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간특별호: 한노정연 백서]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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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의회 내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투쟁, 그리고 노동자 계급 운동의 질곡

현장에서 미래를  제109호
박종성


정세와 초점


노사정 협의회내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투쟁,
그리고 노동자 계급 운동의 질곡

박종성 / 연구원, 정책위원회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노사정 대타협’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노사정 협력을 위한 국민적 동의 토대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말씀, 「청와대보도자료」, 2005. 03.24.
이러한 노력은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를 통해 새로운 자본축적 체제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배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자본과 정권이 다하겠다는 ‘최선의 노력’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현실적 탄압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 계급의 처참한 현실이 노사정 대타협의 포섭 기획 속에서 진행되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노사정 대화의 과정과 동시에 그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사정 협의회 내에서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물음은 자본의 세계화라는 자본축적체제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태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먼저, 노사정 대화 틀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세력의 입장을 살펴보자.


1.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제 세력의 입장

노사정과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 합의 도출을 위해 11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최대 쟁점인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 종료 시 고용보장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었다. 노사정과 국회는 6월10일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6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당사자들은 법안 처리 방식과 시기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노동계는 ‘노사정 합의 처리’를 강조한 반면 정부여당은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미합의된 부분은 4월 협상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여당이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며, 재계 쪽은 협상에 부정적이어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 정부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한 비정규보호입법을 둘러싸고 노사정 당사자들의 상이한 입장 속에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4월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했고, 4월에는 노사정이 법안 내용에 대한 협상 과정도 거쳤으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였다. 이해찬 총리는 6월10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안의 내용은 정부안에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6월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 고위당정협의에서도 6월 처리를 못 박아둔 바 있다. 동시에 정부가 교섭 틀에서 벗어나는 모든 노조운동을 물리적으로 탄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월13일 전국 지방노동청장 회의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6~7월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시기에 들어 주요 업종사업장에 대한 교섭동향을 점검하고 노동부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문제 자율해결의 교섭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한다는 원칙적 입장과 함께 금속, 병원, 자동차(버스) 등 노사관계 취약업종에 대하여는 노사관계 개선지원 T/F를 운영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 민주노동당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6월 처리를 강행하려 든다면 환경노동위 회의장을 점거했던 지난 2월 국회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은 인권위 의견을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비정규보호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노사정 합의안이 인권위 안에 비해 못하다고 판단하면 저지에 나서거나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3) 노동계

국회 환경노동위 상임위 일정이 시작된 6월14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재계에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으며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말미의 결의문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권리보호입법 쟁취를 목표로 한 강력한 투쟁 전개 △정부와 재계의 실질적 교섭 촉구 △개악안 강행 처리시 6월 20일을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불법파견 철폐 등을 위한 전조직적 투쟁 △법정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집중투쟁 등을 결의하였다. 민주노총은 6월 20일 총파업 돌입 시점까지 전국동시다발 대국민선전전, 국회 환노위원 사무실 방문, 현수막 부착과 신문 광고, 최저임금 집중집회 등을 계획하였다
노사정 협상의 원칙 속에서 노사정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여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6월20일부터 단계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안 연기로 21일로 투쟁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6월 강행처리 가능성보다 9월 정기국회 처리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도 노사정의 성실한 협상을 전제로 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 없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민주노총과 연대해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4) 정치권

정치권에서도 6월 처리 불가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공식입장과 달리 내부에서조차 회기 내 처리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시각들이 감지된다. 민주노동당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6월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노사정 대화 분위기가 경색될 것이 분명하다”며 “여당이 득보다 실이 많은 6월 국회를 피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다른 안건 등과 맞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단병호 의원실은 이러한 ‘9월 처리설’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고, 노동계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역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계와 당을 향해 긴장의 요구를 했다.


2. 노사정 협의회 내에서의 민주노조운동

임시국회 회기에 비정규 개악안 처리 문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노사정은 비정규직 협상을 재개하였고 다시 비정규 법안이 6월20일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6월내에 노사정이 협상해서 비정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 속에서 6월21일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 시 총파업과 노사정 대화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노사정 대화 체계 속에서 자본에 의해 부여되는 미약한 시혜적 선택의 한계 때문에 노동권 쟁취를 주체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 주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구조 속에서는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의 통치를 허용하는 구조 체계 내에서 노동운동을 제한하게 만들고 자본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바로 이 한계 내에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노총이 교섭 중심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비정규 법안의 완전한 폐기 원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 투쟁을 교섭을 위한 압박용으로 인식하게 되며, 따라서 실질적인 비정규 투쟁을 전면화하기 못하게 되었고 비정규직의 투쟁은 고립화되고 와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정부가 끊임없이 제도화시키고 있는 교섭의 제도화는 울산건설플랜트 투쟁에서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1) 지역 노사정 협의회의 제도화를 통한 자본의 포획

비정규직 투쟁의 핵으로 드러난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투쟁이 5월27일 ‘협의’로 끝났다. 울산시와 울산시민단체협의회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상’을 시작했다. 사용자측에서 울산공장장협의회, 석유화학공단공장장협의회 각 1인과 전문건설협회 총무단 2인, 울산상의와 경총 각 1명, 노조 측에서는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건설연맹 각 1명과 울산건설플랜트노조 2명, 그리고 시민단체 2명과 울산시청 2명 등 13명이 참석했다. 다자간협상에서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입수한 SK 내부 자료 ‘CPU(울산플랜트노조)요구사항과 SK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환경과 복리후생 문제를 논의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 협의를 도출할 계획이었다. △산업안전 보장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고용 및 신분보장 △4대보험 적용 △SK의 단체교섭 방해행위 중단 △근로조건 개선 △다단계 재하청 금지 등 7가지 CPU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사태를 둘러싼 다자간 협상은 5월27일 오후 5시반 경 노동계의 대폭 양보(?)속에 마무리됐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은 이미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용들 외에는 실무협상으로 넘기거나 사용자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노동계는 집단교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공동협의회는 일단 울산플랜트노조와 관련한 협상이 최종 합의될 때까지 협의 틀 운영을 지속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사측 2인 노동측 2인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병행하기로 했다. 공동협의회는 근로조건과 관련해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 △4대 사회보험(구체적 적용은 실무협의에서 논의)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은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법적 하도급을 금지(근로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는 문제는 실무협상에서 논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구체적 방안은 실무협상에서 논의) △노동조합 인정문제와 관련, 조합비는 회사가 일괄 공제해 노조에 인도 △노조간부의 사업장 출입문제는 공장장협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등의 안을 냈다.
그러나 공동협의회 내용은 사회적 협약 체결로 강제성이 부여될 수 없기 때문에 단체 협상을 통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공동협의회에는 울산경총과 울산공장장협의회가 사용자쪽으로 참여했으나 SK가 울산공장협의회에 위임장을 제출, 실질적인 당사자가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노사 간 첨예한 쟁점사항이 되어왔던 “교섭형태(개별교섭이냐, 집단교섭이냐)와 단체협약 적용대상”의 문제가 차기 회의로 넘어가고, 민형사상 문제 또한 취하되지 않고 해당 기업체에 건의사항으로 남겨졌다.
자본과 정권은 이렇게 지역, 업종별 노사정 합의를 가시화 시켜내고 있다. 울산건설플랜트 공동협의회는 이러한 가시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적 협약은 기만적이다. 수배 중이던 10명은 6월15일 자진 출두하였고 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노사신뢰 구축을 위해 조건 없이 결정한 공동협의회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현장에서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 노조 탈퇴를 강요하여 노동조합을 와해하고자 했다. 보잘 것 없는 합의는 이렇게 자본의 성공적 포획으로 끝이 났다. 민주노총이 6월 내에 사회적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관된 태도를 취함으로 인하여 비정규 투쟁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가운데 현장으로부터의 투쟁 동력은 결집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단위 노조의 투쟁은 자본의 포획 틀인 기만적인 교섭으로 끝났다.

2) 참여와 협력의 이름아래 진행되는 노동탄압

비정규 법안에 모든 관심이 집중 돼 있는 동안에 기업이 단체협약을 계속해서 결렬시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조는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자본과 정권에 의해 부과되는 타협과 대화의 수단인 비정규 법안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제도적 적응의 한 형태로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서 자본은 단체협약을 고려의 대상에서 언제든지 배제한다. 동시에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본은 계약직을 해고하고 있다.
흥국생명 전 직원의 비정규직화 추진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본은 신자유주의에 적응하기 위한 형태로 연차별성과급제, 연봉제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6월6일 흥국생명노조(위원장 홍석표)에 따르면 회사측은 ‘단계별 주요 Activity 및 준비사항 일정’이라는 문서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의 타당성 논리’ 일정, ‘(직원에 대해) 퇴직 후 재입사 설득 논리’ 일정 등을 세워놓았다. 흥국생명 사측은 차별성과급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난해부터 임금협상을 미뤄오고 있고 1999년 3,400명의 직원을 500명으로, 나아가 올 1월 노조관계자 14명을 포함한 21명을 정리해고 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와 세 공장(울산, 아산, 전주)의 비정규직 노조들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는 6월16일 회사측에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대자동차 사측은 6월20일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거절 의사를 전해왔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사내하청노동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또한 전국민주화학섬유노조 KCC아산공장지회(지회장 박영일)는 5월24일 16시부터 단체협약 결렬로 야간조 파업에 이어 25일부터 주야간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5월 25일, 비정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방송대 계약직 직원 엄태호(32) 해고 사례가 발생, 현재 피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제기해놓은 상태이고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월말 재계약 시점에 전국에서 3명의 조합원이 해고를 당해 해고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계약 거부가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직에 대한 해고는 확대될 것이다. 더욱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도 복직의 어려움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5.25. 지난해 3월 해고됐던 우리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은행 측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당분간 이들의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 현대자동차 노조 5공장 대의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50명 정리해고를 노사합의에 동의했다.
여기서 확인되듯 기업은 정규직 고용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공격함으로써 임단투의 핵심 쟁점인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6월23일 이후 투쟁 조직화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불법파견과 관련해 금속연맹 또한 7월 중순 원하청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혀, 임단투를 앞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운동진영의 핵심적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3) 노조 내부의 파괴

대화와 타협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파괴, 즉 조직적 무기력,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앞의 사례들과 함께, 이는 또한 코오롱 노동조합의 노노갈등, 그리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막은 조합원들을 고소하는 사건 한편 지난 3월 15일 밤에 술에 취한 민주노총 집행 간부들이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전해투 사무실로 들이닥쳐 기물을 파손하고 전해투가 사회적 교섭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대의원대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전해투 회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사건이다.
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5월26일,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전·현직간부 78명을 해고 한 (주)코오롱의 방침에 반발, 해고 철회투쟁을 3개월 째 전개하던 이 회사 노조 장철광 위원장은 현재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과 구조조정을 막지 못한 현 집행부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신 등으로 노노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가운데 현 집행부 전원 사퇴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의 증폭은 사회적 교섭 안건을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집행부 측이 동원한 질서 유지대와 사회적 교섭을 막아 나선 조합원들의 충돌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다. 6월8일 민주노총 중집 회의 안건 ‘사무노련 교보생명노동조합 치료비 청구 요청 건’의 내용은 ‘2005년 3월15일 개최가 무산된 민주노총 3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상당한 교보생명 김대현 교육부장과 김명곤 정책국장의 치료비 7,152,545원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비에서 우선 지급하며,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였다. 대략 열 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도봉경찰서로부터 날아온 출두 요구서에는 ‘잠실 교통회관에서 치러졌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폭력 혐의로 고소된 바, 18일 오전 10시까지 도봉경찰서 형사과 폭력 1팀으로 출두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화와 타협 속에 진행되는 노조파괴의 새로운 형태는 손해배상, 가압류이다. 이 손배/가압류 탄압수법은 지난 2003년 10월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죽음으로 그 악랄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6월15일 정원엔지니어링에서 비정규개악법안 통과 분위기를 틈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화하고 있고 나아가 강희관 지회장을 포함한 10명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3억원이 청구되었고, 동산, 부동산, 금융거래 관련 모두 가압류라는 등 악랄한 노조탄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4) 자본의 그물에 포획된 민주노조운동

노사정 대화가 가져온 더 우려되는 문제는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파괴, 즉 조직적 무기력, 내부의 갈등과 혼란에만 머물지 않고 노조운동을 자본의 협력자로 전화시키고 있는 점이다. 대화와 타협을 찾아 방랑하던 민주노조운동은 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만이 민주노조운동의 목적인 양 자본의 지배질서 망에 동화되어 간다. 그리하여 민주노조는 자본의 전지구화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본과 노동의 화해, 이 속에서 이익분배를 둘러싼 협상으로 노조의 역사성을 왜곡하고 후퇴시킨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최근 움직임에서 확인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6월15일 발표한 ‘이념’은 △참여와 협력으로 노사 공존공영 추구 △기업경쟁력 강화 △복지노조 추구 등 6가지이다. 이날 탁학수 노조 위원장은 이 ‘새로운 이념’에 대해 “그동안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고, 불우이웃 돕기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노조활동 및 변화하는 조합원들의 환경에 맞춰 휴양소 건립 등 복지혜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노조 이념에는 자본이 요구하는 생산성, 경쟁력을 노동(조합)이 제공할 수 있고 이로써 국가의 위기에 노동운동이 대응해 갈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때, 경쟁력이 선험적 전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전지구화-세계화에 대한 물화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역사 후퇴적이며 자본 협조주의의 관료적 지향 형태를 그대로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노동자와 자본가의 협력적 관계를 주장하는 노조의 왜곡된 ‘반성’적 태도는 계급적 대립과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여 궁극적으로 권력과 자본의 일반적 보편성의 확장에 복무하는 노조로 둔갑하여 지배의 정당성에 힘을 보태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3. 비정규직 법안 투쟁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특수고용직과 관련 있는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정위 특수고용특별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6월 중 각종 집회와 단위사업장 투쟁을 통해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운송 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개인 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가 다시 사회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1) 현대자동차노조

지난해 말 노동부에 의해 총 9,234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조직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노조 및 울산 아산 전주 각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들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 6월말까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비정규직노조 집단가입 운동'을 전개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9일, 울산현대자동차 1공장 의장부에서 진행된 집단가입은 140명 가량이 비정규직노조에 새로 가입하여 기존 100명 가량이던 1공장 의장부의 비정규직노조 가입자는 244명(1공장 의장부의 총 조직대상자는 380명)이 됐고, 62%의 조직률을 보였다.
오민규 비정규직노조 교육선전위원은 6월9일 의장1부 집단가입과 관련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며 “1공장의 결과를 볼 때 6월말까지 비정규직노조 가입자는 3~4천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단가입운동의 성공은 이후 현대자동차 노사의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하반기 노동정세의 핵으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5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하청 연대회의는 6월30일까지 조직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 충주지역 레미콘노조

한국노총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투쟁을 전국화한다는 방침이므로 특수고용직 문제 쟁점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노총에서는 충주지역 레미콘노조 3개 사업장이 연대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6월8일부터 파업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001년 노조를 설립하고 이듬해에는 단체협상까지 체결했음에도 올해 3개 노조가 지역노조를 건설하려고 하자 회사 쪽이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파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14일,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집회 도중 사측이 동원한 용역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한국노총은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죽음을 계기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투쟁을 전국화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지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은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 및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비정규 보호입법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김태환열사 살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동부장관 해임 및 청와대 노동비서실 전면교체 △레미콘노조 임단협 체결 및 노조활동 보장 △유가족에 대한 명예로운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확산시키고 연대의 틀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도 추진 중이다. 이미 민주노총 산하 전국비정규연대회의와 건설운송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태환 충주지부장 죽음의 근본적인 책임은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짓밟아온 노무현 정권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적극적 연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민중연대, 전농 등도 성명을 발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3) 금속연맹

비정규직 철폐, 산업공동화 저지, 산별노조 강화 금속노동자 총집결 투쟁이 불법파견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1박2일 노숙투쟁으로 포문을 열었다. 금속연맹은 3박4일간 금속연맹 집중투쟁을 시작하며, 6월14일 비정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본사 앞 1박2일 노숙투쟁, 6월15일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 정문 앞 노숙투쟁, 6월16일 2,500여명의 금속노동자들이 서울로 올라와 강력한 집회투쟁을 하며, 또 6월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화해, 7월초·중순에 강력한 원·하청 공동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6월15일 조정신청을 내고 ‘2005년 교섭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6월22(수)∼24(금)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김형계 사무처장은 “그동안 중앙교섭 합의사항 불이행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오는 바람에 중앙교섭 4대 요구는 거의 다뤄지지 못했다”면서 “사용자단체는 올해 임단투를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긴장감이 없어 걱정”이라며 “중앙교섭 투쟁 전선을 돌파해야 올해 투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월20일 열린 2차 중앙쟁대위(42차 중집)는 파업 찬성이 가결되면, 6월29일 오후 1시부터 4시간동안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6월22일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6월24일 전면파업 47일째(22일 현재)인 엔텍지회 해결을 촉구하는 지부 파업을 결정했다.

4) 양 노총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는 6월23일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기간을 감안하면 정부여당으로서는 6월22일 저녁이나 늦어도 23까지는 법안소위를 열어 비정규 법안을 의결해야 6월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6월2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을 여전히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개악안 중심의 강행처리 수순 밟기가 계속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6명 전원이 “국회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정규보호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목희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오후 4시 30분 국회 1층 기자실에서 “양노총과 정부, 국회가 충분히 논의했고 그 논의에 근거해 대폭 수정한 현재의 법안은 프랑스를 제외한 여타의 선진국보다 발전된 내용”이라며 “더 이상 비정규보호법안이 표류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11개 쟁점 중 합의했거나 합의에 근접한 7개는 합의를 존중해 반영하고 미해결 쟁점 4개는 환노위가 적정선에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과 국회 비정규 법안 일방처리 움직임에 맞서 양 노총은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양노총은 6월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부장 살인사건을 규탄하는 한편 특수고용직 노동3권,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포함,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 규탄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6월21일 오후 3시, 국회 앞)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6월14일 김 지부장 살인현장 비디오와 진상조사단 요청 공분 발송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토론회(23일 오전 10시) △‘범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을 포함한 노무현 정권 규탄·심판투쟁 논의 등 결의가 있었고, 양노총은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즉각 입법화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경찰청장, 노동부장관, 행자부장관 해임 △레미콘 3사 단체협약 체별과 노조활동보장 △유가족에 대한 충분하고 명예로운 보상도 요구했다. 한편 양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즉각 개최 등 현안문제에 대한 일괄 타결도 촉구했다.


나오며 : 숭배의 대상인 노사정 대타협을 파괴하라

자본과 정권은 노사정 협의회의 존재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협력이나 양보를 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입장에서 양보는 가능하지 않다. 자본과 노동은 근원적으로 타협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양보는 노동 쪽에만 강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본과 정권에 의해 노동쪽에 강제로 부과되는 타협과 대화뿐이다. 결국 노동의 일방적인 양보만이 정답으로 주어져 있는 판인 것이다. 비정규 법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 등은 이런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노조운동이 대화와 타협을 찾아 방랑하다 보면 자본과 정권이 애초부터 쳐 놓은 그물에 자연스레 걸려든다는 것, 그리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 과정에 지쳐 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만이 민주노조운동 그 자체의 목적인 양 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은 기존의 관계망, 협의회에 동화된다. 그리하여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 지배를 위한 통치기구인 협의회라는 엄격한 결정론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의 그물에 완전히 걸려들고 만다.
예를 들어, 인권위 안을 가이드라인으로 교섭하여도 파견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은 제외된다. 따라서 교섭에서 비정규 개악안 폐기는 가능하지 않다. 자본과 정부의 의도는 비정규 법안을 통하여 노동 기본권을 박탈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단결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권을 보호 받을 최소한의 제도적 틀이 부재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성의 확장’과 ‘사용자성의 확장’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현실화해야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14일 비정규노동법공대위가 주최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 3권 실태와 보장방안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의 중심적 주장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참혹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3권 보호에 대한 제도적 방안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노사정 협의회의 존재는 한편으로 자본과 정권에게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여 민주노조운동을 실질적인 협력의 파트너로 포섭할 수 있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권 쟁취라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통해 현실 변혁 운동의 진전될 수 있는 길을 가로 막아 자본의 구조 체계의 질서 내에 노동운동을 한계 지움으로써 지배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시 한번, 21세기 한국자본주의 안에서의 원시적인 사고, 즉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협의회를 원시적 구원의 신앙처럼 숭배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와 협력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가혹한 노동탄압의 상황,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 노동 억압의 강화, 파업 파괴, 구속 수배, 신종 탄압인 손배가압류 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자간의 협상 파트너는 노자 협상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 속에서 이익 배분을 놓고 벌어지는 협상이다.
비정규직의 확산을 고려하면 지금의 대화 틀은 노동운동의 성취가 아니라 자본의 성공으로 드러난다.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로 분열되는 비정규직/정규직은 존재의 내재적인 본질에 의한 분열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해 가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지배적 전략의 배치에 의한 차이이자 분열이다. 이러한 분열은 자본과 정권이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동자 계급의 저항과 투쟁을 제도적 틀로 고착화, 무력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앙교섭 투쟁전선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틀만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 틀만으로는 또한 새로운 연대의 틀을 구축할 수 없다. 새로운 연대의 틀은 현재 그리고 나아가 탄압의 중심이자 투쟁의 중심 세력이 되는 영세하청,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여성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새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가운데 기존의 노조운동에 대한 발본적 혁신과 재구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05-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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