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도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강고한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제안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지도부가 중앙위에서 결정된 12월 13일 총파업
일정을 조합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와
사유없이 연기한 데 대해 민주노총 지역본부 총파업 투쟁본부
대표자 일동은 심히 유감의 뜻을 보냅니다.
정부와 신한국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노동법개악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고 나아가 아러한
방침에 반대하는 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는 등 아무런
입장의 변화가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김영삼이 이홍구
대표에게 개정안 처리를 위임한 것을 강행처리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또한 신한국당 몇몇 의원들이 반대해 과반수
찬성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등 신한국당 조직운영체계(당의
방침에 대해 일사분란) 조차도 자의적으로 이해하여 철회를
결정한 것은 대다수 조합원들을 실망시키고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개월 간 준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정부가 유도하면서 조직까지 와해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투쟁을 불신하고 총파업투쟁을 철회함으로써 조직을 보존,
사수한다는 논리까지 들먹이는데 이르러서는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이러한 자의적 상황판단은 지금까지
정부노동법개악안에 분노하여 총파업투쟁을 준비해 온 다수의
조합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나아가 이후 초법적, 변칙적
방법으로 노동법개악안 강행통과를 시도할 시 16-18일 사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추상적이고 애애모호한 투쟁방침을
설정함으로써 조직과 지도부의 현장성, 대중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의 조직력으로 봐서 16일에
본회의 상정을 기습적으로 한다면 바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13일 파업 철회 결정은 전체
노동자의 대의와 중앙 조직방침을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뛰어 온
일선 노동조합 간부들을 현장으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개투 투쟁지침 1호를 전면 위배한
것으로써 이후 어떠한 투쟁지침도 그 신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 지역본부 대표자 일동은 이번 총파업
철회와 관련하여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뼈저린 각성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중앙위에서 유보판단의
근거를 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여 조직내 집단적인
민주성을 상실한 중앙위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문제인식을 정리합니다.
1. 민주노총 지도부의 총파업투쟁 방침의 일관성의 문제
민주노총은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자본의
노동법개악기도에 막서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이후 몇차례의
중앙위원회에서도 정부가 노동법개악을 강행하거나 연내강행을
유보하더라도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월10일을 전후하여
노동법개악안이 국회상임위에 상정될시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결정이 한 차례 유보되었고, 또한 12월 13일 총파업투쟁
방침조차 연내강행이 유보될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아래
임원-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결정사항을 위배하고
유보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듯 총자본의 노동법개악안에
맞서 대중적이고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으로 맞선다는 투쟁의
기조는 계속해서 번복되면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은 일관성을
잃어버렸고 결국 대중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문제입니다.
2. 결정과정의 비민주성과 조직운영의 원칙을 위배한 문제
민주노총은 노동법개정투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꾸렸고 이후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하여
실제적인 총파업투쟁을 노동법개정 지역투쟁본부를 통하여
현장단위에서부터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시기에는 노동법개정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아닌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나 임원-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기존의 투쟁방침을
번복하여 왔습니다. 이과정에서 실제로 총파업투쟁을
현장단위에서부터 몇 개월동안 실제로 조직해온 투쟁의 주체인
지역투쟁본부의 의견은 아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규약에도 없는 임의모임인
임원-산별노조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투쟁방침을 번복하는 중요한
결정을 함으로써 조직운영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노동법개악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될 경우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는 제6차 중앙위원회의 기본방침을
공식조직체계에 없는 임원-산별노조대표자회의에서 번복하였던
점은 심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3.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였을 경우 지도력이나 조직력이
훼손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절차상 유보될 것이 분명한데
총파업에 돌입하였을 경우 공안탄압의 명분을 줄수 있다’는
식의 대중투쟁의 원칙을 떠난 정세판단의 문제
실제로 12일 민주노총에서 임원-산별노조대표자회가 총파업
방침을 유보하게된 배경에는 이와같은 정세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때도 객관적으로
정부에서는 유보가 아니라 정기국회내 처리강행방침을
거듭밝히고 있었으며, 이는 야 3당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국회의장 단독으로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신한국당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총파업투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최대한 위력적인
총파업투쟁만이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최소화 할수 있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경험에서 거듭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민주노총 지도부조차 지도부 구속시 제
2의 지도부를 세워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을 내놓기조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유로 총파업투쟁을 유보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노동부안보다 더욱
개악되어 제출된 정부의 노동법개악안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조건속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인 것입니다.
4.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현장단위의 지도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중으로부터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몇차례의 과정을 통해 민주노총지도부에서 김영삼정권의
노동법개악 강행구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설득력 없는
정세판단에 근거하여 총파업투쟁방침을 번복하자 현장단위에서는
민주노총지도부는 물론 그동안 총파업투쟁을 독려하고
조직하여왔던 단위 노조대표자와 간부들조차도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단위노조와 지역의 지도력이
이미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민주노총지도부가 총파업투쟁을
얘기하였지만 실제로는 총파업투쟁에 대한 투쟁의지와 책임이
없었던데서 비롯된 것으로, 민주노총의 심대한 조직력과 투쟁력,
지도력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향후 총파업투쟁 이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중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투쟁본부
대표자는 상실된 민주노총의 지도력과 투쟁력 복원에 노력을
정진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사항>
1. 정기국회 회기내 개악안이 강행되었을 경우, 민주노총
방침대로 16 ~ 18일 사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2. 정기국회내 처리되지 않고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법개악을
강행할 경우, 노동법 개악 완전 저지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공고일을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3. 투본 대표자 회의를 12월19일 시급히 소집한다.
1996년 12월 16일
민주노총 대구지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
민주노총 부산양산지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
노동법개악저지와 올바른 노동법 개정을 위한 경기남부지역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