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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처리 방안
 -12월 8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청와대 문건(요약본) 원문

현장에서 미래를  제17호
한노정연

노동법 개정안 처리 방안
-12월 8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청와대 문건(요약본) 원문

1. 향후 정세인식
-법안 상정을 기점으로 노사 양측 반대 가시화
-법안 상정 후 정치권 대공방 가열 전망
-언론의 대정부 비판 수위 고조(정책 일관성, 문제 조항)
-12월 총파업은 97년 임단투 시기를 앞당기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노동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노동게의 반발과 야권의 정략적 반대가 예상된 가운데
-결국 이 문제는 △여론 추이 △여권 동향 △득표전략과의 조율 등을 감안한 시기, 방식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
→국회 공전에 따른 법안 상정 불가 또는, 여구너내 의견 표출과 여론 악화시에는 정치적 부담이 막대하므로 연기 가능성도 검토

2. 세부 대안
1) 노총 실태와 대책
-민노총 합법화에 따른 노총의 위기의식 작용
-노총 지도부의 향후 진로 및 부실 재정에 대한 불안
-민노총 중심의 노개위 운영에 따른 불만과 소외감
-노총 지도부내 인적 구성과 정치적 성향 매우 복잡
-일반 조합원들의 불안 심리와 반정부 정서 확산
→민노총과의 선명성 경쟁을 제압할 효과적인 방책과 온건 합리적 세력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제시
-△강경파와 온건파 △제조업과 공무원 노조 △정치권 인맥에 대한 차별적 대처
-파업불참파 조직화가 핵심적 관건
-노총 지도부내 보수파, 공무원 노조 간부 및 지역 본부 대표들과의 비공식 간담회 개최…정부 고위급, 당대표, 사무총장이 주최해 소외감을 위무하고 의견 청취
* 파업참가 가능성 분석
․파업 불참 가능성:△철도, 체신, 담배인삼공사 불가능 △한전은 다소 유동적 △항운 선원 자동차 포함
→△실질적 혜택 부여 △지도부 구성(노총 위원장 경선에서 낙선한 김00-00노련위원장 등 검토) △개인적 신분 보장 등을 통한 파업 불참파 조직은 현실 가능한 대안
․파업 참가 가능성
△화학노련은 노총 내의 개혁파 대표, 친야 성향. 박헌수 위원장 집행부의 중심축인 안양지역 화학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대처 필요 △금유노련 쟁의 결의와 총회 소집 수준 전망
* 친야 성향 인맥
-친국민회의 인맥 :△중앙집행부내 이주완 사무총장 △이광환 대외협력본부장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 등
-친자민련 인맥:△최상룡 전의원 △이용준 전사무총장 △정성룡 서울본부의장 △김유곤 전화학노련위원장
→야당의 파업 선동 등 이중적 행태규탄 △지도부와 일부 야당 인맥의 결합 실태 폭로 등을 통해 친여파의 입지 강화
-호남 인맥이나 친야 인맥의 대립점에 있는 그룹을 중심으로 추진

2)민노총 실태와 대책
-전․현직 집행부간 갈등 잠복(권용목, 양규헌, 단병호)
-합법화 확보 가능성에 따른 파업 열기 반감 상태
-개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분파업 진행 가능성
→민노총 파업의 핵심은 금속연맹, 자동차연맹 산하 사업장으로 요약
-△현총련 산하 자동차, 중공업, 정공 △부산양산노련 산하 한진, 대우정밀 △마창노련 사업장 일부 △경기남부노련 사업장 일부 △금속지역연합 사업장 일부 △한국통신가 지하철 일부 등에서의 부분파업이 예상됨
→대책과 관련
-민노총내 강경파 격리 및 외부세력 차단
-업종, 제조업, 현총련 등의 각 그룹에 대한 차별 대처
-온건 합리적인 전․현직 간부 조직화(12월 중)
-각계 원로 성명(12월 10일 전후)

3) 정부 차원 대책
-BH 안에 테스크포스 설치, 총리직속의 관계기관 대책기구 구성(12월 5일까지)
-확고한 법 집행력의 확보와 종합적 대책 집행을 담보하되, 과거 군사정권식 공안통치 이미지 불식에 유의
-지존 노동부 차관 주재의 공기업대책회의 BH팀이 직접 지도 감독
-노동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업 질서 파괴 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의법조치
-정부안 국회 상정 시점에서 노동자 생활보장지원 특별법(가칭) 마련 방침 발표
-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비리 관련 자료 확보 노력

4) 정치권 차원 대응
-국회 상정을 시발로 정치권내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나, 기본적으로 소극적, 유보적 태도를 견지한 점에 비춰
-야권은 △법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피력하면서 △절차상 문제(입법 예고 생략, 정부의 주도적 처리, 공익안과의 상이점 등)을 중심으로 대정부 비판 소리를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
→노동계의 반발과 야권의 반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여권내 이견 최소화가 중요
-따라서 여당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 일신 노력과 함께, 정부와 책임을 분담한다는 적극적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음
→한편 노동법안 -제도개선안 간 연계 처리 전략도 적극 검토

5) 홍보 기조
-국익수호 차원에서 감행된 노사개혁과 정부안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
-총파업 감행에 따른 산업 질서교란과 경제활동 위축 심화 우려
→언론은 법안 상정 직후 일단은 우호적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노사 양측 반발이 가시화 될수록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음
-방송 토론회 형식보다는 개별 접촉 관리를 통한 LEAK 또는 보도자료 제공 형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1997-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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