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2004년도 하반기 총력투쟁계획
- 영원한 노예냐 주인이냐 -
본조의 내밀한 속사정을 속속들이 꿸 수 없는 현장 조합원으로서 9월 14일 본조 게시판 속보란의 공동교안을 중심으로 하반기 총력투쟁계획의 당위와 남한 노동운동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http://gongmuwon.or.kr)
1. 오늘의 공무원노조가 있기까지
1998. 2. 6. 제 1 기 노사정위의 합의에 따라 1999. 1. 1.부터 노조의 전 단계로서 4급 이상 기관단위 별로 공직협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때만 해도 신분의 불안과 기관 쪽의 온갖 방해를 무릅써야 했다. 그러나 계속 되는 직권면직과 연금법개악시도 등 노동자의 목줄을 조여 오는 신자유주의의 미친바람은 자본의 거짓선전에 찌든 공직 사회에도 어김없이 찾아들었다. 가장 먼저 조직되기 시작한 부산, 경남지역부터 이러한 자본의 공격에 맞서 진정한 쌈꾼으로 거듭나기 시작 했다. 그동안 있었던 주요 싸움은 다음과 같다.
• 2000년도 연금공청회 저지싸움, 연금법 개악 반대집회
• 2001. 3. 24. 전공련 결성 (일반공무원 최초의 전국단위 법외조직인
공직협 연합체)
• 2002. 3. 23. 고려대에서 공무원노조 결성(법외),
노조법이 아닌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저지싸움
(결의대회-지부장단, 전 간부, 지역본부별 등)
• 2002. 11. 4. ~ 5. 연가파업(일반공무원 최초의 대규모 집단연가파업)
• 2003년 정부의 조합법안 철회와 특별법 추진기도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 부결
• 2004년 2기 지도부선출
8월 21일 옥천 대대에서 하반기 투쟁계획 확정
8월 23일 특별법 당정 확정
이러한 물길을 바꾸고 산을 옮기는 싸움을 통해 정부의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기도 했던 자신감은 17개 지역ㆍ직능본부, 230개 지부에 조합원만 14만인 남한의 가장 큰 노조로 뿌리를 내리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에 짓눌려온 조직문화를 수평관계로 바꾸는 내부 민주화와 더불어 민주화의 마지막 사각지대라던 부끄러움을 딛고 공직사회 또한 이제 당당히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나선 것은 역사의 큰 진전이다.
2. 숨통을 조여 오는 자본의 공격(신자유주의)
1) 직권면직
• 공무원 수는 지난 82년 64만7,800명에서 87년 70만5,000명, 92년 88만6,000명, 97년 93만5,000명 등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증가하다 국민의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지난해 말 88만7,000명으로 92년 수준으로 감축. 국민의 정부 출범 첫 해인 97년 93만5,759명에서 2002년 말 88만7,861명으로 5.1% 감소
• 지방공무원은 97년 35만7,202명에서 03년 말 30만6,664명으로 14.2%나 감소
※ 교육,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에서 신규 충원된 숫자를 감안하면 직권면직 수는 더 크게 늘고, 중앙 보다는 지방이 고위직 보다는 6급 이하 그중에도 연금 등 처지가 상대적으로 더 빈약한 기능직과 고용직에 편중되었다.
2) 개방형 임용제 등 고용유연화 확대
• 공직사회에 경쟁력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자본의 음모
(표1 : 인사시스템개혁 로드맵)
• 개방형 직위에 자리가 빌 때, 옛날처럼 내부 승진이나 전보로 채우는 게 아니라 공직 안팎에 걸친 공개모집으로 임용
• 개방형임용제는 98년 들여와 04.4.30. 현재 개방형직위 147개 지정
3) 성과급1)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로서, 국장급에 대한 성과급 연봉제는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3급 과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제도는 200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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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청와대 업무보고 중 (20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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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람중심의 인사관리는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아 직무중심으로 전환, 중앙부처에서 고도의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야근을 하거나 일선기관에서 단순한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시 퇴근하거나 채용, 보수, 보직 등 모든 인사를 동일하게 운영(2000. 3. 25 중앙인사위 청와대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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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발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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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1단계 : 봉급 보전용으로 봉급에 더해주는 방식
ㆍ 2단계 : 일정기준을 정해 기준 이하 자가 기준 상회 자에게 자신의 임금에서 보전 해주는 방식
ㆍ 3단계 : 평가 자료를 기초로 연봉제로 전환
ㆍ 4단계 :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공무원 구조조정(직권면직) |
4) 민간 위탁(사영화)
(1)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 지방정부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추진하면서 적극 활용
• 식당, 청소 등 단순 기능 중심으로 시작하여 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완료, 정수시설까지 확대 추진 예정
• 2001년 7월까지 총972건을 민간에 위탁하여 정규직 4,725명, 비정규직 2,986명 등 총 7,714명 인력 감축
(2) 중앙정부의 민간위탁
• 99년 1차로 서비스 공급, 시설운영, 관리, 전산업무 등 67건, 2차로 21건 추진하여 76개 사업 완료
• 1,179명의 인력 감축, 총 6,561백만원의 예산 절감
5) 연금법 2차 개악 시도 (표2:공무원연금법개선요구안)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뒤 1969년에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이 2.3%에서 3.5%로 오른 뒤 70년 5.5%, 1996년 6.5%, 1999년 7.5%, 2001년 8. 5%로 오름
제2의 개악 준비(부담보다 수혜가 크다는 거짓선전으로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축소,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하향 일원화기도)
6)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공직사회에 끼치는 폐해
(1) 신자유주의의 개념
• 대표적 담론 : 노동유연화, 임금유연화, 탈규제, 사영화
• 국민의 정부에서 현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는 공공개혁의 이념 신공공관리주의(public management)
• 조직과 인력의 감축, 경쟁과 효율을 높이는 운영시스템 개선, 기능과 권한을 민간부문과 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분권과 자율 강화, 사영화, 성과지향적 시스템의 구축(개방형직위제, 성과연봉, 상여금제), 고객지향적인 행정의 추구(행정서비스헌장, 민원업무개선)
• 작은 정부, 민간부문 확대,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 축소
(2) 폐해
가) 효율이란 핑계로 경쟁을 붙여 능력만 있으면 조직에서 살아남고 출세한다는 이데올로기 유포, 공동체 파괴
나) 고용유연화를 통한 직권면직 일상화
• 개인 평가를 통한 정규직의 계약직화
• 기준이하 자에 대한 연봉계약 미체결
다) 관리자의 현장 통제 강화로 공무원노동자는 개별화, 파편화되어 노동조합조차 무력화
3. 대 정부 싸움거리
목
표 |
? 노동3권 합법화 쟁취(특별법 반대)
? 노정 직접교섭 핵심 현안 쟁취
(총리 등 중앙 교섭단 구성, 지도부 석방, 7대요구 등)
? 본부?지부 단협 공식화(교섭권 위임과 통일교섭 관철)
? 이를 통한 위상과 조직역량 강화 |
1) 노동3권 쟁취
<멀쩡한 일반법 놔두고 특별한 법 만들어 특별히 못살게 굴려는 음흉한 속셈 박살내고 노동3권 찾아먹자!!>
헌법은 노동3권을 누릴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결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교섭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하진 않았다.
또한 노동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법 형태의 법률제정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법으로 입법예고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당장 철회하고, 공무원이 제대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의 정신을 살려 일반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 (표3:노무현정부의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① 단결권 조차도 제대로 주려하지 않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형성을 위한 권리)
‘단결권’이라함은 조직형태든 가입범위든 노동조합 건설 주체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ꡒ노조법ꡓ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가입할 수 없는 자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자체 규약으로 정할 사항임.(노조법 2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 5조 단서조항의 삭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2004.1. 현재 공무원 총수(군인제외)는 91만 여명, 그 중 이미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 교원, 현업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53만 여명임. 이중 경찰(97천명), 소방공무원(26천명), 검사, 법관 등 특정직과 5급 이상 관리, 감독직을 제외한 30~35만 여명이 대상.
5급 이상 및 관리 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한 가입 제한 등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을 최대한 축소하여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
특히, 5급 사무관은 광역시도 및 중앙정부의 경우 실무자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해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논리적 근거가 약함.
노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의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ILO 제87호 조약 위반
노조 설립단위까지 제한(시.군.구까지로 최소단위를 정하면 200여개 이상으로 쪼개짐. 자주조직권의 중대한 침해)
유니온 샾 금지(단결권의 중대 침해)
② 법령, 예산, 조례 관련사항의 효력 부인은 단체교섭권을 무력화
시킴 (주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권리)
실질교섭이 되도록 총리 등 중앙교섭단구성의 절차가 부실하다
교섭단일화 강제는 자율교섭의 중대 침해임
분쟁조정제도를 강제하고 조정기간의 장기, 직권중재 등 교섭권 제한
③ 단체행동권 없는 노조란 종이호랑이와 같다
세계 유례없는 가혹한 형벌규정
(직권중재제 등 파업이 원천 불가한 실정에서 예방보다는 많은 양심범 과 격렬한 전투성만 불러 안정을 해칠 것이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
④ 전임자 무급은 노조를 무력화 시킨다
(이윤에서 부담하는 기업과 달리 예산으로 편성됨으로 기관의 입김과 는 별 관계가 없음)
조합비로 전임자의 급여를 준다면 일상사업은 물론, 투쟁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짐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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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6백명, 조합비 1만원, 전임자 2명 지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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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간 조합비 수입 : 7천2백만원 (12개월×6백만원)
ㆍ전임자 급여 : 6천만원 (2명×3천만원), 조합비의 83%
ㆍ잔액 : 1천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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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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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합 재정의 30% 정도 전임자 급여, 전임자 인원 제한
ㆍ조합원 900명당 1명 정도
ㆍ학교에서의 일상적인 근무와 조합 활동을 함께하는 간부들의 활발한 활동 불가능 |
2) 복무관련 등 지방공무원법 개악저지
법외노조의 형태로나마 새로운 행정문화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노조 활동에 놀란 고위 관료 등이 과거 통제위주의 향수에 젖어 개악 내용을 법제화 하려는 것임 (복무조례의 주요 내용을 법에 위임근거 명시)
3) 노동조건 개선 7대과제 과제
ㆍ성과상여금 폐지, 수당화
ㆍ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ㆍ하위직 계급제도 개혁
ㆍ7급이하 근속승진 연한 단축 및 5, 6급 근속승진제 도입
ㆍ승진시 호봉감봉제 폐지
ㆍ불평등한 정년 일원화
ㆍ공무원연금법 개선
4. 하반기 총력투쟁계획
“13만 조합원 총궐기로 구속동지 구출하고, 노동3권 쟁취의 원년을 맞이하자!!”
1) 정부동향
2003년 6월 입법 예고된 특별 법안에 대해 2003년 11월 법제처 심의후, 노무현 대통령의 보류지시에 따라 차관회의 상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면담, 설명회 등 노사 상생의 문화를 내세워 반발을 누그러뜨리며 구색을 갖추고, 공무원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공무원집단을 분리․분열시키려 들것이다.
2004년 8월 23일 당정협의를 끝낸 노무현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합법화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특별법을 통한 제한적 권리부여를 통한 무력화), 공무원노조를 이익단체 정도로 치부하며, 여론몰이를 통해 정부입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노조진영을 압박, 공무원노조의 강력투쟁에 대한 연대전선의 범위와 내용을 축소시키려 들것이다. 법외노조와는 교섭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 조직진단
일부간부조차 2004년 전체를 관통하는 전망에 대한 통일적인 관점, 확신 부족한 상태이다.
전교조 수준의 정부안을 받고 단계적으로 노동3권 쟁취 싸움을 하자는 개량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노조 전 단위 간부가 일치된 목표와 내용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정보공유 시스템 구조가 부족하다.
중앙사업의 집중화로 인한 일선 지부간부의 피로감이 크긴 하나 하반기 투쟁을 앞두고 새로운 결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공무원노조 독자로 성공 개최됨에 따라 자신감이 커가고 있어 하반기 싸움의 승리를 밝게 하고 있다.
3) 투쟁 기조
(1) 하반기 투쟁의 전 과정에서 노동조건 개선 7대과제 실현과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일관되게 결합시켜 조합원을 추동한다.
(2) 조합원을 투쟁의 주인, 주체로 세우는 대중적 투쟁 전술을 기본으로, 의원입법 전술을 결합하고, 대중적인 궐기를 폭발시키는 선도투쟁을 전개한다.
(3)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전 국민적 요구를 담아 안을 수 있는 세부적 실천방안을 강구한다.
(4) 의원입법발의를 통한 노동3권 요구투쟁과 정부의 일방적인 특별법제정 저지 투쟁을 통해 노동3권 쟁취 투쟁에 대한 주체적 입장과 책임지는 사업기풍을 세운다.
(5) 투쟁목표 쟁취를 위해 대정부교섭 투쟁을 반드시 관철하는 투쟁을 완강히 벌여 나간다.
(6) 본부․지부 교섭투쟁을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세부 사업에서 제시하고 중앙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견인한다.
(7) 본부 교섭은 9월말까지 교섭회피 투쟁을 포함한 교섭촉구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되, 투쟁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노동3권 쟁취 투쟁과 적극 결합한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집중)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8) 단일노조로서 일사 분란한 조직기풍과 투쟁기풍을 세우고 중앙의 투쟁목표와 사업방향에 의거 본부, 지부가 사업의 지도 집행력을 높여 투쟁의 중심에 선다.
(9) 투쟁준비기에서 마무리까지 하반기 투쟁의 전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및 시군구 민중연대, 공대위 등과 주도적으로 결합하여 대국민 여론을 주도하고 투쟁을 지지, 엄호하며 실천을 지원, 연대투쟁 및 시기집중 등을 모색한다.
(10) 전교조, 교수노조 등 노동3권 쟁취에 대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노동조합과의 공동투쟁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정부를 압박한다.
4) 시기별
• 9월(투쟁 발동기) ꡒ투쟁의 목표와 내용을 움켜쥐고 조합원 속으로 달려가자ꡓ
전 단위 현장 순회 설명회, 연대단체 설명회, 지도부 항의 농성 및 본부별 릴레이 상경투쟁(정부입법안 국회 제출 저지, 지방공무원법 개악저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재개정, 복무조례표준안 철회), 본부, 지부별 단체교섭 투쟁, 추석절 부정부패 특별감시단 운영
• 10월(투쟁 고조기) 대정부 교섭 쟁취!, 완전한 노동3권 쟁취의 함성을 전국에 메아리치게 하자!ꡓ
전간부 결의대회(문예패 경연대회 결합), 지부별 비상총회, 지역본부별 결의대회, 투쟁기금 모금 완료, 쟁의행위 찬반투표, 준법 투쟁(정시출퇴근, 중식시간 준수, 전지부 중식집회), 0 만 상경 투쟁(공공연대 공동집회)
• 11월(총력투쟁기)ꡒ강고한 총력투쟁으로 승리의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자!ꡓ
대정부 요구 관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 투쟁 거점 확보 농성투쟁, 현장파업 사수
5. 넘어야할 산들
1) 특별법은 어용의 지름길, 합법화의 미끼를 차버리고 실력부터 다져가자.
올 하반기 공무원노조는 특별법을 두고 정부와의 목숨 건 일대 회전을 앞두고 있다. 그 결과는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한국 노동운동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앞서 정부동향에서 본 것처럼 정부는 어떻게든 명분 없이 놔둔 공무원노조를 특별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 들것이나, 이를 침 흘려 기다리는 일부세력은 전교조에서 보듯 적당히 합법화를 받아 재빨리 기득권에 안주하려 들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중노조 등 대부분의 대공장보다도 더 빨리 더 심각하게 조합주의, 관료주의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공무원노조를 들여다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천지개벽이라도 된 것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길들여져 왔던 공무원들이 신들린 사람마냥 붉은 머리띠 매고 마당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제는 조합원 14만에 일선 간부만도 200여개 지부 당 20명씩 4,000이 넘는 전국 단일 최대조직으로 자랐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진 제 힘보다는 전교조 등 많은 조직이나 활동가의 헌신과 연대와 뒷받침이 컸기에 아직도 덩치만 큰 어린애처럼 안은 텅 빈 강정이다.
“돈 들여 힘들게 파업해 놓곤 구속되는데 몸 대주고 뺨맞듯 어리석게 굴지 말자. 차라리 그 돈으로 김영삼정권 때부터 국제사회에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부도덕이나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를 막으면 국민도 덕 본다는 걸 신문, 방송에 내고 버젓이 얼굴이라도 실으면 폼도 나고 국민도 안심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조의 이미지에도 얼마나 좋겠냐〞
“맨 날 공돌이들처럼 길바닥에서 언제까지 주먹 쥐고 떠들거냐 우리도 이젠 공무원답게 관료들처럼 점잖게 협상탁자에 앉아 당국자와 차 마셔가며 대화로 풀어야 한다”
는 둥 싸워서 받는다는 노조의 원칙보다는 사용자논리에 빠져 그들이 던지는 떡고물이나 챙기겠다는 광고주의, 청원주의가 휩쓸고,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조합비야 원천납부지만 자기가 조합원인지 조합사무실이 어딘지 간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자기생각엔 간부들은 뭔가 엉뚱한 뚱심을 품은 허황된 사람쯤으로 여겨 맞서기조차 꺼린다.
그 까닭이야 많겠지만 평생 자본의 얘기 말고 다른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들으려고도 않는 분위기에선 뭣보다 장기 기획 아래 꾸준히 제대로 된 사상 교육과 이해에 맞닿는 일상 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현장이 실리주의와 실적주의 한탕주의에 빠져 기능적이고 실무적인 땜질교육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안면으로 동원되는 몸 대주기식 행사로 지내온 무사안일의 결과다. 거기에 평생 상명하복과 계급의식에 찌든 채 군대로 치면 하사관쯤으로 마칠 공직을 기관 쪽과 맞 대거리 해가며 맛보는 완장의식에다 정치지향이 큰 만큼이나 노사협조주의에 물들기도 쉽다.
법외노조라고는 해도 노조를 인정하라는 싸움에 정부로선 명분 없이 무턱대고 처벌하기도 부담되고 형벌규정도 가벼워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지만 처벌 되도 합법화 과정에서는 모두 사면, 복권 될 것이다. 지방공무원법개악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올 들어 복무규정을 표준조례안으로 통제하려다 뜻대로 안되자 아예 법으로 위임 근거를 확실하게 두고 꽁꽁 묶어두려고 발버둥치는 건데 좋은 싸움거리를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게 아쉽긴 하나 특별법(합법화)저지싸움에 지도부가 나서고 모든 본부와 지부가 나서서 100억 모금 등 한판 싸움을 앞둔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참 다행스럽다. 이번 싸움이 잘 돼 한 몇 년 합법화(특별법)를 막아내고 덩치에 걸 맞는 해방의 사상으로 무장된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나마 자라나던 싹들마저 잘려나고 술수에 능한 출세주의, 기회주의자들만 그 자리에 판을 칠거다. 그러나 여론이나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로 봐 이번 특별법(합법화)싸움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실체도 없는 목민련이나 대공련 등 어용세력들을 앞세워 합법화의 미끼와 차별화된 채찍을 흔들어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자칫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낙엽 떨어지듯 볼품없이 사그라질 수도 있다.
또 하나는 하반기 투쟁이 어떻게든 마무리되면 조만간 민주노총에 전교조처럼 직가입 하는 문제가 자연스레 불거질 것이다. 아무리 민주노총이 관료화와 조합주의로 비판 받기는 하지만 가입 자체를 깎아내릴 일은 아니다. 문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인 거대조직이 들어 올 때 하향 평준화로 발목이 잡히는 일을 민주노조건설의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무 많이 봐 오는데 따른 걱정이다.
2) 자칭 좌파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사람타령만 할 게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다만 몇이라도 공무원노조에 보내 역사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무원노조에는 직업운동가라 할 사람들이 개략 200 남짓인데2) 연봉 1000~2500정도로3) 시민운동경험자나 우파에서 들어와 있을 뿐 좌파라곤 다함께 몇 정도뿐이다. 그나마 허드레 일부터 기획까지 강도 높은 일에다 고용주나 되듯이 행세 하려드는 꼴불견이나, 인간관계, 운동의 전망 없음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밀려나거나 스스로 떠나기도 했다. 사업 작풍을 봐도 민주노총, 민중연대, 민노당, 한노사연 등을 중심으로 한 각종 교육과 기획사업을 통해 교섭주의와 상생의 노사문화라는 사용자의 논리로 대중을 더럽히는데 언제까지 구경만 하려는가. 만국의 좌파여 단결하라 한사람이라도 좋으니 최소 10년은 꾿꾿이 버텨낼 심지 굳은 사람부터 찾아내자.
(표1)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2003. 8) 및 연도별 업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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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석(업무량 개량화)
○ 2003년 : 18개 部단위 중앙행정기관 실, 국장급 이상 918개 직위
○ 2004년 : 34개 처, 청, 위원회 단위 기관의 실, 국장급 이상 450직위
○ 2007년 : 4급이하 전 공무원
◆ 개인 및 집단 평가제도 도입
○ 개인평가 - 성과지표 개발(1~3급 우선실시) : 2005년
- 4급이하 성과평가 : 2007년
○ 집단 및 기관평가 - 행정서비스 평가체제 개발 : 2003년
- 집단성과 평가체제 구축 : 2005년
- 집단 및 기관평가 활용 : 2007년
◆ 조직계층 축소
○ 조직계층 축소계획 수립 : 2003년
○ 조직계층 단계적 축소 : 2005년까지 일부부처 3단계 축소안 시범실시
○ 단계적 축소를 통하여 공공부문형 팀제 도입 : 2007년
○ 전부처 확대 : 2007년
○ 계급제 폐지 : 장기과제
- 10개 직군, 57개 직렬, 91개 직류로 되어있는 신분중심의 계급제를
직위, 직무, 성과를 중심으로 공직분류 체제 개편
◆ 개방형 임용제 확대
○ 과장급까지 확대 : 2005년,
○ 6급까지 권고 : 2007년
◆ 고용유연화 극대화 : 2007년
○참여정부 내 민간 출신 개방형 임용자를 30%까지 확대
○ 계약직 공무원으로 민간전문인력 수시 채용
○ 정원의 20%내에서 정규 공무원을 대체하는 계약직을 공개모집 채용
○ 변호사, 의사, 컨설턴트, 전문자격증, 학위소지자 등을 활용한 파트
타임제 도입
○ 퇴직공무원을 계약직?연구위원?파트타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인턴 근무를 통한 공무원 채용제도 도입
※ 대학성적 등 우수자 학교장 추천(학교별 1~3명) → PSAT?면접 → 선발(30명)
→ 인턴(계약직) 3년 근무 → 6급 임용 |
(표2) 공무원연금법개선요구안
구 분 |
현행(2000.12.30개정) |
향후 추진 예상 |
국민연금 등
민간 기업 |
개선 요구 |
연금산정기준 보수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 최종보수에서 최종3년간 평균보수로 |
재직기간 전체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 기준 |
|
|
연금액
조정 |
재직자 보수 기준에서 소비자물가변동율 기준으로 개정 |
|
|
|
95년 이전 임용자연금지급 개시 연령 |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하여 60세로
|
2013년에 61세,2033년에 65세로 |
10년이상 가입하면 노령 연금 지급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도입 |
소득심사제 |
수급자가 공공의 직에 재취업한 경우한해 감액 지급하던 것을 민간 취업이나 자영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감액 |
|
|
재산권 침해
폐지 |
수급자
연금부담율 |
7.5%에서 8.5%로 인상 |
3년마다 1% 인상, 10년 후 10.5%로 |
매달 소득월액의 4.5% |
|
정부
부담율 |
12%(보수예산의 8.5%, 퇴직수당 부담금 약3.5%) |
|
14%(연금보험료4.5%, 퇴직충당금8.3%, 고용보험료 1.1%) |
ㆍ선진국수준으로 상향조정
ㆍ공단운영비 전액정부부담 |
형벌 등
급여 제한 |
재직 중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
50%감액 |
|
|
공무원의 직무상 죄로 제한 |
유족연금 |
20년 이상 재직한 자가 사망해야 지급, 그렇지 않으면 일시금 |
|
20년 미만 재직 경우에도 연금지급 |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폐질상태, 퇴직 경우 지급 |
|
업무외 장해에 대해서도 지급 |
비공무상장해의 경우에도 민간과 동등한 보상 |
○ 각국의 부담률 현황 (2001년 기준, 단위는 %)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프랑스 |
독일 |
수급자 |
8.5 |
7.0 |
9.195 |
7.85 |
0 |
정부 |
8.5 |
34.2 |
25.6 |
28.5 |
100 |
(표3) 노무현 정부의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구분 |
직 협 |
정부안 |
공무원노조 |
단
결
권 |
ㆍ기관단위 설립(2조)
ㆍ지휘, 감독 책임,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운전 가입 금지(3조)
|
ㆍ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를 최소단위로(5조)
ㆍ지휘, 감독권 행사,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수행,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입금지, 범위 대통령령으로(6조) |
ㆍ조직형태는 자주적으로 선택, 가입범위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로 자체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노조법의 일반원칙
|
단
체
교
섭
권 |
ㆍ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항상, 공무관련고충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5조)
ㆍ매년 2회 협의, 수시 협의가능(시행령제8조)
ㆍ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6조)
|
ㆍ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8조)
ㆍ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교섭 대상 제외(8조)
ㆍ행자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공동교섭 임의 규정(8조 1항내지 3항)
ㆍ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효력 부인, 성실이행 규정(10조)
|
ㆍ정책 결정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 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되어야
ㆍ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교섭단 구성
ㆍ보수등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예산에 구속받게 되어있는 공무원의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위해 유리한 기준은 우선 적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된 기준이 단체협약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노조법 33조의 2) |
단
체
행
동
권 |
|
ㆍ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11조)
ㆍ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ㆍ현역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에 한해 쟁의행위 금지
|
기
타 |
ㆍ기관장과의 협의 제외 근무시간 중 활동 제한, 전임공무원 금지 |
ㆍ허가 받아 무급 휴직(4조)
ㆍ1년뒤 시행
ㆍ민간근로자와 다른 규율이 필요하므로 특별법 제정
|
ㆍ무급 일반노조도 2006
.12.31까지는 유보
ㆍ즉시 시행
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반법)개정 |
1) 성과급 관련 정부의 말․말․말
1) 성과급 관련 정부의 말․말․말
“성과상여금은 처우개선 제도가 아니라 단지 인사관리의 도구다” (2001년 12월 14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6차 회의, 중앙인사위 김동국 급여정책 과장)
“성과상여금은 처우개선 제도가 아니라 단지 인사관리의 도구다” (2001년 12월 14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6차 회의, 중앙인사위 김동국 급여정책 과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제는 불가능하다. 어느 조직도 평가는 관리자의 주관적 평가다” (2002년 3월 11일 제도개선위원회 중앙인사위 김동국 과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제는 불가능하다. 어느 조직도 평가는 관리자의 주관적 평가다” (2002년 3월 11일 제도개선위원회 중앙인사위 김동국 과장)
“올해 내로 공무원 전직급에서 연봉제를 실시하겠다”(2000년 청와대 업무보고 행자부 최인기 장관)
“올해 내로 공무원 전직급에서 연봉제를 실시하겠다”(2000년 청와대 업무보고 행자부 최인기 장관)
“성과상여금제는 연봉제로 가는 준비단계다”.(중앙일보 2002년 4월 8일자 행정자치부 관계자)
“성과상여금제는 연봉제로 가는 준비단계다”.(중앙일보 2002년 4월 8일자 행정자치부 관계자)
“국경을 뛰어넘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엄청난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인사개혁을 통하여 공직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 성과중심으로 급여체계가 변해가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간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민간기업도 마찬가지이며, 90년대 이후 많은 기업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연봉제 도입, 직급구조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표방하며 인사관리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중앙인사위 홈페이지 김우종 급여정책과장)
2) 본조 10명, 17개 본부에 30명, 200 여 각 지부 당 1명 씩 200명 해서 모두 240 여명.
3) 차츰 나이와 식구에 따라 줘야겠지만 아직은 편차가 크긴 해도 대체로 본조, 본부, 지부 순으로 경력 등을 감안해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