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간특별호: 한노정연 백서]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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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표: 공적연금제도 국가유형별 비교분석

현장에서 미래를  제110호
정해식

연/구/발/표/회



공적연금 제도 특성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국가유형별 비교연구

정해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1. 서론
연구발표회
공적연금 제도 특성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국가유형별 비교연구

이 논문은 노령소득 분배 과정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각국 공적연금제도 개혁은 노령소득 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위상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등의 도입을 통한 노령소득 보장체계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노령소득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개입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노령소득보장체계는 소득보장에 국한되고, 소득보장체계 내에 재분배의 원칙이 점차 희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노령소득분배과정에서 공적연금제도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최근 국내의 기초연금 도입 등을 위시한 연금개혁논의에 정책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국가별 연금제도 체계와 더불어 급여자격 조건의 관대성, GDP 대비 연금지출, 소득대체율, 노령가구 총소득 중 공적연금비율을 중심으로 연금제도 특성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국가별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평등한 노령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연금 제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글은 시민권 논의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체제론 복지국가 체제론의 대표적인 것은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 질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사회계층체제를 기준으로 한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초기 복지 국가 유형화 연구로 Wilensky & Lebeaux(1965), Titmuss(1974), Furniss & Tilton(1977) 등의 연구가 있다.
과 연금제도 특성에 따른 노령소득 재분배 효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공적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재분배 효과의 국가 간 차이가 복지국가 또는 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유의미하게 구분되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령소득의 공적이전 후 빈곤감소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나 국가 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즉, 시민권에 기반한 연구들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한 생활안정과 빈곤제거에 주목하기 때문에 재분배적 관점에서의 해석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재분배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은 이념형으로서의 복지국가 체제와 연금제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체제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국가별 연금제도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국가 체제
해당 국가
급여자격
제도 특성
자유주의
영국, 미국, 캐나다
급여대상 제한
낮은 연금급여, 사적연금 발달
보수주의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직역범부 편성여부
높은 소득대체율
사회민주주의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체제로 구분한다.

보편적 기초연금
최저소득보장과 높은 소득대체율
<표 -1> 복지국가 체제와 연금제도의 특성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첫째, 노령소득의 불평등과 공적연금의 개입을 통한 노령소득 재분배 효과의 국가간 차이를 규명하고, 둘째, 노령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연금제도 특성을 밝히며, 셋째,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 ·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에 있어 국가유형이 존재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가별 소득데이터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LIS 소득 데이터베이스는 개별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진 29개국의 소득조사를 통합한 것으로, 인구학적 정보, 가구 구성에 대한 정보, 소득에 대한 정보, 고용에 대한 정보가 종합된 개인 단위의 미시자료를 제공한다. LIS는 각 개인의 퇴직 급여, 그 하위 항목으로 기초급여 · 보충급여 · 조기퇴직연금 · 유족급여, 기타의 퇴직연금 액수를 제공한다.
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각각의 변수 값의 출처는 변수 설명에 덧붙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회귀분석과 질적 비교분석의 일환인 fsQCA(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이다. 그러나 분석대상 데이터가 12개 국가로 제한되기 때문에 회귀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반면 질적 비교분석은 어떤 원인조건 조합이 결과에 대해 필요조건인지 혹은 충분조건인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분석의 사례수를 늘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은 각 사례간의 특성을 가장 가까운 것부터 묶어 나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군집을 구성하는 것으로 유사한 사례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분석대상

국가별 연금제도는 199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하였다. 1990년대 중반은 각국의 공적연금제도가 개혁의 과정을 거치는 때이지만 공적연금제도 개혁이 노령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 개혁이 노령소득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 내용에 대한 분석은 공적연금 개혁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국가별 소득데이터는 1995년을 전후로 한 LIS Wave Ⅳ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LIS Wave Ⅳ의 소득데이터는 연금급여와 각종의 공 · 사적 소득이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도의 구성과 소득분배 결과의 시기적 일치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스트리아(97), 벨기에(97), 캐나다(97), 프랑스(94), 독일(94), 이탈리아(95), 룩셈부르크(94), 네덜란드(94), 노르웨이(95), 스웨덴(95), 미국(97), 영국(95)의 12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연구시기와 더불어 ‘연금수급자 가구’의 규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국가별 정상 연금수급의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연금수급자 가구’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이거나, 가구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노령연금 수급자(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지니(Gini) 값을 이용한 노령소득의 불평등도와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를 이용한다. 이 중 후자는 공적연금 급여전후의 노령소득의 불평등도의 변화를 통하여 계산하는데, Kakwani(1986)와 Korpi & Palme(1998)의 방법을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소득불평등의 정도에서 공적연금의 개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소득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 제외 소득에서 공적연금 급여를 포함하는 소득으로 변화과정에서 상대적인 소득불평등의 완화정도를 측정한다.


공적연금의 재분배효과=
(**mi=market income(사적연금포함), gi=총소득, transi=각종 공적이전급여, v19=공적퇴직연금급여)

3) 독립변수

독립변수로 급여자격의 관대성, GDP 대비 연금지출, 소득대체율, 노령가구 총소득 중 공적연금비율을 사용하는데 각각은 다음과 같다.

급여자격의 관대성 여부 유럽연합 소속국의 경우 MISSOC의 자료를 사용하고,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는 Bloch(2002)의 자료와 SSI(1993, 1999)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 보편적 기초연금의 존재 여부, 급여자격 획득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 완전노령연금을 획득에 필요한 가입기간
GDP 대비 연금지출(penexp) ILO(2000)의 자료에서 1996년의 공적연금지출비율을 추출하였다.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의 자료는 Allan & Scruggs(2000)의 자료에서 추출하였으며, 룩셈부르크의 경우 Whiteford(1995)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령가구 총소득 중 공적연금비율: LIS 소득데이터를 통해 국가별 공식퇴직연령 이상의 노령가구 소득 중에서 공적연금급여(v19)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3. 분석결과

1) 소득요소별 불평등과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

연금급여 불평등은 국가별 공적연금체계를 반영한다. 정액의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캐나다, 네덜란드와 영국이 비교적 평등한 연금급여를 보이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체계를 보이는 노르웨이, 스웨덴 역시 비교적 평등한 연금급여를 보인다.

분석대상 국가들이 공적연금제도가 매우 성숙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공적연금급여를 제외한 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사적소득구성형태와 기타의 이전소득이 노령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
연급급여의
불평등도
총소득의
불평등도
연금제외 소득의 불평등도
공적연금의
재분배효과
오스트리아
0.3369
0.2675
0.6708
0.6012
벨기에
0.3029
0.3306
0.7763
0.5741
캐나다
0.1725
0.3106
0.5876
0.4714
프랑스
0.3221
0.3069
0.7172
0.5721
독일
0.2491
0.2693
0.7113
0.6214
이탈리아
0.2919
0.3301
0.6944
0.5246
룩셈부르크
0.2076
0.2657
0.7544
0.6478
네덜란드
0.1282
0.3057
0.6305
0.5151
노르웨이
0.1752
0.2970
0.6295
0.5282
스웨덴
0.2094
0.2415
0.5229
0.5382
미국
0.2586
0.4096
0.6402
0.3602
영국
0.1491
0.3267
0.5651
0.4219
<표 3-1> 국가별 소득불평등도


공적연금 급여를 제외한 소득, 즉 사적소득구성의 불평등은 모든 국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며, 특히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불평등도는 높게 나타난다.

반면, 캐나다,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적연금급여를 제외한 소득의 불평등은 낮게 나타난다.

2) 소득불평등 정도와 국가별 연금체계의 관계 본 그림에서 제시되는 약어는 다음과 같다.
AT(오스트리아), BE(벨기에), CA(캐나다), FR(프랑스), GE(독일), IT(이탈리아), LX(룩셈부르크), NL(네덜란드), NW(노르웨이), SW(스웨덴), US(미국), UK(영국).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연금체계로 지칭되는 미국, 캐나다, 영국은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고 총소득의 불평등은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나며, 공적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불평등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 평균적이다.
<그림 3-2> 연금급여 제외 소득의 불평등과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r=.590)

<그림 3-1> 총소득의 불평등과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r=-.765)


보수주의 연금체계로 지칭되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총소득의 불평등에 있어 비교적 높은 불평등을, 공적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불평등에서는 가장 높은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지만, 이들 국가는 공적연금의 재분배효과에서 높은 값을 보인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적연금 급여를 제외한 여타의 소득이 매우 불평등하지만, 그 발달의 정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는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 연금체계로 지칭되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들은 공적연금 급여를 전후로 한 소득불평등의 변화는 매우 비슷한 값을 보이면서 비교대상 국가들 중 중간 수준의 값을 보이지만, 총소득의 불평등과 공적연금급여를 제외한 소득의 불평등에 있어 변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두 값이 비교대상 국가들 중 평균 수준이다.

3) 공적연금제도 특성과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가별 변수 값은 <표 3-2>와 같다.

국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급여자격조건
최소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연금
소득대체율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총소득 중 연금비율
총소득의 불평등도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
오스트리아
5
42
89
14.9
0.78
0.2675
0.6012
벨기에
3.25
36
80
12
0.82
0.3306
0.5741
캐나다
63.33
42
46
5.4
0.61
0.3106
0.4714
프랑스
10
41
62
13.3
0.84
0.3069
0.5721
독일
21.67
54
62
12.4
0.75
0.2693
0.6214
이탈리아
5
17
85
15
0.73
0.3301
0.5246
룩셈부르크
13.33
46
93
12.6
0.78
0.2657
0.6478
네덜란드
25
45
45
11.4
0.66
0.3057
0.5151
노르웨이
75
49
68
8.9
0.67
0.2970
0.5282
스웨덴
75
53
76
13.8
0.66
0.2415
0.5382
미국
13.33
34
58
7.2
0.59
0.4096
0.3602
영국
12.58
30
63
10.2
0.54
0.3267
0.4219
평균
26.87
40.75
68.92
11.43
0.7
0.3051
0.5313
중위값
13.33
42
65.5
12.2
0.7
0.3063
0.5332
표준편차
27.57
10.4
15.85
3
0.09
0.0437
0.0827
<표 3-2> 국가별 변수 값



① 단순회귀분석
공적연금제도 특성과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의 단순회귀분석의 결과, 최소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에서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도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β=-.643)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제도 특성은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을 결정짓는 요인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적연금 제도 특성 이외에도 노령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이 반영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분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표준화 계수(β)
R2(Adj. R2)
표준화 계수(β)
R2(Adj. R2)
급여자격조건
-.348
.121(-.033)
-.128
.016(-.082)
최소연금의 소득대체율
-.643*
.413(.353)
.434
.188(.107)
평균연금의 소득대체율
-.346
.119(.031)
.555
.308(.238)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511
.261(.187)
.656**
.430(.373)
총소득 중 연금비율
-.361
.130(.043)
.833**
.693(.663)
<표 3-3> 단순회귀분석 결과

* p<.05, ** p<.01

따라서 이와 같은 외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공적연금 제도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는 공적연금 제외 소득에서 공적연금 급여를 포함하는 소득으로 변화과정에서 상대적인 소득불평등의 완화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공적연금 이외 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각 독립변수의 단순회귀분석의 결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수준(β=.656), 총소득 중 연금비율(β=.833)이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적연금지출이 큰 국가일수록, 총소득 중 공적연금비율이 큰 국가일수록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총소득 중 연금비율은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소득의 불평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최소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총소득 중 연금비율이 총소득의 불평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공적연금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설명하는 이유는 공적연금급여의 불평등의 양상이 노령소득 불평등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타 소득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급여의 불평등 정도는 오히려 다른 소득보다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를 공적연금개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두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수준이 높고 이를 통해 노령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정책의 개입을 통한 구축효과(crowding-out)를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노령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강한 공적개입의 결과 보다 불평등한 소득구성을 보이는 사적 소득구성행위가 제약되어, 국가개입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적연금제도의 국가간 특성 중에서 급여자격 조건과 평균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노령소득의 불평등 정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 질적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높은 소득재분배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퍼지셋 점수 변환(using Median=.5)

fpenqual=급여자격조건/13.33 *.5
fminpensi=최소연금의 소득대체율/42 *.5
fstdpensi=평균연금의 소득대체율/65.5 *.5
fpenexp=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수준/12.2 *.5
fredbudg=노령가구 총소득 중 공적연금 비율/.7 *.5
fgigini=1-노령가구 총소득 불평등/.3063*.5(using negation)
fnetredi=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5332 *.5

1) 퍼지셋 점수가 0과 1사이에 위치하도록, 모든 값에 .5로 곱한다.
2) 변환된 값이 1을 초과할 경우, 1로 처리한다(penqual: 노르웨이, 스웨덴).
3) 노령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negation을 사용하였기 때문에,‘노령소득의
평등도’로 해석해야 한다.
국가
fpenqual
fminpensi
fstdpensi
fpenexp
fredbudg
fgigini
fnetredi
오스트리아
0.19
0.50
0.68
0.62
0.56
0.56
0.56
벨기에
0.12
0.43
0.62
0.50
0.59
0.46
0.53
캐나다
1.00
0.50
0.35
0.22
0.44
0.49
0.44
프랑스
0.38
0.49
0.48
0.55
0.60
0.50
0.53
독일
0.81
0.64
0.48
0.51
0.54
0.56
0.57
이탈리아
0.19
0.20
0.65
0.62
0.52
0.46
0.48
룩셈부르크
0.50
0.55
0.72
0.52
0.56
0.57
0.60
네덜란드
0.94
0.54
0.35
0.47
0.47
0.50
0.48
노르웨이
1.00
0.58
0.52
0.37
0.48
0.52
0.49
스웨덴
1.00
0.63
0.58
0.57
0.47
0.61
0.50
미국
0.50
0.40
0.45
0.30
0.42
0.33
0.33
영국
0.47
0.36
0.48
0.42
0.39
0.47
0.39

<표 3-4> 변환된 퍼지 멤버십 점수


ⓐ 필요조건 분석
<표 3-5>는 각 원인조건과 노령총소득의 평등도,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를 설명하는 필요조건 분석을 시행하면서, 검증기준을 점차 완화시켜 최초로 나타난 필요조건의 결과와 각각의 분석에서 기준율과 검증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필요조건의 검증결과 노령가구 총소득 중 공적연금비율이 노령가구 총소득의 평등을 설명하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기준율 .65, 검증기준 .05, 퍼지셋 기준을 Yi=Xi+.10로 조정).


총소득의 평등도(fgigini)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fnetredi)

N Cause
≥ Outcome
Observed
Proportion
Binomial p
N Cause
≥ Outcome
Observed
Proportion
Binomial p
fpenqual
7
0.58

7
0.58

FPENQUAL
8
0.67
0.583
8
0.67

fminpensi
9
0.75
0.347
9
0.75

FMINPENSI
10
0.83
0.151
11
0.92
0.275
fstdpensi
8
0.67
0.583
8
0.67

FSTDPENSI
10
0.83
0.151
11
0.92
0.275
fpenexp
10
0.83
0.151
10
0.83
0.558
FPENEXP
10
0.83
0.151
10
0.83
0.558
fredbudg
10
0.83
0.151
7
0.58

FREDBUDG
11
0.92
0.042*
12
1.00
0.069*
N
12
12
검증 조건
Test Proportion: 0.65
*p < 0.05
Fuzzy Adjustment: 0.10
Test Proportion: 0.80
*p < 0.10
Fuzzy Adjustment: 0.10
*대문자: 정(+)적 방향, 소문자: 부(-)적 방향
<표 3-5> 필요조건 분석의 결과


또한 노령가구 총소득 중 공적연금비율은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를 설명하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기준율 .80, 검증기준 .10, 퍼지셋 기준을 Yi=Xi+.10로 조정). 즉, 필요조건 분석의 결과 총소득 중 연금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대체로’ 노령총소득이 평등한 분배를 보이며, ‘거의 항상’ 높은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난다.
‘총소득 중 연금비율’을 제외한 다른 연금제도 특성이 필요조건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노령소득의 평등도 ·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여러 원인들의 복합적 조합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충분조건 검증을 통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둘째, 제시된 연금제도 특성은 제도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즉,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노동자를 설정하고, 전체 가입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는 총소득 중 연금비율과 공적연금의 재분배효과가 실증적으로 검토된 것임에 비하면 차이가 있다. 셋째, 분석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이미 일정한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OECD 국가들과 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개입의 수준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매우 발달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충분조건 분석(Analysis of Sufficiency)
충분조건 분석의 결과, 관찰된 사례만을 통해서는 총소득의 평등도와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설명하는 원인조건조합은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단순화 가정을 사용하였을 때 각 검증기준에서 필요조건을 만족하며 충분조건 분석을 통과한 조건조합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충분조건 분석을 통한 원인조건 조합의 분석은 노령가구 총소득의 평등한 분배와 공적연금 개입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설명하는 원인조합에 ‘총소득 중 공적연금 비율’과 이를 포함하는 다양한 원인조합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총소득의 평등한 분배와 공적연금 개입을 통한 높은 재분배 효과는 총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율이 높으면서, 최소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거나, 또는 공적연금지출이 높은 국가들에서 나타난다.


필요조건 검증
충분조건 검증
관찰된
사례만을 분석
모든 단순화가정
총소득의 평등도
(fgigini)1)
FREDBUDG
없음3)
FMINPENSI*FREDBUDG +
FPENEXP*FREDBUDG +
FREDBUDG +
fminpensi*fstdpensi*FREDBUDG
(Coverage Measure: 0.834 )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
(fnetredi)2)
FREDBUDG
없음
FREDBUDG +
FMINPENSI*fstdpensi*FREDBUDG +
FMINPENSI*FSTDPENSI*FREDBUDG +
FPENQUAL*FPENEXP*FREDBUDG +
FMINPENSI*fpenexp*FREDBUDG +
fstdpensi*FPENEXP*FREDBUDG
(Fit Measure: 0.890)
<표 3-6>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검증(N=15/확률적 검증)

1) 기준율 .65, 검증기준 .05, 퍼지셋 조정 +.10
2) 기준율 .80, 검증기준 .10, 퍼지셋 조정 +.10
3) “없음”은 검증을 통과한 원인조건 혹은 원인조합이 없음을 의미한다.
* 대문자: 정적 방향, 소문자: 부적 방향

한편, 충분조건 분석에서 나타난 원인조합 중에서 평균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총소득의 평등한 분배와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비례연금제도가 매우 발달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연금급여의 불평등과 관계된다.

③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한 공적연금유형과 소득재분배 효과

노령소득 중 공적연금 비율과 노령가구 총소득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군집분석의 결과는 <그림 3-3>, <그림 3-4>와 같다. 위계적 군집분석의 결과 d<7에서 1)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2)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3) 미국, 영국의 세 가지 유형의 군집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총소득 중 연금비율은 두 번째 군집에 가깝지만,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는 첫 번째 군집과 더 가깝다. 즉, 총소득 중 연금비율은 다른 보수주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보수주의 국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다. 복지국가 유형구분에 있어 ‘시장의 분화와 조합주의 소득 유지체계로 인해 보호수준과 관대성에 있어 양극화의 경향’을 보이는 남유럽의 복지모델이 존재한다는 Ferrera(1996)의 주장을 생각할 때, 이탈리아는 첫 번째 군집에 속한 다른 국가와 공적연금을 통한 재분배 경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분석에서 이탈리아는 제외한다.
각 군집의 특성을 <표 3-7>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 군집은 높은 총소득 중 연금비율과 중간수준의 총소득의 불평등을 보이며 두 번째 군집은 중간수준의 총소득 중 연금비율과 낮은 총소득의 불평등을, 세 번째 군집은 낮은 총소득 중 연금비율과 높은 총소득의 불평등을 보인다.

<그림 3-3> 노령소득 중 공적연금 비율과 총소득 불평등의 위계적 군집분석결과
<그림 3-4> 노령소득 중 공적연금 비율과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의 위계적 군집분석결과


총소득 중 연금비율과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 ·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군집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3-7>과 같다.

복지 체제
총소득 중
공적연금비율
총소득의 불평등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
해당 국가
자유주의
낮음
높음
낮음
미국, 영국
사회민주주의
중간
낮음
중간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캐나다(자유주의)
보수주의
높음
중간
높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독일, 벨기에, 프랑스
<표 3-7> 군집분석 결과 요약



(1) 사회민주주의 체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기초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급여의 보편주의와 평등성을 특징으로 한다. 노르웨이, 스웨덴은 기초연금제도와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이중체제를 띄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기여에 기반한 정액연금의 형태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는 보편주의적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세 국가 모두 비교적 높은 최소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소득비례연금제도를 혼합한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평균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비교대상국가들 중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

이들 국가에서 노령가구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소득 3분위 이상에서 시장소득과 사적연금급여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시장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에서 공적연금제도가 고소득층의 소득대체에 실패하였으며, 따라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연금의 발달은 평등한 소득분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보수주의 체계와 소득재분배 효과

보수주의 체계는 소득비례형 연금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소득수준을 노후에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는 모두 사회보험형 소득비례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평균연금 소득대체율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 국가에서 노령가구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연금급여가 비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적연금 급여의 발달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들 국가에서는 총소득 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비교대상국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난다.

(3) 자유주의 체계와 소득재분배 효과

자유주의 체계는 연금체계에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영국은 낮은 수준의 정액기초연금과 자산조사에 따른 연금급여의 형태를, 미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 프로그램과 소득비례형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노령가구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연금급여는 고소득층으로 가더라도 증가하지 않으며 낮은 수준에서 고정되고, 반대로 시장소득과 사적연금급여는 고소득층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소득대체율과 낮은 공적연금급여, 보다 불평등한 시장소득의 발달은 이들 국가에서 공적연금 개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한다.

연금제도 체계와 노령소득에서 공적연금 비율, 그리고 공적연금 재분배 효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제도의 발달은 노령가구 소득에서 보다 불평등한 사적소득의 발달을 제약한다. 그리고 이의 결과 공적연금을 통한 노령소득의 불평등 완화는 오히려 소득비례연금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복지정책, 공적 보험제도의 개입과 소득재분배에서 구축효과를 설명한 Korpi & Palme(1998), Gran(1997), Mitchell(1991), Whiteford(2004)의 주장과 동일한 결과가 공적연금제도의 재분배 효과에서도 나타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적연금제도 개입을 통한 노령소득의 재분배효과를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군집분석 결과는 Esping-Andersen(1990)의 세 가지 복지국가 구분과 군집구분에서의 유사성을 보이는 반면, 재분배 효과에서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보수주의 국가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것은, 첫째, Esping-Andersen의 국가 유형화에서 중심적으로 작용한 탈상품화 지수는 개인의 경제적 복지가 시장과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총소득 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령의 총소득 중 국가개입을 통한 소득이전을 의미한다. 즉, 공적연금급여를 급여자체로 판단할 경우 비시장적 방식으로 조달되는 소득부분을 의미하여 두 값이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따라서 노령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노령소득에 있어서는 높은 탈상품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령소득에 있어 탈상품화의 정도를 측정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 뿐 아니라 일부 보수주의 국가에서도 높은 탈상품화가 나타난다는 Gran(1997)의 주장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총소득 중 공적연금 비율’과 소득재분배 결과를 중심으로 한 군집구분은 Esping-Andersen(1990)의 세 가지 복지국가 체제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둘째,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적연금개입의 측정과 노령소득의 불평등의 정도는 현금급여와 현금소득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LIS 소득데이터의 문제점은 Smeeding(1996), Whiteford(2004)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나 기타의 복지제공을 살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보수주의 국가는 강한 소득연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소득의 상당부분을 연금으로 해결하고 사적연금 등의 소득구성활동이 제약되지만, 기타의 노령서비스는 낮은 수준으로 지출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각종 서비스와 노령세대를 위한 수당 등에 큰 지출을 하고 있다(Castles, 2002). 따라서 노령세대를 위한 사회 서비스의 발달과 현물서비스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과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서로 다른 재분배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4. 결론

1) 연구 요약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노령소득의 분배과정에서 공적연금 제도는 국가 간 소득불평등에 주요한 영향력을 가지며, 특히 ‘노령가구 총소득 중 공적연금비율’이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과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령가구 총소득 중 공적연금비율’이 높은 것이 평등한 노령소득 분배를 가져오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와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은 정적 선형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고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와는 정적 선형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높은 노령소득보장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평등한 노령가구 소득 분배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재분배 과정 자체에 있어서는 유의미하게 평등한 분배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에는 연금제도 체계에 따른 연금급여의 불평등 정도와 더불어 기타의 복지국가 체제에 따른 노령서비스, 사적 소득구성 등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령가구 총소득 중 공적연금 비율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을 통한 노령소득 불평등의 완화정도가 높아진다. 노령가구 총소득 중 공적연금 비율이 높은 것은 사적 소득구성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비록 공적연금급여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더라도 보다 많은 공적연금급여는 그 보다 불평등한 사적 소득구성행위를 제약하며, 따라서 노령소득의 분배에 있어 오히려 평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2) 정책적 함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인구학적 조건의 변화는 공적연금제도, 특히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면서, 공적연금제도는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불안정의 문제와 연금제도의 포괄범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민단체와 각 정당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초연금 논의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본 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본 연구의 맥락을 집어서 기초연금 논의에 대해 살펴보자. 최소한의 노령소득의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금은 충분히 그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적연금의 도입 또는 활성화는 (기초연금을 통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전제로 하여) 공적연금 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의 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이 부분에서 ‘필연적으로’라는 용어의 선택은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주목할 때, 기초연금이라는 최소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강제적 특성을 최소화하고, 사적연금의 발달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투쟁과 이를 통한 여론의 환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기도 하다.
등장하게 될 사적연금의 활성화는 곧,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추구하고 그 이상의 노령소득 보장은 사적연금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체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와 같은 노령소득보장의 2중 체제를 보이는 국가들에서 노령총소득의 불평등과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령소득의 보장에서 국가의 공적개입은 축소하는 것은 보다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입장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을 주장할 때에도 기초연금의 도입 등을 통한 최저소득의 보장이 오히려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Allan, James P & Scruggs, Lyle A. (2000). Three World Divided or Convergent? Comparing European Welfare States in the late 1990s.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Twel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uropeanists, Chicago: Palmer house Hilton, March 30-April 1, 2000.
Whiteford, Peter (1995). The Use of Replacement Rates in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Benefit Systems. SPRC Discussion Paper, February, no.54.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Bloch, Debra (2002). OECD Tables and Figures on Ageing. OECD.
Korpi, Walter & Palme, Joakim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fl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3), 661-687.
Gran, Brian (1997). Three Worlds of Old-age Docommodifi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Old-age Support Using the Luxembourg Income Study. Journal of Aging Studies, 11(1), 63-79.
Mitchell, Deborah (1991). Income Transfers in Ten Welfare States. Avebury.

2005-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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