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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과 노동자계급

현장에서 미래를  제3호
정민용

중국의 개혁·개방과 노동자계급



정 민 용 (외대 대학원 아주지역연구학과 석사)



노동자‧농민의 나라 ‘사회주의’ 중국


중국 대륙을 붉게 물들였던 30여 년의 지난한 혁명이 1949년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선언했을 때, 이것은 중국 헌법 총강(總綱) 제1조에서 명기하고 있듯이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며,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1978년 11기 3중전회를 시작으로 ‘제2의 혁명(the Second Revolution)’이 진행중인 당대의 중국에서 노동자계급이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꼭 짚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이 중국의 노동자계급에 미친 영향과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화와 불평등, 독자 세력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의 한계와 가능성, 중국의 전망과 함께 할 노동자계급의 전망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의 노동자계급


중국에서 노동자계급, 노동자는 ‘공인(工人)’, ‘공인계급’, ‘노동인민’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노동자계급을 규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농민(亦工亦農, 한 개인이 노동자와 농민의 역할을 둘 다 수행하는)’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범주화시킨다면, 계약상의 위치에 따라서 완전고용 노동자, 계약노동자, 시간노동자, 외부계약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다1). 경제유형별로는 국유단위 노동자, 도시 집체단위 노동자, 도시 개체 노동자, 농촌 노동자, 기타 단위의 노동자(해외합작기업, 혹은 유동 노동자 등)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표 -2 > 소유제별 노동자수(단위 : 만 명)

연 도

임금

노동자

총수

전민

소유제

집체

소유제

개체공업

기타

소유제

1978

    9,449

  (100.00)

    7,451

   (78.85)

   2,048

  (21.25)

 

    15

1984

   11,890

  (100.00)

   8,637

   (72.64)

   3,216

  (27.05)

   37

  (0.31)

    339

1989

   13,742

  (100.00)

   10,108

   (73.56)

  3,502

  (25.48)

  132

  (0.96)

    648

1990

   14.059

  (100.00)

   10,346

   (73.59)

   3,549

  (25.24)

  164

  (1,17)

    671

본 논문에서는 범위를 줄여 도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물론 여기에는 국유기업 노동자, 집단기업 노동자, 개체노동자, 사영기업 노동자 등 기타 소유제 노동자를 포함한다.


경제개혁과 노동자


노동자 사이에 계층 분화와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바로 경제개혁, 즉 공유제만을 유일한 소유제로 인정하던 중국에서 다양한 소유제를 인정하게 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소유제 구조의 개혁, 경제운행체제의 개혁,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와 관리방식의 개혁으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제 개혁이다. 즉 공유제 내부에서는 ‘공유제 자체가 다양한 소유형식을 가진다’라는 인식 아래 전민소유제와 노동대중의 집체 소유제, 사회집단 소유제로 세분화되었으며, 사유제 경제형태도 1988년 개정헌법으로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후 개체노동자 사유제, 독자사유제, 합자사유제, 주식사유제로 세분화되었다.

요컨데 이러한 소유제 변화는 사용권과 양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사유화 수준을 높혀 권한과 이익의 재분배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했으며, 그 결과 경영자‧노동자‧원소유주간에, 그리고 그 내부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2).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혁의 내용은 중국 사회에, 그리고 노동자계급 내에도 새로운 계층분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① 국유기업 개혁과 노동자 - 국유기업 개혁은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 청부책임제, 이윤수납에서 조세수납으로의 변화를 통한 이윤 유보제, 1988년부터 시행한 기업파산법, 생산위원회 해체와 공장장책임제 설치, 노동계약제 실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노동계약제는 기존의 삼철제도(三鐵制度)3)의 타파를 목표로 시작된 것으로 노동자의 위상 변화를 가져 온 중요한 조치였다. 다시 말하여 기업 내에서 경영자의 자주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완전고용, 고용안정을 유지해 온 노동체제가 중요한 개혁 대상이 된 것이다. 개혁은 이것을 노동시장체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아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한다. 이 제도는 1980년 경제특구인 심천(深玔)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1980년 7월 국무원이 공포한 ‘대외 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 규정’에서 추인을 받았다. 이어 1981년 10월 ‘도시 취업문제 해결에 관한 결정’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결국 1986년에 적용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적용 대상도 국유기업의 신규노동자로 규정되었다. 1991년에 이르러 당정회의(黨政會議)에서 삼철제도(三鐵制度)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고 국무원은 현행 고용제도를 전원 노동계약제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동계약제로 인하여 방출된 노동력을 흡수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우화노동조합제도(優化勞動組合制度)이며 1978년  설립된 노동복무공사(勞動服務公司)가 이를 주관하고 있다. 이 기구의 임무는 노동계약제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내 잉여인원의 방출을 흡수하여 활용‧재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두 제도, 즉 노동계약제와 우화노동조합제도는 80년 들어 노동자를 통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②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경제성분(요소)의 등장과 노동자 -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경제성분(요소)란 개체경제(個體經濟, 종업원 8인 미만 : 자영업 및 영세 사기업), 사영경제(종업원 8인 이상 : 사기업), 중외합자‧합작 및 외국자본 단독투자 기업 등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사영경제의 경우 이미 1984년 이후 부실한 국유기업, 집체기업을 개인에게 임대,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며 1988년 4월의 헌법 개정 이후에 법적 지위를 얻어 위장등록한 기업들은 사기업으로 재등록하도록 요청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문화혁명 중 “자본주의의 꼬리”라고 하여 금지되었던 개체노동자는 1978년 15만 명에서 1990년에는 671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개체경제의 경우 대부분 그 가족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규모가 커지면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더욱 규모를 확대시켜 사영경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도시에 대한 농촌의 소득격차가 점차 커지고 돈을 벌어 보겠다는 풍조가 확대되면서 너도나도 도시 특히 해안 도시로 몰려드는 ‘무작정 상경 열풍(下海熱)’ 혹은 맹류(盲流)현상이 만연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었다. 그 수는 어림잡아 적게는 1,000만에서 많게는 1억까지이다. 이들은 일자리 얻기도 어렵고 호구(戶口)상으로도 불리해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계급내의 불평등


개혁·개방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를 종횡으로 쪼개어 나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불안해지는 것은 노동자와 여성이라 한다. 그런데 같은 노동자계급이라 할지라도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급변하는 국내 정세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직되어 있는 국유기업 노동자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개별화되어 있으며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계절 노동자, 유동노동인구들 그리고 개혁에 편승하여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영 개체노동자들이다. 이 두 부류의 노동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국유기업 노동자의 상황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중국 국유기업의 ⅓이 명백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⅓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적자이고 ⅓정도만이 흑자를 보고 있다’는 통계처럼 국유기업은 급성장하고 있는 비국유부문과 비교할 때 심각하게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국유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면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파산직전에 놓이거나 생산가동율이 한계에 이른 기업들이 도산 직전에 처해 있으며, 실업과 노동분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94년 노동부와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94년 ¼분기 노동쟁의가 12,300건으로 전년대비 51.6%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국유기업과 국가기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약 10%에 달하는 1천만 명이 제2의 직업을 찾아 나가고 있다. 이렇듯 국유기업 중심의 노동력이 점차로 다양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유기업 노동자는 노동계약제나 파산법과 같은 불안정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직업안정성이나 사회보장과 같은 면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 이들은 월평균임금 계산에서부터 1단위를 더 높게 책정받으며 기본급과 보너스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하나의 단위(單位;danwei)로서 국유기업은 노동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 가는 곳으로서 의미만이 아닌 ‘사회-정치-교육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⅔가 실질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99%를 파산시켜야 한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노동자계급 내에서 국유기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특권계층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은 전국적인 노동조합인 「공상련」(工商聯, All-China Federation Trade Union)을 갖고 있다. 이 기구는 국가에 대해 노동자의 이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데 참여 하려고 노력해 왔다. 1985년 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중국 국가위원회는 노동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안을 다루는 모임에 조합이 참여하는 것을 국가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구가 허가하도록 지시하였다. 1987년에는 국영기업 내 복지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제안했다. 1990년대 초에는 국영기업의 노동자의 경우 주 5일 노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중국의 노동조합이 문화혁명을 거쳐 1973년 재조직, 강화되어왔지만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되는 지평위에서 역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비교해서 David Wank는 사영기업, 집체기업의 생산직 노동자(blue color)들이 대표 조직도 없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통계는 1992년 전국적으로 0.1%만이 노조 지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래 표는 개혁 이후 노동자의 임금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간단하게 보여 주고 있다. 개혁 이전인 1960년대 이후에는 국유기업과 집단기업의 임금격차가 계속 축소되어 왔음에 반해 개혁 이후 이러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78년의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각각 803원(元)과 623원(元)이었는데, 1990년에는 각각 2,284원(元)과 1,681원(元)으로 되어 임금격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80년대 후반 들어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기타 소유제 노동자, 특히 개체노동자 소득의 급격한 신장세가 가세하여 도시지역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노동자 그리고 기타소유제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


<표-2> 도시 임금노동자 실질임금의 연평균 증가율,

1953-1990년                                 (단위: %)

  시    기

임금노동자

전체

국유기업

노동자

집체기업

노동자

기타소유제

노동자

1953-1957년

    5.1

    5.4

     8.4

1958-1962년

   -6.3

   -5.4

   -10.4

 

1963-1965년

    6.1

    7.1

     3.2

 

1966-1970년

   -0.9

   -1.2

     0.5

 

1971-1975년

    0.4

   -0.1

     2.0

 

1976-1980년

    2.9

    2.9

     3.9

 

1981-1985년

    4.2

    4.3

     4.8

 

1986-1990년

    2.4

    2.6

     1.0

    4.7

1953-1990년

    1.4

    1.6

     1.5

 


사회세력으로서 노동자계급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노동자들이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었는가는 이 시기 노동조합의 성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전국적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총공회(全國總工會)는 공업지대의 중요한 군중조직으로 당의 명령을 수행하기 쉽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정세에 따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일례로 문화혁명 시기 총공회는 타의에 의해서 기능이 정지되었고 많은 공회 지도자들이 홍위병에 의해 숙청되었다. 1967년부터 1973년까지 노동자들이 다시 혁명공회를 조직하였지만 극좌파가 이를 지배하였다. 1973년에 와서야 재조직되고 재 강화될 수 있었던 노동조합의 역사는 이들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스스로의 이해를 갖고 행동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편 Andrew Walder는 타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통제되어 있던 중국에서 동구와는 달리 대중저항운동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의 원인은 대중의 저항을 기반으로 하여 지도자 그룹 내 파벌간 갈등과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대중들의 저항운동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해와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파벌갈등에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대중운동이 갖는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천안문 사건에서 다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때 노동자는 처음으로 하나의 ‘계급’으로서 스스로의 이해에 따라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다. 초보적으로는 임금인상, 인플레 통제,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노조의 대표권 보장 등을 내세웠고 더 높은 수준의 요구로는 노동자 이익을 대변할 전국조직의 건설(중국노동조합총연맹,中國勞動組合總聯盟), 전국 수준의 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것, 당의 의사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감독, 기업 내에서 경영자와 협상할 권한 보장 등을 내세웠다. 이를 평가하면서 Walder는 천안문 사건에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개혁·개방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혁·개방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어떠한 판단을 갖고 있는가. 사실 노동자들은 친(親)개혁적이지도 반(反)개혁적이지도 않다. 그들은 개혁이 보장해 주는 기회에 기울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기회들을 불법적으로 소수의 집단에게 거의 배타적으로 부여하거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제도적 조건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힘이기도 하다.

요컨데 현재 중국은 노동자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정치세력화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본의 논리가 낳은 수 많은 기회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어서, 이를 잡기 위해 개별화되고 정치적 무관심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 노동자들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중국 당국 또한 경제개혁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물적 동기를 보장해 주면서도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세력들을 여전히 비헤게모니 영역에 남겨 두려고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을 발전모델로 삼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력 발전과 ‘사회주의적’ 평등 이라는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노동자계급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중국의 전망과 노동자계급의 전망을 연관지워 장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노/정/연


1) *계약노동자 : 견습공, 교육중인 노동자들로서 이들의 계약은 일정 기간 이상 연장할 수 없다.

1) *계약노동자 : 견습공, 교육중인 노동자들로서 이들의 계약은 일정 기간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시간노동자 : 이들은 일정 시간 정해진 일만을 하며 다시 해고될 수도 있다.

  *시간노동자 : 이들은 일정 시간 정해진 일만을 하며 다시 해고될 수도 있다.

  *외부계약노동자 : 이들은 기업의 일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고용된다. 예를 들어 농촌의 생산대에서 인근의 공업지역으로 온 노동력들이 포함된다.


2) 이희옥, 「중국의 계층분화와 ‘중국적 부유계층’등장의 성격과 의미」, 『중소연구』, 통권 63


3) 삼철제도(三鐵制度)는 철반완(鐵飯宛,쇠밥그릇-종신고용), 철교기(鐵交椅,쇠의자-고정된 직무), 철공자(鐵工資,철임금-안정된 임금)을 가리키는 말로 국유기업 노동자의 특권을 의미한다.

3) 삼철제도(三鐵制度)는 철반완(鐵飯宛,쇠밥그릇-종신고용), 철교기(鐵交椅,쇠의자-고정된 직무), 철공자(鐵工資,철임금-안정된 임금)을 가리키는 말로 국유기업 노동자의 특권을 의미한다.


1995-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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