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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임금투쟁현황

현장에서 미래를  제101호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04-09




민주노총 임금투쟁 현황 보고서




- 순        서 -




1. 개 요


2. 민주노총 사안별 임금투쟁 현황


1) 법정최저임금 13.1% 인상과 금속․보건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2)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원․하청 임금격차 축소 타결 확산 

3) 보건의료노조와 금속산업연맹 자동차분과 연대기금 조성 합의

4) 연맹별 임금투쟁 현황 ; 921개 교섭돌입(60.6%), 229개 타결(24.9%)





2004년 7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개  요


- 올해 3월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2004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의 방향은 임금차별 해소와 표준생계비 확보였음. 이를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기업연금 도입 반대와 퇴직금 전사업장 적용 확대 △안정적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사회임금 확대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10.5%(±2%)를 제시하고 특별요구로 노동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함.


- 4월 총선 이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도 임단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음. 올해 임단협에서는 주5일제(주40시간제) 도입과 관련 인력배치, 교대제, 노동조건 저하없는 노동시간단축 문제로 인해 노사간 첨예한 쟁점을 형성하고 있음. 또한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차원에서 산업별 최저임금 및 연대기금 조성 등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주요 투쟁 요구로 제시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킴. 


-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 임금투쟁 6대 요구와 특별요구인 노동연대기금 조성을 중심으로 전국적 차원 및 산업별 차원의 임금투쟁 현황을 살펴볼 것임. 이 가운데 대정부 투쟁 사안인 △기업연금 도입 반대와 퇴직금 전사업장 적용 확대 △안정적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사회임금 확대, 올해 임단투에서 쟁점으로 형성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사안은 다루지 않기로 함.


2. 민주노총 사안별 임금투쟁 현황


1) 법정최저임금 13.1% 인상과 금속․보건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 민주노총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로 현실화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1/2로 법제화 △노사단체가 공익위원 선출 △택시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적용대상 확대 △적용시기를 현행 9-8월에서 1-12월로 교체 △노동시간단축시 월정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키로 함.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7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됐으나 지난 해 사퇴한 공익위원 3명에 대해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충분한 논의없이 결정되는 바람에 불참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음. 이후 정부가 제도개선 논의틀 구성에 합의하며 민주노총이 5월 21일 1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부터 참가함. 6월 25일 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15표를 얻은 노동계 최종수정안시급 2,840원(한달기준 641,840원)이 채택됐으며 이는 2004년 1-4월 누계 정액급여 1,598,374원 대비 40.2% 수준임. 노동부 추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전체 노동자 대비 8.8% 수준임(교섭 및 투쟁 평가는 별도로 제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연대와 하반기에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월정 최저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며 제도개선투쟁에 주력할 계획임.


- 2001년 타워크레인노조가 직종별 최저임금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보건의료노조가 6월 22일, 금속노조가 7월 6일 산업별 최저임금협약을 체결함.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적용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를 명시해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적극 살렸음. 월정 최저임금 700,600원은 1-4월 누계 정액급여 대비 43.8% 수준임.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6월말 보건업 정액급여의 40%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004년 12월말 보건업 정액급여의 40%를 각각 적용키로 함. 올해 6월 현재 보건업 정액급여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1-4월 누계 대비 40%는 654,872원 수준임. 전체적으로 올해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에 무게를 뒀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산별(업종) 노조가 산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에 나서는 한편 최저임금 수준을 보다 현실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건설산업연맹 타워크레인노조의 경우 2001년 임단협 때 사업조합협동조합과 개별사들과 중앙교섭을 벌인 끝에 견습 및 수습기간이 끝난 노동자에 대해 적용하는 직종별 최저임금 협약을 체결함. 개별사는 최저임금 중 60%가, 사업조합쪽 최저임금 중 70%가 기본급에 해당됨. 기본급을 기준으로 현장마감 성과급이 각각 50%, 70%씩 발생함. 타워노조는 올해 24.7% 인상을 요구했다가 5월 8일 각각 12만5천원 인상에 합의해 개별사는 최저임금이 232만5천원(기본급 139만5천원), 사업조합협동조합쪽은 227만5천원(기본급 159만25천원)임. 



2)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원․하청 임금격차 축소 타결 확산 


- 금속산업연맹 자동차분과를 비롯해 임단협을 통해 17개 노조가 비정규직 임금인상, 성과급 동일적용, 우선 정규직화 등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에 나섰음. 그러나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나섰으나 오히려 격차확대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금속노조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사내하청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에게 적용시키는 방식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에 나섰음.


-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기본협약에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합의함. 그 내용은 ①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과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적용 ②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③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가능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 ④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담당했던 업무가 조정되거나 해고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고용보장이 되도록 노력 ⑤ 직접고용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하여 월1회의 유급휴가 보장.


- 화학섬유연맹 사업장도 올해 4월 고하켐노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임금, 2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화를 쟁취한 뒤 금호타이어노조가 6월 비정규 노동자 154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타결 즉시 정규직 전환, 2년 미만의 경우 2005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함. 한국합섬도 간접 고용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에 합의함.


3) 보건의료노조와 금속산업연맹 자동차분과 연대기금 조성 합의


- 올해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금속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이 연대기금 조성에 나섬.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의 준비 정도에 비하면 올해 연대기금 또는 사회공헌기금 조성 문제는 사회적 쟁점으로 크게 부각됨. 연대기금은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이 산업정책에 개입하는 계기가 되고 산업별 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노사관계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올해 민주노총은 연맹별 차이와 특성을 전제로 연대기금을 추진하되 큰 틀에서 노사합의를 끌어낸 뒤 올해 조직적 연구과정을 거쳐 세부안을 만들기로 결정한 바 있음. 민주노총은 6월 8일 정책토론회 '연대기금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금속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등이 이를 추진함. 화학섬유연맹 여수 유화단지는 7월 7일 현재 교섭 중이며 보건의료노조와 금속산업연맹 자동차분과가 큰 틀에서 연대기금 조성에 합의함.


- 보건의료노조가 6월 22일 잠정합의한 산별협약에 ‘보건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 위원회 구성이 포함됨.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해 △조합과 사용자는 ‘전체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비정규직 복지, 모성보호, 의료산업 발전’ 등의 용도로 보건연대기금을 조성하기위해 노사 동수

[표 1] 법정 최저임금 및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타결현황

 

법정 최저임금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타워크레인노조

최저임금액

시급 2,840원(한달기준 641,840원)

통상임금 700,600원과 시급 3,00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개별사 소속 ; 232만5천원(기본급 139만5천원), 사업조합협동조합 소속 ; 227만5천원(기본급 159만25천원)

최저임금수준

2004년 누계 정액급여 1,598,374원 대비

매월노동통계조사상 보건업 월평균 정액급여의 40%

1,598,374원 대비

40.2%

43.8%

기본급 비교시

개별사 ; 87.3%

사업조합 ; 99.6%

도입시기

1988년

2004년

2004년

2001년

적용범위

전 사업장

금속노조 관계사업장 및 하청 포함

보건업

업종 전 사업장

적용대상

특례대상을 제외한 전 노동자

금속사업장에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보건업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

수습 및 견습 노동자 제외 전 노동자

적용시기

2004. 9-2005. 8

2004. 9-2005. 8

2004.7-2004.12 ; 04년 6월말 보건업 정액급여의 40%

2005.1-2005.6 ; 04년 12월 정액급여의 40%

업종협약 적용시기

주 1) 2004년 6월 현재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발간되지는 않았으나 보건업 1-4월 누계 정액급여 1,637,179원의 40%는 654,872원임.

각 3인이 참여하는 ‘보건연대기금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조성방법,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여 노․사 합의 후 시행하고 △동 위원회는 위원회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위원회 참여와 기금 지원 등을 요청키로 함.

- 금속산업연맹 자동차분과는 7월 2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내자동차산업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자동차산업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키로 함. 자동차분과에서 제기했던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은 단위 사업장별로 지역사회발전기금을 조성하되 ‘산업발전’ 사항은 자동차산업 노사협의체에서 수용키로 함.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이와 관련해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 될 것임.


[표 3] 민주노총 방침 및 산업별 합의사항

구    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자동차분과

보건의료노조

용    도

- 비정규 노동자 복지증진

- 직업훈련

- 조합원의 고용안정

-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사업

- 친환경 자동차사업 지원

- 산업공동화 방지 및 고용안정

-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의 고용안정

- 비정규직 복지

- 모성보호

- 보건의료산업 발전

운영주체

- 산업별 연대기금추진위원회를 구성

- 구체적인 목적, 용도, 적용범위, 조성방안, 운영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자동차공업협회와 ‘자동차산업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 단사별로 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

- 산업 차원에서는 산업발전기금 조성

- 노사 동수 3인이 참여하는 보건연대기금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 기금조성방법,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 논의

대정부 요구사항

- 노사가 연대기금 조성에 나설 경우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부여

 

- 정부에 대해 위원회 참가 및 기금지원 요청 가능


4) 연맹별 임금투쟁 현황


- 6월 3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중 임금․단체협약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노조는 921곳으로 교섭가능한 노조 1,520개 대비 60.6%이며 이 가운데 타결된 사업장은 229곳으로 교섭에 돌입한 노조수 대비 24.9%임.

- 이 가운데 제조업은 345개 사업장이 교섭에 돌입해 교섭가능노조수 382개 대비 90.3%를 보이고 있으나 타결 사업장 수는 59개에 그쳐 17.1% 수준임. 비제조업의 경우 576개가 임단협에 돌입해 교섭가능노조수 1,138개 대비 50.6%를 보이고 있으며 교삽타결 노조수는 170개로 29.5%임.


[표 4] 민주노총 임단협 현황(6월 30일 현재, 단위 : 개, 명, %)

 

노조수

교섭가능노조수

교섭돌입

교섭타결

노조수

비율

노조수

비율

전체

779

1,520

921

60.6

229

24.9

제조업

268

382

345

90.3

59

17.1

비제조업

511

1,138

576

50.6

170

29.5


- 6월 30일 현재 연맹별로 금속산업연맹(96.3%), 병원노련(93.1%), 운송하역노조(96.2%), 건설산업연맹(92.2%), 서비스연맹(82.3%), 여성연맹(72.7%) 순으로 교섭에 돌입했으며 타결노조수는 민주버스노조(46.2%), 병원노련(45.5%), 건설산업연맹(40.4%), 대학노조(35.0%) 순으로 조사됨. 


- 6월 3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보면 기본급 기준으로 10.6~15.1%이고, 총액임금기준으로 9.3~14.0%임. 타결임금인상률은 임금삭감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해 기본급 2.0~6.7%, 총액은 5.1~9.0%에 분포함.



[표 5] 연맹별 임금 교섭 진행 및 타결 현황(6월 30일 현재, 단위 : 개, 명, %)

 

노조수

교섭가능노조수

교섭돌입

교섭타결

임금인상요구율

타결임금인상률

노조수

비율

노조수

비율

기본급

총액

기본급

총액

전체

779

1,520

921

60.6

229

24.9

 

 

 

 

건설

64

51

47

92.2

19

40.4

 

12

 

9

공공

155

215

118

56.7

27

22.9

 

10.6

 

8.0

금속

76

219

211

86.9

8

15.1

10.8

 

6.5

 

대학

1

115

80

69.6

28

35.0

 

9.3

 

5.1

민주버스

1

19

13

68.4

6

46.2

15.1

14.0

6.7

7.3

민주택시

86

160

24

15.0

0

0

 

 

 

 

병원

1

130

121

93.1

55

45.5

10.6

 

2

 

비정규교수

1

 

 

 

 

 

 

 

 

 

사무금융

137

318

106

33.3

29

43.8

 

 

 

7.5

서비스

68

62

51

82.3

16

31.4

11.1

 

3.9

 

시설

29

 

 

 

 

 

 

 

 

 

언론

13

82

30

36.6

4

13.3

 

 

 

9

여성

13

11

8

72.7

0

0

 

 

 

 

운송하역

5

26

25

96

5

20

 

12.8

 

5.5

전교조

1

 

 

 

 

 

 

 

 

 

화학섬유

128

112

87

77.7

27

31.1

11.3

 

6.2

 

주 1) 교섭가능노조수는 산별노조의 지부도 1개로 포함함.

   2) 사고사업장이나 하반기에 교섭이 이뤄지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교섭가능노조수를 기준으로 함.

   3) 교섭타결율은 교섭돌입노조수 대비임.

   4) 노조수는 2004년 6월 현재 기준임. 병원노련의 경우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만 집계함.



2004-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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