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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넘어선 경찰의 인권유린
현장에서 미래를  제19호 / 박래군
위험수위 넘어선 경찰의 인권유린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머리에 제3조 (경찰의 임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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