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통합의 정신에 따라 현총련, 자동차연맹, 금속연맹이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제안문(이 제안문은 9월 5일
7차 민주노총임시대의원대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자료3
총파업 제안문
퇴직금 전액변제 쟁취와 정리해고제 도입철회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총파업 결의 조합원총회 개최 제안문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위기가 맞물려 심각한
위기상황에 와 있다. 이러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소유-경영-지배를 독점해 온 재벌 대기업의 차입경영에 의한
과잉중복투자와 문어발식 경영 행태가 한계에 이르러 발생한
것이다.
우리의 경제가 안고 있는 재벌중심 구조의 문제점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상태에 이르렀으며, 소유의 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산업구조조정은 앞에서 언급한 경제민주화와 고용안정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자본이 주장하거나 추진하는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고용조정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 구조조정법을 제정하면서
정리해고제를 조기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법제정은 지난 노동법 날치기 이후 노동계와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무산된 정리해고를 현재의 경제위기를
빌미로 다시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례들이 사실상
정리해고를 도입하고 있으며, 법에 규정된 정리해고보다도 더욱
악랄하게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다.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소위 ‘자산인수’ 방식을
빙자하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재입사 형식으로 위장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최근 기아그룹에 대해
부도유예조치를 취하면서 일관되게 인원감축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현 단협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협
자체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특히
‘기아문제는 제일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아예 부도유예협약에 명문화해 놓고 있다.
이는 채권단의 협약이 노조법이나 근기법보다도 더 우위에 서
있는 법 파괴 현상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도시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은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기본조차도 무시한 채 자본의 금융부담만을
내세워 노동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자본편향적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의 생계대책마저
임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에서 기업 도산시 고용의
단절과 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헌재의 판결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본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리해고제, 퇴직금우선변제 헌법 불합치 판정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경제위기의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그리고 아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산하 전
노동조합이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것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안한다.
― 우리의 요구 ―
1. 기업부도시 퇴직금 전액 보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임금채권기금제의 도입, 퇴직금 보험제의 강화, 퇴직금 사외적립
및 중간정산제의 의무화를 법제화할 것.
2. 정리해고제 특별법 제정기도를 철회할 것. 그리고 사실상
정리해고를 편법으로 자행하는 수단인 자산매매인수방식,
부도유예협약 적용시 인원감축 노조동의서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할 것.
3. 경영투명성,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소유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외이사제의 도입, 소액주주 권한 행사 요건의
대폭 완화, 우리사주 비율의 상향 조정 등을 제도화 할 것.
4.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기업부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상호채무보증제도를 완전히 철폐할 것.
― 우리의 제안 ―
1. 기업부도시 퇴직금 전액변제, 정리해고제의 철폐,
경제민주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산하 전 노동조합의
총파업 돌입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채택한다.
2.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동조합은 9월말까지 최대한
총파업투쟁을 결의한다.
3. 총파업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원 총회 및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위임한다.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 의 장 정갑득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준호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단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