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
상반기 내내 경제위기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정리해고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노동운동에 최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타국의 노동시간 단축투쟁이나
사례는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프랑스 좌파연립내각의 수상 죠스팽이 발표한
‘주35시간 노동제’는 우리에게 의문과 부러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사건이었다.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가
전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스스로 노동시간
단축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호 국제노동은 바로 죠스팽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입법화
발표배경, 노동시간단축을 포함하여 프랑스 정부의
국가재건계획의 기저 등을 중심으로한 홍태영 씨의 ‘주35시간
노동제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실었다.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프랑스 노조들이 정부의 발표에 동의하면서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업이 완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들여다보게 한다.
물론 주42시간도 선진적인 사업장이라고 평가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시간단축 투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모순적인 자본관계로 나타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사회전체에 대한 발전적
재구성의 큰 시야가 필요함을 깨닫게 한다
국제노동
35시간 노동과 복지국가의 미래
홍 태 영 / 해외연구원․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박사과정
토마스 모어는 그의 유토피아(1516)에서 하루 6시간의 노동이,
그리고 캄파넬라는 그의 ꡔ태양의 도시ꡕ(1611)에서
4시간의 노동이 각각 인간의 존재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맑스가 ꡔ공산당
선언ꡕ(1848)에서 그린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노동이
제일의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동시간은 극히 제한되고
하루의 일과는 시를 쓰고, 낚시를 하는 여유있는 삶으로
구성된다. 자본주의가 지배적이지 못한 근대 초기에서부터
자본주의의 착취가 양적으로 극대화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그린 유토피아는 항상 적게 일하는 사회였다.
프랑스에서 산업화 초기단계(1830~40년대)에 성인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최고 15시간에 달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노동자들의 투쟁, 사회주의체제의 건설은 1919년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성과를 낳았고, 1936년 인민전선 정부에 의한
주40시간 노동의 입법화는 1982년 미테랑 정부에 의한 39시간
노동입법화까지, 40여년간을 규정하였다. 1936년의 2주
유급휴가는 1982년 5주 유급휴가라는 지속적인 연장을 얻었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 노동시간은 1982년 미테랑 사회당 정부에
의해 제정된 주당 39시간 노동과 연유급휴가 5주라는 입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사회당 죠스팽 정부에 의해 제출된
주35시간 노동이라는 제안을 갖게 된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라는 구호아래 자본주의가 기세를 더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당 정부가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일을 적게
하고 여가를 많이 갖는 사회’로 가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모두가 일하기 위해 더 적게 일하는 사회’를 위한 것이다.
지금의 프랑스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실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되는 것이고,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에 적응하면서 프랑스의 복지국가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당 정부의 노력인 것이다.
1. 사회당의 개혁안과 그 대응들
죠스팽 총리는 10월 10일 정부관계자, 경영자 대표, 노조대표가
모인 ‘고용, 임금, 노동시간에 관한 합동회의’에서
‘2000년부터 노동자 1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주35시간 노동을
실시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2000년 이전인 1998~1999년에는
노동시간의 조정을 위해 구조적 원조로서 고용주의 사회적
부담금에 대한 감소 등을 제공하나, 그 이후는 어떠한 보상이
없는 노동시간의 감축과 고용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단 프랑스인들이 그들의 임금에 대한 적절한 억제를
수용하는 조건에서이다. 그리고 추가노동시간의 사용제지,
부분간의 불평등의 제거 등에 대해 강력한 의사표시를 덧붙이고
있다. 환경미화 관련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평균 42시간,
호텔-레스토랑의 경우 주50시간, 야간경비업종의 경우
주52시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당 정부의 강력한 의사표시는 지난 의회선거에서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대의
현안인 고용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고 과감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프랑스의 분위기 속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고용주 및 우파 정당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경영자전국평의회(CNPF)의 강두아(J. Gandois)
회장은 즉각 사퇴표명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실업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목적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유럽건설의 시기속에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보다 강화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시락 대통령 역시 ‘좀 더
적게 일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저지시켜서는 안되며, 노동시간 감소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적 조직의 노조들은 ‘35시간 노동’이라는 구호가
실업노동자들과의 연대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들은 35시간 노동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나 그 실행에 있어서 몇가지 유보조항을
제시하거나, 다른 요구사항들을 추가시키고 있다. 필자가 프랑스
노동운동에 대한 소식을 전한 글들(ꡔ현장에서
미래를ꡕ 96년 1월호, 97년 2월호)에서 제시한 것처럼
프랑스의 노조운동은 하나의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서라기보다는
자유주의 정치질서 속에서 대표되는 이익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주35 노동시간’이라는 구호가 실업자와의 연대라는
인식속에서 기존의 노조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지만,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 차원에서였다.
‘노동총동맹’(CGT)의 비아네(Louis Vinnet) 총서기는
‘법으로서 확정된 35시간에 대해 기본적로 찬성’하며, 그에
덧붙여 공무원의 조건없는 확대속에서의 35시간 노동,
최소임금의 인상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노동총동맹의
기본적인 조직이 프랑스의 공공부문(전기가스공사, 국철, 우체국
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다.
‘프랑스민주노동동맹’(CFDT)의 노타(Nicole Notat) 총서기는
노동시간의 감소가 임금에 대한 희생 또는 유연성 속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동의하면서, 확대된 국가의 재정적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타 총서기의 입장은 96년 1월호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필자의 글에서 보이듯이 우경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95년 우파의 쥐뻬 총리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 대한 우호적 입장과 더불어 이번에도
로비앙법(Loi Robien, 위의 책 97년 2월호 참조)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노동자의 힘’(FO)의 블롱델(Mare Blondel) 총서기는 35시간
노동시간이 결코 ‘기적의 치료제’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는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에서 연금분담 연한의 감소를 통한
일종의 명예퇴직제도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각의 노조들은 비록 주35시간
노동이라는 제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자기
조합원들의 구성요소와 연결된 요구사항을 더 강하게 제출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8시간 노동이라는 요구는 제1인터내셔날에 의해
주장된 하나의 이상이었으며, 이 구호는 사회주의 세력의
깃발하에 국제노동운동의 통일성을 상징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서구에서 8시간 노동이 입법화된 이후,
프랑스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은 오히려 좌파정부에 의해
실업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제시되어 왔다 : 1936년 인민전선의
레온 블룸(Leon Blum) 정부에 의한 48시간 노동에서 40시간
노동으로의 단축, 1982년 미테랑 사회당 정부에 의한
39시간으로의 단축.
그러나 실제로 실업감소의 효과는 부정적이었고, 실업의
증가추세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번 노조들의 반응 역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속에 실업문제를 고려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노조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려 하고 있다.
사회당의 로카르(Michel Rocard) 전 수상 역시 1982년의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실업을 증가시켰음을 강조하면서
노동시간의 단축이 기업간에 타협되어야 할 복잡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제안에 대해 독일의 콜
수상과 영국의 블레어 수상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콜
수상은 “노동시간의 단축이 독일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며,
실업에 대항하는 투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뒤,
“독일인들은 동일한 임금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의 유동성과 유연성이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두 배의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지난해 노동시간은 평균 43.9시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주35시간 노동은 결코 블레어 수상에게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 그에 따르면 24시간 움직이는 영국사회는 좀 더 많은
파트파임 노동자, 노동의 불안정성을 상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
단지 이탈리아만이 프랑스와 동일하게 공산주의
재건당(Rifondazione Communista)에 의해 좌파연합 정권으로
하여금 2001년에 주35시간 노동을 약속하고 있다. 유럽단일통화
도입에 불가피한 내년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수당인
중도좌파의 프로디(Prodi) 수상은 공산주의 재건당의 요구를
잠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2. 수동적 복지국가에서 능동적 복지국가로
현재 죠스팽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이민문제와 실업문제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유럽통합이라는 시간표와 연결되어 사고되어야 한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죠스팽 정부는 기존의 ‘도덕적
좌파’(gauche morale)에 대해 ‘사회적 좌파’(gauche
sociale)를 대립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ꡔ누벨 옵세르바뙤르ꡕ(le
nouvelle obser-
vateur)의 편집장 슈나이더(R. Schneider)씨는, 현 수상
죠스팽은 국민국가 및 국민적 정체성에 대한 강한 신념과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프랑스 사회주의 전통이 북구의 사회민주주의와는
구별된다는 점, 프랑스의 좌파전통이 맑스, 쥘 게드의 전통뿐만
아니라 루소, 프루동, 조레스의 전통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
또한 프랑스혁명의 유산에 의한 공화주의 전통의 강한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당의 지적 이데올로기인
자유사회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슈벤느망 법안(loi
Chevenement)은 현재의 모든 불법이민자들을 합법화시키자는
‘도덕적 좌파’의 요구에 대립하여 부분적인 합법화를 하려는
계획이다. 슈벤느망은 현 사회당 정부의 내무부장으로서, 이번
이민법의 입안과 관련하여, 생시몽재단(Fondation
Saint-Simon)의 지식인 베일(P. Well)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생시몽 재단은 최근에 사망한 프랑스혁명의 자유주의 역사가
퓌레(F. Ruret)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프랑스 자유사회주의
지식인 집단으로서 현재 죠스팽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적극적 복지국가’론 역시 생시몽
재단의 총서기 로장발롱(P. Rosanvallon)의 저작(La nouvelle
question social: repenser l'Etat-providence, 1995), 재단 내
지식인들의 집단저작(La nouvelle age des inegalites,
1996)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번의 주35시간 노동이라는 제안이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도되는 것은 프랑스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그들의 ‘적극적
복지국가’론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경제적인 것(l'economique)과 사회적인
것(le social)의 분리원칙에 의거한 ‘보상적인
복지국가’(l'Etat-
oprovidence compensatur)였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보험회사와
동일시되고 있다. 즉 사회보장체계에 근거한 사회적 연대감의
보존 메카니즘이었다. 사회적 권리(les droits sociaux)는
단순한 우연적 권리였으며, 따라서 실업과 배제(l'exclusion)의
증가 속에서, 질병이나 단기실업의 보상적 권리로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사고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우연적
위험의 상황을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된 기존의 사회적 권리는
보다 지속적인 불안정 상태를 관리하기에 부적합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 메카니즘의 복지국가를 ‘수동적
복지국가’(l'Etat passif-providence)라고 명명할 수 있다.
수동적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 연대에 대한 자기파괴
운동을 발생시킨다. 인구의 광범한 부분의 실업을 보상하기
위해, 수동적 복지국가는 점점 더 노동에 대한 선공제를
실시하게 되고 그것은 오히려 노동에 대한 양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적극적 복지국가’(l'Etat actif-provisence)는 오히려
사회적 권리의 풍부화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표준화된 절차를 넘어서 특수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각각의 수단은 개별화된다. 장기실업, 배제 등의 문제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들이 존재한다. 수동적
복지국가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경제적 편입(l'insertion
economique)의 새로운 형태를 찾는 것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대한 사고, 사회적 권리에 대한 확대된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실업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전통적 형태가 아닌,
노동영역에 개인들의 재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수동적인
보상의 사회에서 고용과 복지국가의 새로운 관계를 찾으려는
편입의 사고인 것인 것이다.
세계화라는 지배적인 현상 역시 복지국가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 구공산주의 세계의 개방, 선진국가의 자유화 압력 등으로
나타나는 세계화는 분명 모든 지역에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성장의 대가로 나타나는 불평등의 문제로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오게 한다. 세계화는 지속적으로
미숙련노동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며, 실업과 빈곤은
비숙련, 저숙련 노동자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숙련노동자의 실업율이 1970년 2.5%, 1980년 3.5%,
1993년 6%인 반면에, 비숙련노동자의 실업율은 동일시기 3%, 9%,
20%로 증폭하였다.
그렇다고 세계화에 대항하자는 슬로건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새로운 경제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럽통합이라는 계획이 그러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유럽은 세계화의 긍정적 추구형태를 부여할 수 있다. 유럽의
건설과 복지국가의 재모델화는 프랑스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두
개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형태로서의 복지국가의 재모델화 동력을 그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정치(la politoque)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를 구성짓고 형태짓는 것으로서의
정치적인 것(le politique)의 중심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 속에서
새로운 불평등의 시대를 극복하려 한다.
물론 그들 역시 복지국가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 근대 역사 나아가서는 프랑스
전역사에 대한 자유주의적․사회주의적 전유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발생시키고 있는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ꡔ누벨 옵스ꡕ의 슈나이더씨가
평가한 죠스팽 총리의 신념은 2000년을 맞는 프랑스가 자신의
난관을 극복하려는 최선의 방책이자 또한 그것의 한계인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