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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 재정

현장에서 미래를  제57호
정병기



독일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 재정

정 병 기

연구위원/한신대 강사, 정치학







1. 들어가는 말


독일의 노동자 이해관계 대변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의 이중구조와, 산별 및 전국차원에서 노총과 산별노조라는 중복된 이중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은 각 작업단위별로 선출되는 ‘노조신임대의원(Vertrauensleute)’들을 통해 조직의 입장을 전달하며 노동자 개개인의 의사를 다시 조직에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에서는 노동자 이해 대변상 어떠한 구체적 권한도 갖지 못한다. 반면 직장평의회(Betriebsrat)는 사업장 내에서 산별 단체협약의 이행여부를 감시 감독하고 노동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고충을 대변한다. 직장평의회는 법규정상 단체협약체결권을 갖지 못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단체협약에 준하는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 내 이중구조는 노동조합의 현장 장악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조신임대의원을 통한 노조 활동의 중심은 대개 직장평의회 장악에 두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1981년 이후 꾸준히 직장평의원들의 77%가 노조원이며, 직장평의회 위원장들 중에서는 95%가 노총 산하 각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한편 사업장 밖의 노동자 이해관계 대변구조에서, 노총은 단협체결권을 갖지 못하고 국가, 정당 및 각종 사회단체와의 섭외권만 가지며, 노총 산하 단위노조인 전체 12개의 산별노조만이 단체협상을 비롯한 각종 노동자 이해대변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분업체계는 2차대전 종전 후 독일에 진주한 연합군이 전통적으로 강력한 독일 노동운동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국연합체로의 권한집중을 반대한 데 기인하는 바 크다. 때문에 산별차원에서 중앙집중적인 조직체계로서 세계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산별노조도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및 사회 개혁투쟁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는 1952년 공장법 제정으로 정치적 파업이 금지되면서 더욱 강화되었거니와, 조직구조상 이미 투쟁 중심부의 공동화를 노정한 독일노조는 실제 그에 대해 이렇다 할 저항을 형성해 내지 못했다.

사업장 안과 밖의 이러한 이중구조는 노동운동의 재정면에도 영향을 미침은 당연하다. 사업장 내의 노동자조직으로서 사용자들과 현장에서 맞부딪치는 까닭에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포섭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직장평의회는 인건비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비를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다. 그러나 중앙집중적인 조직으로서 전국 및 산별차원의 단체협약체결권자인 산별노조는 조합비를 일차적인 재원으로 하며, 사용자들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일체 받지 않는다. 이것은 노조가 사업장 내에서는 어떠한 구체적 권한도 갖지 못하므로 사용자들이 포섭의 동기를 크게 느끼지 못하거니와, 노조의 입장에서도 사용자들로부터의 영향력 배제를 중시하여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비록 사업장 내의 활동경비가 필요 없기는 하지만, 조합비만으로는 거대한 산별노조의 활동자금과 막대한 파업기금을 제대로 조달해낼 수 없음은 당연하다. 때문에 독일노조는 ― 비록 재정상의 이유는 아니었으나 ― 2차 대전 종전 이후 독자적인 자산과 기업을 형성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70년대와 80년대에 가서는 노조가 국가 전체의 한 주요한 경제세력으로까지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 노조의 재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노조의 재정운영 뿐만 아니라, 자산 형성과 구조 및 직장평의회의 재정관계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용자들이 노조의 재정을 정확히 포착할 경우 파업전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독일 노조도 재정과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를 피하는 실정이어서 노조 재정과 자산에 대한 실태 파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2. 노조 재정


조합비는 월 총수입의 1%로, 1991년 독일노조원 전체의 평균 월 조합비는 22마르크로 나타났다. 조합비의 납부는 대개 은행을 통해 자동이체 또는 개별 납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산별노조 지구조직에 납부된다. 각 지구조직은 정규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의 수에 따라 납부된 조합비의 최저 22%까지 일정한 비율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매년 산별노조 중앙으로 보낸다. 금속노조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른 노조도 대개 이와 동일하다:



정규조합비 납부자 수에 따른 지구조직의 조합비 보유비율

                        (독일금속노조 규약 제14조 6항)

• 3000명까지 60% 

• 3001 - 3500명 55%

• 3501 - 4000명 50%

• 4001 - 4500명 45%

• 4501 - 5000명 40%

• 5001 - 6000명 38%

• 6001 - 7000명 36%

• 7001 - 8000명 34%

• 8001 - 9000명 32%

• 9001 - 10000명 31%

• 10001 - 11000명 30%

• 11001 - 12000명 29%

• 12001 - 13000명 28%

• 13001 - 14000명 27%

• 14001 - 15000명 26%

• 15001 - 16000명 25%

• 16001 - 17000명 24%

• 17001 - 18000명 23%

• 18001명 이상 22%



각 산별노조의 조합비 중 노총이 취하는 비율도 당해 노조의 조합원수에 따라 정해진다. 원칙상으로는 해마다 중앙지도부가 그 비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대개 195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조합비의 12%를 유지하고 있다(52년까지는 15%).

한편 파업기금도 매우 잘 준비되어 있는데, 수백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파업보상금을 지출한 1992년의 장기파업은 그 효과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 파업기금에 의한 임금지급은 파업기간 중 조합원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액수에 대해 특히 비밀에 부쳐지는 파업기금은 각 산별노조가 보유하고 있으며, 노조 재정 일반은 조합비를 기본으로 소유자산의 이자와 이윤 및 광고와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노총의 재정규모와 내역을 보면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라 재정규모도 성장해 왔고, 거의 항상 6-9%의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70년대 이후 노조 소유의 자산과 기업의 성공 또한 노조 재정의 풍요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수입면에서 여전히 조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안팎을 유지하는 한편, 지출면에서는 지부운영비가 60~7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직구조상 노총이 가지는 특수성에 해당한다. 곧, 노총은 파업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전국연맹체로서 그 자금 또한 지부활동과 각종 섭외에 국한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1> 독일 노동조합 재정 내역

 

 

  조합비, 이자, 광고 및 기타 수익

 

  

    ▼

 

 

 

  수 입 

 

▶ 

 

- 지 출 

 

▶ 

 

= 잔고+ 지부별 잔고 + 대여 

 

  

 

 

 

 

▼

 

  ▼

 

 

 

파업 및 기타 기금 

(노조는 이를 공개하지 않음) 

 

 

노총과 산하 노조 소속의“재산관리 및 신탁 회사” 

(부분적으로만 공개) 

 

 

 

  ▼

 

   

   ▼

 

 

토지, 건물, 호텔, 학교 등 부동산

 

각종 노조 소유

기업에의 참가

 

 

 

 

 

 
















       출처: Niedenhoff, Horst-Udo, Die unbekannte Macht, 제4판, Koln: Deutscher Instituts-Verlag, 1984, p. 93; Niedenhoff, Horst-Udo․Wolfgang Pege, Gewerkschaftshandbuch, 제2판, Koln: Deutscher Instituts-Verlag, 1989, p. 322.



  <표2> 독일 노총 수입 내역               (단위: 백만 마르크, %)

연 도

1963

1976

1993

1996

절대액과

총수입에 대한 비율

절대액

비율

절대액

비율

절대액

비율

절대액

비율

조합비

45.0

91.8

118.6

89.8

329.3

93.8

311.7

94.4

특수사업 수입

2.6

5.3

11.1

  8.4

15.5

  4.4

14.7

  4.4

기타수입

1.4

  2.9

  2.3

  1.8

  6.3

  1.8

  3.8

  1.2

총수입

49.0

100.0

132.0

100.0

351.1

100.0

330.2

100.0

출처: Juhe, Reinhard․Horst-Udo Niedenhoff․Wolfgang Pege, Gewerk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aten, Fakten, Strukturen, 제2개정증보판, Koln: Deutscher Instituts-Verlag, 1982, pp. 111-115; DGB Geschaftsbericht 1993-1996, pp. 187-190.



<표3> 독일 노총 지출 내역                 (단위: 백만 마르크, %)


연 도

1963

1976

1993

1996

절대액과

총지출에 대한 비율

절대액

비율

절대액

비율

절대액

비율

절대액

비율

인건비

3.9

8.1

14.1

10.6

30.3

8.6

24.0

7.3

재료비

2.3

4.6

5.0

3.8

8.8

2.5

  8.6

2.6

언론?광고

4.0

8.2

4.3

3.3

2.0

0.6

  1.0

0.3

교육비

3.0

6.1

6.3

4.8

20.2

5.8

16.6

5.0

조직활동비1)

2.3

4.7

3.3

2.5

1.9

0.5

  2.9

0.9

특수활동비2)

3.3

6.7

8.7

6.6

22.6

6.4

20.7

6.3

지부활동비

29.2

59.5

83.0

62.9

254.6

72.5

249.2

75.5

자산감가상각비

0.2

0.4

-

-

1.1

0.3

  0.4

0.1

신탁자산이월

-

-

6.4

4.9

6.7

1.9

  3.3

1.0

기타

0.6

1.2

0.4

0.3

2.8

0.8

  3.5

1.1

총지출

49.0

100.0

131.0

100.0

351.1

100.0

330.2

100.0

1) 조직활동비: 노총내 각 분과 활동비.

2) 특수활동비: 특별 단체행동, 국제조직 이월, 축제, 기관지․잡지 운영, 전국대회, 조직 개편.

  * 독일 통일 후 노조 통합과 조직확대로 인해 지부활동비가 대폭 증대.

    출처: Juhe, Reinhard․Horst-Udo Niedenhoff․Wolfgang Pege, Gewerk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aten, Fakten, Strukturen, 제2개정증보판, Koln: Deutscher Instituts-Verlag, 1982, pp. 111-115; DGB Geschaftsbericht 1993-1996, pp. 187-190.



<표4> 독일 노조 조직률 추이                                 (독일노총)1)


연 도

1963

1976

19902)

1991

1994

1996

구서독

구동독

전체

구서독

구동독

전체

조합원수(만명)

643

740

790

760

420

1,180

730

250

980

897

조직률(%)

30.2

34.5

31.2

29.3

60.2

35.7

28.6

43.1

31.2

26.0

1) 소수의 기독노조(CGB)와 독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사무직노조(DAG) 제외

2) 통일 직전 서독

   출처: Niedenhoff, Horst-Udo․Wolfgang Pege, Gewerkschaftshandbuch, 제2판, Koln: Deutscher Instituts-Verlag, 1989, p. 270f; Perner, Detlef, “Entwicklung der Gewerkschaftsorganisationen seit der deutschen Einigung”, in: Dirk Nolte․Ralf Sitte․Alexandra Wagner 편, Wirtschaftliche und soziale Einheit Deutschlands. Eine Bilanz, Koln: Bund-Verlag, 1995, p. 392; 1996년, DGB Geschaftsbericht 1993-1996.



3. 노조 자산 형성과 구조


독일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자산을 형성한 것은 2차 대전 종전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자본의 경제통제와 자산집중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독일노조가 19세기부터 발전시켜온 ‘공동경제(Gemeinwirtschaft)’ 개념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노조자산 형성의 구체적 계기는 전후 국가 경제 복구와 맞물려 있다. 1945년 전 국토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구 독일자본주의의 조속한 복구노력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저임금과 통화개혁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경제복구가 불평등한 분배에 기반 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으며, 독일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바로 이러한 발전 방향에 대응해야만 했다. 그러나 노조자산의 형성이 구체적 형태로 구상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범이 될 만한 선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독일노조가 자산 형성의 필요성과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1961년 강령에서였다. 이 강령을 통해 노조는 자산증식의 일부를 ‘사회자본(Sozialkapital)’으로 전환시켜 ‘사회자본기금(Sozialkapitalfond)’으로 적립되게 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자산형성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그 계획은 이미 1957년 공개화 된 글라이체(Gleitze)와 뷔트너(Buttner)의 발상이었는데, 그것은 우선 임금정책 수단만으로는 거대자본으로의 자산집중을 저지할 수 없으며, 기업단위로도 자산형성을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생산프리미엄이나 이윤분배 등은 단지 미미한 수준의 재분배 효과 이상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낮은 임금수준에 머무는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 자산형성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1964년 ‘자산형성에 관한 독일노총의 입장’은 개인의 저축뿐만 아니라 단협을 통한 자산형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968년 10월에는 단협과 법적 규정에 따른 저축장려와 사용자들의 자산증식에 기여한 노동자들의 공헌은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1970년 3월 ‘자산형성에 관한 독일노총 지침’은 구체화되었다. 이 ‘지침’은 저축장려와 투자임금규정이 수용되었음에도 단지 소폭의 재분배효과만을 가져왔을 뿐 실제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노조의 자산형성을 위해 저축장려체계의 개선과 단협상 투자임금규정의 방법으로 자산형성 가능성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초기업적 수익참여를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들을 갖추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 기업들도 이 때 이윤의 일부를 노조자산형성기금에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1971년 11월에는 ‘자산형성에 관한 독일노총의 명제’들이 발표되어, 이전의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는 한편, 1972년 제9차 연방대의원대회는 세부규정까지 명세화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73년 노총 연방사회정책위는 노조자산형성 구상을 ‘생산자산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당시의 주요한 노조정책들, 즉 공동결정, 조세개혁, 주요기간산업 국유화, 투자조정 등에 필적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로 결정했다.2)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독일 노총뿐만 아니라 15개 산별노조가 유한책임회사 등 자본출연의 형태로 각자 형성한 ‘자산관리 및 신탁회사(Vermogensverwaltungs- und Treuhandgesellschaft)’와 은행 및 각종 건설․주택회사 등 다양한 노조기업들로 나타났다(이 기업들은 모두 ‘공동경제기업 연방연합(Der Bundesverband gemeinwirtschaftlicher Unternehmen e.V.)’에 가입되어 있다). 그 중 주요 노조기업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노조운영기업체3)

1. BfG(Bank fur Gemeinwirtschaft AG: 공동경제은행) 주식회사: 독일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


2. NEUE HEIMAT(새고향) 산하 기업들:

1)공익주택․이주유한회사(GemeinnutzigeWohnungs-undSiedlungsgesellschaft mbH)

2) 도시건설유한회사(Neue Heimat Stadtebau GmbH)

3) 도시건설과 주택회사 Neue Heimat 그룹(Unternehmensgruppe NEUE HEIMAT, Stadtebau- und Wohnungsgesellschaften)


3. Volksfursorge(국민보험):

1) 생명보험주식회사(Volksfursorge Lebensversicherungs-AG): 가입자숫자상 독일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회사

2)독일자산보험주식회사(VOLKSFURSORGEDEUTSCHESACHVERSICHERUNGS-AG)

3)권리보호주식회사(VOLKSFURSORGERECHTSSCHUTZ-VERSICHERUNG AG)

4) 건설저축은행주식회사(VOLKSFURSORGE BAUSPARKASSE AG)


4. 함부르크 국제 재보험주식회사(HAMBURGER INTERNATIONALE RUCKVERSICHERUNG AG)

5. BHW(Beamtenheimstattenwerk Gemeinnutzige Bausparkasse fur den offentlichen Dienst GmbH: 공무원주택 건설 공익 저축은행 유한회사):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건설저축은행


6. CO OP 그룹:

1) 중앙주식회사(CO OP ZENTRALE AG)

2) 부동산기금 주식회사(CO OP IMMOBILIEN FONDS AG)


7. 공동경제 참여 주식회사(BGAG: BETEILIGUNGSGESELLSCHAFT FUR GEMEINWIRTSCHAFT AG)4)

8. BOSWAU & KNAUER AG

9. 기타 신문 및 출판사(Bund-Verlag, Buchergilde Gutenberg Verlag)

10. AHB(Allgemeine Hypothekenbank AG: 일반 부동산은행 주식회사)

11. BMN 부동산 유한회사(BMN Immobilien-Holding GmbH)

12. DATAKOM(Gesellschaft fur Datenverarbeitung und Kommunikation mbH: 자료처리․통신 유한회사)

13. BSV(Bank fur Sparanlagen und Vermogensbildung AG: 저축과 자산형성 은행 주식회사)

14. GEWOS(Institut fur Stadt-, Regional- und Wohnforschung GmbH: 도시․지역․주택연구소, 유한회사)

15. ALLBODEN(Allgemeine Grundstucks-Aktiengesellschaft: 일반토지주식회사)

16. ALLWO(Allgemeine Wohnungsvermogens-Aktiengesellschaft: 일반주택자산주식회사)

17. BG 부동산회사(BG-Immobiliengesellschaft mbH, 유한회사)


이러한 모든 기업체들은 한 산별노조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 여러 노조들이 공동출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 공동경제 참여 주식회사(BGAG)와 그 타기업 자본참여 및 각 노조의 참여 비율을 보면 <표5>와 같다:


<표5> 공동경제 참여 주식회사(BGAG)와 각 노조 참여 비율:

      1991-1992; 참여비율 %; 자본 단위 백만마르크(DM)

 

 

화학

제지

요업

노조

 

공무

운수

교통

노조

 

건설

노조

 

노총

 

금속

노조

 

광산

에너지

노조

 

그외

노조

 

 

5.48

 

8.06

 

8.16

 

20.47

 

24.97

 

19.4

 

13.46

 

 

B G A G

자본: 1 602

 

   ▼48  

▼

▼24.5

▼

▼

▼25

↓▼

▼43.4

↓ ▼

 

▼

▼

▼

▼

BHW

▼

▼

BfG

▼

▼

   ▼

   ▼

Volksfursorge

↓▼

↓▼

BGV

출판사

↓ ▼

↓ ▼

↓ ▼

↓ ▼

자본:

2 217

▼

▼

자본:

3 412

▼

▼

   ▼

   ▼

자본:

273

↓▼

↓▼

자본:

4

 

▼25 ?←

←

←

←   ←

← ?2

 

 

 

▼

50

▼▶

▼

AHB

▼

45

BMN-

부동산

▼

48

   ▼

   ▼

Neue Heimat

니더작센

↓▼

↓▼

DATAKOM

↓ ▼

↓ ▼

? ▼

54 ▼

자본:

350

▼▶

▼

자본:

10

▼

→

▼

   ▼

→

   ▼

자본:

278

?▼

51▼

자본:

2.5

100

 

94

 

40 

    34

 

 

98

  100

 

BSV

 

GEWOS

 

ALL-

BODEN

 

ALLWO

 

BG-부동산

 

Neue Heimat

 

자본:

100

자본:

1

자본:

18

자본:

15

자본:

175

자본:

85

 

 

 

 

 

 

 

 

 

 

 

 

 

출처: Stichwort Gewerkschaften, Munchen: Wilhelm Heyne Verlag, 1993, p. 62f.



4. 직장평의회

선거와 재정을 비롯한 직장평의회의 모든 활동과 조직구조는 1972년 제정되어 1989년 개정된 현행 공장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직장평의회와 관련해서는 선거비용에서 활동비, 업무비 및 전임자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고, 필요한 공간과 자재 및 인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전임자임금은 처음 1년간 평소임금보다 적지 않게 지급해야 하고, 그후 임기 말까지는 활동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는 직장평의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전임자 임금을 평소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2배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많다.5)


전임자 수는 당해 기업의 종업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참고로 종업원 수에 따른 직장평의원 수 <표6>와 전임자 수 <표7> 및 소수그룹대표자 수(표8)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6> 종업원수에 따른 직장평의원수

 

종업원 

 

5

-

20

21

-

50

51

-

150

151

-

300

301

-

600

601

-

1000

1001

-

2000

2001

-

3000

3001

-

4000

4001

-

5000

5001

-

7000

7001

-

9000

9000

이상

직장

평의원

1

3

5

7

9

11

15

19

23

27

29

31

3000명

초과마다 2명 추가

* 직장 내 소수그룹들도 나름대로 직장평의회에 대표를 선출함

  출처: 공장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제9조, in Kittner, Michael, Arbeits- und Soziaordnung,

       제19판, Koln: Bund-Verlag, 1994, p. 623.



<표7> 직장평의회 전임자수

 

종업원 

300

-

600

601

-

1000

1001

-

2000

2001

-

3000

3001

-

4000

4001

-

5000

5001

-

6000

6001

-

7000

7001

-

8000

8001

-

9000

9001

-

10000

10000

이상

 

전임자 

1

2

3

4

5

6

7

8

9

10

11

2000명

초과마다 1명 추가

* 단협으로 변경 가능

  출처: 공장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제38조, in Kittner, Michael, Arbeits- und Soziaordnung, 제19판, Koln: Bund-Verlag, 1994, p. 635.



<표8> 직장 내 소수그룹의 직장평의회 대표수

소수그룹소속

종업원

50

이하

51

-

200

201

-

600

601

-

1000

1001

-

3000

3001

-

5000

5001

-

9000

9001

-

15000

15000

이상

대표

1

2

3

4

5

6

7

8

9

* 소수그룹 소속 종업원이 5명 이하이면서 전체 종업원의 20분의 1이하일 때는 대표를

  가지지 못함(제3항)

  출처: 공장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제10조 2항, in Kittner, Michael, Arbeits-

       und Soziaordnung, 제19판, Koln: Bund-Verlag, 1994, p. 623f.



5. 맺는 말


노동자 이해관계 대변의 이중구조에 따른 조직적 문제를 제외하고 재정면에서만 볼 때, 독일 노동운동의 재정은 탄탄하다고 할 수 있다. 노조가 비록 사업장 내 활동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지 못하지만, 독일 노조가 인적 구성에서 많은 부분 직장평의회와 중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활동을 직장평의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의 활동에 대한 재정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셈이 된다. 또한 직장평의회와 구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노조가 사용자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지적될 만 하다.

한편, 자본에 의한 사회 자산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기업과 자산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1980년대에는 노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주체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노조기업의 건설로 자본집중을 과연 막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차치하면, 독일 노조의 자산형성과 기업건설이 비록 재정적 이유에서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측면에서 독일 노조의 투쟁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산이 사용자의 재정지원이 없이도 독일노조가 탄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이 분명하다.

그러나 80년대 중 후반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의 타격으로 독일 노조기업들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다. 그에 따라 1991년 BGAG 경영총책임자인 한스 마트훼퍼(Hans Matthoffer)는 1997년까지 이어지는 기업혁신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동경제 개념은 오늘날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라고까지 주장했으며, 다른 대개의 노조기업들도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조지분을 줄이고 사기업의 지분을 늘려 가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6) 자본주의 사회질서에서 나타나는 경쟁 자본의 생리를 노조 기업들도 닮아 가는 듯한 인상이다. 더욱이 독일노조의 이러한 거대한 자산은 오히려 독일노조운동지도자들의 부패에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노/정/연


》참고 문헌《


Daubler, Wolfgang, Gewerkschaftsrechte im Betrieb: Argumentationshilfen fur die Praxis in Betrieb und Verwaltung, 제8판, Berlin: Luchterhand, 1994.

DGB Geschaftsbericht 1993-1996.

IG Metall 규약.

Juhe, Reinhard․Horst-Udo Niedenhoff․Wolfgang Pege, Gewerk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aten, Fakten, Strukturen, 제2개정증보판, Koln: Deutscher Instituts-Verlag, 1982, pp. 108-129.

Kittner, Michael, Arbeits- und Soziaordnung, 제19판, Koln: Bund-Verlag, 1994, pp. 597-705.

Leminsky, Gerhard․Bernd Otto, Politik und Programmatik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제2개정판, Koln: Bund-Verlag, 1984, pp. 265-279.

Niedenhoff, Horst-Udo, Die unbekannte Macht, 제4판, Koln: Deutscher Instituts-Verlag, 1984.

Niedenhoff, Horst-Udo․Wolfgang Pege, Gewerkschaftshandbuch, 제2판, Koln: Deutscher Instituts-Verlag, 1989, pp. 265-271, 321-328.

Perner, Detlef, “Entwicklung der Gewerkschaftsorganisationen seit der deutschen Einigung”, in: Dirk Nolte․Ralf Sitte․Alexandra Wagner 편, Wirtschaftliche und soziale Einheit Deutschlands. Eine Bilanz, Koln: Bund-Verlag, 1995, pp. 379-393.

Weixner, Barbel, Stichwort Gewerkschaften, Munchen: Wilhelm Heyne Verlag, 1993.


1) 반면 사무직 노조(DAG) 소속은 3%에 불과. Kittner, Michael, Arbeits- und Soziaordnung, 제19판, Koln: Bund-Verlag, 1994, 668쪽.


2) ‘생산자산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노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산자들을 위해 기회의 평등과 출발의 평등을 위한 조건을 개선하고 과도한 자산집중을 방지한다는 것이었다. 곧, 노조는 자본주의의 소유질서에서 오는 자산의 집중은 단지 법적 규정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그 증식의 일부를 노동자들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 기금에 기부하는 형태로 이윤의 사회적 몫을 강제로 규정케 함으로써만 어느정도 저지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산의 집중을 막는 것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공동결정과 같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반대입장도 있었다. Leminsky, Gerhard․Bernd Otto, Politik und Programmatik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제2개정판, Koln: Bund-Verlag, 1984, pp. 265-279 참조.


3) 1970년대말을 거쳐 1980년대에 거대한 경제주체로 등장한 노조기업들은 그 규모에 버금가는 정치 및 경제스캔들에도 휩싸였었다. 그 중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는 NEUE HEIMAT와 CO OP 스캔들이 있다.

3) 1970년대말을 거쳐 1980년대에 거대한 경제주체로 등장한 노조기업들은 그 규모에 버금가는 정치 및 경제스캔들에도 휩싸였었다. 그 중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는 NEUE HEIMAT와 CO OP 스캔들이 있다.

   1982년 2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던 NEUE HEIMAT스캔들에서 NEUE HEIMAT는 헐값에 산 집을 비싸게 파는 가운데 탈세, 장부조작 등으로 200건 이상의 위법을 했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총 6억2천만 마르크의 돈을 경영자들(대부분 노조 간부)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민당과의 정치자금과도 연결되어, 결국 이 스캔들은 1982년 사민당의 실권에 한 몫을 단단히 했다. 당시 총 6000명의 종업원과 28개 지사를 가진 거대 기업이었던 NEUE HEIMAT는 이 스캔들로 총 200억마르크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1982년 2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던 NEUE HEIMAT스캔들에서 NEUE HEIMAT는 헐값에 산 집을 비싸게 파는 가운데 탈세, 장부조작 등으로 200건 이상의 위법을 했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총 6억2천만 마르크의 돈을 경영자들(대부분 노조 간부)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민당과의 정치자금과도 연결되어, 결국 이 스캔들은 1982년 사민당의 실권에 한 몫을 단단히 했다. 당시 총 6000명의 종업원과 28개 지사를 가진 거대 기업이었던 NEUE HEIMAT는 이 스캔들로 총 200억마르크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초중반 법정논란을 일으켰던 CO OP 스캔들 또한 각종 탈법을 통한 경영행위와 고위경영자의 부정으로 얼룩진 사건이었다. 1991년 이후 법정에 서게 된 고위 노조지도자들 중에는 두명의 전 독일노총위원장 에른스트 브라이트(Ernst Breit)와 하인쯔-베르너 마이어(Heinz-Werner Meyer) 그리고 유럽연합집행위원이 된 공무․운수․교통노조 전위원장 모니카 불프-마티스(Monika Wulff-Mathies)도 포함되어 있었다. Stichwort Gewerkschaften, Munchen: Wilhelm Heyne Verlag, 1993, p. 58ff 참조.


4) 1982년부터 1992년까지 노조 참여폭 줄었으나, 총자본에 대한 노조자본의 절대액은 오히려 4억5천만 마르크에서 16억마르크로 증가. Stichwort Gewerkschaften, 앞의 책, p. 57f.


5) 따라서 심한 경우 직장평의회 전임 1년이 지나면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


6) Stichwort Gewerkschaften, 앞의 책, p. 58.


2000-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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