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7. 15. 제정
1997. 2. 28. 개정
2004. 2. 21. 개정
2005. 4. 02.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라고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연구소는 노동관련 전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이론/정책
개발을 통해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노동운동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회보
발간 및 이론·정책자료집 출판
연구발표
및 토론회
노동교육
노동현장
프로젝트 및 현장 정책역량 강화 지원
국내외
노동·연구단체와의 연대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제 4조(소재지) 본 연구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 본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노동문제연구자, 노동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활동가, 현장 활동가, 기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진 자 등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연구원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가입) 본 연구소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제 7조(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연구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기구 및 회의
제 8조(기구의 종류)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9조(총회)
| (1) 총회는 연구소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 (2) 총회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의결한다. |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임원
선출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한다. |
제 10조(지도위원) 지도위원은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자문할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 11조(이사회)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장, 이사, 소장 및 부소장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사업계획·예산 등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지도위원 위촉, 집행위원 인준,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12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연구위원장, 편집출판위원장, 교육위원장, 정책위원장, 노동연감발간특별위원장, 주요 기획연구팀장, 주요 사업팀장(기획강좌 등), 상근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수립, 회원 가입 승인, 회원 관리,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3) 집행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주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4) 집행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5) 집행위원은 소장이 제청하며,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단 특위 위원장, 상근연구원, 주요 기획연구팀장과 주요 사업팀장은 소장이 인준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3조(연구위원회)
(1) 연구위원회는 연구소 내 각종 이론·정책 연구사업을 기획·집행하고 연구 세미나팀을 운영, 지원한다.
(2) 연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장이 소집한다.
(3)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편집출판위원회)
(1) 편집출판위원회는 연구소 회보 [현장에서 미래를] 및 노동이론·정책자료집을 기획하고 발간한다.
(2) 편집출판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출판위원장이 소집한다.
(3) 편집출판위원회는 편집출판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정책위원회)
(1) 정책위원회는 정세와 관련한 자료 조사, 분석, 토론회, 정세교육, 연대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2) 정책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정책위원장이 소집한다.
(3)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장과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6조(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는 기획강좌, 정세교육, 현장 교육, 교재 개발 등의 연구소의 교육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2) 교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위원장이 소집한다.
(3)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7조(사무국)
(1) 사무국은 연구소 일상 운영, 문서 수발, 홈페이지 관리, 출강교육 관리, 회계, 자료 정리, 연구원 및 회원 관리 등의 사업을 한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0인의 사무국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임원
제 18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 1인
감사
: 3인
부소장
: 3인 이내 |
이사
: 10인 내외
소장
: 1인 |
제 1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0조(임원의 역할)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사업 및 운영을 총괄한다. 이사는 연구소 내 각 계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감사는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소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이론·정책 연구 전반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결위 시에 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제 5 장 의결
제 21조(일반의결)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단, 해당 총회일 전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당해 총회의 사고 회원으로 처리한다.
제 22조(특별의결) 정관의 개정, 연구소의 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
제 23조(재정)
(1) 연구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 7 장 부설기관
제 24조(부설기관)
(1) 연구소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 부설기관은 이사회의 결의로 설립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 1조(통상관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 2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3조(경과조치) 제5기 임원의 임기는 2005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한 국 노 동 이 론 정 책 연 구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