 마치 조폭과 양아치의 싸움에 말려드는 것인 데, 그 싸움이 끝나면 승리한 놈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노동자계급의 목에 칼을 대며 갈취할 것이 아닌가?
노동자계급은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를 두고 벌이는, 자본주의의 지배분파들의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 지배계급간의 죽고 죽이는 들개와 승냥이 사이의 싸움을 철저히 이용해야 한다. 이 싸움은 짧으면 총선 때까지이며, 좀 더 지속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이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작년 국민재신임 발언 이후 노무현은 시민혁명운운하며, 다시금 자신을 지지해준 대중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처한 관계로 노동계급을 포함한 국민대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선전하면서 친노동쪽으로 좌선회하였는 바, 200만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 추진 등이 그것이다3). 그리고 주5일제를 고용확대와 연결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하며, 신용불량자를 위한 해결책을 선전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4)은 그가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자로서 다시 복귀할 그 날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 탄핵 이후 최고의 권력을 일시나마 고건이 장악했다. 개혁대통령이 중간계급의 수장이라면, 안정총리는 자본가계급의 이해 대변자였다. 한나라당은 고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고건은 정통 자본가 계급의 관료로서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세력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화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고건은 노무현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정이 안정되며, 경제는 오히려 더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중간계급의 일원들과 시민운동세력이 촛불시위로 연일 압박하는 동안은 계속 그러할 것이다. 향후 한달은 바로 이런 사정으로 인해 고건은 국정안정과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과 고용안정정책을 추진 혹은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5). 특히 이 자본가 지배세력들의 운명이 국민들의 손에 달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욱더 그러하다. 이 일환으로 인원충원, 중소기업 인력충원시 지원금 지원 등 노동자를 기만하거나 회유하고, 신용불량자 대책을 통해 무산자들을 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나면 그날 이후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은 다시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노동계급은 자본가 지배세력간의 싸움에 말려들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 조직의 상층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노동계급의 현안인 고용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에 투쟁동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7월 1일을 기점으로 본격시행되는 주 5일로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임단협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이 양 지배계급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로가 노동계급의 표를 의식해서 고용확대를 선언하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1,0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적극적 주5일제 쟁취 투쟁을 촉구하며
;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라는 악선동을 뚫고서
일부 노동자들과 노동운동 상층부가 노무현이라는 반노동자적인 동시에 친자본가적 정권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우습다.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어떻게 보든, 지난 1년 노무현 정권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포문을 열면서,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노동귀족 등으로 매도하면서, 조직된 노동자들을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그리고 중간계급의 시민들로부터 고립화시키는 공세를 취했다. 예컨대 조선일보 등 언론에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는 연봉 6천만 원이라고 하며 대공장의 고임금 노동자들은 이기주의적인 투쟁을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차의 생산직 임금은 월평균 313만 원(근속 14년차, 4인 가족 기준), 연봉으로는 3,900만 원이다. 이것도 한달 평균 165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에 따른 것이다6). 대공장 ‘노동귀족’의 현주소는 과도한 초과근로로 덧칠해진 것에 불과하다.
정부와 언론은 거짓 악선전을 펼치면서 대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하였는 바, 손배가압류 등을 동원하여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로부터 한진중공업 김주익 위원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물리력을 동원하여 철도파업 진압하는 등 조직노동자들에 대해 파상공세를 취했다.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대기업 노조를 공격하는 과정에 오히려 비정규직은 더욱 증가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열사를 비롯하여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까지 비정규직은 분신 등의 자살로 저항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대기업 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격으로 중간계급을 분리해내고, 비정규직 및 실업자로 하여금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은 노동계급 전체를 공격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즉 노동계급의 주력부대를 예하부대 및 예비군과 분리해내고 갈등시켜냄으로써 전체에 대한 공세를 성공적으로 취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와 언론이 엉터리 악선전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노동계급 전체에 대해서 파상공세가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노동계급 내의 분열된 조건이라는 급소를 가격했기 때문이다.
앞서 조선일보의 노동귀족이라는 선동은 완전 거짓이며, 현자노동자는 그저 준수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장시간의 초과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 선진국의 삶의 수준과 비교하면 열악한 하층노동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더욱이 자본가계급, 금융기생자들 그리고 토지 투기세력들의 부의 증대에 비하면 귀족이 아니라 구걸한 대가에 불과한 임금, 그것도 과로사와 근골격 질환과 바꾼 임금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언론 등의 대기업노조 죽이기 악선전이 먹혀들어간 데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정말 3,9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6,000만 원이 많아서도 아니다. 사실은 반대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너무도 너무도 낮아서이며, 그런 비정규직이 한국 노동계급의 과반수를 훨씬 넘었기 때문이다. 매월 뼈빠지게 일해도 100만 원 이하를 받는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이 없는 실업자 그리고 일부 몰락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연봉 3,900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귀족’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7)
따라서 객관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이 노동귀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이 먹혀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그리고 대기업 조직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화시키는 압력이 된다. 급기야 경총에서는 임금 지침을 내려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동결을 선전하고 있는 지경이다8). 비정규직 임금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임금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법칙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도 결국 평균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취급 받게 된다. 비록 그 가격이 실제 받아야 할 가치 이하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실업자가 증대하고 그리하여 극도의 낮은 임금으로도 일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이 증대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9). 비정규직의 저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고임금이라는 근거로 사용되는 조건이고 정규직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현실적인 닻이다. 비정규직의 저임금이라는 닻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정규직의 임금은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썩어도 준치라는 말은 현재 한국 노동운동의 주력부대인 대기업 조직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언론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저하 없는 주 40시간’을 쟁취해 냄으로써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도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 40시간 쟁취가 더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조직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힘이라면, 정규직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그나마 비정규직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 노동자들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되면 될 수록,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소사업장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노동조건으로 주5일제를 쟁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얼마나 확실히 쟁취하는 가에 달려 있다. 조직 노동자들이 더 확실히 주5일제를 확보한다면, 미조직 노동자들과 조직력이 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그만큼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정규직 노동자들은 바로 미조직 노동자들 그리고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단축을 포함한 노동조건 개선 투쟁의 주력부대인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자본가 정권과 언론은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을 공격의 주방향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본에 대해 더 많이 투쟁하고 더 많이 따내는 바로 그 이기적인(?) 투쟁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쟁취의 상한선을 높이는 길이다. 따라서 정규직 대기업 조직노동자들은 자본과 언론의 악선동을 뚫고서, 노동조건 향상을 수반하는 주5일제 완전쟁취 투쟁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비정규직 및 미조직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이 없다면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은 멀리 전진할 수 없다. 따라서 주5일제와 같은 근본적 노동조건의 개선문제에는 조직노동자들이 그리고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개선된 근기법 제정에 나섰어야만 했다. 그러나 준치의 썩은 부분인 민주노총 상층부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중소사업장에 적용될 근기법 개악을 방치하는 기회주의적 작태를 보임으로써 계급연대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은 단사별로 알아서 조직의 힘으로 근기법 이상의 단협을 쟁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은 삶을 제대로 진전시켜 내지 못할 것이며 후퇴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다시금 조직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결국은 노동계급 전체를 분열시키고 그리하여 노동계급 전체가 자본가계급의 공격에 힘을 합치지 못하게 만드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기법이 개악된 상황에서 이제 단사 차원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은 최대한의 노동조건을 쟁취함은 물론, 개선된 노동조건이 관련 사업장에 그리고 비정규직에 파급될 수 있도록 연대의 관점에서 쟁취하는 투쟁에 의식적으로 나서야 한다. 촛불시위에 갈 것이 아니라 임단협 파업준비를 조직하라! 만일 자본의 대기업노조 이기주의라는 악선동에 휘말려 들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단협투쟁을 지지부진하게 전개한다면 오히려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삶은 더더욱 악화될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자들의 전체적인 삶의 편차는 있을 지라도 같은 방향으로 결정된다. 노동자들은 그래서 하나의 계급이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쟁취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아직 회복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으며 빨라야 올해 말 부터나 가능할 것이다10). 그리고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자본은 노동자들의 주5일제 쟁취 투쟁을 압박하려고 할 것이며, 그 대표적인 수법은 선량한 노동자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볼모로 경제불안 운운하는 것이다. 이미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총 뿐 만아니라 전경련 등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더 나아가서 고참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11). 이는 향후 주5일제 시행과 관련된 임단협 투쟁에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발상에서, 그리고 최소한도로 임금상승 효과를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시에 개악된 근기법을 수용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임금을 동결하라는 이들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시간단축(주5일제)을 쟁취해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조건개선을 수반하는 임금을 상승시켜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기침체는 자본가계급의 신자유주의적 총공세로 인한, 노동계급의 몰락과 신용불량자의 급증,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그 결과가 초래한 내수소비의 급격한 축소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한국의 경기침체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경기침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이들 나라들 보다 먼저 97~98년에 경기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회복국면에 있었으며 속도가 지체될 지라도 회복은 가능했었다12). 그러나 자본은 세계자본주의의 침체를 틈타 그리고 노동계급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 사라진 것을 틈타, 그리고 노동운동 상층부의 기회주의라는 협조주의가 만연한 것을 틈타, 김대중 정권 5년 내내 그리고 노무현 정권 1년 동안 노동계급에 대한 파상적 공세를 가했다. 다시 말해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의 증대, 비정규직 급증 그리고 임금 소득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고리대에 희생당하는 신용불량자들의 급증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회복되던 중에 재차 극심한 침체의 구렁텅이 빠져들게 되었다. 한국의 경기침체가 국가경쟁력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수출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으며, 자본가들의 지불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2002년까지 그들의 수익이 계속 높았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사실 내수소비의 부진이 바로 한국 경제침체의 원인이며, 이것이 노동자들의 삶의 붕괴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친자본집단인 일부 언론도 부정하지 못 한다13). 특히 한국 자본가집단의 비정규직의 양산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하는 IMF에서 조차 거들 정도라고 할 때, 한국 자본가 집단의 폭압성과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 한국 노동운동의 무기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바라고 할 수 있다14). 그리고 부언하자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빌미로 노동시간 단축을 저지하고 임금인상을 축소하려고 하는 데, 언제 그들이 중소기업을 생각했다고 그러는 지 웃기는 일이다. 그리고 사실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바로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하기 때문이며, 노동계급의 빈곤으로 인해 내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15). 요컨대 경총․전경련 등의 자본가들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기만이며 사기에 불과하다.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뚫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계급이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쟁취하느냐가 바로 한국 사회의 경기회복을 가르는 요인이 될 것이다16). 노동자계급은 경기침체 속에서 이기적인 투쟁을 한다고, 혹은 정국 불안정 속에서 자신의 밥그릇만을 찾는다는 헛소리들을 무시하고 계급적 이익을 향해 무소의 뿔처럼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임단협 투쟁의 방식은 침체된 경제 속에서 오히려 더 내수소비 증대를 위해서도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를 쟁취해 내야한다17). 즉,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용을 증대시켜야 하고, 임금삭감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실질임금 상승을 쟁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본가측의 임금비용 상승 부담이라는 대기업의 엄살과 헛소리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실질임금이 상승해야만 그리하여 바로 자본가측에 임금비용 부담18)이 늘어나야만 경기가 그나마 회복되는 것이다. 현재 자본가들은 투자여력이나 지불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수가 침체된 상태에서 서로서로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더욱더 노동자들의 소득을 줄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단협의 변경과 함께 임금인상도 그 어느 때 보다도 높게 쟁취해내야만 한다. 1,0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이 그렇게 쟁취를 할 때, 경제의 회복 뿐 만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그 수준으로 요구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하는 것은 고용의 증대를 수반할 것이며, 다시금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의 조건이 될 것이다19). 대기업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이 바로 중소기업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의 이익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은 노동력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 연대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노동력 판매자로서의 연대는 더디고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방식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전적으로 부족하다. 정규직들은 목적의식적으로 고용이 증대하는 방향, 특히 정규직으로 고용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주5일제를 쟁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초과 수당에 목을 매서는 결코 안된다. 이제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추가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지원해야만 한다. 단기적 시각에 사로잡혀 초과수당에 목매어 과도한 노동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임금인상을 스스로 가로막는 기회주의적 행위이며 결국 자승자박의 행위이다20).
따라서 정규직은 자신들의 실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며, 동시에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고용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계급의 힘이 단사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증대할 것이며, 이는 전체적인 임금상승을 수반하여 사회전체의 소비능력이 급격히 증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차후 노동자들 전체가 더 높은 임금을 쟁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요컨대 이런 연대의 관점에서 노동조건 후퇴없이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규직을 포함하여 노동계급 전체에 이익이 된다. 나라경제를 걱정한다는 거짓 애국주의와 회사가 있어야 한다는 애사주의적 계급협조주의를 박살내고, 노동계급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노골적으로 제기하라. 대기업 노동자들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 투쟁에 실업자 및 비정규직의 이익 증대를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익을 목적의식적으로 쟁취하는 것이 대기업 조직노동자들의 노동계급 주력부대로서의 의무다.
개악된 근기법과 경총의 단협지침의 본질
그런데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을 담고 있는 새로 제정된 근기법은 기존 근기법을 후퇴시키는 개악의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이는 98년 노동법개악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민주노총의 개량주의화와 노자타협적 투쟁에 기인한다. 즉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투쟁에서 협의와 협상 그리고 경고만하는 부분파업, 의회에서의 심판 등을 핑계로 투쟁을 회피하였다21). 이리하여 한국 노동계급 전체의 공통된 이해가 달려 있는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근기법이 개악되는 것을 방치하였다. 즉 민주노총은 조직 노동자 최상급단체로서의 임무를 방기하였고 연대의 토대를 붕괴시켰다. 즉, 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말았으며, 조직력이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 대다수가 단사 차원에서 각개 투쟁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향후 단협투쟁시 조직력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격차는 더욱 심해지게 만들 것이며, 노동계급간 분열을 더욱 조장할 것이다.
금번에 개악된 근기법 내용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개선내용-일반적인 원칙
항목 |
현행 |
개정 |
주간근로시간 |
1주 44시간 |
1주 40시간 |
임금 보전(부칙 제4조) |
신설 |
법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
개악내용-세부내용
항목 |
현행 |
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 50조 2항) |
1개월 단위
1주 56시간 한도
1일 12시간 한도 |
3개월 단위
1주 52시간 한도
1일 12시간 한도 |
항목 |
현행 |
개정 |
연장근로 특례
(부칙 제 3조) |
|
3년간 한시적으로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한도 상향조정
최초 4시간 할증률을 25% |
월차유급휴가
(제 57조) |
월 1일 유급휴가 |
삭제(폐지) |
연차유급휴가
(제59조, 제1.2항) |
1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유급휴가, 총휴가일 수 20일 까지는 유급 휴가, 매년 1인당 1일 가산. 2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 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대체 가능 |
1년간 8할이상 출근자 15일 유급휴가, 매2년 당 1일 추가총휴가일 수 25일 한도 |
연차휴가 사용촉진
(59조 1,2항) |
신설 |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사용자의 보상의무면제, 귀책사유해제 |
생리휴가 무급화
(제(71조) |
월1일 유급생리휴가 |
청구할 경우 무급휴가 |
그런데 금번 개악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즉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만, 반면에 세부항목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모두 개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충돌을 일으키는 채로 합체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법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임으로써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할증률을 25%로 줄임으로써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을 저지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 보전 부칙에 의해서는 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통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을 없애는 한편, 월차유급휴가 폐지, 유급생리휴가 폐지를 규정함으로써 수당을 삭감하고 있다. 또한 연차휴가를 25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 무급으로 선언하고 있다. 법을 제정한 정부(노동부)는 원론적으로는 노동계 측을 세부항목에서는 자본가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집단들은 세부적인 항목을 근거로 노동시간 단축을 저지하고,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원칙적인 항목과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근거로 해서 세부항목들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근기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라는 근기법 2조22)에 근거하여 기존 단협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저지해야 한다. 그러나 쌍방간에 적용하려는 법적 근거가 다를 경우 최종 결정은 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은 조직된 노동자들, 계급적 노동조합들로부터 어용노동조합 그리고 미조직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 자본가 대표집단인 경총은 조직적으로 모든 회원사들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침을 내리고 있다23).
①법개정 취지에 맞게 월차 휴가 폐지, 연차유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할증률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단협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노조가 기존의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 휴가 조정 등을 수용치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분 만큼의 임금을 감액토록 한다.
③단협 개정에 노조가 협력할 경우 4시간의 임금보전을 실시하되, 시간급 통상임금, 기존․연월차 수당의 보전 등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④「주40시간제」의 여러 유형 중 해당사업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설계․도입하되, 토요일은 휴일로 처리하지 않는다.
➄근로시간 단축 법상 규모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토록 한다.
⑥법상 허용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허용 기간 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단협에 규정한다.
⑦기업의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휴가사용 촉진방안 및 선택적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⑧법상 규정된 연장근로 허용시간 및 여성근로자 활용 등을 통해 기존에 실시해 온 교대제 근로나 연장근로 관행을 최대한 현행대로 유지한다.
⑨경조휴가 특별 휴가 등 단협․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가를 축소한다.
⑩원청 업체의 주 5일근무제 도입시 하청업체의 주5일근무제 도입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는 없다.
⑪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법 내용대로 개정한다.
위의 경총 지침의 목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취지와 상반되게 기존 실노동시간 단축을 저지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개정 원칙과는 상반되게 갖은 수당을 하락시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임금이 낮게 유지되면 결국 다시 노동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월차 수당 등을 삭감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초과근로에 대해 할증률을 25%로 인하하였으며, 동일한 그 이유로 연장근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임금을 감액토록 하라고 선동하고 있다(②). 그리고 토요일 휴무를 부정함으로써, 실근로시간 단축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며, 휴식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다시금 잔업 등에 붙잡아두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토요일 휴무를 부정함으로써 토요일 잔업에 할증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술책이다(④). 경총이 제안하는 수법의 치졸함은 예컨대 일일 평균노동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7시15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격주에 한번만 쉬게 만들어 토요일을 확정된 휴일개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시간단축 근기법에 따름으로 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최대한 늦추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력 필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임금인상 압력작용의 축소를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최대한 늦게, 즉 노무현 정부가 정한대로 규모별로 시행하도록 했다(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다루며 초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의 위험성은 초과근로 뿐 만 아니라 과소근로에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한달은 28시간을 일을 시키고, 다음 한달은 52시간을 근무시키더라도 평균 40시간에 해당하므로, 52시간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연장근로수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달 단위로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한달 단위로 변형근로시간제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만이 변동을 했다면, 이제 3달 단위로 시행하려는 변형근로시간제에서는 월급이 어느 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⑥).
그리고 여기에 초과 수당을 주면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총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리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은 소원해지며, 임금이 적은 달을 대비해서 더욱더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휴가사용 촉진’ 방안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고, 대신 집에 가서 쉬게 만들 것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변형근로시간제의 또 다른 형태이면서, 변형시간근로제를 강화하는 수단이다(⑧).
눈에 띄는 것은 연장근로와 여성노동을 이용하여 기존의 교대제와 연장근로 관행을 최대한 유지하라는 지침이다. 이것은 실노동시간을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고용 증대를 유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노동이라 함은 비정규직 노동을 의미할 것인데, 신규고용이 필요한 경우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라는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다(⑨).
또한 자본가들은 노동계급간의 연대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원청의 주5일근무제 도입이 하청에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쟁취가 비정규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⑩). 그리고 ⑪은 바로 자본의 반노동자적 속성과 근기법 개악저지투쟁을 실패한 최대의 피해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경총은 바로 비정규직의 존재가 자본의 노동계급 전체를 분리 통제하는 수단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총은 단협지침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장을 별도로 만들어 아래와 같은 지침을 내리고 있다.
①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채용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②비정규직의 고용 및 활성화는 사회전체적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제고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③노조의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임금인상과 연동한 임금 인상 요구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④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일정기간 경과 후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강제규정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⑤단협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⑥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문제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을 전제로 하여 대응한다. |
요컨대 이들 자본가집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 ‘근로자의 채용과 운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의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24)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채용은 직접적으로 정규직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그리하여 임금인상 투쟁의 강도를 약화시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강도강화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자본이 비정규직을 도입하려고 안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채용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반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시 자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25)
우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기법의 단협사항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가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법적 조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노동자 조직력에 달려 있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은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청년 실업문제가 위기의 수준으로 증폭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속되는 분신자살 등이 보여주듯 비정규직 문제가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내수소비의 축소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사실 등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수반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개악 근기법마저도 원칙적으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명기하고 있으며, 근기법은 최하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노동자조직들의 힘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앞서 경총의 지침인 실노동시간 단축 저지, 노동조건 개악 그리고 비정규직의 유지가 바로 자본가계급 전체의 이익이라면, 노동자계급의 이익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기존 노동조건 사수 더 나아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실제 노동공급량을 줄이고 그리하여 신규 고용인원을 증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규인원의 고용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을 더욱 더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접근되어야 하며 그 경우에 노동계급의 힘은 증대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노동조합은 두가지 원칙을 근거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첫째 40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당면 요구이며,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건 특히 임금 조건의 후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둘째,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최하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노동조건은 무효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 한마디로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기존 단협의 노동조건 후퇴 금지다.
따라서 소정의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노동이며, 주 40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토요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 그리고 줄어든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축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부칙4조에 입각하여, 통상임금 상승으로 쟁취해 낸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임금보전이 이루어지면, 40시간 노동하는 노동자는 44시간에 비해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요일을 휴일로 명시해야하는 데, 그 경우 자본이 초과근로를 시키더라도 150%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휴무확보를 위하여, 주휴 연속2일 보장,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인원충원을 요구해야 하며, 이 경우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해야 한다26). 인원충원을 하지 않는 것은,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인력충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교대제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은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교대제가 야간노동을 포함하는 교대제라고 하면, 노동자들은 우선적으로 잔업 및 특근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하여 야간노동을 없애는 방식의 교대제로 재편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임금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노동자의 재산인 신체를 보호하는 길이며 장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기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방식으로 할 때 자본은 추가투자를 할 뿐 만아니라 신규고용을 하게 된다. 물론 주야 연속 3조 3교대 보다, 주야 연속 4조 3교대가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야간노동을 없애는 것이 3조 3교대는 물론 4조 3교대보다 우월 한 것이다.
그리고 근기법으로 인해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동조건 특히 수당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 연월차는 기존에 월차 12일+1년 개근자 10일(9할 이상 8일)이므로 최소 연 22일의 휴가를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경력자는 최대 휴가 10일은 그대로 쉬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의 휴일에 대해서는 기존의 근기법대로 통상 임금으로 보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조건의 후퇴가 없는 것이며, 근기법은 단협의 최하한을 의미한다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본적으로 노동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자본주의 경제에도 불필요하며, 자본주의 나름대로의 작동원리와도 배치되는 제도다. 노동자들을 과소 과로 노동을 하게 만드는 탄력적 근로제도는 도입을 저지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를 받아들이더라도 월급을 급변하게 하는 1달 이상의 탄력제는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의 감축분은 별도로 임금보전을 명시한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노동자의 임금을 축소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금지하여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일지라도 해당 달인 1달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5배를 쉬도록 하며,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권이 노동자에게 있도록 해야 한다. 생리휴가는 유급을 쟁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리휴가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노동조건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면 당연히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남아야 한다. 만일 무급이라면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시기는 최대한 빠른 시일로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근기법은 최하의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얼마든지 노동시간 단축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새로운 노동력 수요에 대한 압력이 높아져서 임단협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할증률 최초 4시간 25%에 대한 근기법 개정안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며, 그것을 수용할 경우는 임금으로 보전하도록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누진적 할증률을 요구함으로써 자본측이 과도노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예컨대 시간까지 1시간 30분까지는 25%, 3시간 까지는 50%, 3시간 이상은 75%로 규정한다. 그럼으로써 실노동시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단협투쟁과 임협투쟁을 내용적으로 구분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측은 단협과 임협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단협에 의해서 발생한 임금의 상승분을 임협시에 축소하는 방향으로 반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27).
1,0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업장에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평균적 노동조건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증대되는 고용은 정규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쟁취된 사항들이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적용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28). 목적의식적 연대의 관점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단사 노동자들의 이해를 실현시키는 길이 바로 계급적 실천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 노동계급의 주력부대가 해야 할 현시기 계급적 목표다. 그리고 이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개악되고 모순된 법조문에만 의지해서는 곤란하다. 주5일제를 계급적 이해의 관점에서 쟁취하기 위해서 현장동력을 조직하고 파업 준비를 통한 물리력을 확보해야 한다. 힘만이 주5일제를 완전히 승리로 쟁취하게 해 줄 것이다.
이것은 부가적으로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회복을 앞당길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는 다시금 위기로 빠질 것이지만. 한/노/정/연
1) 중간계급은 자신도 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도시 자영업자, 소농과 중농 그리고 소규모 화폐소유 금리생활자, 도시 소규모주택임대업자. 그리고 신중간계급으로는 의사 변호사, 교수 및 지식인, 예술인 및 고위 임직원, 행정관리직 등 전문가, 입법기관의 의원 등 국가체제 수호자들을 포함한다.
2) “16대 대선에서도 투표참가율은 간신히 70%를 넘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럽의 상황이라면 히틀러나 무쏠리니와 같은 파시즘 정권이 등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노무현 후보는 교육수준별로 본 투표행태와도 관련되듯이, 자본가를 포함하여 화이트칼라, 신중간계급의 직업군과 학생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노무현 후보는 곧 고학력․신중간계급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병기, 「16대 대선과 계급/계층 균열」『현장에서 미래를』제84호, 2003.02.
3) 연합뉴스 「노 대통령, KBS 실업탈출 국민운동본부에 영상메시지」“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노사정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기업들이 작년보다 많은 인력을 뽑겠다고 합니다. 유한킴벌리처럼 일자리를 나누면서도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진 성공사례들이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2004.03.02.
4) “올해 노동계 최고의 스타는 단연 문국현(文國現) 유한 킴벌리 사장이다. 지난해 같은 무대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단병호(段炳浩)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기홍(權奇洪) 전 노동부장관 등이 좌충우돌 누빈 것과 비교해보면, 이 CEO의 등장은 신선하다. 문 사장이 노동 마을의 ‘떠오르는 태양’이 된 것은 현 정권이 정책 방향을 ‘일자리 창출’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4·15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 정권은 속칭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으로 불리는 거대한 청년 실업자군(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들은 현 정권을 출범케 한 원동력이었으나 지금은 자신들이 걸었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음을 뼈저리게 맛보고 있다.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지난해 내놓은 정책마다 실패를 맛본 정권 운용자들에게 문 사장이 유한 킴벌리에서 실시해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둬왔던 일자리 창출 전략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묘수로 비쳤던 것 같다. 최근 김대환(金大煥) 노동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문 사장을 지칭해 “경영계에서도 약간 이상하다고 말해 왔고 노동계로부터도 지조가 없다는 평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평했다. 현 정권은 그에게서 동류(同類) 의식까지 느낀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그래서 그런지 현 정권은 작년 말부터 ‘문국현식(式) 모델’ 전파를 작심한 듯하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산하에 유한 킴벌리 사례를 의식한 듯한 ‘뉴 패러다임 센터’가 개설됐다. 노동부는 유한 킴벌리 사례를 묶은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갑식, 조선일보.
5)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7,000여 명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 2,000명 등 총 9,000명을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당초 34만4,000명에서 35만1,000명으로, 공기업 부문은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올해 공공부문에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총 36만5,000명에 달하게 된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경찰․집배원․식약품안전 등 민생․대국민 서비스 확대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공무원을 4,000명 수준으로 추가 증원하고, 소방․방재․문화관광․사회복지 등 지방공무원 3,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은 4만4,000명에서 5만1,000명으로 16% 늘어난다.” 서영훈, 공무원 7천명 추가 증원. 일자리 대책 보강, 머니투데이 2004.3.18
6) 허은영, 2003년 노동시간 단축투쟁과 그 결과, 『현장에서 미래를』, 2003. 8/9 월호 p.73.
7) “1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 시급근로자, 무급가족 근로자 등 전체 취업자(농업과 공공부문 제외) 중 지난해 말 현재 연간소득이 1600만 원 이상인 상위등급 일자리는 682만개로 지난 93년 481만7,000개에 비해 41.6% 증가했다. 특히 연간소득이 2,350만 원 이상인 일자리는 156만9,000개에서 224만3,000개로 42.9% 늘어났다. 반면 매년 1,100만 원 이하를 벌어들이는 하위등급 직업은 508만9,000개에서 627만7,000개로 23.3% 증가했다. 중간등급인 연간소득 1,101만∼1,599만 원 수준의 일자리는 646만5,000개로 93년의 609만9,000개보다 불과 6.0% 늘어나는 데 그쳤다.…또한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말 629만6,000명으로 93년의 642만6,000명에 비해 2.0%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477만1,000명에서 719만 명으로 50.7%나 급증했다.”「10년새 소득 양극화 심화」,『연합 』, 2003.11.11.
8)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올해 사용자측에 권고할 임금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으로 대기업 동결, 중소기업의 경우 3.8%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경총은 ▲근로자 개인의 성과와 생산성, 교섭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정기승급제도의 점진적 폐지 ▲고정상여금 지급비율의 점진적 축소 및 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적 상여금의 비중 제고 등도 함께 권고했다.” 한민정, 「경총 “올 대기업 임금동결”」, 파이낸셜 뉴스, 2004.03.17.
9) “따라서 임금의 일반적 변동은 노동인구의 절대수의 변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현역군(정규직-인용자)과 예비군(실업자 및 비정규직-인용자)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의하여…결정된다” 칼 맑스, 『자본1권』, p.803.
10) 김두한, 다시 ‘현 세계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계급적 의도’ 비판, 『현장에서 미래를』 92호, 2003.11.
11) “전경련은 9%가 넘는 청년실업 해결과 기업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현 상황에서 경총이 올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 동결, 중소기업 3.8%내 인상’ 안은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노동계의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8일 ‘노사정 일자리창출 사회협약’에서 ‘앞으로 2년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의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취지를 살려 올 임금협상에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덛붙였습니다.” 김경식, 「재계, 임금조정안 수용 요구」, 한국경제TV, 2004.03.19.
12) 김두한, 「현 세계 자본주의 경제현황과 전쟁」,『현장에서 미래를』제84호, 2003.2. p.69.
13) “민간소비 급랭 지속=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지연으로 인한 체감경기 급랭현상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덩달아 지난해 1∼11월의 취업자수는 2,214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만 명 줄었고,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1월 8.0%까지 치솟은 상태다. 소득분배구조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배율은 5.16까지 벌어졌다. 내수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소비심리는 좀처럼 개선 조짐을 찾아 볼 수 없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기대심리인 소비자기대지수는 96.0으로 전달보다 1.4포인트 올랐지만 15개월째 부정적으로 보는 100 이하에 머물러 있다.” 「소비부터 살리자: 수출․내수 양극화 심화」, 파이낸셜뉴스 2004.01.13.
14)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분신하고서야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마음을 할애하고 있다. 제발 이번만은 냄비처럼 끓다 마는 구태가 재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 가족까지 감안하면 국민 절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시론, 「‘비정규직’은 국민 절반의 문제」, 2004.03.07.
15)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부채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분기 기업경영분석결과’에 따르면 3분기 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상이익률은 8.3%로 나타나 1년 전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했다. 흔히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 83원을 벌었다”고 표현된다. 또 부채비율은 99.0%를 기록해 표본조사를 시작한 1978년 이래 처음으로 100%를 하회했다. 60년대 2차례 100% 미만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 당시와는 경제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기업은 경기회복의 햇볕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내수부진과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 등 그늘에 가려 수익성과 유동성 및 재무구조가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부채비율 ‘100% 아래로’」, 한은 ‘속보, 경제, 증권’ 2003.12.23.
16) “1995년 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축소. 중국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내수 촉진 및 이에 다른 고용증대 효과 등을 도모하고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 이재원, 「주5일근문제의 성공적 정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08.06.
17) “노동일(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직공들의 화폐 임금은 상승했으며, 공장에 고용된 일손들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생산물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노동자들의 노동생산력은 놀랄 만큼 발전하였고, 그들 상품의 시장은 유례없이 점점 확대되었다. 1861년에 맨체스터에서 열린 과학 진흥협회의 회합에서 나는(맑스-인용자) 뉴먼씨가 자신과 우어 박사, 시니어, 그 밖의 모든 공식적인 경제학 권위자들이 틀렸으며 인민의 본능이 옳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맑스, 「임금, 가격, 이윤」,『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3권, p.73
18) 자본은 잃은 것 이상을 되찾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노동시간의 단축은 생산성을 발전시키고 생산조건을 절약하도록 강력한 자극을 주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동일한 시간 내의 노동력 지출을 증가시키고 노동력의 긴장도를 높이며 느슨한 노동시간을 빡빡하게 만드는 등등, 다시 말하면 단축된 노동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달성 가능한 그러한 정도로 노동을 농축시키도록 강요하게 된다” 맑스, 김수행 역, 『자본론』1권, p.523.
19)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총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4.7% 증가. 법정근로 시간이 2시간(4.2%) 단축된 제 1단계에서는 총고용이 1.7%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에 주당 44시간이 적용된 제 2단계에서는 총고용이 3.0% 증가. 실질임금은 10.1% 상승. 시간당 실질임금은 13.3% 증가하였으나 총근로 시간이 3.8% 하락하여 실질임금은 약10% 상승“ 김승택 외,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12.
20) “노동자계급 중 취업자들의 과도노동은 그 예비군(실업자와 비정규직-인용자)을 증대시키며, 거꾸로 예비군의 경쟁이 취업자들에게 가하는 압박의 강화는 취업자로 하여금 과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자본의 명ㅇ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노동자계급의 일부에게 과도노동을 시킴으로써 나머지 부분을 강요된 나태에 빠지게 하는 것과 또 그 반대로 되게 하는 것은 개별 자본가드의 치부수단으로 되며, 동시에 사회적 축적이 진전에 대응하는 규모의 산업예비군의 생산을 촉진시킨다” 칼 맑스,자본 1권 p.802.
21) 허은영, 앞의 글, p.67.
22)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 시킬수 없다.”
23) 경총, 2004년 단체협약 체결지침, 2004.03.08.
24) 김희선, 연합뉴스, 2004.03.08.
25) 민주노총,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과 대응지침」, 2004.2, 한국노총, 「2004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지침」 참고
26) “비정규직 보호 임시직은 3개월 고용기간 초과 불가. 노조와 합의시 연장” 금속노조 2003년 기본 협약․조합통일요구에 대한 중앙교섭 합의서.
27) 경총 새근로시간제도 관련 지침, 2004.03.10
28)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과 산안교육 및 작업환경 지도감독, 건강진단 실시 점검,” 금속노조 2003년 기본 협약․조합통일요구에 대한 중앙교섭 잠정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