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 획 ◦ 번 ◦ 역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뮌헨
기본강령」(1949)
1949년에 결성된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1949년 뮌헨
기본강령을 채택한 이후 1963년, 1981년 두 차례에 걸쳐
기본강령을 수정해 왔다. 또 이와 별도로 1955년, 1965년,
1972년, 1979년, 1988년 다섯 차례에 걸쳐 행동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1996년 11월 특별총회를 앞두고 ‘강령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번역한 글은 「뮌헨 기본강령」으로 1949년
10월 13일 DGB 창립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하여 강령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원칙, 기준, 요구사항 및 결의 -
독일 노동조합의 경제정책적 원칙
노동자, 사무원 및 공무원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은 전 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이익을 도모한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부정의와 경제적 가난을 제거하고, 노동을 원하는 모든
자에게 노동과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경제체제를 위하여 전력한다.
경제정책은 경제의 전반적 능률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이것은 동시에 개별적인 이해집단들이 자신의 노동과
성과를 전체를 위해 어느정도 투여하고, 그들이 어느 규모에서
국민경제의 수익에 참여하는가가 결정되는 투쟁장소이다. 이
사실로부터 출발하면서, 노동조합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적
요구사항들을 제기한다.
원칙적 요구사항
① 자유로운 인간 존엄성의 견지하에 노동을 원하는 모든 자의
완전 고용, 모든 국민경제 생산력의 가장 합목적적인 배치,
그리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필요의 충족을 보장하는
경제정책.
② 경제와 경영에서 모든 인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조직화된 노동자의 공동결정.
③ 핵심 산업 특히 광산업, 철강산업, 중화학공업, 에너지 산업,
주요 교통설비 및 신용기관을 공동소유로 전환.
④ 국민경제 총수익에 대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적절한 참여와
연령, 산업재해 또는 병으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한 모든 자에게
충분한 생계비를 보장하는 사회정의.
이와 같은 경제정책적 의지 형성과 경제지도는 사적인 탐욕이
전체 경제에 대해 승리하지 않도록 중앙 국민경제 계획을
요구한다.
국민경제 계획은 지난 몇해 동안의 강제 동원경제와 전혀
공통점이 없다. 전시 경제의 목표 설정은 “버터 대신
대포알”이라는 구호 아래 중요한 소비재 생산을 저해했고,
비생산적인 군수정책의 우선시 때문에 모든 생산용량이
풀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모든 경제재화의 부족에
이르게 했다. (전후 계속된 강제동원경제로) 모든 생산력이
소진되었고, 국가의 연관들이 끊어졌고 독일 화폐가 파기된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궁핍한 상황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었다.
지난 몇해 동안의 강제동원경제는 주민의 완전 부양에
불충분했던 생필품 분배를 위한 비상대책에 불과하였고, 이런
통제경영 없이는 지불능력이 없는 주민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재화의 부족이 해소된 곳에서는 재화의 구입 허가증
내지는 배급표가 그 의미를 잃는다. 재화 공급이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수록 국민경제 계획을 통한 전
생산력이 잘 이용된다.
국민경제 계획은 또한 화폐개혁 이후 독일을 지배했던 혼란스런
시장경제와 대립한다. 이 혼란스런 시장경제는 잘못된 투자와
사치품 생산으로 엄청난 자본 낭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착취, 단축노동, 실업 및 사회적 불안, 그리고
경제통일성의 계속적 붕괴를 야기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은
숙명이 아니라 기형적인 경제 원칙과 잘못된 경제관리의
결과이다.
경제학이 자유 시장경제의 법칙들을 적용했을 때 경제학은 자유
시장경제의 법칙들을 지양하는 대기업, 기업합동, 기업연합 및
콘체른의 점점 강력한 발전을 고려하지 못했다. 오늘날
시장경제는 자유롭지도 사회적이지도 않다. 오늘날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전개를 저지한다. 시장경제는 이미 커진 부와 빈의
대립을 첨예화시킨다. 시장경제는 비사회적이며 또한 독일
재건설을 위해 필요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무능력하다.
국민경제 계획은 인간 자유의 기본권과 아무 문제없이 조화될 수
있다. 다수의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 즉 궁핍으로부터
자유와 궁핍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가 이것을 통해 비로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경제 계획과 자유로운 소비 선택,
일자리 변경의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는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공장 경영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 경쟁은
계획메카니즘의 틀안에서 계속 작동한다.
노동조합은 모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독일 경제의 해체에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단지 통일적으로 계획된 독일
경제정책만이 재건과 생산대중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1. 국민경제의 전반적 계획
어떠한 건설적인 경제관리도 국민경제의 전반적 계획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의당 이 국민경제의 전반적 계획 뒤에는 현대적
경제정책의 모든 수단을 계획의 관철에 투여하려는 의지가 서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국가의 경기계획과
투자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화폐 및 신용정책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대표자로서 노동조합은 모든 계획과
경영기관들에 적정한 선에서 참여할 권리을 갖고 있다. 은행은
경제 전체적인 과제에 상응하여 새롭게 편성되어야 한다.
경제행정의 조직 특히 연방정부와 그 이외의 연방 및 지방
관청들의 행정적 구성은 관련된 모든 부처들 특히 경제부,
보건부, 재무부, 노동부 그리고 중앙 은행의 상호 조절을 통해
통일되고 일관된 경제정책을 확고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
경제속에서 사회세력들의 제멋대로의 의도가 의식적 계획과
관리에 의해 극복되는 정도에 따라 국가 재정정책의 임무와 기능
역시 변화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국고출납의 과제에만
제한되어 왔던 그것은 이제 경제지도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것은 특히 자본 형성의 조절, 투자와 공장여신의 자기
재정충당과 방향유도를 통해 경제를 지도한다. 계획적으로 지도
경영되는 경제에서 국가 재정정책은 여신확대 수단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지 않고 유휴 생산력과 제반
수단(Mittel)을 투입할 수 있다.
2. 중추 산업을 공동소유로 전환
현대 산업국가들이 - 특히 광산업, 철강업 및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 대기업들의 비대화를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대기업들이 사회 전반적 생활에 침투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정당, 국회 그리고 정부를 자기에게 예속시킬 수 있는
권력조직을 형성한 후에는, 단지 경제 조정정책만으로는
통일적인 경제정책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본법 14, 15조에 의거하여 공업
원료생산(석탄, 철금속, 원유 채굴), 기간 산업(철광석 생산,
기초 화학원료 공업), 에너지 산업, 공익사업 부문, 주요
교통시설 그리고 신용업체의 사회화를 요구한다. 공동소유로의
전환은 이것이 특히 합목적적이라고 보이는 예외 경우에서만
국유화를 통해 행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자주관리의 특별
법인체가 설립되어야만 한다. 모든 감독․관리 기관에서
노동조합에 적당한 영향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단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만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하다.
○ 공업 생산을 관리하는 것
○ 원료산업 가동능력을 수요에 적응시키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용하는 것
○ 주요 원료를 국민 경제에 적합하게 배분하는 계획
○ 위에 열거된 기업들에 대한 민주적 감시 (오늘날 이 기업들의
이사들에 대한 진정한 감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이 중심적 지위의 사적·경제적 악용, 예를 들어 부당한
독점가격을 저지하는 것
○ 경제적 힘의 우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예를 들어
금전을 이용하여 여론, 정당 및 국가 기관을 부패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미 대규모적으로 공공의 감시하에 있는 분야 - 예를 들어
전기, 가스 및 교통 산업 - 에서는 국민 경제적 관점들이 모든
지역적, 전문적, 사경제적 및 기타의 특수이해에 맞서
관철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특히 전기 공급과 사용의 중앙
조정과 철도 교통, 내륙 수운 및 도로 교통의 조직적 총괄을
요구한다.
3. 경제의 민주화는 필수적이다
1918년에서 1933년까지 경험으로부터 형식적 정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적 사회질서를 실현시키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배웠다. 정치적 삶의 민주화는 따라서 경제의 민주화에 의해
완전해져야 한다. 국가가 이성적 탈중앙화를 위해 공공의 기능을
경제의 자주관리 기관에 이관할 때 경제의 자주관리 기관은
노동자와 기업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동등한 인원으로
구성된 기관이어야 한다.
국민 경제의 구성세포로서 공장 및 기업은 자기목적이 아니라 전
국민의 공동 복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들의 현존은
우선적으로 기존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요인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자본은 단지 인간 노동에 의해서만 유용하고 실제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자본은 공장 및 기업에서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공장 및 기업에서
사회적, 인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노동자의 책임있는
공동결정을 요구한다.
더욱이 우리의 대기업에서 자본소유자 - 종종 수천명의 주주로
나누어져 있다 - 는 기업에 직접 영향을 행사할 수도 또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기업의 관리를 점차 증가하는
고용된 경영인들에게 위임하는데 그들은 오늘날 대규모 산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문에 노동조합은 더 이상 대규모
산업의 감독․관리 기관이 단지 자본의 대표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그에 적절하게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의 민주적 지도관리가 사경제적인 카르텔과 독점적
기업조직과 협약에 의해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가가
노동조합의 참여하에 그런 조직들을 감독해야 한다.
민주적 경제구조의 보장은 단지 경제체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한 경제적 상황이나 사건들을 지체없이 빠르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것들의 전달이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한 소집단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경제, 경영과 재정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및 경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출판을 통계와 상세한 결산 보고, 그리고
적절한 다른 조치를 통해 본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4. 전체의 문제 : 국민 경제의 합리화
국민 경제의 합리화가 계획적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산업적 생산부문이
철저하게 개선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능률의 최고도에 이르러야
한다. 연구와 발전은 계획적인 후원과 장려를 필요로 한다.
분배부문과 교통부문이 합리화되어야 한다. 오백만 가구의 주택
부족과 관련하여 건축산업은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산업화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합리화는 기계에 의한 인간의 구축(驅逐)을
초래하고 따라서 무자비한 실업의 위험을 가져온다. 계획적으로
조정 관리되는 경제에서 합리화는 전 경제 과정에 확대되어,
모든 힘과 수단들이 최적의 경제 총효율 증대의 목적에
이용되도록 한다. 합리화는 노동을 원하는 모든 자의 완전고용과
그를 통한 최대한의 생산과 상승하는 구매력에 의한 일반적 생활
수준 향상을 추구한다
독일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후진적인 농장들은 - 경우에 따라 협동 경작 방식으로 - 현대
농경제학의 지식 수준에 상응하는 생산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5. 난민 문제 - 주택 부족
실향민들의 빈곤과 주택 부족에서 독일 경제를 지도 관리하는데
대단히 어렵고 시급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향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은 주택과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독일 민주주의의 미래는 그들이 새로운 고향 공동체에서
완전한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데 달려 있다. 그들의 실업은 결코
경기 정책적 방법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경기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독일 경제구조에 상응하는 변화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이들은 신속하게 경제 생활에 편입되어야 한다.
부담 나누기도 이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모든 이기적인 지방
이익을 무시하고 각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향민들을
이주시키고, 그들이 일터를 찾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시에 노동 대중의 주거지 파괴가 독일 경제력에 치명적이었다.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가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 오백만 채의 주택 부족을 소극적으로 감수할
수는 없다. 주택 부족의 심각성은 각별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주택 부족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주택 건설 프로그램 편성
○ 모든 주택 건설관청을 연방중앙 영세민 주택 건설관청밑으로
편성
○ 신용창출을 포함한 충분한 재정 확보와 계획적 관리
○ 비용절감, 시간단축 및 계절적 성격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건설 경제의 강도있는 산업화
6. 실질임금 보장
적절한 임금은 임금정책에 의해 획득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임금인상도 생계비
상승에 의해 무화될 수 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가격정책으로 의존적 취업인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노동자들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재화는 가격통제를 통해
유지되어야만 한다. 완전고용 정책의 최고 목표인 정상적인 수급
상태에서는 최소의 소모로 가장 중요한 것에 제한하여
융통성있게 가격을 통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소득은 단지
진정한 경제적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해야 한다.
조세 질서는 모든 노동에 대한 충분한 임금보장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면세 한도선이 상승되어야 하고, 또한 대중적 소비 품목에
대한 세금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7. 유럽 경제공동체
독일 민족의 생존은 외국무역 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외국 상품의 수입이 사유경제적 이윤추구와 구매력이
큰 계층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외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세계무역 관계에 건설적으로
편입해 들어간다는 목표 아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진흥,
증가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은 유럽경제공동체를 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차원의 전체 계획속에서 국가와 경제의
긍정적인 상호공조와 유럽공동체를 향한 모든 노력에 대한
후원을 요구한다. 동유럽·남유럽과 교역하는 것은 유럽 내부
교역에서 뗄 수 없는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이의 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유럽의 교역과 지불 수지는 완전히 형평을 잃고 있다. 특히
독일의 교역과 지불 수지가 이에 해당한다. 진정한 유럽
경제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미국이 마샬플랜을 통해 보내 주고
있는 원조를 환영한다. 마샬플랜은 유럽공동체의 조직사업에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독일의 경제가 재건되고
민주적인 유럽 및 세계 공동체로 편입되므로서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누리는 불가결한 권리를 독일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유롭게 자신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독일 국민의 권리가 속한다. 독일이 상이한 사회체제를
갖는 동서 지역으로 분할되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독일이 경제적인 경쟁관계에 서 있는 다른 나라들에 의한 모든
경제적인 후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독일이
결코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초국가적 기구들은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띠어야 하며, 경쟁자들이 세계시장에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단지 그때에만 독일은
유럽 경제공동체 그리고 세계평화에 최대한의 기여를 할 수
있다.
노동하는 사람이 경제 활동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체제가
들어서는 것이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치 신념, 종교, 인종의 차이와 관계없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된다. 그것은
사회문화 진보의 토대이며 사해동포의 평화로운 상호협조를
보장해준다.
노동조합 운동은 출발 이래로 이 숭고한 목적에 봉사해 왔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성숙했다. 노동하는 사람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체제가 실현되는 속도는 다른 어떤 인민
계층보다 더욱 더 정의로운 사회 경제적 체제의 창출과 확립,
자유로운 민주주의와 전 세계 인민의 평화적 상호 협력에 직접적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인식과 단결에 달려 있다.
반인민적인 테러와 독재의 체제가 붕괴한 이 결정적인 시절에
독일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들이 의기 투합하고 의무를
자각하면서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 위풍당당하고 의연하게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의 원칙
1
처음에 공제조직(자조조직)으로 형성되었던 노동조합은 과제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그 처음의 성격을 뛰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 사업은 언제나
변함없이 노동조합의 가장 숭고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노동자와 그의 가정, 노동능력의 보호, 노동능력이 없는
노동자와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존 보장,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노동자의 품위에 어울리는 사회적인 모든 조치와
노력을 사회정책이라 한다.
노동조합의 사회정책사업은 한편으로는 자조(自助), 즉
생활상태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와 고용주의
투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부로 하여금 사회정책적
요구사항들을 고려하도록 입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2
노동운동의 자유는 단결권의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인정을
필요로 한다. 단결권은 유리한 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단결한 노동조합들이 각자의 역할과 담당분야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와 추구하는 목표들의 달성을 위한
노동투쟁의 권리도 포함한다.
3
임금과 노동조건의 규정을 정하는 일은 기업가와 노동조합이
완전한 자기책임하에서 상호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것을 입법부와 행정부는 참작해야 한다.
4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 집단과 임금과 노동조건의 계약
규정을 따를 만한 조건이 결여된 노동자 집단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저노동조건을 확정해야
한다.
5
미혼 노동자와 여러 자녀를 키워야 하는 기혼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생계유지의 차이는 임금조치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정책적 문제이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성과급의 확대가
이 차이를 더 심화시키고 있으며, 보정(補正)할 조치들을
강구하게 하고 있다. 공장이 가족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임금은 자녀가 많은 노동자가 취업 및 해고 상태에 처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업적 차원에서 -
조세입법에 가족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과 나란히 - 다자녀
노동피고용인과 그의 가속(家屬)들에게 제반 보조(補助)조치들을
보장함으로써 적절한 생계유지를 가능케 해 주는 보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노동능력이 없는 자와 자기 잘못이 없는 실업자의 적절한
생계비를 배려하는 것이 사회에 주어져 있는 의무인데, 이것은
국가의 책무다. 여기서 입법시에 개별 집단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리한 취급을 해서는 않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흩어져 있는 현 조직들을 효율적인 형태로
통폐합함으로써 충분한 능률을 보장하고, 평생 노동과
취업능력이 없는 자의 사회적 원호(援護)를 위한 재원 충당을
맡을 사회보험을 신설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피보험인 스스로의
일로서 자신의 자주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실업보험과 더불어 직업중재는 전 연방지역에 걸쳐 설치하여
자주관리적 공공단체로 이관되어야 한다. 그 공공단체의 각
기관들의 의결은 노동조합과 고용주 연합체에 의해 임명될
대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항상 정치적 변동이나 경제정책의 잘못으로 초래되는 대량실업의
경우, 실업자의 지원은 노동자와 기업이나 공장들에 의해
거두어진 비용들로 충당될 수 없다. 그를 위해서는 국가가 그
필요 재원을 내놓아야 한다.
7
다음으로 국가의 임무는 근무지에서 일의 성격상 노동자를
위협하는 사고, 노동자 건강의 위험, 그리고 착취로부터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노동시간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직업활동 여성과 청소년들을 과다한
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직업활동 여성에게 부인과 엄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유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배움과 익힘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과 청소년들은 힘에 부치고 신체적 조건에 맞지
않는 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사회적 구성 변화로 인해 직업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과 여성들이 직업 생활 중심으로 강하게 편입되었고,
전쟁이 공장의 인적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것들은
법령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노동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사고나
건강보호와 관련하여 공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보호를 위한 담당 부서를 노동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일된 노동보호 및 감독부처로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8
노동법의 산만함과 비통일성은 노동법전으로 집성(集成)되는
통일된 노동법의 마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앞으로 마련될
통일된 노동법은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① 노동은 개인의 사회에 대한 인격적 기여이다. 그것은
상품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성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진다.
② 단결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조치와 협약은 법에
저촉된다.
③ 노동투쟁의 권리는 노동조합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법에
저촉되게 행동하지 않게 하는 기준을 노동조합에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④ 임금계약은 노동조건의 근본적 틀을 전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며 절대로 위반해선 안된다.
임금계약에 정해진 규정들을 우회하는 것은 모두 법에 저촉된다.
강제적인 임금계약를 용인해선 안된다.
⑤ 모든 노동자는 유급으로 최소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⑥ 노동자가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⑦ 어떤 노동자도 충분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일자리로부터
해고될 수 없다.
⑧ 사회보험과 실업보험을 포함한 모든 노동법상의 쟁의에
대해서 노동재판소가 관할한다. 이것은 행정상 노동성에
귀속된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투쟁에 대한 지도 기준
노동조건의 규정과 노동투쟁에 대한 지도는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소관이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에 속하는
노동조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법 2조 2항에 의거하여
의결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개별 노동조합의 노통투쟁을 위한 규칙
1)
① 노동운동과 투쟁의 개시와 수행, 그리고 이것들의 지원에
대해 자기의 정관에 이 기준들에 부합하는 규정들을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 각 노동조합의 의무이다.
② 조업중단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들의 관철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특히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혹은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③ 모든 조업중단에 앞서 모든 협상 가능성이 다 시도되어
보아야 한다.
2)
① 노동투쟁의 개시와 수행은 노동조합의 최고이사회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② 노동투쟁의 개시 또는 계속의 신청은 유효 투표권을 가진
참가자의 비밀투표에서 적어도 75퍼센트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3)
① 적어도 17세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실습상황에 있지 않고 운동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들은 투표할
자격을 갖는다. 노동조합 최고이사회는 여기에서 예외를 만들 수
있다.
② 노동투쟁의 인가에 대한 결정시에 최고이사회는 투표결과
뿐만 아니라 경기(景氣)상황과 다른 기업 및 경제분야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같은 전체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4)
파업이 계획되거나 공장 폐쇄가 예고되는 더 큰 운동시에는
최고이사회는 연맹이사회에 보고해야한다.
2. 공동 운동
5)
① 한 운동이 여러 노동조합의 관할 범위를 넘어 확대되면,
그것의 개시와 수행시에 최고이사회들 사이에 운동의 목적과
공동보조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가한
노동조합들 중 하나의 신청이 있을 때 연맹이사회가 이
상호협의에 관여할 수 있다.
② 연맹이사회는, 만일 전체상황이 이것을 요구할 경우,
노동투쟁을 끝낼 것을 개별 노동조합에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 참가하지 않은 노동조합들에게 노조 연대를 고무할
수도 있다.
3. 민생에 중요한 공장과 긴급사업들에서 노동투쟁
6)
최고이사회들은 생필품 생산공장 그리고 전기, 가스, 혹은
상수공급, 하수, 공중 보건, 장의(葬儀), 교통, 채탄 등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공장들에서 노동투쟁이 개시되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해 연맹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그 때 투쟁의 이유,
방식과 계획된 범위에 대해, 아울러 조업중단의 경우 어떤
긴급사업들이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만일
공공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연맹이사회는 차이점을
제거할 목적으로 상호양해를 끌어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분쟁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다 활용한 후에
투쟁을 해야 한다. 연맹이사회와 분쟁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연맹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7)
모든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투쟁을 위한 자기의 정관들에
최고이사회에 의해 지정되거나 개별 경우에 따라 하달된
긴급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회원들에게 구속력있는 의무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하달된 긴급사업들을 떠맡아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회원들은
노동투쟁 동안 절대로 노동조합에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긴급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의 이해를 심대하게 손상시킨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4. 일반 규정
8)
① 만일 참여하지 않은 파업을 통해 노조원들이 일의 수행을
방해받을 경우, 예를 들면 원료나 공장 전기공급 등이 중단될
경우, 그리고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 노조원들에게 파업 지원을
요구해서는 안될 때,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실업자로 간주된다.
그 경우에 여러 노동조합이 참여했다면 이들은 지원문제에 대해
사전에 상호 의논해야 한다.
② 파업 중에 근무를 거부해서 해고된 노조원들은, 사전에 그들
소속 노조 대표부와 연락을 갖고 이 대표부가 근무 거부에
동의할 경우 파업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9)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개시되지 않고 최고이사회에서 인가되지
않은 파업들은 노동조합 재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10)
모든 노동조합은 자기 영역내에서 결의되지 않고 인가되지 않은
파업이 터졌을 때, 자기의 대표자를 통해 노동자의 이해를
최대한 주지시켜서 조속히 근무가 재개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여러 노동조합이 해당이 될 경우, 이러한 의미에서 상호
공조해야 한다. 노조로 조직된 회원들에게는 즉시 노조의 지시에
따를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5. 연맹지원
11)
연맹위원회는 한 노동투쟁의 수행이 일반적인 노조의 이해와
맞물려 있는 특별한 경우, 연맹 재원으로부터 노동투쟁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맹의
지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① 노동조합은 투쟁을 개시할 때 충분히 사려깊게 움직였고,
노조의 규칙들 특히 이 기준들을 엄수했을 것.
② 노조 지지율이 연맹위원회에 의해 의결된 기준 내에 유지되어
있을 것.
③ 노동조합은 투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전략적 조치와 투쟁의
지도와 관련해서 연맹이사회에 공동결정권을 인정할 것.
연맹의 지원은 노동조합이 자기 회원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정상적인 회비를 넘어 노동투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연계될 수 있다.
12)
특별한 경우에 연맹위원회는 일반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역과
지역위원회 혹은 주지구는 연맹이사회의 신청이 없이 그러한
집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 집회에서 거친 모든 돈은
연맹금고로 이송되어야 한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직 조합원을 위한 기준
1. 노동조합의 최고이사회는 자기 노동조합의 사무직 회원들의
이해를 더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대변할 수 있기 위해서 사무직
비서실 설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회원들 중에서 특별한
그룹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보다 더 강력하게 명예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독일노동조합총연맹에 속하는 모든 노동조합 사무직 회원들의
통일적 이해를 확고하게 대변하기 위해, 연맹이사회는
연맹위원회와 합의하에 연맹내에 다음과 같은 기구 설치를
위임받는다.
① 연맹 사무직 전문부서
② 연맹 사무직위원회 : 이 위원회는 연맹 사무직 전문부서와
공조관계 속에서 모든 사무직 문제를 담당하며, 참여 노동조합의
각 견해를 서로 조정하고 전사무직 업무를 활성화시킨다.
이 위원회는 연맹에 속한 노동조합에서 각 한 명씩
사무직대표자 내지는 사무직 문제 담당비서와 주(州) 지구들의
사무직 실무자로 구성된다.
③ 주지구들의 사무직 전문부서
④ 사무직 전문부서의 지원을 위한 지구 사무직위원회 : 이
위원회에는 노동조합의 지구 지도부에 근무하는 사무직
담당자들과 사무직 문제를 위한 지역 혹은 구역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속한다.
다음으로 사무직 문제를 위한 특별 잡지가 1950년 1월 1일부로
발행되어야 한다. 이 잡지는 한 달에 한번 발행되어야 한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의 공무원 조합원을 위한 기준
1. 독일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 공무원 회원들의 통일적이고
확고한 이해 대변을 보장하기 위해 연맹이사회는 연맹위원회와
합의하에 연맹 내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도록
위임받는다.
① 연맹 공무원 전문부서
② 연맹 공무원위원회. 이 위원회는 연맹 공무원 전문부서와
공조관계 속에서 모든 공무원 문제를 담당하며, 참여 노동조합의
각 견해를 서로 조정하고 전 공무원 업무를 활성화시킨다
③ 장차의 주지구들에 공무원 전문부서
④ 주와 지구 수준에서 드러나는 공무원 문제들의 취급을 위한
지구 공무원위원회 : 지구 공무원위원회 의장은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의 주지구 이사에 속한다.
다음으로 공무원 문제를 위한 특별 잡지가 발행되어야 한다; 이
잡지는 한 달에 한번 발행되어야 한다.
2.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내에 공무원 전문부서가 설치될 때까지,
나타나는 모든 공무원 문제를 파악하는 일은 노동조합
연구모임이 맡는다.
근로 청소년을 위한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사항
현재의 사회 관계하에서 무엇보다도 근로 청소년이 시련을 겪고
있다. 그들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궁핍은 특히 크다. 청소년의
직업선택은 단지 그들의 취향과 적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단연
시대의 궁핍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젊은이들의 학교와
직업교육은 부모의 재정적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값진
문화의 보고(寶庫)가 무수한 청소년들에게 이르지 못할 곳에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 청소년들의 운명에 책임감을 느끼며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지원을 결의한다. 50만 이상의
청소년들이 노동조합에서 이 투쟁을 이미 전개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시선을 8시간 근무, 일요일
휴일, 유급휴가, 협상임금, 아동노동의 금지 그리고 청소년
보호와 같은 노동조합의 수 십년 간의 성과들에 향하게 하고
있다.
이 성과들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어디에서나 노동조합과 함께 일하는 것이 청소년의
의무이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에 함께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들은
촉구한다.
○ 부모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소질과 능력에 따른 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할 것
○ 청소년보호의 개선과 공장 내에서 청소년 보호의 강화
○ 노동조합의 동등한 참여하에 상업, 공업, 세공업(細工業)과
행정 분야의 후예 양성
○ 진보적인 직업교육법
○ 직업학교의 확대
○ 모든 학교의 교과과정에 노동운동, 사회 및 경제정책에 대한
학습자료의 채용
○ 실습실의 설치
○ 모든 경제부문에서 견습생 보수의 계약협상에 의한 결정
○ 젊은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실적시 동일한
임금
○ 유스호스텔, 청소년회관, 스포츠 및 여흥장, 할인된 청소년
여행
○ 청소년 보호 목적에 결부된 지출을 위한 공공 재원의 증액과
공평한 분배
이 요구사항들의 관철을 위해 청소년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대회는 모든 직업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촉구한다.
연맹이사회에 청소년 문제를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할 것이
위임된다.
연맹이사회와 연맹위원회에 만들어질 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과업에 대한 기준을 발표할 것이 위임된다.
직업활동 여성을 위한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사항
산업화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여성이 사회속에서 갖는
지위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수 백만 여성들이 오늘날
자신 스스로와 가족들을 위해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여성들 중 대다수는 더 이상 제한된 시간의
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수 십만 직업 여성들이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이중고를 떠안고 있다.
여성들의 이해를 더 깊이 통감하면서 노동조합은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수 십년 전부터 요구해 온
남녀동등권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을 통해 인정된 것을
환영한다. 노동조합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
기본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간주한다.
노동조합은 따라서 특히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을 제기한다.
1. 여성 노동 권리의 보장
○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직업들의 개척
○ 직업교육의 촉진
○ 실습장소의 마련
○ 남자와 여자의 공장과 사무실에서 동일한 승진기회
2.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성과에 동일한 임금
3. 여성을 위한 노동보호의 확대
○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금지
○ 모성(母性)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
○ 직업여성과 어머니로서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제반
시설들의 설치와 개선
○ 충분한 최저시간 조건을 통한 가내 여성노동자들과
가정부들을 보호
○ 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감시업무 직종에 여성들을 더
강력하게 유인
대회는 이 과업의 실현을 위해 모든 근로여성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가장 강력하게 참여할 것과 노동조합과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을 지원하도록 촉구한다
연맹이사회에 여성문제를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하도록
위임한다.
연맹이사회와 연맹위원회에 여성위원회 구성과 과업에 대한
기준을 발포할 것을 위임한다.
공무원법의 문제에 대한 결의
민주적 공무원제는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공공 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창설 대회는 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직업공무원제를
지지한다. 이런 인식 속에서 기본법 33조 5절 그리고 131조의
실현을 통해 새로고 통일된 공무원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조절할 때 DGB와
그에 속한 노동조합의 책임있는 참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DGB 창설 대회는 연방영토 내에서 일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사무원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갖는 통일적인
공장평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근무자들은 비경찰소속인들과 단체를 결성해서는 안된다는
1949년 10월 6일자 언론 보도는 전노동자에게 지대한 흥분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1949년 10월 12일~14일까지 거행된 DGB 창설 대회는
단호하게 기본법 9조 3절의 엄수와 실현을 지적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을 위해 특히 모든 독일 주의
경찰공무원을 위해 무제한적인 단결권을 요구한다.
얼마 전 발표된 경찰공무원 단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감의
지시는 기본법의 민주주의적 경향에 위배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제 원칙과 요구사항들을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에
강력하게 주장할 것을 연맹이사회에 위임한다.
신청자: 공공 서비스, 운송과 교통 노동조합;
독일 철도 노동조합;
독일 우편 노동조합;
교육과 과학 노동조합;
원예, 농업과 임업 노동조합
노동성의 권한 문제에 대한 결의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창설 대회는 직업교육과 실습생 시험에 대한
입법의 담당권과 노동보호, 업종감독 그리고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의 업무를 관할하는 권한을 노동성으로부터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DGB 창설 대회는 5백만 노동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노동보호,
업종감독과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연방 노동성과 주
노동성들이 관할해야 한다는 것과 직업교육과 실습생시험의
주관도 또한 그것의 소관이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DGB 창설 대회는 이런 맥락속에서 뮌헨-할투룸에서 열린
점령지구 청년노동조합 대회의 선언과 일치하여 실습은 교육이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노동이라는 원칙을 천명한다.
신청자: 한스 브뤼머브뤼머,
베르너 복과 동지들
한/노/정/연
옮긴이 : 이 성 백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철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