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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과 노동자 계급

현장에서 미래를  제49호
김영수

국/제/노/동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과 노동자 계급









1. 들어가는 말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체제는 정치영역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영역 이외의 제반 영역에서는 굳건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본과 기득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구조 또는 계급착취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남아공의 사회적 권력은 아직도 소수 백인 지배계급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남아공의 사회구조의 변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종차별적 체제를 계급온존적 체제로 대체시키면서 기득권의 보존‧강화 및 자본 착취구조의 재형성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의 사회체제는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있어서 인종별 차별성을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고 있다. 1999년 현재 극빈층 20%의 소득은 남아공 전체 소득의 1.5%에 불과하지만, 최상층 10%는 남아공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극빈층의 대다수는 흑인들이고 최상층은 백인들이다. 소득의 인종별 차별화 현상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체제의 구조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ANC, SACP, COSATU이다. 이 주체들은 1990년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무너지고 난 이후, 1994년 총선에 이어서 지난 6월 2일의 두 번째 총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하였다.

그런데 선거투쟁의 승리 이후 약 3개월만에 3자동맹 주체들간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둘러싼 ANC정권과 COSATU간의 투쟁이었다. ANC의 선거 공약집에 나타난 선거공약의 핵심은 ‘가난한 흑인노동자, 민중들의 생활조건의 개선, 공공영역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서비스의 증대, 직업창출을 통한 노동권리의 보장, RDP 기금의 확보’ 등이었다. ANC 선거공약과 3자 동맹 주체들의 공동선거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ANC는 기본적으로 흑인 노동자, 민중들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 투쟁은 ANC 정권의 정책 및 ANC정권의 성격에 대한 재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ANC 정권과 인종적 자본축적체제의 기득권 세력들은 남아공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전략인 GEAR전략(성장, 고용, 그리고 재분배 전략)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 집행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ANC 정권 역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자본시장의 자유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GEAR전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GEAR전략의 실행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기초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민영화로 인해 노동자 민중들의 생활조건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반면에 사회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남아공의 부르주아 계급은 “무지개국가(rainbow nation) 이데올로기, 승전 국가(winning nation) 이데올로기”1)를 제창하면서 계급간의 윈-윈게임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공 노동자 계급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전략에 반대하는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1999년 1월부터 생활임금 쟁취를 목표로 정부 및 공공기관과 임금협상을 전개해 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그러한 투쟁의 중심적 주체로 나선 것이다. 이 투쟁을 남아공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으로만 이해한다면, 남아공 노동운동을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 임금투쟁을 매개로 한 이 투쟁은 다양한 의미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이다. 사회경제적 권력의 제한적 탈인종화만을 고착화시키려는 것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구조변혁적 투쟁인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투쟁의 동맹주체들간에 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남아공 사회구조의 변혁이라는 전략적 과제 및 노동자 계급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맹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2.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의 배경


198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남아공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전략2)은 1996년에 ANC정권이 전격적으로 채택한 GEAR전략으로 대변된다. 이 전략은 산업구조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국․공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거시경제정책이었다. ANC 정권이 RDP 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형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GEAR전략을 전격적으로 채택한 이후, 3자 동맹의 주체들은 상호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96년 이후 COSATU와 ANC간의, SACP와 ANC간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었고, COSATU와 SACP는 지속적으로 GEAR 전략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전략은 ANC 정권과 노동자 계급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제였던 것이다.

ANC 정권은 GEAR 전략을 채택한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과 국영기업체에 대한 민영화와 다운사이징(downsizing)이다. 그래서 ANC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임금협상의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의 실질적인 의도는 “긴축재정, 임금삭감, 사회적 예산의 삭감, 다운사이징,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3) 1999년 3월 현재 남아공의 공식적인 실업율이 37%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축적전략으로 말미암아 아파르트하이드 체제가 새로운 합법적 인종차별주의 체제로 변하고 있다. 남아공의 노동자들은 야만화되어 가고 있으며, 해고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왜냐하면 IMF 및 세계은행 중심의 국제투기자본이 남아공의 국가주권을 잠식하고 있으며, 남아공 사회구조의 변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4) 남아공은 여전히 인종주의의 합법화, 성착취의 사회, 계급착취의 사회로 남아 있다. 인종차별적 계급착취의 모순이 탈인종차별적 계급착취의 사회로 변화된 사회에 불과하고, 사회경제적 권력의 제한적 탈인종화만을 고착화하려는 사회에 불과한 것이다.

1999년 8월 24일 남아공의 전국보건교육노련, 경찰․교도관 노조, 전국민주교사노조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불만을 총파업투쟁으로 폭발시켰다. 1999년 1월부터 10~15% 정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해 왔던 이들 노조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1일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COSATU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엄호 및 연대투쟁을 조직하였고, 3개 노조의 조합원들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노동자 약 590,000여 명이 이번 총파업 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총파업 투쟁을 주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반대 및 고용안정, 생활임금 쟁취 및 인종차별적 임금체계의 개선’을 전면에 내걸고 있었다.

1)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의 위기


1997년부터 시작된 남아공의 구조조정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런데 만델라(Mandela) 정권과는 달리 ANC 제2기 정권인 타보 음베키(T. Mbeki) 정권은 구조조정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 입장으로 돌변하였다.

그런데 ANC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1999년 3월 현재 실업률이 37%이다. 전체 실업자의 42.5%가 흑인, 20.9%가 유색인, 12.0%가 인도인 그리고 백인은 4.6%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흑인 노동자들이 실업자이고, 고용되어 있는 흑인 노동자들 역시 고용불안의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흑인들은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실업자로 전락하는 반면에, 사회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백인들은 오히려 계급적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실업의 현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1997년부터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다운사이징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희망퇴직, 자연퇴직 등으로 170,000명 이상이 퇴직하였고, 이 규모는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13%에 해당한다.5)

이와 같이 ANC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으로 말미암아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고용된 상태의 노동자들 역시 고용불안의 상태에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베키 정권은 흑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노동인력의 적정규모(rightsize)만을 주장하면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음베키 정권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임금협상에서 노동자들을 고립화시키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감행하면서 일반이익을 강조하였고, 오히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에 COSATU는 1999년 8월 18~20일까지 진행된 특별전국회의에서 음베키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전국적 협의체제(National framework Agreement)의 구축을 요구하였다. COSATU가 제기하고 있는 협의체제는 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3자 동맹 체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실행을 추진하는 기구였다. 전국적 협의체제(National framework Agreement, 이하 NFA)의 위상과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음베키 정권의 어떠한 민영화 정책 혹은 다운사이징 정책이든지 이 협의체제의 동의를 전제로 실행될 수 있고 또한 실행되는 구조조정정책 역시 노동현장의 평등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만 가능하지만, 흑인 노동자․민중들의 사회적 생활 서비스 산업에 대한 민영화의 절대반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6) 이것은 사적 소유구조로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ANC의 구조조정전략의 저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이러한 의지는 구체적으로 국가의 구조변혁이라는 과제로 구체화되었다. 국․공영기업이 직업창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다수 노동자․민중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성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 계급을 위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NFA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 인종차별적 임금체계 및 생활조건의 악화


인종차별적 임금격차는 1990년 인종차별주의 정책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1998년 10월 말 현재 고용된 노동자들의 10.7%만이 월 4,500랜드(R7)) 이상을 받고 있으며, 26%는 월 500랜드(R)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월 500랜드(R)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흑인들인 것이다. 월 평균 약 83$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25% 이상인 것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주의적인 임금제도는 여전히 흑인 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0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흑인들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잡용직에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흑인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하에서 대부분 경영직은 물론이고 사무연구직․전문직․기술직 등의 학습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비록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지만, 공무원 내부의 임금차별의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상적으로는 직무직급별 임금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종별 임금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표> 공무원의 직무직급별 임금격차8)

 

현 임금 수준

일방적 인상률

인상효과

일반 공무원 

3000.00R

6.3

189.00R

잡용직 공무원

1500.00R

6.3

94.50R

내각 책임자

40000.00R

4

1600.00R

감독직 공무원

35000.00R

4

1400.00R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흑인 중심의 잡용직 공무원은 비록 월 500랜드(R)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흑인 노동자들에 비해 3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의 다른 직무직급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받아야만 한다. 적게는 2배 정도의 낮은 임금이고 많게는 20~30배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아야만 한다. 1990년 이전에 백인 중심의 사회체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및 공공부문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인종차별적 임금체계는 사회구조의 변혁적 프로그램이 사회적 하부구조(social infrastructure)에 실질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공부문 흑인 노동자들은 이러한 인종차별적 임금체계와 더불어 199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물가상승률 이하의 임금인상으로 악화되는 생활조건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임금협상에서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노동자들은 협상의 초기단계에서 10~15% 정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다가 총파업투쟁 직전에 7.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다. 7.3%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물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임금협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취해 왔던 정부와 공공기관은 마지막까지 5.3%만을 고집하였다. 이에 공공부문의 흑인 노동자들은 ‘인종차별적 임금체계의 개선과 생활조건에 조응하는 사회적 생활임금’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COSATU 역시 “공공부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ANC 정권이 사회구조의 구조변혁의 전략적 목적을 약화시키는 것”9)이라고 규정하였다.



3. 총파업 투쟁과 노동자 계급


1) 계급역량 강화과정으로서의 총파업 투쟁


COSATU 특별전국회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역량을 동원․강화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ANC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전략이었다. COSATU의 양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9년 초반 170만 명에 약간 미치지 못했던 조합원의 수가 1999년 10월 현재 179만 명 정도로 증가하였다. 약 9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COSATU는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양적 역량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COSATU는 이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하여 노동자 계급의 질적 역량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백인 노동자들이 COSATU에 가입하기 시작함으로써, 또한 농장노동자들과 가정부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인종적 상급단체라는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남아공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상급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COSATU는 노동조합운동의 동원전략과 연대투쟁에 기반하는 지도력의 구축, 노동현장 강화전략, 노동자주의와 부문주의의 극복 등 새로운 사회의 대안적 주체로 나서기 위한 전략까지 수립하였다.

COSATU는 ANC 정권의 보다 빠른 변혁을 유도하고 동시에 ANC 정권의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적 동원 전략을 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조직적 연대투쟁의 의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제2차 총파업 투쟁의 의지, 그리고 뒤이은 전국 총파업 투쟁의 의지로 현실화되었다. COSATU는 특별전국회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을 계기로 통일단결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중적 투쟁강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행진에 연대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정권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다.”10)는 결의를 이끌어 냈던 것이다. 이러한 “동원전략만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의지와 행동강령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11)는 것이었다.

COSATU는 또한 제1기 ANC에서 발생되었던 두뇌유출(brain drain)현상으로 말미암아 지도력의 공백이라는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COSATU는 이번 특별전국회의에서 조직적 소환권을 매개로 하여 지도력을 재배치하고, 두뇌유출 현상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조직적 토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각종의 정책과 정치적 강령들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12)는 것이었다. COSATU는 그러한 조직적 토대를 조직내 민주주의로 설정하였다. 조직적 동원력과 지도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지도부와 조합원 대중들간의 간극이 좁혀져야 하고, 또한 노동조합운동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자성이 보장되어야 한다.”13)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노동조합내 민주주의가 약화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리주의적인 정치적 관료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제는 노동조합의 몇몇 지도부들의 의지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노동현장의 역량을 토대로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즉 직장위원(shopfloor)과 연맹의 수준에서 매주 고용안정과 기본권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현장의 실질적인 투쟁역량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과정에서 노조간의 공동위원회(co-ordinating council)를 결성하고 이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의 역량뿐만 아니라 노동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직장위원의 역량을 동시에 강화시켜 나가는 ‘현장권력의 동시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이 새로운 사회의 대안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노동자 계급의 질적 역량과 사회적 헤게모니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노동자 계급 외부의 힘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노동자주의와 부문주의’이다. COSATU는 조합원들만의 혹은 노동자들만의 이해를 추구하는 계급적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제의 다양한 부문별 이해도 관철시켜 나가는 계급적 주체로 나서기로 하였다. 즉 COSATU는 “어린이, 여성, 대학생,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 및 실업노동자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나가는 주체로 성장하여야 하고, 시민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 즉 대중 민주주의 운동의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로 하였다.”14) COSATU 각 지역지부가 3자동맹 주체들과 연계된 상태에서 흑인 공동체 사회의 생활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2) 3자 동맹 관계의 변화


ANC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태도에 대해 COSATU와 SACP는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것은 GEAR 전략을 둘러싼 3자 동맹 내부의 긴장과 갈등, 인종별 권력분점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차별화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COSATU는 이제까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붕괴, 민주주의 심화, 그리고 사회구조의 변혁전략 등의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ANC․SACP와 상호 의존적인 3자 동맹관계를 형성․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은 상호 의존적인 3자 동맹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COSATU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ANC 정권의 태도를 이렇게 규명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단체교섭과 관련된 노동법상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은 노동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구조조정전략의 산물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진보적인 노동조직과 노동자 계급 전체를 욕보이게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구조변혁의 목적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3자 동맹의 정신에 조응하지 못하는 것이다.”15)

그래서 COSATU는 ANC 정권의 각종 정책에 대한 개입과 개입영역의 확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나섰다. “3자 동맹의 주체들은 정책의 수립 및 결정, 정책의 집행과정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예산문제는 3자 동맹 내부에서 조건부로 협상되어야 하는 문제이다.”16) COSATU는 NDR을 추구하기 위한 혁명적 전략 동맹의 파트너로서의 ANC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을 포기하는 ANC에 대해서는 저항의 대상이자 상호 긴장적 관계를 형성하는 동맹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3자 동맹 관계에서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을 확실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COSATU 지도부들의 의지는 다음과 같은 결의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의 개입을 전제로 동맹의 정치강령을 설정, 즉 정치강령은 우리의 희망대로 구축되어야만 한다.”17) 분명히 COSATU는 NDR 단계에서는 ANC가 주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동맹관계는 독립적이고 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OSATU는 동맹관계 내에서 노동자들의 문제와 관심을 계급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ANC는 정부로서의 역할과 동맹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COSATU 역시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동맹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18)는 것이다.

SACP의 사무총장은 특별전국회의 연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ANC와의 동맹 파트너로서의 COSATU의 역할과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COSATU를 배제하는 한 ANC의 국가변혁 정책 역시 완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 단계 노동자 계급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첫째, 민중 주도의 국가발전의 구축, 둘째, 강력하고 통일된 노동운동의 구축, 셋째, ANC 및 동맹의 강화, 넷째,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전위부대인 SACP의 강화 등이다.”19)

사회주의 동맹을 추구해 왔던 SACP와 COSATU는 거대 단일정당의 정치권력 독점화를 방지하고, SACP를 조직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SACP의 산하조직인 공산주의 청년동맹의 결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 선거제도의 개선이다.

SACP의 공산주의청년동맹은 ANC의 신자유주의 전략을 폐기시키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지원하면서 “NDR의 방어․심화․발전을 위한 동원전략의 주체, 사회주의 동맹을 조직화하는 주체, 혁명적 학생운동을 구축하는 주체, 실업청년을 조직하는 주체”20)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SACP는 1990년 이후 3자 동맹을 토대로 하는 민주동맹의 강화, 지도부들의 유출로 인한 지도력의 공백, NDR의 대중적 역량을 구축하는 과제 등으로 말미암아 독자적인 조직화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지만, 공산주의 청년동맹의 결성을 계기로 사회주의 블록의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독점자본의 사회화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주의 블록의 결성이 필요하다”21)는 결의가 ANC와 COSATU가 동시에 참여한 SACP의 전략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COSATU는 현 선거제도22)가 ANC를 거대 단일정당으로 만들고 있으며 정치권력의 독점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선거제도의 변화를 2004년 총선 이전에 완수하기로 결의하였다.

로칸(S. Rokkan)의 지적대로 남아공의 전국 비례대표제는 인종별․종족별로 분리된 남아공 사회에서 “인종별 소수세력의 보호, 인종과 종족을 통일시켜 내는 국민통합전략, 급격한 참정권의 확대, 기존 권력블록의 기득권 유지”23)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통일적인 국민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종별․종족별 협상의 정치”24)를 생산해내고 있다. 그러나 남아공의 전국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일당 절대다수의 형성을 최고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단일정당의 정치권력 독점화, 정당 지도부의 권한 집중화, 권력주체들의 정치적 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정당을 탈퇴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국회법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는 반면에 정당 지도부들의 권한은 집중되고 있다. 이에 COSATU는 전국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소환권을 전제로 하는 혼합비례대표제(mixed system representation), 즉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대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2004년 총선 이전에 도입하기로 결의하였다.”25)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만이 권력주체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지만, 지역대표제와 소환권으로 보완하는 혼합비례대표제는 정당과 국회의원 모두가 권력주체들에 대한 책임을 일상적으로 짊어지게 할 수 있다. 이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서만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의 과정에서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ANC의 정치권력 독점화 및 집중화된 당 지도부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SACP와 COSATU는 ANC를 견제하고 견인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위상에 조응하는 투쟁의 과제들을 설정하였다. SACP와 COSATU는 ANC와 NDR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적 동맹관계에 동의하면서도, 상호간의 긴장과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맹관계의 내외적 기제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3) 전략적 과제를 위한 계급투쟁


3자 동맹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 모두 함께 ANC에게 투표하자!”를 총선의 캐치프레이즈로 설정하였듯이, 3자 동맹의 주요한 사회적 과제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전략적으로 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Social Democratic Transformation)을 이루어내는 것이었다. 이는 ANC정권이 추구해 왔던 지난 5년 동안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ANC는 1999년 6월 총선에서 66.36%의 득표율을 획득하여 전국국민의회의 의석 266석을 차지하였다. ANC는 전국 득표율에 따라 전국국민의회의 의석수를 배정하는 전국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전체 400석의 의석 중 2/3 이상을 차지하였다. 3자 동맹은 선거투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우익세력의 힘을 약화시켰고, 사회구조의 변혁역량을 보다 강화시켰다.

SACP와 COSATU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제1기 만델라 정권의 성과이자 NDR의 대중적 토대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5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NDR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고, NDR에 필요한 각종의 법․제도적 토대를 구축한 것의 결과이다. 이제 남아있는 핵심적 과제는 독점자본의 사회화이다.”26) 남아공의 노동자 계급은 사회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구조변혁적 투쟁의 과제를 설정한 것이다. 그래서 COSATU는 구조변혁적 투쟁의 과제와 혁명적 계급투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특별전국회의 주요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NDR를 위한 현 단계의 주요한 사업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 실현의 동력을 강화해 나가는 행위이다. 민주주의의 심화와 불평등의 제거를 위한 구조변혁의 과정은 곧 혁명적 통일과 반혁명적 세력에 대해 경계를 지속시키는 것이다.”27)

이와 같이 남아공의 노동자 계급은 민족민주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달성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남아공 노동자․민중의 대중적 역량과 혁명적 변혁주체들의 계급적 블록화로 그러한 전략적 과제의 동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COSATU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간의 변화, 실업문제의 해결, 생활 서비스의 제공을 토대로 하는 노동자․민중들의 삶의 질 개선, 고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길”28) 등을 최소강령 수준의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ANC 정권의 최대국가로서의 역할이자 3자 동맹의 최소수준의 전략적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SACP와 COSATU는 1999년 9월 SACP 전략회의에서 “사회주의 블록의 결성으로 최대수준의 전략적 과제를 실현해 나간다.”29)는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ANC 주도하에 강력한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 NDR의 추진,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투적인 COSATU의 강화 및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간다는 것이다. 최소수준의 전략적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ANC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3자 동맹이 계급투쟁의 중심적 주체이지만, 최대수준의 전략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SACP와 COSATU가 계급투쟁의 중심적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OSATU는 특별전국회의에서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동원전략과 ANC에 대한 견제전략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대중 동원력을 선거정치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야 하고, ANC 정부의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3자 동맹간의 동의구조의 확보 등의 결의”30)였다.



4. 맺는 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ANC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임금정책에 저항하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은 3자 동맹의 한 주체인 ANC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이었고,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축적전략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즉 1999년 8월 24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1일 총파업 투쟁은 사회경제적 권력을 제한적으로 탈인종화하려는 ANC 정권과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이었고, 사회구조의 민주주의적 변혁 프로그램을 사회적 하부구조에서 실현하려는 투쟁이었다.

더욱 중요한 지점은 COSATU는 이 투쟁을 계기로 남아공 노동자 계급의 전략적 과제를 다시 검토․결의하였고, ANC 정권의 반(反)노동자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COSATU가 결의한 최소수준의 전략적 과제는 ANC를 중심으로 하는 3자 동맹 주체들의 NDR이었고, 최고수준의 전략적 과제는 사회주의 블록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물론 이러한 결의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과제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급역량의 강화와 3자 동맹관계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혁명적 동원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집행될 것이다.

남아공 노동자 계급이 지향하는 혁명적 동원전략은 노동자 대중들을 선거정치에 구속시키지 않는 대중적 투쟁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노동자 계급의 이해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치적․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계급정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의존적인 3자 동맹관계가 긴장과 경계를 전제로 하는 3자 동맹관계로 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적 투쟁의 정치와 계급정치는 선언과 결의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력과 대중적 투쟁역량의 강화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COSATU와 SACP는 노동현장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과제와 계급투쟁의 전선을 강화시키는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명적 동원투쟁의 주체들을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 이것은 남아공 사회구조의 변혁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둘러싼 계급투쟁, 즉 인종․종족의 외피로 둘러싸인 계급투쟁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맹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노/정/연


1) SACP, ‘June 2 Election- platform to accelerate transformation’,

1) SACP, ‘June 2 Election- platform to accelerate transformation’,

(http://www.sacp.org.za)


2) 198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남아공을 채무국가로 전락시켰고, 사회경제적 회복을 약화시켰다.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은 1인당 70랜드(R) 이상의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SACP, ‘June 2 Election-  platform to accelerate transformation’, (http://www.sacp.org.za)


3) COSATU,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Declaration on the Public Service Dispute’

3) COSATU,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Declaration on the Public Service Dispute’

(http://www.cosatu.org.za)


4) SACP, ‘Address to the COSATU Special Congress by Blade Nzimande, SACP General Secretary’(http://www.sacp.org.za)


5)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5)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http://www.cosatu.org.za)


6)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6)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http://www.cosatu.org.za)


7) 1998년 8월 현재 미국 1$는 남아공의 6R 수준으로 교환되고 있다.


8)COSATU, 'Public Sector Workers Fight for a Living Wage'(http://www.cosatu.org.za)


9) COSATU,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Declaration on the Public Service Dispute’

9) COSATU,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Declaration on the Public Service Dispute’

(http://www.cosatu.org.za)


10)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10)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http://www.cosatu.org.za)


11)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11)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http://www.cosatu.org.za)


12)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12)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http://www.cosatu.org.za)


13) COSATU,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Programme Action’

13) COSATU,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Programme Action’

(http://www.cosatu.org.za)


14) COSATU, 'Coordination of the Alliance Programme'(http://www.cosatu.org.za)


15) COSATU,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Declaration on the Public Service Dispute’ (http://www.cosatu.org.za)


16)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16)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http://www.cosatu.org.za)


17)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17)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http://www.cosatu.org.za)


18) COSATU, ‘Declaration on the Alliance Adopted by COSATU Special Congress’, 20 August 1999(http://www.cosatu.org.za)


19) SACP, ‘Address to the COSATU Special Congress by Blade Nzimande, SACP General Secretary’(http://www.sacp.org.za)


20) SACP, ‘Youth for Socialism and Socialism for the Youth : A Position Paper for the re-establishment of a SACP Young CL’(http://www.sacp.org.za)


21) SACP, ‘Closing Speech to Special Strategy Conference 3-5 sep 1999’, SACP G.S Blade Nzimando(http://www.sacp.org.za)


22) 남아공의 선거제도는 ‘전국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총선에 참여하는 각각의 정당은 정당명부, 즉 전국국민의회 후보자 명부와 지방의회 후보자 명부를 동시에 제출한 상태에서 선거투쟁을 전개한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9개 지방으로 획정된 각각의 선거구에서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유권자들의 기표방식(ballot structure)은 지지하는 하나의 정당만을 선택하는 범주투표(categorical voting)이다. 하나의 투표권으로는 전국국민의회를 구성할 정당에 투표하였고, 다른 하나의 투표권으로는 지방의회를 구성할 정당에 투표한다. 이러한 투표결과는 전국적으로 집계되고, 득표율의 결과에 따라 전국국민의회 의원 400명과 지방의회 의원 430명을 선출한다.


23) S. Rokkan, Citizens, elections, parties: approaches to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process of development, Olso: Universitetsforlaget, 1970, p.157.


24) Arend Lijiphart, Electoral systems, Party systems and conflict management in segmented societies, Robert Schrire(Edited), Critical for South Africa an agenda for the 1990s, oxford, 1990, p.12.


25)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25)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Composite Resolution Alliance Programme’,

(http://www.cosatu.org.za)


26) SACP, ‘June 2 Election-  platform to accelerate transformation’,

26) SACP, ‘June 2 Election-  platform to accelerate transformation’,

(http://www.sacp.org.za)


27) COSATU, ‘Address to the Cosatu special Congress’, Terror Lekota and Chairperson

27) COSATU, ‘Address to the Cosatu special Congress’, Terror Lekota and Chairperson

(http://www.cosatu.org.za)


28) COSATU,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Final Resolution on the Alliance Programme’(http://www.cosatu.org.za)


29) SACP, ‘Closing Speech to special Strategy Conference 3-5 sep 1999’, SACP G.S Blade Nzimando(http://www.sacp.org.za)


30) COSATU, ‘COSATU 1999 Special Congress : Final Resolution on the Alliance Programme’(http://www.cosatu.org.za)


1999-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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