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월호 보기 (제106호 이전)

현장에서 미래를 > 컬럼 > 목록보기 > 글읽기

 
북한체제의 붕괴를 위한 ‘북한인권법’

현장에서 미래를  제103호
이진우

북한체제의 붕괴를 위한 ‘북한인권법’

이 진 우
한노정연 회원




지난 7월 21일, 9월 28일 하원과 상원이 각각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10월 18일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을 하였다. 이라크 인민을 ‘후세인의 독재에서 해방시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이라크인민을 학살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1장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 2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의 지원, 3장 북한 난민 보호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
101조에서 107조까지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02조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후원 :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민간․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은, 한국에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발전시키려 노력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즉, 체제를 전복시키려 노력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즉 체제전복을 후원(실제로는 체제전복을 위해 활동)하 는 “민간․비영리단체”란 미국의 해외공작담당단체, 그리고 이와 연관된 한국의 극우보수단체 “인권․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미국 공세의 핵심에는 전국민주주의재단(NED)이 있다. NED는 1983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하에서 설립된 것으로, 1970년대 후반 CIA에 관한 온갖 부정적인 사건들이 폭로된 직후, CIA가 수십 년 동안 은밀하게 해 왔던 활동들을 ‘민간’ 단체의 틀을 빌어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NED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인권문제를 폭로해 북을 압박하고 기아와 식량 문제를 북에 대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탈북자 문제를 이슈화해 중국도 함께 압박한다는 목표를 갖고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그리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보수적 반북단체들은 자생적으로 또는 미국의 전국민주주의재단(NED)의 지원을 받아 ‘북한인권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북한 인권의 개선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진보정치』188호 이주영 「미하원 통과한 북한인권법」

등을 의미한다. 결국 북한의 체제전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활동비를 미국이 지출하겠다는 것이고, 그 액수는 매년 200만 달러로 책정되고 있다.

103조 대북 라디오 방송
미국은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후원 증가를 통해 북한에서 정보가 방해받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방송위원회는 라디오자유아시아(RFA)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포함, 대북방송을 하루 12시간까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104조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조치들
대통령은 북한 내부에서 북한 외부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포함,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북한 내부에서 정보 입수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라디오를 통한 제국주의 악선전과 악선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고, “북한 내부에서 정보 입수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내부에서의 공작가능성까지도 자신의 권리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제 2장 어려움에 있는 북한주민 지원
201조에서 203조까지 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202조 북한 내부에 제공하는 지원
(a) NGO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원조 - 의회의 입장
(1) 의회는 인도적 근거로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함과 동시에 인도적으로 제공된 원조가 정치적 또는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극소화하고, 가장 취약한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시해야 한다.

미국은 거대한 군사력으로 북한 체제를 끝없이 위협하여, 북한의 군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 결과로 극심한 고통을 격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바로 그 미국이 “인도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나 그 “원조”마저도 북한정권에게 수모를 주고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이고, 북한정부가 그 “원조”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그것은 그만큼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3) 미국은 북한에 식량과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 북한정권에 직접 쌍무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하도록 권장한다.

다른 나라의 북한에 대한 원조도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 원조하는 것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03조 북한 밖에서 제공하는 지원
(a)원조 - 대통령은 탈북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기구나 개인을 원조할 권한이 있다.
(b)원조의 형태
(1) 북한 난민, 망명자, 이주자 및 고아에 대한 북한 밖에서의 인도적 원조, 난민촌이나 임시정착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매년 2,000만 달러를 배정한다”고 한다. 이 금액은 북한인권법에서 승인하고 있는 총예산 2,400만 달러(102조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200만달러, 104조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조치들에 20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여야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 “202조 북한 내부에 제공하는 지원”항목에는 아예 예산이 없는 점과도 비교된다.
바로 북한인권법이 노리는 주요한 것은 “탈북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기구나 개인을 원조”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한국의 극우보수단체와 이들과 연관된 미국 등 서방의 극우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기획망명”을 부추기겠다는 것이다.

제 3장 북한난민에 대한 보호
301조부터 305조까지 5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302조 난민 또는 망명 검토 신청요건
(a)목적-이 조의 목적은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권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한국국적을 가지게 된다. 미국은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주민을 직접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북한주민이 망명요청 시 “북한 국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으로 직행하는 망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304조 유엔난민기구(UNHCR)
(a) 중국에서의 조치 - 의회의 입장
(1) 중국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게 탈북주민들이 난민인 지 아닌 지의 여부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를 ... 중국내 유엔난민기구(UNHCR)대표부를 유엔난민기구(UNHCR)지소로 승격시킨 1955년 협정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중국 내의 탈북주민들을 접촉할 때 방해받지 않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미국, 유엔난민기구(UNHCR)지지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내 탈북난민들에게 어떠한 간섭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전의 협약을, 중국이 준수하도록 중국에 줄기차게 촉구하여야 한다.
(3)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보호의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중국내 탈북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나 선교사를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
(4)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보호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중국내 탈북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한 검증된 기록을 가진 적절한 비정부기구들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
(6) 중국정부가 탈북난민들에게 대한 자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하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 관련 국제기구들은 탈북난민 거주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을 돕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의 인도적 원조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국정부는 10만에서 30만까지로 추정되는 자국내의 탈북주민을 ― 난민으로 규정하여 국제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고 ―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인권법은 유엔을 끌어들여 탈북주민의 망명을 막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과 미국 등의 극우․종교단체들이 조직적으로 탈북주민들을 대량으로 미국에 망명시키는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더욱 대량으로 중국으로 탈북할 주민들에 대한 중국 내 거주비용을 타국(아마도 한국 일본 등)에서 조달할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글을 마치며
결국 북한인권법은 첫째, “1장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조항에서는 북한체제에 대한 악선전․선동을 강화하여 북한주민들을 교란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민간단체와 대북라디오방송을 통해 이루려 한다.
둘째, “제 2장 어려움에 있는 북한주민 지원”조항은 탈북자와 기획망명을 추진하는 극우종교단체 등에 돈을 대주어 망명을 부추기겠다는 내용이다.
셋째, “제 3장 북한난민에 대한 보호”조항에서는 탈북자들을 직접 미국으로 망명시키고, 대량탈북을 막고 있는 중국을 유엔과 주변국과 공동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굴복하면 현실화 될 대량탈북에 드는 비용을 주변국들에게 분담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휴전선에서 엄청난 군사력으로 압박하면서, 그 고통을 못이기는 사람들이 탈출하는 뒷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이 북한인권법이다. 한/노/정/연

2004-11-01 00:00:00

의견글쓰기 프린트하기 메일로 돌려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보기  다른글 의견보기
아직 올라온 의견글이 없습니다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구)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1 상전빌딩 301호   Tel.(02)2277-7957(팩스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