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간특별호: 한노정연 백서]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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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노동자의 고용실태 및 노동조건(하)
 연구보고서: 체신 인력진단 프로젝트

현장에서 미래를  제121호
유상철

Ⅱ. 집배노동자의 고용실태 및 노동조건(하)

유상철 / 우편 집배원·집중국 인력진단 연구팀원, 노무법인 필




4) 집배원의 임금수준

집배원의 노동조건 중 임금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단체협약>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단체협약상 임금에 관한 사항은 각종 우정사업본부의 지침, 계약서 등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집배원의 임금체계는 관련규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상시위탁집배원, 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준해 작성된 각종 지침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기능직, 별정국집배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1) 기능직, 별정국집배원의 임금항목
기능직집배원, 별정국집배원의 임금체계는 호봉(직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항목은 <표7>과 같다.
기본급의 직급별 호봉은 6급1호봉(892,000원)-32호봉(1,999,770원), 10급1호봉(553,400원)-30호봉(1,371,200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후에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을 수급받게 되며, 성과상여금은 아래 <표8>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나, <우정사업관서상여금지급세칙>에 의한 관서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표 7> 기능직·별정국집배원의 임금항목
자료: 전국체신노동조합 2004사업년도 사업보고

<표 8>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 상시위탁집배원,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체계
<상시위탁집배원운영지침>에 의한 상시위탁집배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717,890원(기본급+운전수당+위탁집배특별수당)으로 시급 3,430원이다. 2005년9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급 최저임금 3,100원과 비교해 볼 때, 상시위탁집배원의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운영지침>에 의한 월급제(포괄임금산정제)의 경우 결근이 있는 경우 1일당 해당금액 27,140원[계산식:{743,000원(월급)}÷{209시간(월근로시간) +10시간(연차수당)}×{8시간(일근무시간)}]을 공제하는데, 이를 토대로 시급을 산정하면 3,390원 해당된다. 또한 일급제의 경우 1일 24,770원으로 시급3,096.25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수준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국정감사시 상시위탁집배원 보수월액은 △봉급액(3호봉): 정규직 2,224,000원, 상시위탁집배원 1,982,000원이라며 정규직집배원 대비 89.1% 수준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나, 임금산정 방식, 임금항목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합산된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현업의 기능직이나 별정국집배원의 경우 같은 집배팀에 소속된 상시위탁집배원에게는 급여명세표를 보여주거나 임금수준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임금수준의 격차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9>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현황 (2005년 임금협약)
주: 2005년 임금협약, 각종 지침 등을 토대로 산정함.

단체협약상 임금의 종류, 계산방법 및 지급액 등의 세부사항은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토록 되어 있으나, 임금협약은 관계법령에 의해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로 임금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이나 우정사업본부의 각종 지침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낮은 수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의 184분의1의 15할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4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집배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표 10>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급단가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데 초과근무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가 존재한다.

<표 10> 집배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2005년도 임금협약서 별표[10]>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와 2004년 철도청의 봉급표를 비교했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급간의 비교만으로도 집배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 확인된다.

5) 집배원의 연가 사용일수

우정사업본부는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시행(2005.7.1.)에 대비해 토요연가 사용 활성화를 적극 독려하고, 하계휴가를 비롯한 계절휴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휴가문화 정착 및 제도화를 위해 직원별로는 계절별 휴가를 3일이상 사용토록 사전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계절별·월별 연가관리계획 집계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 11>의 2003년 집배분야 1인당 평균 연가일수는 2일이고, 병가, 특휴 등 기타 공제일이 3.9일로서 1인당 평균 공제일은 5.9일이다. 또한 자료상 공제일수에 대한 합산 오류를 정정해보면, 공제일 합계는 55,735일로 집배분야의 1인당 평균 공제일수는 4.9일 밖에 되지 않는다.

<표 11> 2003년도 현업인력 공제일수
자료: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산출 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 2004.

집배원의 근속년수 현황을 살펴보면, 기능직, 별정국 집배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10년이상-15년미만이 전체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상시위탁집배원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근속년수에 따라 발생되는 연가휴가일수는 기능직, 별정국집배원은 23일(2006년 이후 21일), 상시위탁집배원은 15일로서 집배원 1인당 연가 발생일수는 21.67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연가사용일수는 이에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직무조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집배원의 연가사용 실태는 1년간 2-3일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으로 확인된다. 1일 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필수적일 정도로 최소인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팀별로 운영되는 집배업무의 특성상 1인의 결원이 생기면 다른 집배원이 겸배를 해야 한다. 물론 집배팀 내에서 연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배원의 연가사용으로 인해 다른 집배원에 게는 겸배로 인한 업무부하가 발생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가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집배업무 부하와 인력부족으로 집배원일 연가휴가를 사용할 경우 곧바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집배원들은 입법취지에 걸맞게 연가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마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집배원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건강상태

1) 최근 10년간 조합원 사망, 순직 및 중·경상자 현황

1996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조합원의 사망, 순직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집배원의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사망 및 순직자는 286명이고, 중·경상자는 3,130명이고, 안전사고에 의한 중·경상자는 3,416명에 달한다. 중·경상자의 경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417명,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999명으로서 41%가 증가한 상황이다.

<표 12> 순직조합원 현황
자료: 전국체신노동조합 복지국

<표 13> 조합원 사망, 순직 및 중상, 경상자 현황
자료: 전국체신노동조합 복지국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순직조합원 108명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집배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사(뇌출혈,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뇌혈관계질환, 심혈관계질환, 기타) 27명(25%), 사고(교통사고, 이륜차사고, 추락사고) 61명(56%), 기타(벌에 쏘임, 인명구조 후 사망, 기타 질병등) 20명(19%)이며, 2005년만 해도 5월과 9월 각각 1명씩 근무중 뇌출혈에 의한 과로사가 발생되었다.

집배 광역화 이후 오토바이 주행거리가 증가됨에 따라 출국, 귀국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증가되었고, 안전사고로 수개월씩 장기병가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결위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집배원의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사망, 순직 및 안전사고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2) 집배원의 근골격계 증상정도

집배원에 대한 연구팀 설문조사를 통해 ‘한부위 이상에서 증상기준 양성자’로 목, 어깨, 팔, 손, 허리, 다리 등 6개 부위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증상기준을 만족하는 집배원의 수는 총원1,403명 중 67.4% [기준1]해당자, 42.3% [기준2]해당자, 18.7% [기준3]해당자, 15.8% [기준4]해당자로 확인되는 등 집배원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참고로 [기준2]는 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즉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집단을 뜻한다. 또한 각 부위별 양성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부위별 통증호소 정도는 어깨>다리·발>등·허리>목>손가락·손목·손>팔·팔꿈치의 순서로 확인되는 등 장시간 노동, 과중한 집배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상당수의 집배원이 심각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조: 연구보고서 Ⅷ. 9 체신노조 근골격계 증상 조사 결과 분석)

4. 단체교섭과 체신노사협의회의 역할

1) 체신노동조합 현황

체신노조는 전국규모의 단일노조로 조합원(정보통신부 산하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은 제외)은 주로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우편, 금융, 통신 및 기타 부대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해 임용된 날로부터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샾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조합본부 산하에는 서울·부산·충청·전남·경북·전북·강원 7개 지방본부와 240여개 지부, 1500여개 분회, 그리고 6개 분실 및 직할 지부, 직가맹 노조(체성회노조,우정사업진흥회노조) 등으로 조합원은 24,500명(2005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증하였던 상시위탁집배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등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2000년6월 상시위탁집배원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하였으나,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같은해 8월 설립신고가 반려되었고, 체신노조는 <체신노조 규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 체신사업 또는 체신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변경하여 2001년5월 상시위탁집배원을 체신노조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2) 체신노사협의회의 역할

체신노조는 정보통신부와 매2년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협약은 매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후 다음해 초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신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한 쟁의보다는 우정사업본부와의 실무교섭, 노사협의회 활동을 통해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체신노조 <단체협약> “제13조(협의사항의 효력) 각급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여 체신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을 대체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지방본부별로 관할 체신청과 지방체신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지부는 지부별로 고정처리협의회를 열어 현안을 협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체신노사협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4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사 대표 각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체신노사협의회에서는 조합원의 신분, 노동조건, 임금, 보건후생, 안전 등에 관한 사항 등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체신노사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원조정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의 사안 역시 체신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12월 <제84차 체신노사협의회>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8개 사항 중 경영평가제도 개선문제, 비정규직(상시위탁집배원) 결원시 즉각 충원, 우편집중국 설치목적에 맞도록 평가제도 운영, 소포접수시 규격외(과중량, 과부피) 접수 대책마련, 공상 및 산재업무처리 등을 위한 담당자 지정 등 4개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고, △근로조건에 관한 5개 사항 중 토요휴무일 근무자에 대체인력 없이 대체휴무제를 적용하지 말 것, 집배부하량이 가중되고 있는 대도시 권력 집배관서를 중심으로 집배순로 구분요원 배정 등 대책 강구, 통상집배원의 소포배달 물량 감소대책 마련 등 3개 사항을 합의하였고, △임금에 관한 2개 사항 중 우편발착보로금지급세칙 개정에 합의하였고, △복리후생·장비·의화류에 관한 8개 사항 중 대책 없는 연가부여 실적향상을 위한 강제행위 중단, 시간외수당 실적대로 지급, 우편집중국 작업환경 측정 등 6개 사항을 합의하였고, △별정우체국집배원에 관한 사항 5개항 중 별정우체국집배원 상위계급 6급 정원 확보 등 2개사항에 합의하였고, △상시위탁집배원에 관한 2개 사항 중 명절보로금 인상, 이직률 대책으로 임금 및 수당인상에 대해서는 모두 예산확보 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협정의 효력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지난 제83차 노사협의회를 통해 주5일 근무제 실시에 합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배원의 경우 격주토요휴무제를 여전히 실시하고 있고, 집배업무 부하로 인해 토요휴무일이나 일요일에도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체신노사협의회를 통해 단체교섭을 대체하는 현재의 교섭구조 및 방식을 극복하고,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적극적으로 제기된다.

3) 체신노동조합의 노동3권

현행 <국가공무원법>제66조는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구체화 하여 정보통신부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체신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체신노조는 1988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받았다. 이로 인해 1997년3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전면개정 당시 현업공무원의 쟁의행위 제한을 해제하여 현재의 체신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추진 중에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 중 쟁의행위시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규정한 사항 중 체신분야의 경우 △“우체국의 우편·소포 등의 속달업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통해 쟁의행위 제한이 해제되었던 체신노조의 노동3권을 또다시 제한하려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집배원뿐만 아니라 체신노조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교섭 구조 및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과 동시에 체신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체신노조의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006-07-14 1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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