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제2차 범국민행동의 날 결의문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괴물이 탄생하여, 민족의 통일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들을 옥죄고 억누르기 시작한 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지난 50여년간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민족적 실천에 대한 탄압의
도구였다. 억압과 독재의 시대를 넘어, 민주와 평등의 시대를
개척하려는 민중적 행동에 대한 권력의 억압도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1948년 제정되어 반세기를 넘긴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민중들의 피눈물과 고통의 역사에
다름아닌 것이다.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앞둔 오늘의 현실은 결코 희망과
장미빛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권력의 속삭임과
현란한 수사에 현혹된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었으며, 새로운 발전의 시대에 돌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민중들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기쁨이 아닌 분노의 민중들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등 민중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범민련과
한총련등 민족민주세력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광폭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군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라는 권력의 허울은 바뀌어 갔지만
‘반통일․반민족’ 악법이자
‘반민주․반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해왔다. 국내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과 반통일성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여론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의 정치인 100여명은 ‘국제인권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적 망신꺼리인
국가보안법은 사라지지 않고 민족의 민주적 양심들은 탄압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헌적 악법이다. 그러기에 국가보안법은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이 아니라 전면 폐지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법 또한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양심수와
정치수배문제도 일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과
민중의 시대적 요구에 대해 오직 한줌도 안되는 권력집단과
보수세력들만이 저항하고 있다. 오직 이들만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몇 조를
고치고 몇몇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전부인양 비춰지는 정치권의 현실을 거부한다.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갖추진
못한 ‘반통일․반민족’ 악법이자
‘반민주․반인권’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적 폭력과 반민주적 법률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체제라면, 국민의 민주적 동의와 지지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사회인 것이다’
이제 들불이 타오르고 있다. 새로운 천년을 권력자의 시대가
아닌 민중의 시대로 만들고자 하는 들불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모진 탄압속에서도 수십여년간 끊이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이제 커다란 들불이 되고 있다. 순교자의 자세로
20여일이 넘게 단식농성을 전개한 천주교 사제들의 행동은 이미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 불씨는 서울에서, 부산과 울산에서,
광주와 전주에서 그리고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들불로 타오르고 있다. 이제 종교의 벽을 넘어 지역과
계층의 틀을 깨고 우리 사회의 모든 민주적인 노동 사회
종교단체 그리고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들불을 지펴갈 것이다.
우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1999년 10월 16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제2차 범국민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사회진보연대 한반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