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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노동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

현장에서 미래를  제37호
김영수



남아공 노동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

- 구조변혁적 투쟁전술로서의 ‘국가경제개발과 노동위원회’(NEDLAC) -



김 영 수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사회적 합의’(Social Accord)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담론으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고,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새로운 노동운동의 이념을 ‘사회적 조합주의’1) 차원에서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 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려 하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토대로 계급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했고 이완시키기도 했지만, 한국의 지배계급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김대중정권은 ‘노사정위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합의’를 우리 사회의 보편적 담론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계급갈등의 문제들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제도로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사회적 합의제도가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계급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익표출의 정치체계가 잘 제도화되어 있는 스웨덴․노르웨이 등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합법적으로 제도화된 노동조합․정당․국가간의 혹은 국가․자본․노동간의 ‘3자 합의주의’에 기반하는 협조주의적 노동자 계급운동, 제도적으로 보장된 노동자 계급운동 주체들 간의 상호연대 형성구조 및 분화구조의 정착, 합법적인 이익표출체계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정치의 실현 등을 추진해 왔다. 즉 노동자계급의 제도적 공간이 합법적으로 확보되고, 노동자계급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중심으로 한 합법적 공간에서 노동자계급의 제반 이해를 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풀란챠스는 ‘신조합주의론’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계급투쟁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써 계급화해적이고 국가권력의 계급적 통일성을 부인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의 표출과 노동자들의 조직적 힘의 충분한 성장, 계급적 연대의 강화 및 계급적 연대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역량 강화”2)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역량에 기반하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헤게모니가 일정하게 관철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1995년 2월 18일 남아공에서 창립되었다. 그것이 남아공의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적 모순을 지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경제개발과 노동위원회(이하 NEDLAC)3)이다.

남아공의 NEDLAC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3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운동이 계급적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하에서 사회구조적 모순들을 극복해 나가는 전형들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아공의 NEDLAC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제도’의 구체적인 현상을 분석, 즉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에 기반하는 사회적 합의전술, 구조변혁적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정책참여전술, 구조변혁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전술’ 등을 분석하고,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제도의 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NEDLAC 결성의 동력


1985년 COSATU가 결성되고 난 이후 1990년 백인 지배체제가 몰락하기 이전까지, 남아공의 노동자계급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의 표출과 노동자들의 조직적 힘의 충분한 성장, 계급적 연대의 강화 및 계급동맹의 중심 주체로서 남아공 사회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1990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몰락하고 난 이후에도 남아공의 민주적 변혁운동 세력들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구축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로 투쟁해 오고 있다. 그러한 투쟁의 동력은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아프리카민족회의(이하 ANC) 정권의 출범, 3자동맹의 지속, 민주주의의 심화, 계급 역관계의 우위를 지속’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투쟁의 동력을 바탕으로 NEDLAC이 결성되었고, NEDLAC의 성격과 위상이 규정되었다.


1) 실질적인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의 강화


NEDLAC결성의 동력은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ANC정권의 출범과 ANC정권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ANC정권은 COSATU를 중심으로 한 남아공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토대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COSATU와 SACP가 1999년 총선에서도 ANC를 조직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듯이, ANC정권은 남아공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해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ANC정권은 남아공 노동자계급의 기본적 욕구인 반아파르트헤이트운동을 지속시켜 남아공 사회에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 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NEDLAC 역시 “반아파르트헤이트 투쟁의 일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Unilateral decision - making)에 대한 투쟁,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결정구조에의 참여”4)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남아공의 3자동맹(ANC­COSATU­SACP)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변혁운동 세력들은 보편적으로 민족민주혁명(이하 NDR)5)을 추진하고 있는데, ANC정권 역시 실질적으로 민주화된 남아공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NDR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ANC정권은 NDR이후의 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NC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권으로서, 이것은 이상적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 유토피아적인 사회도 아니다.”6) ANC정권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결의한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이하 COSATU)․남아프리카공산당(이하 SACP)과는 달리 ‘반(反)자본주의 사회의 건설’이라는 점 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ANC정권은 1995년 NEDLAC을 중심으로 ANC의 독자적인 NDR노선에 입각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해 왔으며, 그것을 토대로 국민통일국가의 건설에 주력해 왔다.


2) 3자동맹의 강화


ANC정권이 출범되고 난 이후, 3자동맹의 형식과 목표가 변화되었다. 3자동맹의 주체들은 1990년 이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붕괴시킨다는 공통의 정체성(Identity)을 형성했었지만, ANC정권 하에서 3자동맹의 정체성은 상당히 희석되고 있다. 오히려 COSATU․SACP간의 사회주의적 양자동맹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COSATU․SACP는 “ANC는 3자동맹을 토대로 형성된 전략적 동맹에서 성실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7)고 평가하고, “사회주의 강령을 채택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NDR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NC와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8)

이러한 현상은 과도적 이행기에 해당하는 1990년~1994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ANC는 남아프리카 민주헌법 제정회의(CODESA)의 주체로 참여하여 백인 지배계급과의 ‘협상의 정치’를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후의 정치일정과 원칙들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COSATU는 백인들의 반대로 CODESA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ANC정권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도 3자동맹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3자동맹 주체들간의 상호긴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COSATU․SACP는 ANC주도하의 NDR을 추구하면서 사회주의 사회 건설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투쟁전술 차원에서 NEDLAC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COSATU․SACP가 ‘ANC정권과의 3자동맹관계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반혁명 세력들에 대한 통제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리하여 1997년 8월 COSATU․SACP․ANC의 정상회담에서 3자동맹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것의 주요 내용은 “구조변혁적 이행전략의 추진, 민주적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민중 주도의 강령의 채택, 국가재건강령(이하 RDP)의 지속적인 추진, 정규적인 상호협력 메카니즘의 구축, 내각의 장관들과의 회의구조 구축(월1회), 전략적 이슈와 관련된 상호토론 구조의 구축, 이행을 위한 대중운동의 강화, 이론적 영역에서의 동맹의 강화”9) 등이었다. 또한 3자동맹에 대한 ANC의 태도도 분명하게 제출되었다. NDR과 사회주의 혁명간의 상호연계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즉 “사회주의를 위한 SACP, COSATU의 투쟁이 민족민주혁명투쟁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SACP, COSATU는 ANC 주도의 운동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을 사회주의 역량, 사회주의 계급역량으로 찾아야 한다.”10)는 것이었다.


3) 민주주의의 심화


남아공의 노동자계급은 사회구조의 제반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였다. NEDLAC은 백인 지배체제하에서 고착화된 반민주적 요소들을 혁명적 방식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일소해 나감과 동시에 흑인 노동자․민중들에게 민주주의적 정책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NEDLAC은 강령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대표체로서 “대화문화의 건설, 동의(합의)의 생산, 시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11)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정책 및 사회적 평등정책의 결정에서 NEDLAC 참여주체들의 실질적인 합의”12)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NEDLAC은 정치적 대의제도의 반민주적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표자들에 대한 조직원들의 통제권이다. NEDLAC에 참여하고 있는 각 조직의 구성원들은 “대표들을 소환할 수 있는 소환권”13)을 보유하고 있다. “NEDLAC내에서의 엘리트주의적 계급화해 전략”14)을 밑으로부터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4) 계급역관계를 둘러싼 투쟁


NEDLAC은 계급 역관계의 우위를 둘러싼 계급투쟁의 연장선에서 결성될 수밖에 없었다. 백인 자본가계급은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명적 방식에 의한 체제의 급진적 변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흑인 노동자계급은 계급투쟁의 구체적인 성과를 획득함과 동시에 사회구조의 변혁적 주체역량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NEDLAC을 결성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계급은 “계급투쟁을 계급화해로 전이시키기 위해서, 국가­자본은 노동자계급과 협상할 전략적 대안을 확보하고, 노동자 계급권력을 국가 안으로 끌어 들여야만 했었다.”15) 즉 자본진영은 NEDLAC을 토대로 급진적 변화를 예방하고, 동맹구조의 약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16) 왜냐하면 계급화해의 제도적 장치인 NEDLAC은 “남아공의 경제성장과 재분배를 달성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17)

반면에 노동자계급은 NEDLAC을 “노동운동의 투쟁과 긴밀하게 연계된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심화 기제, 구조적 변화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수용하는 기제”18)로, 또한 “RDP수행을 돕기 위한 이행기 강령의 구체화, 사회구조 내부에서의 헤게모니 강화, 전국동맹협약은 이행기 전략을 구체화, 사회적 삼자협약(Tripartite Social Accord)19)의 채택”20)이라는 투쟁공간으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은 계급투쟁의 한 공간인 NEDLAC에서 “계급투쟁의 성과를 구체화, 사회구조의 이행과 관련된 의제를 공론화, 노동자계급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사회화”21) 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3. NEDLAC과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1) NEDLAC의 조직체계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일반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노동­자본(정당)­정부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해 남아공의 사회적 합의기구는 노동­공동체­자본­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ANC정권의 반(反)자본주의적 성격과 공동체조직들22)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남아공의 사회적 합의기구는 COSATU를 중심으로 한 남아공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상태에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EDLAC의 조직체계는 약 300여명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전국대표자회의를 정점으로 그 산하에 집행위원회, 관리위원회, 그리고 4개의 실과 사무총국으로 체계화되어 있다.23) 그리고 최고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에는 정부측 대표 17명, 자본측 대표 18명, 노동측 대표 15명, 그리고 공동체의 대표 6명으로 구성되었다. 총 56명의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전 COSATU 사무총장이이었던 나이두(J. Naidoo)이다. 최고결정기구의 대표성을 노동진영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개의 각 실의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위원회는 정부 5명, 자본 6명, 노동 6명, 공동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24) NEDLAC은 대표자회의를 300여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엘리트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조직체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즉 NEDLAC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전국적 대표체로서, 단순명료한 조직체계를 유지하지만 사회 구성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토대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직체계가 ‘관료주의’로 전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EDLAC의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4개의 실은 “노동시장정책실, 무역과 산업정책실, 공공재정과 화폐정책실, 재건발전정책실”로 구성되었으며, 각 진영의 대표 5~6명 정도가 각 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25) NEDLAC의 의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겠지만, ‘무역과 산업정책실’을 제외한 각 실의 활동 내용은 남아공의 이행기 강령이라 할 수 있는 RDP를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 NEDLAC의 의제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참여주체들의 실질적인 활동의 문제는 NEDLAC 내에서 관철되는 노동자계급의 ‘양적인 헤게모니가 질적인 헤게모니’를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NEDLAC의 실질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는 각 정책실은 각 정책실의 이름을 반영하는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

1996년 NEDLAC의 정기보고서의 내용을 예26)로 들면, ‘무역산업정책실’은 ‘무역정책, 경쟁력 확보정책, 소유의 민주화 정책, 노동자 경영참가 정책, 산업문제에 관한 연구 및 워크샵’, 등의 의제를 다루었고, ‘재건발전정책실’은 ‘직업창출, 인력개발, 토지주택문제, 공공서비스정책, 함께 건설하는 운동(masakhane) 등 RDP의 실질적 집행과 관련된 의제’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실’은 ‘노동관계법, 단체교섭, 고용헌장, 실업기금 확보, 노동현장의 노동자 통제문제 등의 의제’ 등을 다루었고, ‘공공재정 및 화폐정책실’은 ‘국가예산문제, 국가재정수입문제, 세제개혁문제, 환율통제문제’ 등의 의제를 다루었다.

노동시장정책실과 재건발전정책실은 기본적으로 남아공의 사회구조적 모순27)들을 지양해 나가기 위한 제반 의제들을 선정하여 논의해 나가고 있고, 무역산업실과 공공재정․화폐정책실의 경우에도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 즉 가난한 흑인 노동자․민중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의제로 다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역산업정책실’은 기본적으로 남아공 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것들이었지만, ‘소유구조의 민주화, 노동자의 경영참가, 노동현장포럼’ 등 경제구조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의제도 병행하여 다루었다.

또한 COSATU는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침해하는 각 정책실의 의제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투쟁으로 대응하였다. 이것은 COSATU의 이중적 합의전술, 즉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적인 투쟁역량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계급적 영향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민중민주주의운동(Mass Democratic Movement)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COSATU는 “NEDLAC 협상과정에서 대중동원투쟁(Rolling mass Action)과 합의를 도출하는 협상투쟁의 방식을 병행하였던 것이다. 전자의 투쟁방식은 ANC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상구조를 채택하는 것으로써, ANC정부 내부의 계급적 헤게모니 관철구조를 활용하고 또한 ANC정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시켜 내는 방식이었다.”28)

3) 제한적인 ‘이중권력체’로서의 NEDLAC


비록 NEDLAC은 자문기능을 담당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활동의 내용들은 ‘정부내 또 다른 정부로서의 기능, 의회와는 다른 입법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문적 수준의 ‘이중권력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NEDLAC의 목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의 모든 법안이 NEDLAC 내에서 협의되었고, 각 주체들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법안들이 공개적으로 의회에 제출되었다.”29) COSATU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제반 입법화 문제들을 NEDLAC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삼을 것이다.”30)라고 천명하였다.

그리하여 남아공의 의회는 독자적인 입법적 기능을 담당했다기보다는 NEDLAC의 합의내용을 인준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NEDLAC은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였고, 의회는 고무 도장(Rubber Stamp)의 기능을 담당하였다.”31) 또한 NEDLAC은 공공재정 및 화폐정책실에서 다루어졌던 의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예산지출의 원칙, 방식, 규모 등을 RDP의 추진과 긴밀하게 연계시켜 정부에 제안하기도 하였다.”32) 즉 NEDLAC은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권력체로서 혹은 제한적인 권력체로서 ‘제2의 정부로서의 기능, 제2의 의회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남아공의 노동운동은 NEDLAC 내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될 수 있는 구조를 토대로, NEDLAC의 기능을 강화시켜 왔으며, 구조적 변혁의 이행기 강령인 RDP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렇지만 COSATU 내부에서 제한적인 ‘이중권력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NEDLAC에 대해 비판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COSATU의 제6차 전국총회에서 “NEDLAC이 의회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기제로 되어서는 안된다.”33)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쎕템버위원회의 보고서도 역시 “NEDLAC은 의회와의 정치적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토대로, 자문적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34)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COSATU와 SACP는 의회의 대표들이 NEDLAC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회와 NEDLAC간의 정기적인 협의구조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자본진영을 제외한 3자동맹의 강화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는 NEDLAC의 실질적인 권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남아공의 노동자계급은 구조변혁적 투쟁의 성공 여부를 ANC­COSATU­SACP간의 3자동맹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4. NEDLAC은 ‘사회적 조합주의’의 전형인가?


E.C Webster는 “NEDLAC을 교환 코포라티즘(Bargained Corporatism)35)의 완성판, 다원주의(Multi-partism)를 토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제”36)라고 평가하고 있다. 남아공의 노동운동을 이와 유사하게 평가하고 있는 글들이 한국 노동운동 내부에서 최근에 발표되었다.

김유선은 1997년 9월 COSATU총회에 제출된 쎕템버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빌어 노동조합운동의 유형을 “지그재그 조합주의(Zigzag Unionism), 모세 조합주의(Moses Unionism),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 실리적 조합주의(Bread & Butter Unionism)”37)로 구분하고, 한국 노동운동의 이념을 “사회적 조합주의”로 혁신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금수 역시 “변혁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사회세력화를 추구하고, 민주주의와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조합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개혁을 주요 과제”38)로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협약기구로 만들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올바른 참가”39)를 강조하였다.

김유선이 인용40)했다는 쎕템버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남아공의 노동조합운동은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에 기초하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투쟁”41)을 주장하고 있다. 즉 김금수의 지적처럼, 남아공의 노동운동은 “변혁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사회세력화를 추구하며, 그 목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실현이다.”42)

물론 한국과 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익표출의 정치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조합주의’를 정립해 들어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조합주의’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즉 ‘노사정위원회의 제도화, 정책참여의 활성화, 개혁주의적 투쟁과제’ 등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노중기43)는 서구 사회의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몇 가지 전제조건, 즉 “노동과 자본가계급의 중앙집중화되고 통일적인 계급조직의 존재, 권력균형에 기반한 이익교환과 계급협조의 가능성, 노동측의 실질적인 정책참가의 허용, 코포라티즘적 정치구조와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간의 내적 모순의 존재”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 노동운동 내부에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도입 가능성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국가의 단기적인 통제수단, 제도화를 통한 전면적인 분할지배전략이자 국가코포라티즘과 유사한 체계, 자유주의적 노사관계의 기본틀의 제공” 등을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무튼 남아공 노동운동의 예를 근거로 한국 노동운동을 ‘사회적 코포라티즘’적 방향으로 이끌려는 경향들은 남아공의 NEDLAC을 ‘조직 형식적’으로 평가44)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 혹은 국가를 ‘절대선’(絶對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남아공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NEDLAC은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 내부에서의 헤게모니 장악 여부, ANC 정권의 성격, 남아공의 계급 역관계, 민주변혁운동 세력들의 전략적 과제 등을 고려하는 상태에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남아공의 COSATU 산하 연구소인 NALEDI의 상임연구원 비쉬바스(Vishwas Satgar)는 NEDLAC을 “변혁적 동맹을 토대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구축해 들어가는 한 지형이다.”45)라고 평가하면서, “NEDLAC이 교환코포라티즘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어적 노동조합주의와 코포라티즘을 경계함과 동시에 밑으로부터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변혁적인 노동운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단체협상, 정책합의 결정, 노동현장포럼, NEDLAC 등에서 구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46)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COSATU는 제6차 전국총회 결의사항(1997)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결의하였다. “사회구조의 모든 부문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강화한다. 계급투쟁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통제한다. 광범위한 동맹을 토대로 사회구조적 변혁을 지향하는 투쟁을 지속한다.”47)

이러한 투쟁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주체적인 동력의 강화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남아공의 노동운동은 한편으로는 NEDLAC을 통해 “노동과 공동체조직(Community)들간의 계급동맹”48)의 강화 및 RDP의 실현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COSATU와 SACP간의 사회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SACP와 COSATU는 사회주의 강령을 채택하였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NDR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ANC와는 3자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건설투쟁의 동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49)



5. 결 론


이와 같이 남아공의 사회적 합의는 서구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3자합의주의’의 역사적 경험이나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경험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남아공의 노동운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조변혁적 투쟁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전술적 투쟁의 한 지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남아공의 노동운동은 사회적 합의기구내에서 계급적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급 역관계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반(反)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ANC정권과의 동맹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고, 현재 3자동맹의 주체인 ANC정권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를 위해 언제든지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전술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남아공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합의기구의 제도화’ 혹은 ‘사회적 협약의 체결’이 곧 노동운동의 계급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이념이 ‘조직 형식주의’에 매몰된 상태에서 정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계급이 계급 역관계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합의전술이 채택되어야만 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구체적으로 관철시켜낼 수 있어야만 한다.

둘째, ‘사회적 합의’의 한 주체인 자본주의 정권을 ‘절대선’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노동자계급과 정권과의 긴밀한 역사적 동맹관계조차 존재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전략적 과제를 부정하는 정권을 ‘사회적 합의주의’의 한 주체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민주변혁운동세력의 ‘노동자․민중적 합의주의’50)에 기반하는 투쟁의 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계급의 계급역량을 강화시켜 내고, 계급 역관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급동맹을 토대로 국가­자본에 대한 제반 투쟁전략과 투쟁전술을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

셋째,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 즉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형성․유지․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변혁운동세력들이 전술적 투쟁영역에 매몰되는 경향을 지양하고, 노동자 계급운동의 계급역량을 통일시켜 내기 위한 전략적 투쟁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향성이 보편화된다면, 노동자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대상화하는 노동자 계급운동의 ‘고립주의, 이기주의, 출세주의’가 만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넷째,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이든 전술적 과제이든 제반 과제들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통제구조가 강화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지도력 및 집행력은 대표자들의 권위주의적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민주주의적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대표자들의 ‘권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들 혹은 대표조직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통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대표체들은 부르주아 정치의 ‘대리주의’ 혹은 ‘관료주의’를 실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한/노/정/연


1) 김금수와 김유선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ꡔ노동사회ꡕ(1998년 9월호)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념으로 ‘사회적 조합주의’를 제창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이 글의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2) 니코스 풀란챠스, 홍순권․조형제 공역, ꡔ정치권력과 사회계급ꡕ, 풀빛, 1986, 319~320쪽.


3) NEDLAC은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의 명칭인데, 이 기구는 남아공의 사회구조 변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제도로써 정부­자본­노동­공동체조직이 참여하는 다자간(Multi-partite) 합의체이다.


4) 「What is Nedlac?」(http//www.nedlac.org.za/index.html)


5) ANC가 주장하는 NDR은 “국민통일국가의 건설, 인종차별의 철폐, 성차별의 철폐, 민주사회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반면에 COSATU와 SACP가 주장하는 NDR은 ANC정권의 NDR으로 토대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는 노선이다.


6) ANC의 제50차 전국회의 자료, 「All Power to the People - Draft strategy and Tactics of the ANC」, 1997년 7월(ancindex.html)


7) ANC의 제50차 전국회의 자료, 「All Power to the People - Draft strategy and Tactics of the ANC」, 1997년 7월(ancindex.html)


8) 「Report on the Alliance Summit」, 1997년 8월 31일~9월 1일(ancindex.html)


9) 「Report on the Alliance Summit」, 1997년 8월 31일~9월 1일(ancindex.html)


10) ANC의 제50차 전국회의 자료, 「All Power to the People - Draft strategy and Tactics of the ANC」, 1997년 7월(ancindex.html)


11) 「What is Nedlac?」(http//www.nedlac.org.za/index.html)


12) 「What is Nedlac?」(http//www.nelac.org.za/index.html)


13) 「What is Nedlac?」(http//www.nelac.org.za/index.html)


14) E.C Webster and Glen Adler, 「Toward a Class Compromise in South Africa's “Double Transition” : Bargained Liberalisation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1998년 7월, 20쪽.


15) E.C Webster and Glen Adler, 「Toward a Class Compromise in South Africa's “Double Transition” : Bargained Liberalisation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1998년 7월, 8쪽.


16) Cosatu 사무총국보고서(제6차 전국총회, 1997)


17) E.C Webster and Glen Adler, 「Toward a Class Compromise in South Africa's “Double Transition” : Bargained Liberalisation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1998년 7월, 1쪽.


18) Cosatu 사무총국보고서(제6차 전국총회, 1997)


19) 남아공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은 동맹파트너들과의 협약에 기초한다. 사회적 협약은 이행기 강령의 내용들을 반영하고, 사회적 민주주의와 연계를 가진다.


20) Cosatu중앙위원회의의 결의 내용(1998년 5월), “The Alliance Transformation Agreement and the Tripartite Social Accord”


21) Cosatu중앙위원회의의 결의 내용(1998년 5월), 「The Alliance Transformation Agreement and the Tripartite Social Accord」


22) 공동체조직들이 NEDLAC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전국적 조직을 토대로 함, 남아공 사회구조의 발전 및 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보유함,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NEDLAC내에서의 정책적 역량을 보유하여야 함’ 등이다. NEDLAC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조직들은 전국시민운동조직, 국가발전 청년포럼, 전국여성동맹, 농촌발전 전국포럼 등이다. 그런데 이 조직들은 앞에서 지적하였던 ANC의 NDR을 추구하기 보다는 SACP․COSATU의 NDR을 추구하면서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23) 「What is Nedlac?」(http//www.nelac.org.za/index.html)


24) 「What is Nedlac?」(http//www.nelac.org.za/index.html)


25) 「What is Nedlac?」(http//www.nelac.org.za/index.html)


26) 「What is Nedlac?」(http//www.nelac.org.za/index.html)


27)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졸고, 「남아공 노동운동의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현장에서 미래를, 1998년 8월 호를 참조하시오.


28) E.C Webster,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 Trade  Unions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Africa」, ꡔ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ꡕ, Vol 16. No 1. 1998, 52-55쪽


29) 「What is Nedlac?」(http//www.nelac.org.za/index.html)


30) Cosatu 사무총국보고서(제6차 전국총회, 1997)


31) E.C Webster,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 Trade  Unions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Africa」, ꡔ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ꡕ, Vol 16. No 1. 1998, 52-55쪽


32) 「What is Nedlac?」(http//www.nelac.org.za/index.html)


33) Cosatu 사무총국보고서(제6차 전국총회, 1997)


34) The September 위원회 보고서(1997)


35) E.C Webster는 NEDLAC에서의 사회적 합의체계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간의 평화적이고 합의에 기반하는 대결에서 Non - Zero Sum Game의 원칙이 관철된다는 것이다. Webster는 이를 토대로 남아공의 NEDLAC을 노동과 자본간의 계급적 이해의 상호교환에 기초하는 코포라티즘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간주하고 있다. E.C Webster and Glen Adler, 「Toward a Class Compromise in South Africa's “Double Transition” : Bargained Liberalisation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1998년 7월, 20쪽.


36) E.C Webster,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 Trade  Unions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Africa」, ꡔ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ꡕ, Vol 16. No 1. 1998, 52-55쪽.


37) 김유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 ꡔ노동사회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년 9월호, 28~29쪽.


38) 김금수, 「노동운동의 노선과 기조를 정립하자」, ꡔ노동사회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년 9월호, 11쪽.


39) 구체적인 내용은 ꡔ노동사회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년 9월호를 참조하시오.


40) 김유선의 인용구절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쎕템버위원회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사회적 조합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보고서는 분명히 “남아공 노동운동을 NDR에 기초하는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인용은 쎕템버위원회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오독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일부분만을 발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아공 노동운동의 ‘현실과 미래를’ 비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1) 1997년 9월 쎕템버위원회 보고서.


42) 김금수, 「아침햇살」, ꡔ한겨레신문ꡕ, 1998년 9월 29일. 김금수는 이 글에서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아공의 노동운동의 이념을 ‘사회적 조합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조합주의’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NDR을 토대로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남아공의 노동운동’을 굳이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계급화해적인 제도적 참여와 제도적 개혁’에 중점을 두었던 ‘사회적 조합주의’로 규정할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특히 남아공 만델라 정권과 한국 김대중 정권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대중 정권을 반(反)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만델라 정권과 등치시킨다든지, 혹은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노중기의 지적처럼,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권의 반(反)민주적인 노동통제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은 남아공 노동운동의 이념을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로 규정한 상태에서, 남아공 노동운동의 제반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3) 노중기,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운동」, ꡔ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ꡕ,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1998년 9월, 123~130쪽 참조.


44) E.C Webster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성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기반하는 사회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C Webster,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 Trade  Unions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Africa」, ꡔ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ꡕ, Vol 16. No 1. 1998을 참조하시오.


45) Vishwas Satgar, 「Trade Unions and Day-to-Day Struggles to Build Socialism」, 1998년 8월, ANC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자료, 6~11쪽.


46) Vishwas Satgar, 위의 글, 13~15쪽을 참조하시오.


47)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사항(1997)


48) E.C Webster and Glen Adler, 「Toward a Class Compromise in South Africa's “Double Transition” : Bargained Liberalisation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1998년 7월, 13쪽.


49) 「Report on the Alliance Summit」, 1997년 8월 31일~ 9월 1일(ancindex.html)


50) 킴 무디(Kim Moody)는 신자유주의의 유령이 지구상을 배회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의 현실에서, “세계 노동운동 진영이 고민해야 할 것은 국가­자본과의 사회적 합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즉 노동자․민중들간의 투쟁적 합의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Kim Moody, ꡔWorkers in a Lean Worldꡕ, Verso, 1997, 38쪽. 한국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체제의 한 수단인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를 두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노중기는 이러한 제반 논의를 “전략적 활용론, 적극적인 전술적 활용론, 소극적 전술적 활용론, 탈퇴 및 대중투쟁 복원론”으로 구분하였다. 노중기, 앞의 글, 130~134쪽. 그러나 노동자 계급정치의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본다면, 현 시기는 민주노총­정부­자본간의 합의전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계급 주체 역량의 재편과 계급 역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투쟁전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변혁운동 세력들이 정부와 자본에 대해 ‘노동자․민중적 합의주의’에 기반하는 투쟁전선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1998-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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