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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사망재해, 그 빙산의 일각에서 보이는 것들

현장에서 미래를  제99호
손미아

열․린․마․당


건설노동자의 사망재해,

그 빙산의 일각에서 보이는 것들



손미아 / 한노정연 연구위원






전체 사망률과 중대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노동부, 산업재해분석자료>를 보면 재해율과 도수율은 감소하는 반면, 재해사망률과 강도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즉 예를 들어 100명의 노동자가 일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산업재해를 입을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1).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재해율과 재해사망률은 당연히 감소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감소하지 않는 사망재해의 주된 원인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찾을 수 있다.1) 특히, 우리나라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재해의 약 60%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노동부, 산업재해 분석자료 중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그 빙산의 일각에서 보이는 것들


그렇다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을 들여다보았을 때, 어떤 재해들이 주로 발생하였는가? 추락사고가 38.4%(1035명중 397명, 2002)로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업의 추락재해 형태는『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의 추락』이 145명(46.5%), 『철골 등 기타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78명(25.0%)으로 분석되었고, 작업공정별로는 마감공사 110명(35.3%), 철근콘크리트공사 77명(24.7%), 전기․통신공사 33명(10.6%), 가설공사 30명(9.6%)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정부도 인정하듯이 건설업의 사망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추락재해이다.2)(중대재해분석, 노동부, 2002)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은 1982년대에 총 사망자 1230명중 330명(26.8%)이 추락으로 사망한 것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오히려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총사망자 1035명중 397명(38.4%)으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망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부의 자료는 사망재해의 원인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요인”이리하여, 문제의 근원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사망재해의 인적요인에서 “불안전한 작업수행이 42.2%, 복장, 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28.6%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곡해마저 맞다. 바로 노동강도강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틈도 없이 “불안전한 작업수행”을 하고, 불안정 노동상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장비 하나 제대로 지급을 못 받고 일하다가 사망재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왜 뚝뚝 떨어져 사망하는가?

- 중층 하도급구조와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노동강도강화가 문제이다 -


노동자들은 왜 가설건축, 구조물에서 뚝뚝 떨어지는가? 중층의 하도급구조는 하청업체 업주들로 하여금 업체끼리의 경쟁을 유발하게 하여, 최저단가로 최단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겠다고 약속하는 업체에게 하청이 주어진다. 거기에 목을 매고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야리끼리”, “물량 때리기”, 등으로 불리는 공기단축을 강요당하게 되고, 작업속도가 빨라지면서 작업중의 노동강도는 최대로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저변에는 저임금구조가 버티고 있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당할 비인간적인 실업상태보다는 저임금과 노동강도강화를 받아들이게 된다. 다음은 여수 산단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의 사망재해 사례이다.

“- <추락> 49세 비계, T1 F/BOXSTACK 교체작업중 MAIN작업을 10월 24일 마무리하고 당일(10월 25일)09시 40분경 비계 해체 작업중 추락한 사고, 사망함.”

- <가스폭발, 화재>45세 기계, sm#1공장 EB반응 공정 CAUSTIC WASH DRUM 내부 PACKING해체작업중 내부 잔류 가스에 의한 DRUM내부화재추정

“<가스폭발, 화재>45세 판넬공, 여수시 오천동 174번지 ㈜ 금호통상의 급속냉동 동결실 신축공사중 천정판넬 피스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암모니아 가스관) 인하여 현장에서 즉시 사망함.”

“<협착>67세 일반공, 전선공드럼을 세우려고 1톤 포터와 공드럼을 바닐라 로우프로 연결하고 최초 1회 공드럼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잘 세워지지 않자 탄력출발을 하기위해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그림 2. 건설업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와 사망재해의 기전

 

 

 

 

 

중층하도급구조  ▶  ▶  ▶

▶  ▶  ▶ ▶

최저단가제, 저임금구조

 

 

 

 

 

 

 

 

 

 

 

 

 

 

 

 

 

 

 

 

 

 

 

 

  노동강도강화

   (공기단축과

노동시간의 연장)

 

안전시설미비

안전인력미비

 

 

 

 

 

 

 

 

 

 

 

 

 

 

 

 

사망재해

  발생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불안정노동→중층 하도급구조→저임금과 노동강도강화→ 사망재해의 발생이라는 악순환구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다.

한/노/정/연


1) 2002년도 전체 사망재해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60%,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4.61% 이다. 이중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례인 중대재해사례, 정부가 조사할 수 있었던 1035사례중 56.6%(58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다.


2) 정부통계 (2002)에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추락 397명(38.4%), 화재 등 특정사고 145명(14.0%), 협착․감김 106명(10.2%), 붕괴․도괴 105명(10.1%) 순”으로 발생․조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대재해분석, 노동부, 2002).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의 업종별 현황은 건설업에서 312명(78.6%)가 제조업에서 46명(11.6%)가 발생․조사되어 건설업의 지속적인 추락재해 예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의 추락재해 형태는『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의 추락』이 145명(46.5%), 『철골 등 기타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78명(25.0%)로 분석되었고, 작업공정별로는 마감공사 110명(35.3%), 철근콘크리트공사 77명(24.7%), 전기․통신공사 33명(10.6%), 가설공사 30명(9.6%)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감공사는 지붕․외벽판넬공사 35명(31.8%), 미장․타일공사 33명(30.0%), 도장․방수공사 29명(26.4%)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분석, 노동부, 2002).


2004-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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