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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연 간사 고용계약해지에 대한 성명서

현장에서 미래를  제62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7인 간사회의 일동

송혜연 간사 고용계약해지에 대한 성명서


제9차 중앙쟁의대책위(제4차 중앙위) 회의결과 [보고안건 제1호]에 대한
산업기술시험원지부 제8대 집행부의 입장


송혜연 간사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건
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기원)지부의 제 8대 집행부는 제 7대 집행부에서 결정한 송혜연 간사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을 존중하며, 이에 대해 더 이상의 관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는 7대 집행부가 오랜 기간동안 심사숙고 끝에 내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위촉직 운영지침에 관한 건
산기원지부는 노조를 결성한 초기에 모든 비정규직 직원을 조합원으로 받아 들였으며,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 후유증으로 노동조합 집행부는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정규직만으로 조합을 구성했다.
정부의 운영지침에 의한 신규채용억제, 예산압박 및 조합원의 해고 등과 같은 구조조정이지부를 휩쓸었던 IMF 시절에 회사는 비정규직의 채용 수단을 이용하여 정부의 압박을 피해 회사를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의 하향 및 신분 불안과 같은 문제점이 불거졌고, 노동조합은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운영에 대한 여러 사항을 회사와 합의했으며,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운영지침에 대한 세부사항을 합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운영지침의 내용은 비정규직의 임금상승 및 신분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을 예정이다.
과기노조에서 요구하는 비정규직 운영지침 및 조합원화에 대해 산기원 8대 집행부는 다음 과 같이 결정했다.
1. 운영지침은 지부내 대의원 대회를 통해 이미 승인을 받았으며, 과기노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절차상의 문제는 본부의 승인을 얻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비정규직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지부의 총회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며 시기는 산기원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임을 밝힌다.

지부장: 이상구/ 수석부지부장: 성백진/ 부지부장 : 김대영/ 사무국장: 김기석 총무부장:서정주/ 조직쟁의부장:김승렬/ 교육부장:김선호/ 선전홍보부장:이형준 문화부장:문종수/ 조사통계부장:장태헌/ 법규부장:이시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업기술시험원지부


송혜연 간사 부당 해고 철회와 간사의 안정적, 주체적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27인 간사회의 성명서


노동자가 있습니다
70년 전태일 열사가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는 노동자였습니다. 자본이 형성되고 놀랄만한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 때부터 우리는 비인간적인 착취와 억압을 강요당하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모욕적이고 살인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는 투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일하는 기쁨을 박탈당한 채 자본이 요구하는 수동적 인간이 되길 거부하고, 일할 권리, 쉴 권리, 스스로의 삶을 향유할 권리를 쟁취하는 싸움에는 항상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전국과학기술 노동자가 있습니다
87년 그 때, 정부의 부당한 지배개입과, 열악한 연구환경, 계약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은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자각한 사회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과학기술인의 권익을 스스로 확보하여야할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노동자다. 연구 자율성 쟁취하자!

과기노조가 있습니다
94년 ‘우리는 하나’임을 선언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역사였기에 수많은 논의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노동자 단결의 역사를 우리가 개척한다는 자랑스러움으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과기노조에는 27명의 간사가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과기노조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타이핑의 이름으로, 복사기의 이름으로, 커피심부름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

이제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4대 보험은 꿈도 못 꾼 채 지금껏 일해왔습니다. 과기노조의 찬란한 영광 뒤에 이러한 그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영세사업장의 파트타임 노동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전체 간사 27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 26명 전원이 비정규직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용역으로 전환된 간사 중에는 12월 말 고용해지를 시작으로 줄줄이 계약기간 만료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연구원 위촉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조합원들과 동일한 적용을 받지만 지부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수년간 임금 동결, 4대 보험․고용보험은 아예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측에서 보장해주는 임금과 복리후생을 노동조합이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들은 비정규직입니다. 위촉직, 용역직입니다
과기노조에는 수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안에서도 위촉직, 전일제, 일용직, 용역직으로 그 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사들은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노동조합 채용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고용불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노동조건의 불안정 등 비정규직으로서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스스로의 처우에 대해 요구하고,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같은 위촉직, 용역직이 우리 연구원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만 잘 살자고 …’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가 노동조합내의 권위에 대항하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바로 간사들의 조건, 비정규직이라는 조건에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임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의 해고, 노동조합 활동의 원칙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산기원 지부의 송혜연 간사가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부당한 해고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의 차이와 이견은 토론과 민주적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지부장의 독단으로 노동조합 상근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사측의 그것과 닮은꼴입니다.
민주주의와 노동자의식의 기반 위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식이 묵살되며, 권위와 억압이 노동조합을 지탱시키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은 오래가지 않아 밑둥부터 썩어 들어가 온갖 악취를 뿜으며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송혜연 간사의 부당해고와 간사들의 열악한 임금․고용, 수동적인 업무들의 나열은 바로 우리 노조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단순 업무들 … 하루가 지나고, 일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은 나의 일”
“커피 심부름 등 지부장이 해도 될 일을 꼭 내가 해야 하나 …”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일하는 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노조가 있고, 또 노동선배들의 피어린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간사들은 노동조합 전임자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또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일할 맛나는 삶도 함께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사들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구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간사들의 문제가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는 싸움이며, 과기노조가 ‘노동의 원칙’으로 굳건하게 자신의 역사를 개척해왔던 정신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송혜연 간사의 부당해고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근무태만, 업무능력부족, 명령불복종 …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본과 정부가 이야기하는 해고의 이유입니다. ‘해고’가 하나의 악성종양처럼 번져 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사람을 해고하는 행위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그리하여 해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사람부터 자르고 보는 자본에 대항해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쉼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에서조차 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자행된다면, 도대체 노동자들은 무엇을 믿고 이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측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송혜연 간사에 대한 부당해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이중착취, 용역직으로 간사를 채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위촉직, 일용직도 모자라 용역직으로 기존의 직원들을 전환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용역직으로 전환된 8명의 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당장 다가오는 계약만료일 이후의 고용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과기노조가 풀어야할 장기적인 문제이지만, 노동조합 내에서의 이중착취, 용역직은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간사들의 용역직 전환은 막아야 하며, 용역직으로 전환된 간사들을 원상회복 시켜야 합니다.

간사들의 고용을 본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 간사들의 임금 등을 지불하더라도 채용의 형태는 본부 직접채용→지부파견의 형태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간사들이 정규직에서 위촉직으로, 위촉직에서 용역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노조로서의 과기노조가 상근채용자들을 본부차원에서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이 부당해고, 노동조건하락, 임금하락 등을 방지하고, 지부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간사들의 고용, 노동융건, 임금과 관련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해야 합니다
간사 공동의 논의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지부 개별, 간사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간사 일반의 문제이며, 각 지부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본부가 책임지고, 간사 공동의 논의테이블을 구성, 고용․노동조건․임금과 관련의 정기적인 논의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11월 30일 산업기술시험원지부에서는 위촉직 23명에 대한 해고통지가 있었습니다. 2000년 임금협상 후속조치로 임시직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가 진행 중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싶습니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에 의해 고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임시직 노동자도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해고 등의 제한'의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23명의 임시직 노동자의 해고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한 해고시 노사간의 합의가 없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가 있었는지, 합의가 없었다면 산업기술시험원 지부는 근로기준법조차 어기고 있는 사측에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0년 12월 14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7인 간사회의 일동

2001-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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