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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대 ’96 공동투쟁 계획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미래를  제10호
공노대 운영위원회

특집 2

상반기 투쟁과제를 점검한다(3)

공노대 ’96 공동투쟁 계획을 점검한다


공공부분노동조합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이 글은 지난 4월 23일 공노대 운영위 수련회에서 채택한 계획서이다. 공노대의 상반기 투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되어 이번 특집란에 싣는다.



1. 개 요

지난 2월 9일 공노대 제2차 정기대표자회의에서는 96년도 공노대 임단협 투쟁지침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대표자회의에서 결의된 임단협 투쟁지침에 따른 96년도 임단협투쟁의 4대 목표는 ① 공공부문 노조탄압저지 ② 노동법 및 제반악법개폐 ③ 임금구조개선 및 임금가이드라인철폐 ④ 모범단협안관철 및 공기업 경영혁신이며, 투쟁방향으로 ①요구안을 통일하여 ②투쟁시기를 집중해 ③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공노대는 3월 23일 장충단공원에서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성과적으로 치르고 집회를 통해 96년도 임단협에서 4대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참가한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냈다.

현재 공노대 소속 단위노조의 임단협투쟁은 공노대 투쟁일정에 따라 총선 이전 3월 중순 이후 대부분 교섭에 들어가 임금이 타결된 몇몇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금이 타결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전임자축소를 현안으로 단체교섭을 남겨두고 있다.

금년 공공부문 임단협의 특징으로는 임금이 중요 쟁점이면서도 임금인상에서는 예년과 같은 가이드라인의 엄격한 적용이 아닌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며 전임자축소, 해고 노동자복직, 민영화, 전일근무제, 프록젝트베이스시스템(PBS:project base system), 인사위원회 참여, 직제개편 등 고용보장, 노동조건,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4․11총선이 끝나자마자 12일 공기업 민영화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하는 등 총선에서 여당의 약진을 계기로 전임자축소, 민영화, 노동조건의 악화, 복지제도 후퇴 등 노동법개정 문제와 더불어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공격의 화살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조의 전임자축소 문제는 이제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법개정 문제와 더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할 경우,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최대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3․23집회 이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고 4대 목표에 따른 투쟁목표를 현안에 따른 목표로 구체화하고 시기집중 등의 투쟁방향을 구체적 사업과 더불어 공동투쟁의 방향으로 확고히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공동투쟁의 목표

가.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쟁취

지난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명동성당에서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들이 농성투쟁을 벌여 3명이 구속되었다. 해고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현재 공공부문 노조에서 해고된 인원은 전국의보노조 51명, 한국통신노조 31명, 서울지하철노조 35명, 부산교통공단노조 12명, 전국철도노조 59명, 한국전력노조 구속자 7명 등으로 해고기간도 전국의보노조는 5~6년 가까이 원직복직이 안되고 있다. 89년부터 해고된 대기업 해고노동자들은 거의 다 복직되었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총 246명이나 해고되어 복직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해고된 소속노조에서 해고 노동자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사업과 후원회비 모금을 전개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조합비에서 지출하면서 노조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250여명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생존권을 압살시키는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95년 서울지하철노조의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문제에서 나타났듯이 공기업의 해고문제는 단순히 공사 사장만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고문제는 현정권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해고동지들만의 투쟁과 개별노조만의 투쟁으로는 절대 쟁취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임자축소 분쇄투쟁과 함께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쟁취를 공동의 목표로 하여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때만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철폐

4․11 총선 이후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김영삼 대통령이 4․24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였다. 복수노조, 제3자 개입, 정치활동보장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탄압기조를 능가하여 지능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개혁은 허구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진행되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을 분리하려는 것 자체가 투쟁과 조직을 분리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의 폭압적인 탄압으로 생긴 희생을 영원히 묻어 두려는 의도이다.
불과 작년 가을만 해도 ILO에서도 반대하였던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공익사업장 지정을 일방적으로 해놓고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하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또한 94년 전지협 총파업투쟁과 95년 한국통신노조 투쟁에서 직권중재라는 무기로 민주적인 의결로 결정된 단체행동을 불법화하여 수많은 간부들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과 해고,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으며, 앞으로도 단체행동권 박탈은 물론 더 나아가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데 적극 활용할 것이다(95년 한국통신투쟁에서 직권중재로 전임자 대폭 축소됨).
한편 신경영전략에 의한 공기업의 재편과정 속에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특별법이라는 일본식 탄압제도를 도입하려는 점도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내용이 기본일 것이다.
따라서 96년 투쟁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철폐를 공동의 투쟁목표로 하여, 현재부터 노동법개정투쟁 과정에서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정치적인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130만 공공부문 노동자에서 90만의 교사․공무원이 노동자이면서도 자주적인 단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국민소득 1만불, OECD 가입, 선진국을 위한 세계화 정책을 내세우지만, 내용적으로는 기형적이며, 후진국보다 더욱 후진적인 노동정책이다.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박탈이 그 단적인 사레이다.
1989년 5월 28일 전국의 교사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힘차고 당당하게 건설하였으나, 군부독재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민주화를 지지하는 전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지켜냈으며, 김영삼측근들도 함께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전교조 자체를 와해시켜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요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의 자주적인 단결권 쟁취투쟁은 90만 교사와 공무원의 인권을 쟁취하는 첫번째의 당면과제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단결하여 전 민주세력과 연대하면서 하반기 노동법 개정 투쟁 때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쟁취해야 할 것이다.

라. 전임자축소 분쇄

전임자축소 기도는 1차적으로 정부투자기관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를 대상으로 강행되고 있다. 노조의 무력화와 공공노동자들의 단결을 초기부터 봉쇄하기 위한 정책으로 95년 한국통신투쟁에서 직권중재안으로 전임자축소가 강행되었다. 이후 도로공사, 한국전력노조로 확대되면서 급기야 한국전력 한일병원지부 김시자위원장의 분신으로 장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투자기관공대위에서 재경원과 노동부, 신한국당을 방문하고 한국노총에서는 청와대를 방문, 질의하였지만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답변과 무응답으로 일관되었다. 전임자축소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독재정권시절보다 더욱 악화시키려는 것으로서 개별노조 차원의 투쟁으로 분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총선전 약간 주춤했던 정부의 방침은 이제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96투쟁에서 공공부문 노조들은 총단결하여 전임자축소 분쇄라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전임자축소를 분쇄해야 한다.

마. 고용안정 쟁취

현 정권 등장 이후 계속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 제기되다가 95년 7월 남해화확이 민영화되고, 한국중공업도 민영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되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하였다.
95년 전문노련의 정출노협과 과기노조산하 연구소에 대한 PBS도입, 한국통신의 신인사제도 도입 발표 이후 곧이어 PCS사업의 통신분할 정책, 서울지하철과 부산교통공단의 직제개편, 조폐공사의 신기술도입 등과 같은 경영합리화 정책은 곧바로 노동강도의 악화와 인원감축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금년 경주관광개발공사노조의 쟁의와 현재 부산신도시개발공사의 단체교섭 결렬로 인한 파업 등은 모두 고용불안으로 인해 야기된 쟁의행위이다.
95년 가을 프랑스 공공부문노조가 고용불안과 복지제도후퇴로 인해 생존권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규모 총파업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였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공공부문노조에서도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체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전반적인 주요 현안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많은 노조가 신경영전략에 의해 제기되는 고용불안정에 대한 투쟁을 개별노조 차원에서 어렵게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동임투에서 공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 문제로 알려내면서, 공기업의 올바른 경영혁신 요구들을 ’96 공동투쟁의 목표로 설정하고 고용문제에 대한 계획적인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바. 실질임금쟁취

재경원은 95년 가을에 96년도 임금인상률을 총액의 5~8%로 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는 95년도 3% 임금가이드라인보다는 명목상 많은 인상률 제시이다. 그러나 공노대소속노조의 95년 실제 임금인상률은 평균 기본급 5%, 총액 14.5%이다. 오히려 재경원의 임금가이드라인 때문에 왜곡된 임금구조만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후에는 일방적인 임금정책을 철회하고, 기본급이 현저히 낮은 임금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물가인상과 세금, 교육비 등의 인상으로 인해 표준생계비에 못미치는 임금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이는 대기업과 비교하여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공노대 소속노조의 올해 평균요구안은 전체적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꼭 쟁취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문제는 임금가이드라인 철폐와 임금구조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전체 공공부문 노조의 공통사안으로서 공동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것이다.

3. 공동투쟁의 방향

가. 공동투쟁의 목표를 단위노조 투쟁목표로 설정한다.

공동의 목표를 공동투쟁에 참여하는 단위노조에서 확고하게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공동투쟁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각 노조별로 처해진 조건속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해야 한다. 특히 공동투쟁의 목표 가운데 자기노조에 해당하는 목표를 확실히 걸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조합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 선전한다.

나. 공동투쟁을 위해 투쟁시기를 통일하여 전개한다.

공동투쟁의 목표설정, 전체 투쟁일정 수립, 교섭돌입, 단위노조별 쟁의발생 결의,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한 쟁의발생 동시신고 발표,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쟁마무리까지 최대한 시기를 집중하여 준비과정을 전개해야 한다.

다. 공동투쟁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노대 공동투쟁 일정에 맞추어 단위노조 교섭 및 행사일정을 배치하고 간부결의대회, 조합원 총회 등 공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투쟁 일정

가. 공노대 소속노조 간부 결의대회

일 시 : 5월 18일(토) 오후 3:00시
장 소 : 대전지역
참가대상 : 공노대 소속노조 집행간부 및 대의원이상 전원
목 적 : 6/2일 공공부문 조합원 총회라는 공동집회를 앞두고 조합원 총력동원을 위한 결의와 간부들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96공동투쟁의 승리를 힘차게 결의한다.

나. 공동기자회견

2차례의 공동기자회견을 한다.
1차: 간부결의대회 이후
2차: 6월 2일(일) 집회 전후
시기는 가장 효과적인 날짜로 인접시기에 결정한다.

다. 쟁의발생결의

5월 마지막 주까지 단위노조별로 쟁의발생 결의를 한다.

라. 공공부문 조합원 총회

일 시: 6월 2일(일) 오후 2:00시
장 소: 서울지역
목 적: 투쟁일정상 5월말까지 쟁의발생결의를 끝내고 투쟁돌입을 위한 시기에 대규모 공동집회를 개최하여 이후 공동투쟁 방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조합원들에게 공동투쟁의 자신감을 갖게 하며, 대외적으로 공공부문노조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알리는데 있다. 한/노/정/연

1996-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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