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
이란의 최근상황과 학생봉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www.labournet.org, www.actionforsolidarity.org.uk. 그리고
다음 글의 원문은 www.
labournet.org/1999/july/sciw.html에 실려있다.
이란의 노동상황과 노동자투쟁
이란노동자와의 연대
지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슬람 공화국”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일어난 대규모 노동자․학생시위는 전세계적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7월 12일경에야 TV와 신문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외 보도는 주로 “보혁대결”로 초점을
맞추어, 사태의 핵심을 놓치는 왜곡보도에 머무르고 말았다.
물론, 이번 7월봉기는 7월 7일 정부의 개혁파 신문
[살람](Salaam) 강제폐간 조치에 항의하여 7월 8일부터 테헤란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생시위로 시작되었고, 경찰과 이들의
비호를 받는 이슬람폭력집단이 시위학생에 대한 폭력적
유혈탄압을 자행함으로써 전국적 시위로 폭발․확산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란의 새로운 상황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이다.
물론, 이번 봉기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은 최고지도자 하마티를
정점으로 하는 반동적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언론압살이지만,
지난 97년 대선에서 온건파 하메네이의 압도적 승리와 그로 인해
창출된 “민주적 공간”, 보다 구체적으로 최고지도자와
대통령의 이중권력 상황속에서의 불충분한 개혁,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이번 저항의 정치적 배경인 것이다. 이번
봉기를 단순한 보혁갈등, 또는 79년혁명의 재판으로 보는 것은
79년 이슬람혁명과 그에 이른 반동적 이슬람지배체제가 단지
종교혁명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계급투쟁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번 봉기를 통해, 아니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지속된 이란
노동자․민중투쟁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봉기에는 부르주아 언론의 편협한 보도와는 달리, 대학생
이외에도, 만성적 실업상태에서 고통받는 청년 실업자들과
노동자, 도시빈민이 주요한 투쟁부대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언론자유”와 “개혁지속”만을 투쟁의 핵심요구로
보는 것은 이란의 근본주의 독재체제의 내부적 모순을
지배분파간의 갈등으로 왜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봉기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마티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에서 드러나듯이, 부패한
이슬람 근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기도 했다.
더욱이, 보다 본질적인 것은 이와 같은 대중적 폭발을 가능하게
했던 이란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이다. 지난 79년의
이슬람혁명 이래로 장기적인 국제원유가의 하락과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로 인한 경제적 곤란은 이란의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어 왔고,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경제적 권력을 독점한
이슬람근본주의 세력의 부패는 이번 봉기의 경제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3인 이하의 작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항한 이란
노동자들의 전국적 투쟁은 이슬람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이자,
동시에 이번 봉기의 전주곡이었다.
지난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의 과정에서 팔레비 독재체제를
종식시킨 것이 노동자․학생투쟁이었던 것처럼(비록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혁명의 성격이 변질되었지만), 올 7월의
이란봉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이란사회의 변화를 예고한다.
이슬람 독재체제의 삼엄한 폭압 하에서도, 노동자투쟁의 불길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 불길은 사회전체의 변혁으로 이끌고 있다.
물론, 7월 14일 보수적 근본주의 세력의 폭력동원에 의해
시위투쟁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80~90년대 우리 사회의
변화과정과 노동자․민중투쟁을 상기해 보면, 이들의
투쟁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모순이 존재하는 한, 한층 더
강화된 형태로 폭발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음은 글은 소식지 [이란노동자와의 연대](Solidarity Campaign
with Iranian Workers) 창간호(99년 7월)를 번역한 것으로,
이란사회 역시 “이슬람적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계급투쟁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이 투쟁의 한축에는 여전히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가열찬 투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글은
크게, 노동법 개악문제와 상반기 노동자투쟁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충분하지만 이란 노동자계급의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동적 원리주의 독재체제 하에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는 이란 노동자들의 투쟁사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들어가며
이란노동자와의 연대 캠페인은 고용안정, 임금인상, 자주적
조직을 건설할 권리를 위한 이란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한 정보를
규칙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우리는 1999년 5월 1일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의 소식을 전하고
전세계적으로 국제기구, 노동조합 및 노동자조직들로부터 지지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우리는 ILO 집행위원회에 이란이 참여한 것을 비난한다.
ILO 87차 총회가 174개국 정부,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999년 6월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의 성과들 중의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었다. 이번 총회 동안, 이란 노동부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과거에 이란 노동부는
집행위원회 예비위원이었으며, 이는 ILO가 과거에 노동자의 권리
거부와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이란정부를 수차례
비난한 바 있어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란의 ILO 집행위원국으로의 선출은 이란 의회가 3인 이하의
기업에 대한 노동법 적용면제에 관한 개정안을 논의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이런 조치는 다수의 이란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합리화하고 그들에게 어떤 보호나 권리도 박탈할 것이다. 이
법률은 ILO의 결의안과 전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ILO 권고안
90호와 100호에 의하면, 모든 노동자에 대해 남녀 동일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에 대해 기본적
노동보호법규를 배제하는 정부,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 자주적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를 부정하는 정부는 ILO 집행위원의
자격이 없으며, 사실 그런 정부는 ILO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2. 전국적 노동자 저항으로 새로운 노동법 개정이 연기되다
1999년 6월 8일과 9일 이란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이슬람 의회(Majlis)의 계획에 항의하는 “국민 애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6월 8일 의회는 3인 이하를 고용하는 모든 작업장에
대해 6년간 기존의 노동법규의 적용을 면제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게 되고, 최저임금, 법정공휴일, 출산휴가도 전혀 없게 된다.
사용자는 작업장내 보건 및 안전, 국민보험, 실업보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사용자는 노동법에 명기된 모든
비용과 규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용자는 이제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어떤 해고수당도 없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 배경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면제계획은 1998년초 이란
상공회의소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10인 이하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노동법 적용을 면제해달라는 것이었다. 노동부
공식통계에 의하면, 이란 전체 사업장의 97%가 10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노동자의 전체 숫자는 전체
노동력의 53.5%를 이루고 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그 효과는
이란 노동법의 기반을 송두리째 뽑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들의 항의가 확산되자 상공회의소는 4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만을 포함하는 제안을 완화시켰다. 이것이 6월초
의회에 의해 승인된 계획이다. 그러나 이란내 사업장의 대다수는
3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부
공식통계에 의하면, 이란의 전체 작업장의 90%가 3인 이하이며,
전체 노동력의 40%가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란의 150만 제조․서비스 업체 중에서 140만 업체가 3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전체 숫자는 2백만 명이다.
(2) 계획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
면제조항의 옹호자들에 의해 제기된 주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현행 노동법 하에서 기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노동자들이 중재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을 묶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주적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조직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원의 효용은 제한적이다. 최근 몇 년간 아주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해고당했지만, 극히 소수만이 항소할 수 있었을
뿐이다. 테헤란 이슬람 노동법원(정부기구)의 지원장인 파르비즈
아마디는 노동법이 통과된 해(1991년)부터 1997년까지 40만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이들의 실직은 노동부의
“조사팀”과 중재법원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인정한다.(「살람」지 99년 1월 23일자) 노동자의 집(정부에
의해 설립된 또다른 노동자조직) 원장인 알리 레자 마주브는
1993년 노사분규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정 가운데 75%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나왔고 해고를 인정했다고
지적한다.(「노동과 노동자」지 98년 12월 10일자) 바라민 시의
노동국장은 1996년 이 도시에서 해고된 1,800명 가운데 겨우
178건만이 조사위원회의 개입에 따라 복직되었다고
발표했다.(동지, 98년 10월 14일자)
게다가, 노동법의 개입으로 복직이 결정된 대부분의 경우에도
기업주들이 판정을 수요하기를 거부했다. 이란의 노동법이
공식적으로 자주적 노동자조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맞서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를 방어할
위치에 있지 않다. 오직 대규모 공장에서만,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맞설 수 있다. 노동부와 기업주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거의 하지 않고,
그 대신 저임금과 악화된 노동조건에서 다른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이 법안의 옹호자들이 제기하는 또다른 근거는 법률에
의한 전면적인 보호책이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새로운 생산투자를
가로막고 미래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현행 법규가 고용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법이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다른 주장 역시 허구이다. 주된
이유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에서 보장된 제한적 권리마저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노동법은 차치하더라도,
최상의 노동법도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하며, 이란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노동법은 민중을 기만하기 위해 이용된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노동법에 의해 명기된
최저임금 문제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다룰
것이다.
법률에 의하면, 정부와 사용자, 국가가 후원하는 노동자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최고 노동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어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8시간 노동에 대해
12,061리알(1.5달러)로 정해졌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보다 급여가 훨씬 많은 중규모 이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현행 임금도 인상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안의 옹호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란의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생산이 노동비용과 아무 관계없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란의 경제와 정치에 있다. 예를
들어, 상업부문의 높은 이윤율과 이슬람체제의 정치적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다.
(3)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면제의 결과
만약 의회에서 제안된 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3인 이상을 고용한
수많은 영세사업장들은 면제자격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하던가, 아니면 현재의 작업장을 3인 이하를 고용하는
여러개의 ‘독자적 작업장’으로 분할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4인 이하의 작업에서 고용된 2백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사라질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이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록 현재에도 제한적인 사회보험의
혜택을 상실할 것이다. 아동노동이 증가할 것이고, 안전규제가
점검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건은 악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노동법 개정의 즉각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 법규는 대규모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있는 때, 이들 노동자들의 협상력도
약화될 것이며, 모든 노동자들의 빈곤도 증가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란의 현행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 자주적인 조직에 가입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면제조항은 많은 수의 노동자들에게서 모든 권리를
박탈할 것이고 빈곤수준의 임금을 합리화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항의로 의회는 노동법에 과한 어떤 결정도 6개월동안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란의 노동자들은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로부터의 지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3. 노동자 투쟁소식
(1) 석유노동자 체포
1999년 2월 23일 아바단에서 1천명 이상의 석유노동자들이
항의시위를 벌였고 지방 주지사 공관 앞에 집결했다. 그들은
임금인상, 아바단 정유에서 계약직 노동자 축출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시위 후에, 다른 정유시설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 한 정부는 1999년 4월 아바단, 아바즈,
시라즈에서 16명의 석유노동자들은 체포하였다. 이들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들 중 두명의 노동자가 교수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다.
석유노동자들이 지난 5월 물가인상에 준하는 임금인상, 해고의
중단, 1개월 이내 전국적 임금협상 등을 내건 최후통첩을 정부에
보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자,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위가 확산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2) 마잔다란 섬유노동자들의 시위
1999년 4월 10일과 11일, 마잔다란의 섬유노동자들은 주의
수도인 가엠샤르 중심가에서 시위를 했다. 임금이 지불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고, 4월 6일까지 체불임금을 지불하기로
합의되었다.
(3) 사베의 노동자시위
사베 전기사업장 소속 노동자 200명이 4월 7일 공장 정문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공장은 1998년 12월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노동자들은 실직했는데, 일단 공장의 수리가 완료되면 4월
4일자로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경영진은
46명만을 복직시키고 150명의 복직을 거부했다. 이 공장은 화재
전에 400명이 근무했지만, 현재는 180명만이 고용되어 있다.
(4) 아바즈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불확실한 미래
여러 달째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항의시위를 벌였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공장은 곧 폐쇄될 예정이며, 임금도 여러달째
지불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 보험장부도 아직 갱신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했다가 주지사 공관에서 쫓겨났다.
(5) 파르스 이란의 실직 섬유노동자 집회
라쉬트 지역 라칸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파르스 이란
섬유공장의 경영진은 76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4월 10일
경영진은 경비에게 이들의 공장 출입을 막도록 명령했는데, 이
노동자들 중에는 이 공장에 2년에서 20년까지 근무한 사람도
있다. 이들을 쫓아내기 전에, 경영진은 99년 7월 22일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계약에 서명했었다. 그러다가 4월 10일
이들은 갑자기 공장에 출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들의
해고는 이 공장이 원자재, 생산과 판매에 아무 문제도 없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경영진에 항의하여 노동자들은 4월 15일
지역 노동부 사무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6) 쇼쉬타르 실직 노동자들의 시위와 폭동
4월 18일 쇼쉬타르 농공단지에서 수천명의 실직한 청년과
노동자들이 공단 중앙사무소를 습격하여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었다.
(7) 테헤란 4지구 노동자들의 시위
1999년 4월 22일 테헤란 4지구 노동자들이 의회 사무실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채용을
민간계약자에게 이관하였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6년에서
10년의 취업경력이 있었지만, 민간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임시
단기 계약직만을 알선하여, 이들이 노동법에 정한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8) 풀라드 모바레케-이스파한 노동자들의 파업
풀라드 모바라케 공장의 금속․철강부문 노동자들이
수당삭감, 퇴직 이후의 불확실성, 작업강도, 질나쁜 식사,
경영진의 반노동자적 정책에 항의하여 5월 1일 국제노동절을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 당국은 이 파업에 대해 우려했으며,
노동자들은 3일간의 파업 후에 요구를 받아들였다. 노동자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재개하기로 확인하고서
파업을 끝냈다.
(9) 샤르 셈난 노동자들의 시위
노동자들은 지역 공립병원의 소유권을 보건부로 이전하려는
정부정책에 항의하였다. 셈난공장의 노동자들은 5월 둘째주
반노동자적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1월
노동자들은 이 조치에 항의하여 점거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
병원은 원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로 지어진 것인데, 자주적인
노동자조직의 부재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10) 가즈 마예-이스파한의 시위
이스파한의 액화가스회사 노동자들은 5월 마지막주 지방정부
청사 밖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노동자들은 의료보험증이
갱신되지 않는 데에 항의하였다.
(11) 하프트 타페의 네이셰카르 노동자들의 파업
5월 29일자「살람」지에 따르면, 이 농산물공장의 노동자들이
3일간 파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저임금에 항의했고, 노동법에
위배되게 40명의 노동자들이 퇴직을 강요당했다.
(12) 이스파한의 하바즈 노동자들의 시위
이스파한의 빵공장 노동자들은 6월 8일 3인 이하의 작업장에
대해 노동법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들은 이스파한 지역구 의원 사무실
밖에서 집회를 가졌다.
(13) 아즈마에쉬 파르스의 파업
5월 24일자「호르다드」지에 따르면, 파르스주 사르브다쉬트의
아즈마예쉬 공장 노동자들이 5월 17일 월요일 항의 단식파업에
들어갔다. 한 노동자는 기자에게 말했다: 회사가 2002년 면허를
획득하자, 경영진은 관리자와 고참 기능공들에게 상당액의
보너스(20~30만 토만)를 지급했지만, 이 국제기준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
공장의 노동자인 악바르 사자디안은 지난 주에 체포되어 아직도
수감중이다. 다수의 노동자들도 투옥당했고 당국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노/정/연
번역: 원영수 국제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