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서울진보청년회의 사건은 그 하나의 예에 불과할 것이다.
다음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진보청년회 산하조직 침탈의 내용과 의미, 그 역사를 서울진보청년회탄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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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침탈사건의 상황과 본질
서진청탄압 비상대책위원회 (1999.4.18)
지난 4월 13일 (구)서울진보청년회(이하 서진청)의 회원 4명이 경찰청 보안4과(홍제동분실)로 연행되었다. 체포영장은 연행된 4명 이외에도 2명에게 발부되었으나 다행히 집에 들어가지 않은 관계로 2명은 연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4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4명 전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서진청은 지난 99년 1월 22일 해산총회를 거치면서 공식해산한 단체이며 연행된 회원들도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단체와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와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사회인들이었다. 더구나 서진청을 결성하였던 핵심인물인 서진청 1기 회장과 2기 회장은 작년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나온 상태이다
1. 서진청 침탈사건은 진보민청 탄압 역사의 연장이다
진보민청 침탈사건은 94년 3월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을 시작으로 이번 서진청 사건으로 8번째에 이르고 있다. 수사기관도 안기부 1회와 서울경찰청 옥인동분실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청 보안4과(홍제동분실)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진보민청 관련사건으로 구속된 인원도 7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물론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우리는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청년단체에 대한 탄압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0여 년만의 정권교체, 양심수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청년단체에 대한 탄압은 과거 군사독재시절보다 더욱 악랄하게 진행되는 것이 자칭(?) 인권정부의 반동적인 인권정책인 것이다. 자신이 야당과 재야로 있을 때에는 만고에 없는 악법처럼 규탄을 하다가, 집권당이 되었을 때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법이라는 것이 김대중정권의 국가보안법 정책인 것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전과자양성소이자, 집행유예 비율이 90%를 훨씬 웃도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표적인 공안기관인 대공분실이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권한이 줄어들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자 한다.
홍제동, 남영동, 장안동, 옥인동 대공분실에 이어 구로동에도 새로 대공분실이 생겨났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공안정책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일선 공안기관에서 상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과도적 현실의 산물이라는 시각을 단호히 거부한다. 8차례에 이르는 진보민청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임의기구였던 공안대책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법제화시키는 현실과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잔존시키려는 법무부의 입장,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와 공안기관의 보조물로 격하시키려는 국무회의 결정 등을 볼 때 현재의 반동적 인권정책은 김대중정권의 본질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진보민청 침탈사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 98년 12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을 때 한국정부와 법무부의 공식입장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국가보안법 적용을 최소화하고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것을 검찰과 경찰에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최소화되거나 남용사례가 방지되기는커녕 이전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광폭하게 탄압의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김영삼 정권보다 3배를 웃돌고 있으며, 비밀조직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을 전개하던 단체까지 탄압의 대상으로 더욱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인 것이다. 길게는 10년이 넘게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진보적인 청년단체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미 해산한 단체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김대중정부의 국가보안법 정책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김대중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 운운하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지난 3월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을 대체입법안으로 대체하거나 부분 개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4월초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주 제네바 한국대사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정부관계자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국가보안법은 서진청을 비롯한 진보적 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사회단체와 개인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정권보안법에 불과하다는 것은 8차례에 이르는 진보민청 소속 청년단체에 대한 탄압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공안기관 수사관들의 「밥벌이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군사정부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진보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단체들이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과거 비밀조직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였던 공안기관의 공격대상이 공개 사회단체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를 감시, 협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안세력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3. 서진청 사건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려는 공안세력의 무력시위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에 대한 국내외의 여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수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인권조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하였다.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 또한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도의 반 인권성을 규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내의 여론은 어떤가? 지난 며칠 전 TV토론의 국가보안법 유지론자와 개정론자의 쟁점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70%를 넘는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직 소수의 극우보수주의자들과 공안세력들만이 국가보안법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즉 국내외 여론의 압력에 의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지금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뜨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과거에 정치 사찰과 도청, 감청을 통해 확보하고 있던 진보적 사회단체와 개인에 대한 자료를 이적단체라는 이름으로 터뜨리는 것은 국가보안법 유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국민들에게 협박을 가하려는 공안기관의 무력시위라고 우리는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세력들은 자신들의 황금기였던 군사독재시절과 냉전시대에 대한 향수를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구로지역의 한 청년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반 인권적 현실을 유지, 강화하려는 공안세력의 도발이며 이에 대한 진보사회운동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김대중정부는 인권을 위한 정부가 아닌 인권을 후퇴시키는 정부이다
몇 가지 사안을 정리해보자.
하나, 김대중정부는 김영삼 정권 시절보다 3배를 웃도는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다. 둘, 민선구청장이 포함된 소위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셋 한총련과 범민련을 포함한 진보적 사회단체와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기는커녕 과거보다 탄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란 죽은, 무의미한 규정에 다름아니다. 넷, 전향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전향제도의 취지를 더욱 광범위한 양심수를 대상으로 교묘하게 적용하려는 준법서약서제도를 강요하고 있다. 다섯째, 과거 임의기구에 불과하였던 공안대책협의회를 제도화하고 법제화시키는 공안정권의 모습을 강화하고 있다. 여섯째,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형식적인 제스쳐만을 남발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법무부의 장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모습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곱째,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다.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을 불온시하는 것은 과거의 군사정권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물론 이것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김대중정부는 인권정부, 인권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인권문제를 상품화시키고 이미지메이킹으로 사용하는 반인권, 반민중적 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별첨자료 1>
구속자 프로필 |
김수자(29세)
성균관대 90학번 |
전(前) 서진청 회장
현재 구로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진보정당창당추진위 추진위원 |
김용신(32세)
서강대 87학번 |
전(前) 서진청 교육부장
현재 진보정당창당추진위 추진위원, 학원강사 |
고경섭(31세)
숭실대 88학번 |
참터무료법률상담소 소장
공인노무사(만도기계노조, 청구성심병원노조를
대변하여 노동위원회 재판중)
참터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진보정당창당추진위 추진위원 |
박성아(29세)
인하대 90학번 |
전(前) 서진청 사무국장
여성단체연합 전(前) 총무간사
현재 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에서 일함 |
< 별첨자료 2 > 진보민청 침탈 사례
단체명 |
구속일 |
구속 |
죄명 |
수사기관 |
선고결과 |
비고 |
사회
민주주의
청년연맹 |
94.3 |
10여명 |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
안기부 |
전원 1심 집행유예 |
당시 진보민청 소속단체 |
우리
청년회 |
94.12 |
6명 |
〃 |
옥인동
분실 |
전원 1심 집행유예 |
〃 |
사회
민주주의
청년연맹 |
97.4 |
20여명 |
〃 |
홍제동
분실 |
1심 실형 4명
2심 실형 2명 |
〃 |
부천
민주노동
청년회 |
97.10 |
11명 |
〃 |
〃 |
1심 실형 1명
2심 집행유예 |
〃 |
관악
노동청년회 |
98.2 |
8명 |
〃 |
〃 |
1심 실형 2명
2심 집행유예 |
당시 진보민청 참관단체 |
안양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
98.6 |
9명 |
〃 |
〃 |
1심 실형 1명
2심 집행유예 |
당시 진보민청 소속단체 |
진보민청 중앙 |
98.6 |
6명 |
〃 |
〃 |
1심 실형 2명
2심 집행유예 |
진보민청 전,현직 중앙간부 |
서울
진보청년회 |
99.4 |
4명
(2명) |
〃 |
〃 |
경찰 조사중 |
前진보민청 소속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