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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론

현장에서 미래를  제5호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청소년노동자 특별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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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론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청소년노동자 특별소위원회



진보민청은 지난 11월 5일 ‘민주노총 건설과 청소년노동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95 청년문화제’를 통해 전국의 250만 청소년노동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 글은 당시 자료집으로 제출된 ‘청소년 노동자의 실태와 보호방안’이라는 책자를 요약한 것이다.



1. 청소년 노동자란 누구인가?


청소년노동자란 ‘정서적, 신체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자(者)’로 연령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나 사회적, 계급적 지위는 노동자에 해당하는 자(者)를 지칭한다.

‘청소년(靑少年)’ 자체의 언어적 의미는 ‘청춘기에 있는 젊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미성년과 동질의 의미로 ‘기본권 행사능력에 전제가 되는 자치능력(automony)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정 연령이하의 사람’으로 규정된다. 즉 민법상으로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민사상의 여러가지 권리행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동법상으로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 기본법안에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UN의 경우에는 1985년 ‘청소년의 해’ 지정에 즈음,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청소년관계 법률회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청소년(Young People)을 “15세 부터 24세의 집단”으로 규정한다.


<자료1-1> 청소년노동자의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구분

년도

15세 이상 전체

청  소  년

구성비

계

15-19세

20-24세

1984년

14,997(5,658)

2,630(1,410)

729(400)

1,901(1,010)

17.5%

1986년

16,116(6,296)

1,966(1,495)

698(395)

1,927(1,100)

12.3%

1988년

17,305(6,873)

2,500(1,518)

652(395)

1,848(1,123)

14.4%

1990년

18539(7,509)

2,649(1,647)

639(392)

2,010(1,255)

14.3%

1992년

19426(7,799)

2,723(1,691)

590(346)

2,133(1,345)

14.0%

1993년

19803(7,913)

2,690(1,674)

510(309)

2,180(1,365)

13.6%

1994년

20326(8,159)

2,704(1,678)

479(282)

2,225(1,396)

13.3%

1995년

21059(8,584)

2,648(1,655)

453(285)

2,186(1,370)

12.5%

출처 : 통계청 조사통계국, ( )안은 여성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15-24세의 청소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4년 17.5%에서 1995년 12.5%로 감소하였다. 또한 84년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37.7%였던 반면 청소년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53.6%로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의 경우 역시 전체 중 여성비율은 40.6%, 청소년중 62.5%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청소년노동자 중 15-19세의 청소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4년의 27.7%에서 95년 17.2%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24세의 청소년노동자는 그 수에 있어 양적으로 조금 증가한 상태에 있다.


2. 한국의 청소년 노동자 현실


청소년노동자의 당면 문제는 1)저임금구조 및 근로조건의 열악성 2)교육훈련 기회의 불충분 3)각종 복지 대책의 빈곤 4)근로청소년 특별보호제도의 미비 및 불준수 5)각종 활동에 참여할 기회 배제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청소년 노동자의 처지와 문제점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ꠏ> 장시간   노동 ꠏꠏꠏꠇꠏ> 여가 시간 부족 ꠏꠏ>교육과 훈련 기회 제약 ꠏꠏꠈ

        ꠐ                    ꠐ                                              ꠐ

저소득 ꠉꠏ> 열악한 주거환경ꠏꠏꠊꠏ> 심신의 쇠약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생산성 저하

  ▲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저임금 ꠌꠏ> 재생산비 부족 ꠏꠏꠏꠍꠏꠏ> 자녀의 건강과 ꠏꠏꠏꠏ──ꠏꠏꠏꠏ> 인적자원의 ꠏꠏꠏꠎ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교육의 위기               고갈              ꠐ

   ꠐ               ꠐ                                                             ꠐ

노사간의 힘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위 도표는 현단계 청소년 노동자가 어떠한 사회, 경제적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 노동자는 이미 70년대, 80년대부터 주요한 노동력으로 등장해 왔다. 이것은 서구 선진국이 수십 년간에 걸쳐 이룩한 산업사회의 토대를 한국에 급속히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산업화를 발전 전략으로 채택한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에 근거한다. 즉 노동집약적 산업은 저임금과 미숙련 노동력이 다량으로 필요했으며,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의 공급력이 청소년 노동자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수백만의 청소년이 이 과정에서 급속히 생산관계로 편입되었으며, 이것은 현시기 청소년 노동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독점자본의 악무한적인 축적 논리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일방적이고도 폭력적인 종속을 구조화시켰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남한의 독점자본은 고속성장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것은 곧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구조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저임금과 저소득의 구조화는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을, 생활환경에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식생활을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비의 절대 부족을 구조적으로 양산해오고 있다. 이것이 여가 시간의 절대 부족에 의한 교육과 훈련기회의 봉쇄, 심신의 쇠약을 낳고 있다. 결국 교육받고 단련받아야 할 청소년 노동자의 미래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청소년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임금수준, 작업환경, 노동시간 등)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교육기회와 복지 전반에서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점에 착목하면서 청소년 노동자의 문제를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보면서 동시에 청소년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자의 교육


교육의 공적기능에 대한 강조에 앞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정규교육이 갖는 의미는 지식의 습득과 활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교육 기회의 제한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내적으로 사회적 열등의식과 소외감은 물론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학력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끔 한다. 특히 19세 이하의 청소년노동자는 가정형편이나 경제적 조건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사회적 보호와 배려 속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한 채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경우이다.

청소년기에 가족과 떨어져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경우는 그 동기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즉 교육에 대한 욕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취업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할 때,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교육 문제의 해결은 노동시간, 노동강도, 임금 등이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저임금의 대상으로서 청소년노동자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제반 복지와 경제적 안정을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교육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 사회적 책임을 구조적으로 누가 지느냐 하는 실질적 문제에 들어설 때만이 청소년노동자의 교육을 위한 재원이 생겨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몇몇 산업체가 산업체 부설학교에 재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의 질이 개선될 수 없다. 몇몇 개별기업이 산업체 부설학교나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자본의 영향력은 학제와 학사운영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회사의 통제로 운영되어지는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청소년노동자가 사회적 주체로 당당히 서 나가는 과정에서 박탈당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애초의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내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산업체 부설학교는 개별 기업의 당장의 요구에 따라 현재의 저임금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동통제기능의 역할까지 하는 산업체학교는 전면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그 재원은 전자본에 대한 세제로서 충당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더우기 교육의 전반적 기조에서도, 기술교육의 질은 차치하고라도,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교육이 일방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점이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는 청소년노동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자본의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이 당장의 노동인력 수급에 맞추어져 있어 단순 기능공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대상도 턱없이 부족하여 소수만이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때문에 청소년노동자들은 어느 노동자보다 먼저 노동과정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노동자가 된 후에도 변변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같은 나이의 성인노동자 중 가장 오랜 노동경력을 갖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노동자 최하층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청소년이 노동과정에 진입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듯이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그에 필요한 기술 또한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는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교육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항상 감안해야 하는 관점이다. 청소년 교육이 미래에 대한 다양한 기회의 부여라면,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 역시 그 취지에 맞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은 노동자로서 사회활동의 주체로 서나갈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충분히 제공받는 교육의 권리로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때문에 10대에 어떠한 업종에서 종사하였건, 20대에 들어 그들 스스로 다시 선택하는 분야가 있다면, 국가는 그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10대 뿐 아니라 20대 초반의 청소년노동자들이 재교육의 기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청소년 노동자의 복지


청소년의 경제활동인구는 2,648,000명으로 그 중 대부분이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생활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 임대아파트는 93년 현재 8,436세대, 42,180명 만이 혜택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청소년노동자는 타향에서 자취생활이나 열악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보급률에 있어서 전시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적으로 절대 부족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대공단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경제활동에 나선 청소년노동자는 제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 분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단 중심으로만 운영할 경우 근로자 임대아파트 수가 늘어난다 해도 각 산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노동자들이 그 시설을 희망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등 청소년노동자의 주거환경 역시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에 따라 청소년노동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여성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와 함께 청소년노동자의 복지를 상징하는 또하나의 시설물이 근로청소년회관이다. 근로청소년회관의 운영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말이 근로청소년의 복지시설이지, 실지로는 고용주를 위한 집단교육 시설물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근로청소년회관은 청소년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의 모임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본가들이 기업 내 노동자를 차출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자본가의 필요에 알맞는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러한 악순환의 해결을 위해선 근로청소년회관 내부의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의 변경 뿐 아니라, 청소년노동자를 둘러싼 근로조건의 전면적인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근로청소년회관의 이용 실적을 보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선 자본가들의 배려가 아니고서는 청소년노동자의 취미, 레크레이션 등 문화생활을 위한 여가시간을 충분히 갖을 수 없다.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현격히 개선되지 않는 한 근로청소년회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복지시설이 있더라도 스스로 이용할 수 없다.


3. 청소년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관련 법규의 경우 보건사회부 관련 법규 60개, 교육부 53개, 문화체육부 47개, 건설부 32개, 노동부 25개, 법무부 21개, 내무부 20개 등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입법 목적과 배경을 가져,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포괄적으로 청소년을 직접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단지 선언적 의미의 권리와 의무를 밝히고 있을 뿐, ‘직접적인 권리의 청구나 소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제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중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가장 열악한 청소년노동자의 현실은 교육 기회의 권리 박탈, 저임금․장시간 노동, 사회복지로부터 무관심과 소외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권리의 보장과 보호정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은 청소년노동자는 같은 연령층에 비해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 활동참가와 공공시설의 이용’에서 일관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가령 문화재, 박물관, 공원, 관광지, 도서관, 철도, 지하철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서 같은 연령층의 경우 학생 할인우대가 적용되나 청소년노동자에게는 이러한 권리조차 제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는 ‘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강조’로 표상되는 법만이 현존할 뿐이다.


청소년노동자에 대해 다루고 있는 관련법규는 대표적으로 노동활동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 5장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정규교육인 산업체부설 학교제도와 관련한 교육법 103조 4항, 107조 4항, 그리고 청소년노동자의 직업준비와 관련한 직업훈련 기본법, 복지와 관련한 아동복지법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경우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지 않고 전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일반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청소년노동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기본법 역시 청소년노동자를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보호대책이 없다. 가령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에게 교육법 따로, 근로기준법 따로 적용될 경우 이들은 노동강도대로 당하고 교육의 질과 여건은 그 자체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법 차원을 넘어서 각 법률 상호간의 중복과 누락, 그리고 상호 모순적인 법적용을 통해 청소년노동자의 경우는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받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청소년노동자 보호법’, 일본은 ‘근로청소년복지법’ 등 별도의 법으로 청소년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하는데, 중앙의 재정지원은 물론 자본의 분담금을 의무화 하고, 이에 노동과 자본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 관리․운영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권리와 보호에 대해, 그리고 복지와 노동활동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를 관리․감독할 전담기구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설치, 운영해야 하고, 이의 구성은 노동과 자본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야 한다.


2) 청소년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민주노총 등 노동자조직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청소년노동자 상태는 정치적 무권리, 열악한 근로조건, 노동자 통제기능으로서 교육, 복지정책과 시설의 미흡, 노동자문화의 빈곤 등 그 문제점의 폭과 깊이가 심각한 지경으로 악화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노동자는 아직도 일반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성인노동자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15세에서 24세까지의 신참노동자들이 미래 노동자의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초기 성장과정은 개인의 삶 뿐 아니라 한나라의 노동자계급의 질과 나아가 미래의 노동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연적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숙련이기는 하지만 왕성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청소년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정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 자본은 저임금의 왕성한 노동력으로 기존의 노동력을 항상 대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며, 이 결과는 성인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5%라는 산술적 비중을 넘어 노동자세력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더우기 한국노총에 대별되며, 명실상부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전국조직인 민주노총의 탄생은 청소년노동자에게도 큰 기대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의 탄생은 청소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해를 주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없다.

민주노총 및 그 산하의 연맹들은 청소년노동자의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청소년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청소년노동자의 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그 운영에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노동자 소양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기술교육에도 그 주체로 나서야 한다.

* 민주노총은 청소년노동자들이 다양한 문화, 취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 매개자의 역할을 해 줘야 하며, 스스로도 청소년노동자를 위한 문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청소년노동자 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호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에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노/정/연

1995-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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