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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그랜드호텔 현황

현장에서 미래를  제59호
조여정


스위스그랜드호텔 현황

조여정/사무처장














                                            사진출처: 스위스 그랜드호텔 홈페지 (http://www.swisstu.or.kr/)



1. 회사개요

- 업종 : 특1급호텔

- 개관 : 1988년

- 대표이사 : 김영기

- 특징 : 스위스항공사 40% 지분소유, 이우영회장이 실제 결정권자임



2. 노조개요

- 설립일 : 1988. 6. 3

- 대표자 : 이성종

- 조합원 : 268명

- 파업돌입일 : 2000년6월10일 (10월2일 현재 파업115일차)


3. 교섭상황


현재 본안에 대한 사항의 정리는 모두 끝난 상태에서 사측에서 현안문제중 징계문제를 쟁점사항으로 부각시켜 현재 교섭이 결렬상태에 있음. 파업초기 노조는 임금인상 15%와 유니온샾의 요구, 적정인력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봉계약직의 조합원범위등을 주장하며 사측에 교섭을 요청하였다. 이에 사측은 총지배인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임총지배인에게 제출할 서류의 준비와 타호텔의 개관에 따른 인원의 이동에 대한 보충작업등을 이유로 들며 교섭을 7차례나 회피하였다. 8차교섭(사측 주장은 1차교섭)때에 비로소 노조의 안을 사측에 전달할 수 있었고 이에 사측은 아무런 문구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노조안에 대해서는 검토도 해보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교섭을 계속 회피하였고 이는 현 임금협약 만료일인 5월31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급기야 노동부에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 열흘을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와중에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받게 되었고 행정지도의 결과는 노사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하지않은 것으로 보이니 충분한 대화 후 파업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다. 사측은 이러한 행정지도를 무시했다하여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행위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파업행위에 있어서 로비 등 주요영업장을 점거하지 않고 꽹과리 등 소음을 내지 않는다면 파업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회사가 기대했던 불법파업판결을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측은 계속해서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1억), 채권가압류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장을 비롯한 3인의 구속자를 만들었으며 조합원 2인에 대해서는 8개월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형벌을 내리게 하였다. 그밖에도 계속해서 서부서에는 조합원 및 간부대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 현재 17인에 대하여 3차 소환장이 발부되었으며 김동국 위원장직무대행과 한만수 대외협력부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명동성당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노사 양측은 적정인력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합원범위에 대해 문구정리가 끝난 상태이지만 사측에서 어이없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들고 나와 교섭이 결렬상태에 다다르게 되었다.(참고자료 별첨). 처음에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장기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리겠다는 의도였지만 현재 사측에서는 노조간부 뿐만이 아니라 일반조합원들에게 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교섭 막바지에서 갑자기 사측이 주장을 바꾼 것은 의도적으로 이 교섭을 결렬상태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이며 조합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아르바이트(값싼 불법 대체근로 ― 파업기간중에는 조합원의 빈자리에 인력을 충원하거나 그 업무를 하도급 줄 수 없다)로 영업을 해 나가면서 한명 두명씩 복귀하여 기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 현재 회사 내에는 경찰병력이 들어와 있으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출입구를 봉쇄 조합원들이 자신의 락카나 심지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까지 막고 지하 주차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대오를 밀어붙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열한명의 간부 및 조합원을 서부서로 연행했다 풀어주기도 하였다.



4. 현재 쟁점 사항


역시 인사상 불이익건에 대한 것이며 조합원에 대한 징계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번 로비에서 몸싸움때에 사수대 1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해고 상태에 있으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2인도 사규에 의하면 해고사유가 된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은 이번 교섭을 마무리 지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의견 접근 조항

임금

기본급 10%(호봉제외) - 정액인상

봉사료 잉여금

봉사료 잉여금 지급은 잉여금 계산방법, 지급시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을 노사가 노사동수의 봉사료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유효기간

현행단협에 따른다 (경과규정 필요시 적용)

적정인력확보

적정인력확보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협의후 결정한다.

격주휴무제

회사안 철회

상급단체 임원취임

회사안 철회

고소, 고발등

노사 쌍방은 2000년 임단협과 관련하여 형사상 고소, 고발을 동시에 취하한다.

파업참가 연봉계약직

해고 조치된 파업에 참여한 연봉계약직 사원은 원직으로 복직시킨다.

쟁점사항 경과

조 항

노조안

회사안

조

합

원

범

위

9월25일

1안) 현행 노동법에 따른다

2안) 만1년 경과시 조합원으로 인정  다만, 파업에 참여중인 연봉계약직은 조합원으로 인정

정규직 전환시 조합원으로 인정

9월27일

1안) 노동위원회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른다.

2안) 상동

상 동

9월28일

정규직화가 조합안으로 될 시 고려

상 동

비

정

규

직

정

규

직

화

9월25일

수습3개월을 포함하여 연봉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만2년 경과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수습기간(3-6개월) 만료후 만3년이 경과된 연봉제 계약직은 인사고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9월27일

상 동

수습기간(3-6개월)을 포함하여 만2년이 경과된 연봉제 계약직은 자동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수습기간(3-6개월)만료 후 만2년이 경과된 연봉제 계약직 직원은 인사고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 항

노조안

회사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9월28일

① 회사는 연봉제 계약직 사원에 대하여 수습기간 만료후 연봉제 계약직 채용일로부터 만2년 경과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단, 2000년10월1일 이후 연봉제 계약직 입사자에 대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② 2000년 임단협과 관련된 파업참여 연봉제 계약직 사원에 대하여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만2년 경과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① 조합안 수용

② 조합안 수용하되 ‘파업참여’문구를 ‘노조일정에 참여한’으로 수정하고 산학실습과 인턴기간을 제외하면 수용가능

민사상 책임

및 가압류

9월25일

책임불문 및 가압류 취하

-

9월27일

상 동

민사상의 책임과 가압류는 노조 및 관련 조합원의 각서 제출시 취하한다.

9월28일

상 동 (각서 제출 할 수 없음)

상 동 (각서 별첨)

징계및인사상

불이익

9월25일

해고 없는 징계최소화

사규에 따르되 징계는 최소화 한다.

9월27일

노조 내부 논의

부속합의서에서 삭제

9월29일

상 동

상 동

무노동 무임금

9월25일

평균 임금의 50%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한다

9월27일

상 동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조속한 조업정상화와 노사화합을 위하여 4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9월28일

격려금을 최저생계를 위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인상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

상 동

200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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