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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한국 21사업을 비판한다.

현장에서 미래를  제45호
김세균


이 글은 99년 6월 23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사업’을 비판한다
김 세 균
서울대교수/정치학







교육부가 ‘21세기 지식사회를 대비한 고등인력양성사업’으로 추진하려 하는 ‘두뇌한국21 사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전국의 많은 대학교수들로부터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14일에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가 주최한 ‘BK21,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한 전국교수대회’의 열기는 그러한 비판과 저항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러한 대회에서 확인되는, ‘BK21사업’에 대한 그간의 비판의 초점은, BK21사업이 극소수 대학만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그로 인해 그 사업의 추진은 일부 극소수 대학중심의 독과점적 대학구조와 수직적 대학서열구조를 강화시키고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소수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대다수 대학들을 더 한층 황폐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모여 있다.
나는 이러한 비판이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BK21사업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대학의 균등발전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철두철미 ‘불균등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간 한국에서는 대학이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지는 가운데 대학간의 차이와 불균등 발전이 심화되어 왔으며,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당해 왔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교육부가 이제는 그야말로 ‘목적의식적으로’ BK21사업과 같은, 대학들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면, 선정된 소수의 연구중심대학 대 탈락된 다수의 대학들간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커지고, 탈락된 다수 대학에 다니는 교수와 학생들이 입는 불이익 역시 더욱 크게 증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소수 재벌에게로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중소기업들을 빈사상태로 내몬 국가의 그간의 경제발전정책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체질을 얼마만큼 허약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부의 정책은 바로 그러한 경제정책의 우를 다시 답습하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의 안은 “대학간 연구역량의 평균화 경향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극소수의 대학에 대한 특혜를 위해 대다수 대학의 성장 잠재력을 부정하고 있는 방안”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서울대 등은 BK21사업의 혜택을 보는 대학이라는 관점이 앞서 있어서 서울대 등이 그 사업에 참여할 때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BK21사업은 그 사업의 지원을 받게되는 소수대학과 받지 못하는 다수 대학들 간의 격차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에서의 학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지원을 받게되는 대학의 학문공동체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적어도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BK21사업에의 참여는 ‘배부른 자의 고민’과는 전혀 다른,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신을 내부적으로 망가뜨리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BK21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학이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가를 주로 인문사회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적해 보려고 한다.
1. BK21사업은 ‘학문연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대학원교육을 크게 왜곡하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재정적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 참여하는 석-박사학생들도 매달 40~60만원의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단지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21세기 선진형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필수적인 인문사회 분야’로서 한국학분야, 문화분야, 동아시아분야, 사회발전분야, 정보-지식사회기반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연구분야가 매우 자의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별도로 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특정 대학들을 특정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중심적으로 행해지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학문연구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교과과정을 BK21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도록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척시킴에 있어 처음부터 크게 구속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1)교육-학사 단위가 바로 연구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로 변하게 됨으로써 교육과 학사 업무가 연구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지녀야 할 ‘자립성’이 없어지고 크게 왜곡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2)참여하는 연구-교수인력 역시 계속 단기적 성과를 내야 하는 프로젝트사업에 메달리게 됨으로써 중-장기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3)교수들의 연구가 프로젝트 작업에의 참여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도 지적되어야 한다.


2. BK21 사업에의 참여는 교육관료에 의한 대학통제와 대학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심대하게 훼손 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BK21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연구인력양성사업단’을 구성해 교육부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해 심사를 받고 제도개혁을 위한 협약을 정부와 체결해야 하며,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성과와 제도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점검 및 중간평가를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나아가 평가 결과 성과가 저조한 사업단 내에서 하위 20% 이내의 과제를 중도 탈락시키고 그 만큼의 지원자금을 성과가 좋은 사업단으로 이체시킨다는 계획이 제출되어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BK사업의 추진이 (관리하려는) 대상을 설정해 그 대상을 집중 관리하는 이른바 ‘MBA'(management by objectives)의 일종임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BK21사업을 통해 정부는 연구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미끼로 하여 선정된 특정 대학들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통로를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교육관료에 의한 대학통제와 대학관리의 강화는 결국 대학자율성의 심대한 훼손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고, 대학자율성의 훼손은 최종적으로는 ‘사회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사명으로 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위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3. 교육부는 BK21사업의 추진을 ‘교육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교수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BK21사업에의 참여를 각 대학 차원에서의 이른바 ‘제도개혁’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제도개혁 협약사항에는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개편과 관련되는 사항만이 아니라, 교수업적 평가와 인사(승진, 정년제) 및 급여(연봉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부는 1999년부터 교수업적 평가제를, 2000년부터 연봉제와 정년보장제도의 개선을 실시하고, 교수계약제는 2002년부터 도입하여 2003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강구는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노동유연화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노동유연화 정책은, 다른 모든 노동유연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교원들의 연구활동 등을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교원들간의 경쟁’으로 변질시킴으로써 교원들간의 연대와 협력관계의 조성을 어렵게 만들고, 교원들의 신분을 임시직 근로자직으로 전락시켜 교원들이 신분에 대해 항상적으로 불안에 빠지도록 만들고-그런 만큼 이러한 정책은 교수들에 대한 위로부터의 통제를 용이하게 만들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업적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수를 약속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급봉급 총액을 삭감하고 비용을 최대한 절감한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교원노동유연화정책의 추진은 교원들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BK21사업에의 참여가 그러한 정책의 자발적 수용을 협약사항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저항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교육부에게 미리 제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교육노동유연화 정책은(교원의 생활비와 신분을 보장하는 가운데 교원 자신의 자율적 규제와 교원에 대한 도덕적-사회적 규제의 확대를 통해 교원들의 연구능력 등을 높여 나가려 하기보다는) 경제적 유인을 미끼로 내세워 교원들을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강제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로 인해 그러한 정책의 강행은 학문의 성격상 한편의 좋은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장기간 또는 한 평생에 걸친 연구를 요구하는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를 한층 더 피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4. BK21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대학은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전체를 구속하게 되는 협약사항 등을 충족시켜 나가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이 점에서 BK21사업에 참여하려면 특정대학의 교수 전원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모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참여할지라도 그 혜택이 구성원 전체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특정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 전체가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전체의 참여란 불가능한 데다가 특정 연구분야에서 어느 학과가 BK21사업 추진의 ‘주관학과’가 되는가에 따라 혜택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BK21 사업에의 참여는 참여하는 대학의 학문공동체를 내부적으로 해체시키고 와해시키는 ‘트로이의 목마’ 가 되지 않을 수 없다.
BK21사업에 의한 지원과 연계되어 있는 정부와의 협약사항은 대학구성원 전체를 구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한 대학 내에서 참여하는 교수와 학과-학부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교수와 학과-학부가 있을 경우, 참여하지 않는 교수와 학과-학부는 단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참여하지 않는 교수는 이후에는 사실상 석-박사학위 지도를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고, 참여하지 않는 학과 역시 대학원 교육에서 커다란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학원 교과과정 등을 수정해야 하고 ‘과제책임교수’는 대학원전담교수가 되기 때문에 학부교육은 비참여교수 등이 대신해 주어야 하며, 과제책임교수의 수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참여시에는 대학차원에서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대응자금’을 충당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참여교수와 학생은 그 점에서도 그만큼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대학원생들이 BK21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들 자신의 학문적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지도교수가 참여하는지의 여부이다. 이로 인해 BK21사업의 혜택에서 배제된 학생들은 그 배제를 결코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아 BK21사업은 적어도 특정 대학의 대학교수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대학원생 전체에게 혜택이 부여될 때에만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특정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 전체가 참여하려고 해도 전체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교육부가 제시한 신청요건에 의하면, 학과연합은 ‘주관학과’와 ‘참여학과’로 구분되고 ‘주관학과’의 구성비율이 참여 대학원생의 수를 기준으로 50%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단의 규모는 한국학과 사회발전분야의 경우에는 30명 이상, 그리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2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서 특정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단을 조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사회발전분야에 정치, 외교, 사회, 인류, 사회복지학과가 참여하게 되면 주관학과는 교수전원과 대학원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4개 학과들은 12.5%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 대학이 BK21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대학 내부의 참여하지 못한 교수-대학원생 및 주관학과가 아닌 학과-학부의 주변화 등이 진척되어 대학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와해되는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나는 네가지 이유를 들어 BK21사업이란 그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대학에게도 축복이 아니라 재앙임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BK21사업이란 그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의 교수들에게도 그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학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및 ‘학문공동체’의 보존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지닌다면, 참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BK21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의 교수들 역시 자신이 무슨 대단한 특권적 존재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교수들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 대다수 대학과 교수들에게 소외감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조건 속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소속한 대학의 진정한 학문적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BK21사업의 혜택을 받들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의 교수들 중에는 BK21사업에의 참여로 인해 받게되는 통제란 별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또는 그 사업에의 참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점이 많지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수들에게는 ‘유신체제 하에서도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한 교수들이 많았다는 점을,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한국의 많은 학부모들의 가족이기주의적 행위가 한국의 공교육을 망가뜨려 온 중대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들려주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BK21사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자체 내에서 BK21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 교수들의 그러한 움직임이 있든 없든 전국의 대학교수들은 오늘날 최대한 힘을 모아 우선적으로는 BK21사업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 속에 놓여 있다. 그러한 활동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전반을 비판하고,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구분되는 새로운 대안적 교육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데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BK21사업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조 하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권역별 연구중심대학의 육성’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기능분담’ 안을 제시하고 있는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수용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응용학문이 중시되고 기초학문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는 것으로는 대학에서 기초학문연구가 배제되는 경향을 막을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연구중심대학을 ‘기초학문연구(중심)대학’과 ‘응용학문연구(중심)대학’으로 구분하고, 기초학문연구(중심)대학을 권역별로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편은 현재의 형태의 서울대학교가 존속하고 있는 한 모든 대학들에 대한 서울대의 군림현상을 제거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나는 단기적으로 서울대를 ‘기초학문연구중심대학’으로 개편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서울대를 ‘기초학문연구중심대학’이 아니라 ‘기초학문연구 대학’ 그 자체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프랑스에서 소르본대학을 파리 제1대학에서 제7대학으로 해소시킨 것과 같이- 법대, 경영대, 공대 등 모든 응용학문 분야를 타 대학으로 통합시키거나 이들 대학들을 서울대로부터 독립시키고, 서울대를 기초학문분야만을 연구하는 대학으로 개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울대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기초학문의 육성을 위해서는 동시에 법대에서 학부과정을 없애고 법대를 기초학문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조치 등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학문연구의 자생적 기반과 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어야지, 그 기반과 체질을 허약한 상태로 방치한 채 대학이 프로젝트사업 등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재정지원이 이른바 정부의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제도개혁’ 조치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에 대한 교육관료의 발언권을 높이는 조치들과 결부되어서는 안되며, BK21사업처럼 대학원교육을 연구프로젝트사업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연구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지원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프로젝트사업은 다각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프로젝트는 지도교수의 참여여부가 아니라, 학생 자신의 학문적 능력과 성과를 일차적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원생들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학문적 권위를 지닌 교수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연봉제와 교수계약제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수긍할만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거부해야 할 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의 질과 학문적 능력을 높이고 부적격 교수를 퇴출시키는 교수사회 자체의 대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부는 대학행정을 지원하는 정책 이상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되며, 학문정책은 대학교수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대학교육위원회’에서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

1999-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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