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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현장에서 미래를  제21호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대

성 명 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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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지난 3월18일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 회원 14명을 구속한데 이어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경 구속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상 위윈장을 비롯한 5명의 회원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강제로 불법연행해 가는 만행을 자행하여 국민을 경악케 하고있다. 3월18일 구속된 회원14명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중에 있으며, 추가연행된 6명의 회원들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중에 있다. 사민청은 합법화된 민주 청년단체로서 군사정권도 이적단체로 내몰지않았는데, 명색이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94년에 이어 또다시 이적단체로 지목하여 대대적인 탄압을 하는 것은 이미 김영삼 정부가 이성을 잃고 말기적 증세의 발작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할수 밖에 없다. 이는 지금 안기부법,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에 이은 김현철씨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지지가 최저치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여론을 피해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평범한 민주단체를 탄압하고 좌경이요 친공이니, 하면서 국민을 공포분위기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사민청 회원들은 이땅의 역사적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실천과정에서 일반 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일은 추후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름 그대로 의회민주주의 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상호 학습하고 반독재투쟁에 앞장섰을뿐이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에 위반된다면,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게 보낸 쌀 지원문제도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두말할것없이 이미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구시대적 유물로서, 반세기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용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불법남용으로 인하여 이땅의 민주주의는 현재까지 질식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현 정권이 취해야할 일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대신 정경유착에 의하여 온갖 부정부패로 나라의 재부를 노략질하여 국민경제를 좀먹은 자들을 처벌함으로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자기 사명을 다해주기를 갈구하고 있는 바이다.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청문회는 몸통을 더욱 깊이 감추고 깃털만 나타나고 있다. 독점재벌 경제의 횡포로 초래되는 민족경제의 파탄을 치유하고 정경유착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복지 정책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시대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상처난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길은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반공소동을 중지하고 불법으로 구속된 사민청 회원 21명을 위시한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이땅의 모든 양심수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해야한다.
만약 현정권이 계속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민중적인 억압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는 먼저간 독재자들의 위험한 운명의 반월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울수 없다는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현정권의 현대판 노예문서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행복하게 살아 가고 있는 수많은 가정을 파탄시킬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이들을 가정으로 돌려 보냄으로써 이땅의 민중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수 있을때만이 다소라도 국민의 비난을 면할수 있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청년연대
구속자 대책위원회

1997-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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