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초점:
반노동 정책 강화로 일관하는 정부, 노정 대립 증폭
박종성 / 연구원, 정책위원회
들어가며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과 노동, 양자 간의
대립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자본 측에서는 이러한 대립의
완화를 위해 노동자계급을 내적으로 분열시키고 파편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것이 내부의 적을 만드는 자본의 책략이다.
이러한 공세 속에서 노·정 대립이 증폭되는 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나아가 양노총은 노동부 장관 퇴진 투쟁을 노조운동의
발전과 전환을 위한 매개고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노·정간의 대립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정 대립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연관된다. 이
글에서는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부터 거의 한달
동안 일어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현실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비정규직 법안의 6월 국회
상정 무산 이후 과정에서도 여전히 비정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안문제로부터 소외당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법안이 연기된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 자본과의 협공으로
노골적으로 반노동자적이고 노동배제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 그리고 폭력은 현실화되고 있다.
현정권의 노동정책의 틀은 자신이 내세운 원칙인 대화와 타협
또한 파기하면서 노조의 무력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정권의 노동정책을 전환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은 불가능하다.
1. 비정규직 법안 무산 이후 각 세력의 입장과 여론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6월28일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예정했으나,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국회 환노위가 6월 임시국회 활동을 마무리했고 비정규직
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게 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유보와 관련해서
강행처리 무산을 다행으로 판단하면서, 즉각 노사정대표자회의
소집을 제안했고 열린우리당은 법안 무산 책임을 입법화 못한
정부와 조직 이기주의 노동진영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무산은 ‘권리입법 쟁취’에서 ‘개악안 강행 처리
저지’로 후퇴한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개악안 철폐와 권리입법 쟁취’라는 관점에서는
투쟁의 패배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향후 투쟁의 방향
설정과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 막바지 무렵, 열린우리당은 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동운동진영은 지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여론전으로 맞섰다. 먼저 비정규노동법공대위는 6월27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6월22일 열우당이 민주노총의
‘대표성’ 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이에 대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함에 따른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여론조사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함에서도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노동자들을 지배,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정규직
법안비정규노동법공대위가 발표한 여론 조사 6월27일 104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공대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6월24일~25일 양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다.
에 따르면, 81.8%가 노사 합의 후 처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89.9% 찬성, 68%가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을 입법화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열우당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3.5%가 ‘가능한
빨리 입법화’, 60%가 “고용제한보다 차별금지”에 응답했다.
열우당은 전화면접조사가 비정규직의 여론을 듣는데 한계가
있다며 오는 7~8월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만나는
‘면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열우당이 비판하는 핵심적 논리는 민주노총의
‘대표성’문제이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일 뿐이지 비정규직 자신의 문제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대표하는 것과 대표되는 것의
거리차를 좁힐 수 있는 방식은 열우당에서도 인정하듯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열우당은 비정규직 법안 논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을 대표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더니
또 다시 비정규직노동자대표들의 대표성 또한 문제가 있다고
했고, 나아가 숫자의 논리로 비정규직을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였다.
2.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한 비정규직 법안과
비정규직 투쟁의 후퇴
1) 비정규직 법안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비정규직노동자
여론조사라는 통계적 수치에 대한 문제점을 따지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법안 논의 속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소외되는 점이다. 노동진영이 국회 내에서 비정규직 법안 저지를
위해 여론전에 역량을 집중하는 중에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자신의 문제로부터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못했다.
열우당 환노위 의원들은 6월22일 양 노총이 요구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에 대해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으나 당일 오후 2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이하 전비연)가 요청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문희상 열우당 의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6월22일, 문희상 열우당 의장실은 비정규연대회의의 면담 요구에
“850만 중 5-6만 조직의 비정규연대회의가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며 무시, 당일 전비연이 요청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비정규직 법안 해결 과정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었다.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대표성 문제는 고스란히 자신들에게도
적용된다. ‘국민의 대표(지역이든 전국이든)’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관계는 대표하는 것과 대표되는 것과의 일치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의 체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다수결의 원리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와 ‘비정규직의 이해’의 관계보다는
‘비정규직 대표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 관계가
문제의 본질에 훨씬 더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건,
즉 최소한의 노동권의 형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현실의 삶과 형식적 제도에서 자신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 안아야 하는 현실이다.
비정규직 법안 논의 과정에서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외는, 자본측이 저항조건이 가장 취약한 계급적
처지를 공격함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불인정 속에서 이들은 자본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조차 ‘무저항적 계급’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만 고용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사용자 단체가
단체협상에 나오지 않거나 단체협상을 위반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아 노조결성은 실질적인 내용을 갖지 못한다.
‘유사근로자’로서 노동2권도 마찬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성을 부정 당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말이다!!
2) 비정규직투쟁의 후퇴와 노동자의 차별 확대
중앙단위는 비정규직 법안 ‘저지’에 집중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 무산 이후, 즉각적으로 비정규직 법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역량 집중이 사내하청 투쟁이나
특수고용직 투쟁 등 비정규직 투쟁들을 상승시켜 전선을
집중시키지 못했으며, 비정규직투쟁 주관단위가 중앙노조로
이관되면서 애초의 정규직쟁취투쟁에서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은 22일
예정되어졌던 충북지역총파업투쟁이 무산되고 30일
전국노동자대회 총력투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충북본부가 지난 18차 임시대의원대회의에서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지역연대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의 주관단위가
지역본부에서 금속노조 중앙으로 이관되면서 ‘정규직화
쟁취’가 아닌 ‘사내하청지회 인정, 고용승계 쟁취’를 투쟁
기조로 잡았다. 이는 금속노조와 지역본부 사이에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노총에서 6월30일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비정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연대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양 노총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이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까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 해법은 ‘원직복직, 지회인정’에
현실적인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중앙 중심의 단체협상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분리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 임단협 교섭 방향을
‘비정규직 차별철폐’라고 내걸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이 더욱 심해져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6월28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규직 9.4%, 비정규직은 19.9%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인상요구 비율로만 보면
비정규직 요구율이 월등하게 높지만, 워낙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실적인 임금격차
해소에는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판이다. 금융권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년차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노총이 전산업 평균 임금 자료에 근거하여 임금인상
요구율을 산정하다 보니 금융권과 여타 산업간에 존재하는
임금격차에 따른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결국 은행산업과 다른 산업의 평균임금 차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처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급단체의
요구안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격차 해소가 요원해질 수 있으므로,
정액 기준의 임금인상 방안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수준의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자본의 관리자’로서의 정부 정책과 노동자 상태
하루 거의 8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재공화국인 나라에서
7월1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995-2004년)
재해자수는 73만9,390명으로 의정부시(39만)와 평택시(37만)의
인구를 합한 규모에 해당한다. 산재발생이 최고조를 이룬 지난해
재해자 8만8,874명(하루 243명꼴) 중 하루 7.7명꼴인 2,825명이
사망했다. 이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은
2.70으로 독일(0.26). 일본(0.31), 미국(0.40)에 비해 6-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9월부터는 삭감된 최저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다. 6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3,100원, 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주
40시간 기준 월 647,900원, 주 44시간 기준 월 700,600원)으로
결정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현재
시급 2,840원, 주 44시간 기준으로 월 641,840원을 최저임금으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올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 월 급여는 현행 최저임금에서
0.99%(6,060원) 인상된 647,900원에 불과하다. 월 기본급여로만
보면, 0.99%가 인상된 647,900원이지만, 기존에 받던
연월차·생리수당 등이 사라지면 오히려 임금총액은 삭감되게
된다. 민주노총 여성연맹에 따르면 기존에 지급 받아왔던
연월차, 생리수당 등 각종 수당 약 6만 4천원이 사라지면서 결국
임금총액은 60만 원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간극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임금교섭을 통해 저임금을
극복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하락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확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노동정책 속엔
자본과 자본을 보호하는 이들의 정책만 있을 뿐 인간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먼저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 후에
노동자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정부의 정책
① 노조무력화를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는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강력한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 노동부는「2005년 업무 추진계획」중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자체 성과를 “‘법과 원칙’의 틀 내 ‘대화와
타협’ 기조 정립”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며, 법과 원칙의 틀은 다름 아닌 자본의 생산적
운동을 벗어나는 틀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법과 원칙’과 ‘폭력적 탄압’을
등치하는 것은 상식이 되어 버렸고 기업의 이윤 추구에 저해가
되는 것은 생산성 중심의 이념의 잣대로 ‘불법파업’으로
매도한다.
김대환 장관은 7월6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의 틀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 해결 기조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자율해결의 원칙 하에서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 과정에서
여전히 노사 막론하고 불법적 행위가 있으면 정부는 일관성 있게
엄정하게 대응해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검찰은 조종사노조, 금속노조, 병원노조 등
노동계 파업에 대해 사태를 예의주시하되 불법파업으로 흐를
경우 엄단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6월24일에는 검찰과 경찰,
노동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열었고,
검찰은 일선지검과 지청에 불법파업 대비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고 보고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7월11일 지방청장회의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추진위’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선진화방안에 대한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내부
테스크포스(Task Force) 등을 통해 정부주도의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과, 노사정대화와 아울러 공청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람시가 말했듯, 지배는 이제 물질적인 동시에 지적,
도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가장한 폭력적 진압, 이를 통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일차적으로 노조의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 현재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한 정부안은 “급여지원은 금지하되,
노조규모별로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급여지원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전임자수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예를 기준으로 100인 이하 사업장의
전임자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전임자 수는
현재의 40%로 전락하며 소규모 사업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예를 들어 100인 이하 사업장이 100개가 넘는
금속노조로서는 현재 500여명의 전임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② ‘자본의 운동 반경을 확장하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은 한마디로 기업이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더 개방하고 더 규제는 풀자’는 것이다.
7월6일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은 상반기에
실패했던 민간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 FTA 적극 협상과
의료, 교육 및 10대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개방 통상을 통해 경기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주장이다. 경기활성화의 돌파구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7월12일 한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금년 1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4차례 회의를 가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6개월만에 최종 타결하였다. 한국과 EFTA의 FTA는 포괄성,
실질적 자유화 그리고 WTO 원칙에의 합치를 바탕으로 상품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한-EFTA FTA는 11월경에 정식 서명되고,
2006년 상반기 개별 국가별 국내절차를 거쳐 2006년 하반기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를
제외한 서유럽의 지역경제기구이다. 목적은 자유무역지역의
실현이며, 주요활동은 공업품에 관한 역내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 역내 무역의 자유화이다. 가입국가는 2000년 현재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이 활동한다.
정부는 시장개방과 아울러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에 최대한 자유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7월12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용도 폐기된 국유재산 등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용도 폐기된 국유재산 등의
범위를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에서 100분의
50이하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아울러 자본은 끊임없이 이윤 창출을 위한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7월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성한 「수도권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공장입지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주요
대기업(26개)들은 현재 이들 기업이 갖고 있는 부지면적의
18.65%에 달하는 총 73만 8,122평에 27조 441억 4,100만원의
공장설립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도권에서 공장설립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대기업(26개)의
57.7%(15개)가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인하여 4조 9,453억
1,100만원(45만 3,151평의 부지)의 공장설립 관련투자가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사(社) 1제도(制度) 원칙’이
폐지되어 산업연수생 사용 사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해져 사업주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6월24일 ‘1사(社)
1제도(制度) 원칙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전에는 한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를 동시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1사(社)
1제도(制度)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이향렬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문원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강경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등 8명은
7월5일 회의를 열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 승차액 보전에 대한
유료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③ 자본과 정부의 허구적 이데올로기
노동부는 자동차, 금속, 병원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교섭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특히 병원과 금속의 산별교섭에
대해서는 교섭방식 등에 대해 노사 자율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율해결의 원칙 하에서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 계속하겠다.”고 하는 김대환 장관의 주장은
사실 허구이다. 보건의료노조 쟁의에 대한 직권 중재가 그
사실을 반증한다. 7월8일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결정은 사실
‘자본의 관리’일 뿐이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권력은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폐지가 예정된 직권중재가 부활 직권중재란
노조가 파업을 하면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노사 합의를 조율하는 것을 뜻한다.
전기ㆍ수도ㆍ가스, 병원, 철도, 석유, 한국은행 등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에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고 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조정기간
이전에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같이 직권에 의한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노조법
제63조). 또 중재재정은 그 위법ㆍ월권을 이유로 재심이나
행정소송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한 확정,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노조법 제69조, 제70조). 지난해의 경우
LG칼텍스정유와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단,
인천지하철공사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는 쟁의권 제한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병원,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 등 필수서비스에만
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3년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에서 '필수공익사업의 개념과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되었고 이러한 정부의 친자본적 대리인 역할은 노정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파트너로서의 한국노총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가능성을 포기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노동진영의 대립은 자본을
위한 정부의 대리전일 뿐이다. 이러한 자본에 대한 정부의
대리전은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은 한편으로는 정부에게 자본 운동의 원활함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자본의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임단투와 맞물린 시기에 임금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8일,「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정규직의 고율
임금인상,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연공급 임금체계, 노조전임자
급여의 사용자 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3대 임금관행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앞서 전경련은 대기업 정규직의 고율 임금인상이
자신에게 불리한 임금관행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본의 고율 임금인상 주장은 정부의 통계에서조차 억지
주장으로 드러난다. 2005년 상반기 임금인상률 감소경향이
여전하며, 안정화 흐름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4.7%로 전년 동기(5.4%) 대비
0.7%p 하락 했다.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3.8%)은
민간부문(4.7%)보다 낮으나 전년 동기 대비 1.0%p 증가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낮아진 임금인상률은 지난해부터 나타난 임금 안정화
추세의 지속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 보도자료. 2005.
7.7, 다만 임금교섭진도율은 26.3%로 전년 동기(30.0%)에 비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바, 이는 산별노조 협상 등이 지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등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7월1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995-2004년) 동안
경제적 손실액은 86조6,655억 원에 이르는데, 산재발생이
최고조를 이룬 지난해 경제적 손실액은 14조3,000억 원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액 2조4,972억 원의 약 5배에 달한다.
2) 불법파견업체의 시장장악, 감시와 처벌, 부당해고,
노조탄압
신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안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전제하고 있다. 이 양자 간 대립의
중재자로 위장하고 자본의 대리자로 나서고 있는 정부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를 위해 자본의 운동을 보호·관리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노동자성을 부정해야만 생존 가능한 노동자, 즉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긍정, 부정, 그리고 부정의 부정이라는 원리를 형식적
변증법으로 본다면, 실천적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현실적으로 긍정되고 있는 규정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존재로
규정한다. 즉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천적 방향은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부정)을 부정하는 방식(부정의 부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은 생존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든 노동자계급의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이용해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지배전략에 노동자 계급을 동화시켜내고 이로써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생존의
위기의식으로 자본가와 협상을 맺게 만든다. 노동자의
존재조건인 생존의 위협을 이용하여 자본의 이윤추구라는 목적
하에서 노동자 계급을 배치함으로써, 노동자는 자본의 감시와
처벌 속에서 살아가게 강요한다. 또한 불법파견업체의 노동시장
장악으로 인권침해는 더 확산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억압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현실로 되돌아가보자.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2004년부터 4년째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와
처벌 등 노동탄압을 계속해 왔다. 이로 인해 노동자 13명이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라는 질병으로 5월1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노사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감시와 처벌에 의한 질병은 인정조차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사회다. 즉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과 이들의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이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업무상
재해인정 방식의 전환 및 평가 기관의 독립성 확보’, ‘선보장
후 평가’, ‘재활급여 신설 등, 산업재해 보상 체계의 내용과
방식 등 틀 자체를 변경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신세계 이마트는 7월5일, 해고된 노조원들을 갑작스레
복직시켰다가 10일자로 계약해지 했다. 이마트는 2004년 12월,
용인 수지점의 22명의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장시간 강제면담과 감시·협박·미행 등을 통해
18명을 탈퇴시키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4명의 조합원을 지난
5월 전원 해고했다.
노조원들은 9일부터 11일까지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있었고,
이에 이마트는 법적인 하자를 피하기 위해 해고된 노조원들을
모두 복직시킨 후 다시 계약해지한 것이다. 문제는 해고된
노조원들을 복직시킨 후 다시 계약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되는 게 관례라는 데 있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는 현실법상 해고로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에게 노동3권은 먼 나라 얘기에 불과할
뿐이다.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은 7월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배제로
인하여 사회적 신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제소했다. 국가인권위
제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서비스연맹은 “골프장 내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년은 55세로, 경기보조원에 한해 42세 정년을
강제로 정한 것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기본적 생존권조차도
위협하는 것으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차별행위”이고
“학습지교사 역시 고용에 있어서 출산휴가와 휴직, 병가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받는 정규직 노동자와 형평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권침해며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불법파견업체가 노동시장을 장악하는 만큼, 그 만큼 더욱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는 넓어져간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는 이제 불법파견업체가 노동시장을 장악한 상태이며,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일부만 드러난 것인데도 30여 곳에
달하며 불법파견 사업체도 10여 곳으로, 월차나 생리휴가는 아예
없고, 특근을 거부하거나 조장에게 말대꾸를 하면 해고 0순위가
되며 현장에서 과로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현실이다.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용사업체인 기륭전자(주)의 경우 생산직
사원 250여 명 중 230명이 불법파견 노동자이며 근래 3년간
채용된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99%가 불법파견이다. 기륭전자를
비롯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는
휴먼닷컴의 경우 입주사로 구성된 총무회의 임원까지 맡으며
불법파견을 주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서울남부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륭전자에 근무하다 해고된 30대 여성노동자 윤모 씨의 해고
사유는 ‘잡담’이다. 파견노동자들은 ‘월 72만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파견되어 한 달에 하루만 쉬면서
100시간을 일해도 백만 원을 넘지 않는 임금을 받아 왔다. 또한
신규채용 여성 생산직의 경우 70% 이상이 파견노동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자연스레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의
사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노조 한전기술지부(지부장 이창규)가
2005년 임금협상 및 근로계약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월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100%의 찬성으로
가결시키고 6월26일부터 피켓시위를 벌였으나 코센종합개발 쪽은
이를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유로 6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5명을 해고했다.
(주)코오롱은 정리해고 후 노동자 감시와 폭행을 일삼으며
정리해고투쟁위원회(이하 정투위)의 노조임원 출마를 봉쇄하고
있다. 제10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코오롱노조는 6월1일부터
5일까지 임원선거 후보자 입후보등록을 거쳐 7월13일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주)코오롱이 정리해고 통고 직후인 지난
3월6일부터 고용한 용역경비원들의 조합원과 해고자들에 대한
폭력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인 시위를 하던 정투위 소속
조합원에게 6월28일, 3차례나 승용차로 위협했고 29일 오전
8시10분께는 경북 구미시 우방3차 아파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정투위 소속 조합원 성아무개씨가 자신을 카메라로
촬영 중인 용역경호원 3명에게 촬영 중지와 필름 회수를
요구했으나 용역경비원이 탄 차가 그대로 돌진, 성씨가 부상을
당했다. 또한 7월5일, 코오롱 노조 조합원 6명은 제10대 노조
임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조합원 추천서를 받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모 조합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주)코오롱이 고용한
용역경비원 30여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주)코오롱은
현장조합원에게 정리해고자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정투위는 회사쪽의
노조탄압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정투위의 노조임원 출마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협상타결 후, 사용자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하였으며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합의사항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협상타결(5월27일) 이후 사용자
측은 최근 ‘노조 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 대해
플랜트노조원들을 상대로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노조 조합비 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원청회사였던 SK(주)도 정유탑 고공농성
조합원에게 2억6000만원, 박해욱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에게 2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키려고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합의사항은 철도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대표 김갑수)는
지난해 12월3일 철도공사가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고자
복직을 합의했음에도 신규인력 채용방식을 적용해 사실상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투쟁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는 해고자
5명을 포함한 경력자 신규채용 계획을 6월24일 노조에 통보한
뒤, 28일까지 응시원서를 제출받고, 서류심사와 적성검사 등을
거쳤다. 6월30일 적성검사에서 해고자 5명 가운데 1명이
떨어지자 철해투는 “노사가 단협에서 합의한 복직이
적성검사라는 절차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다.”며 7월8일 열렸던
면접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대자동차는 해고자를 연행, 고소, 고발하고, 월급을
가압류하고 있다. 6월28일과 7월1일에 걸쳐 11명의 노조간부들이
현대차회사측에 의해 고소·고발됐다. 6월24일 오후 6시30분경
현대차 의장52부(상용5공장) 타이어 장착공정에서 노동자 한명이
장비에 발목이 협착되는 안전사고를 당해 5공장 노조 대의원들은
즉각 라인을 정지시켰다. 이 문제로 회사측은 6월28일 대의원
조수욱, 조정모, 권혁문, 허만수, 공소위의장 박성근 등 5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건으로 고소·고발했다. 그리고 7월5일 5명의
고소·고발자에 대해 회사측은 월급 가압류에 들어간 상황이고,
7월4일 강병태 해고자가 연행, 구속됐다. 강병태씨는 지난 2월
현대차 사측의 파업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해 3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리고 지난 3월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경비들과 실랑이가 벌어져 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돼 있는
상태였다. 또한 비정규 집단 가입을 지원한 이유로 회사측은
노동조합 교육위원 김영호, 이정식, 윤성근, 정용오, 홍영출
위원 등 5명과 서청용 소위원에 대해 폭력 건으로
고소·고발했다.
나오며 :
보수 언론, 자본, 정치권의 총공격 속에서 민주노조운동
6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위원 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는 7월11일 전국지부장단회의에서,
7월12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정면 돌파 방침을 세웠고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7월14일 17차 중앙집행위를 열어 20일까지 김대환
장관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노동자위원직 사퇴를 확정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7월7일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 선언했으며 이로써 노정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직장협의회의 노조전환과 관련해 ‘투표소 설치
사전차단 및 투표소 봉쇄, 투표에 참가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
부서별 방문투표 금지 지시 및 저지 등 투표 진행 자체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 등을 지시하며 노동통제와
탄압의 칼을 치켜들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노동정책은 철저하게 노동
배제적이며 반노동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노동정책은 자신들이 원칙으로 내세운 노사정 대화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노골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의 연속선에 있는 것이
또한 노사관계 로드맵이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개편도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으나 노사정위 탈퇴에
이어 노동위 불참·사퇴를 확정한 양 노총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응하여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제출한 ‘노사관계 로드맵’이 논의의
기준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로드맵에 대한 비판을 넘어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정책대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진영의 투쟁에 대해 앞서 확인 했듯이 정부와
자본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대화 타협통한 자율 해결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직권중재에서 드러나듯 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경총은
7월5일 ‘노동계의 7월 총파업 돌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파업 지도부뿐 아니라 참가자에 대해서도 교사,
방조, 공모 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묻는 한편 쟁의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경총이 이날
사업장들에 전달한 파업 지침에는 파업 참가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노조지도부 및 참가조합원의 연대책임), 형사상
책임(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신분상 책임(징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공세와 더불어 ‘노조파업=생산성 악화’,
‘노조 집단이기주의’ 등의 보수 언론의 공격에 이어 보수
정치권에서도 노조운동에 대한 공격에 발 벗고 나섰다.
아시아나조종사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노동자의 노동3권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노사관계를 직권중재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자본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빈부격차의 심화 속에서도 양극화를 외면하는 시장
중심적 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등에 있어 자본의 이해 중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 등
노·정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양 노총은 김대환 장관의
퇴진과 청와대 노동팀의 재편을 주장하며 반노동자적 정책을
수정할 때까지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양
노총은 장관 퇴진 운동이 노조운동의 발전과 전환을 위한
매개고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조운동의 장관
퇴진 투쟁이 단순히 비정규직 법안과 최저임금제 철회, 나아가
노사관계 선진화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전술 속에서 진행될지,
아니면 이를 통해 실질적인 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