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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맹 96년상반기 투쟁과제와 현황

현장에서 미래를  제10호
민경민

특 집

상반기 투쟁과제를 점검한다(3)

자동차연맹 96상반기 투쟁과제와 현황․민경민

공노대 ’96 공동투쟁 계획을 점검한다 ․공노대 운영위원회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적용투쟁
경과와 과제․정순재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 상반기 투쟁을 점검한다․조문의

특 집

상반기 투쟁과제를 점검한다(3)

4․11 총선 이후, 96임․단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지난 4월 24일 김영삼 정권에 의해 발표된 ‘신노사관계 구상’은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노동법 개정의 수준을 넘어 기존의 노자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노사관계 구상’은 민주노총과 민주 산별연맹을 중심으로 노자관계의 민주적 재편을 꾀해 나가고자 했던 총노동진영의 시도에 대한 총자본진영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96년 임․단투 정세는 물론 향후 ‘노사관계’의 재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노사관계 구상’에는 이미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과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구상’이라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자라면, 자본의 새로운 축적 전략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후자의 내용이다. 이러한 ‘구상’이 어떻게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대립하는 세력의 사회적․정치적․물리적 힘관계만큼 변하고, 또 그만큼만 유지될 것이다.

「96년 상반기 투쟁과제를 점검한다(3) : 투쟁 주체를 중심으로」는 애초에 ‘신노사관계 구상’을 전제로 기획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추동해 나가는 주체들의 투쟁계획과 역량을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신노사관계 구상’의 미래를 ‘구상’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신노사관계 구상’이 ‘노동법 개정’을 중심으로 쟁점화되고 있고, 노동법 개정의 문제 역시 현실의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96 임․단투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신노사관계 구상’의 미래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96년 임․단투는 무엇보다도 민주노총과 민주산별연맹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준비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첫째, 요구의 측면에서 기업별 노조의 요구를 뛰어 넘는 산업별 요구, 전계급적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 성과의 분배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생산과정과 인사․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인가?


둘째, 투쟁의 측면에서 민주노총․산별연맹 시대에 걸맞는 공동투쟁의 상이 무엇이며, 변화하는 자본의 전략 = 신경영전략에 따른 자본의 현장 통제력 강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사회개혁투쟁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셋째, 조직의 측면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도․집행력을 뛰어 넘는 산별 지도력과 집행력을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가? 민주노총과 민주산별연맹의 조직 내부의 중앙집중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민주노조 총단결의 구도를 넘어, 공공부문의 민주화와 미조직사업장의 조직화를 어떻게 산별단일노조의 전망 속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요구와 투쟁과 조직의 세측면에서 96임․단투는 명실공히 민주노총과 민주산별연맹의 지도력과 조직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동시에 ‘신노사관계 구상’에 대한 현장으로부터의 첫번째 대답이 될 것이다.

ꡔ특집ꡕ에서는 96년 임․단투의 주요 동력이 될 민주노총과 민주산별연맹, 그리고 공공부문의 투쟁 주체들의 계획과 투쟁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민주노총의 주요한 조직적 과제의 하나인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실상과 고민, 5인미만 사업장의 투쟁 현황과 과제를 중간 점검하는 것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금속연맹의 내부사정과 지면의 한계로 각 투쟁 주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민주노총과 민주금속연맹,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루지 못한 투쟁 주체들의 현황과 고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반드시 다룰 것을 약속 드린다.

6월호 ꡔ특집ꡕ에서는 ‘신노사관계 구상’과 관련하여, 각 국의 「사회적 합의 사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신노사관계 구상’이 어느만큼 새로운 것인지,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 추진되었고, 사회적 합의 결과는 노동조합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각 국 사례를 통해 살펴 볼 예정이다.

자동차연맹 96상반기 투쟁과제와 현황

민 경 민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사무차장)


민주노총의 강화와 자동차연맹 강화로 산별 노조의 토대를 구축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장래를 책임질 자동차연맹은 96상반기 임단투를 승리하고 하반기에는 합법성 쟁취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다.
자동차연맹의 강화․발전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모범을 세우고 집단적 힘으로 자동차연맹의 확대․강화 발전과 산별노조 쟁취를 위해 한발한발 전진할 것이다. 또한 현장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책임질 주체를 현장으로부터 튼튼히 구축할 것이다

1. 96상반기 투쟁과제

1) 연맹조직의 확대․강화와 96년 임단투 승리

자동차연맹은 60만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과제를 안고 출발하였으며,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인 산별노조 재편의 토대를 힘차게 구축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당면한 96년 임단투에서는 공동요구에 기초하여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전개하여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연맹의 공동요구는 기본급 96,000원 정액인상, 단체협약 주40시간 쟁취,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작업중지권, 하청노동자의 노동건강권 확보, 해고자 복직, 사회개혁투쟁(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자동차세 인하) 등이다.

2) 자동차연맹의 임투 현황

- 임금요구안 확정노조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도기계, 대원강업, 신한발브, 대화브레이크, 성진기공, 한일전장, 동양이화, 세아튜빙, 진영스탠다드, 한국분말야금, 동양기공, 한라공조, 기산, 일흥공업 등 가입노조 32개 중 25개 노조가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으며, 경주지역 등 기타 노동조합은 4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수당,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요구액 평균은 87,519원(기본급 대비 14.75% ; 15개노조 평균임)으로 연맹의 요구액에 비해 약 9,000원 정도 낮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부품기업노조의 요구수준이 연맹의 요구액에 미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 교섭현황
4월초~4월 13일까지 교섭돌입 시기로 연맹의 방침이 정해졌다. 4월 24일 현재 임금교섭에 돌입한 노조는 만도기계, 대원강업, 성진기공, 동양이화, 한일전장, 세아튜빙, 한국분말야금, 대화브레이크 등 17개 노조이며,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써비스, 에이피 노동조합은 단협교섭을 진행중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섭돌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교섭돌입 시기도 약 1달 정도의 간격이 벌어지는 등 시기집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교섭기로 접어들면서 벌어진 시기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특히 쟁발결의시기를 최대한 집중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96년 임단투의 경우 완성차 6사의 공동투쟁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투쟁의 집중을 위하여 완성 6사의 투쟁돌입 시기를 맞추는 노력과 함께 투본에 참여하는 노동조합들의 투쟁돌입 시기를 병행해서 맞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5월중순~5월말로 설정한 쟁발돌입 시기는 현재의 진행속도로 볼 때 4월초~중순에 교섭에 돌입한 부품노조의 경우는 그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완성차 노조의 경우와 5월초쯤 교섭에 돌입할 노조들의 경우는 약 1주일~10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조직확대
상반기 임단투를 통하여 5~6개의 노동조합이 자동차연맹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동양기공, 광일기공이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자동차연맹에 가입하였다.

- 주40시간 노동제 정착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주44시간 노동제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했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89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44시간 노동제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92년 이후 노동시간 단축은 답보상태에 빠졌고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각종 직업병 및 산업재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연맹 사업장은 주40시간 노동제에는 못미치지만, 주42시간 노동제를 관철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은 96년 단체협약 공동요구로 주40시간 노동제를 요구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법개정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주40시간 노동제를 정착할 것이다.

- 합법성 쟁취와 자동차연맹의 단위사업장으로부터의 상급단체 인정
자동차연맹은 하반기 합법성 쟁취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임단투시기 조합원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합법성 쟁취 및 근로자파견법 저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하반기 노동법개정 투쟁을 준비하는 사전 실천사업이다. 또 한 축으로는 단체협약에 자동차연맹을 상급단체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자동차연맹을 인정하게 만들고 현장 조합원들에게 연맹의식을 제고시킬 것이다.

- 사회개혁투쟁
조합원총회에서 민주노총 3대 사회개혁요구를 민주노총으로 위임하고, 자동차연맹은 자동차연맹의 사회 개혁 공동요구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 자동차세 인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연맹의 사회개혁투쟁은 완성차 6사 노조를 중심으로 5월 15일 4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공업협회에게 공동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원하청간의 불공정 거래는 직접적인 하청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완성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임금저하로 나타난다. 하청단가 인하는 즉각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저하로 나타나며, 그로 인해 싼값의 노동력이 많아지면 대기업 완성조립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폭마저 줄어 들어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임금 격차로 인해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커져 자본가가 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분열 지배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자동차연맹은 재벌위주의 경제 정책을 바로 잡고 올바른 중소기업육성정책, 원청자본의 경영지배근절, 하청자본의 자율 질서를 보장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동질성을 확보하여 산별노조의 토대를 강화할 것이다.

- 작업중지권
단위노조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에 대하여 상급자의 조치에 따르거나, 작업자나 노동조합이 중지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70% 정도이고, 작업자와 노동조합이 중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다. 작업중지권은 작업중 생명의 위험을 느낄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 본능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와 사업주들은 생산의 차질 등을 이유로 이 권리를 사업주 및 관리자 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가 위험을 예지하여 작업중단을 요구하였더라도 직,반장의 작업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이다. 95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 조항에는 작업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주긴 하였으나 상급자의 잘못 판단된 조치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한 작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측 산업안전보건위원에게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신분을 보장하여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가 발생할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투쟁의 전선

자동차연맹의 투쟁전선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2차 교섭을 돌입한 상태이고 단체협약을 설명하는 정도로 진척되고 있다. 투쟁의 전선은 5월 15일 완성차 6사 회의 결과 이후 형성될 것이며 주요한 투쟁의 중심 고리는 완성차 6사의 공동투쟁 결의가 될 것이다. 공동투쟁의 결의는 첫째, 완성 6사의 투쟁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시기집중을 한다. 둘째, 투쟁을 마무리할 때는 내부의 승인을 거쳐 공동으로 진행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개선 투쟁에 대하여 자동차공업협회에 완성6사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공동교섭을 제안하고, 공동교섭이 힘있게 성사되기 위해서는 단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자동차연맹은 완성차 6사를 중심으로 중소부품기업 노조들의 시기 집중을 통하여 실질적인 공동투쟁의 전선을 형성할 것이다.

현재 제기되는 과제는 단체협약의 공동 요구인 자동차연맹 상급단체 명기, 주40시간 요구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단체교섭 체결권이 쟁점으로 되고 있으나 투쟁중심과 전선이 형성되면 합법성 쟁취와 노동시간 단축이 사회적인 쟁점으로 될 것이다. 한/노/정/연

1996-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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