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

 |
|
 |
2006-02-13 10:52:15 |
|
|
박종성 |
엄현택,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2006년 노사관계 전망(노동부), 노동부,월간노동(2월호) |
|
|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에 대비
노사관계 공공부문 비중 크게 부각될 전망
엄현택,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이제 2007년이면 복수노조시대가 열리는 등 우리의 노사관계는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노동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금년도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주요 제도개선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년도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관리와 제도개선 추진결과에 따라 이후 노사관계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올해의 노사관계와 노사관계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금년도 노사관계 여건, 작년보다 더 어려워
금년도 경제·정치상황을 고려하면 노사관계 여건은 부정적 요인이 다소 많은 상황이다. 올해 경제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의 전망이 낙관적인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경기회복 및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기대심리가 더해지는 경우 노사분규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청년실업 등 구조적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 5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선거로 인해 상반기 각종 제도개선 및 임·단협 등 주요 현안처리는 작년에 비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요인과 불안요인이 혼재하여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의 원칙적인 정책대응기조와 불합리한 교섭행태 등에 대한 비난여론 등으로 노동계가 무리한 투쟁을 고수하기는 어렵겠지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비정규직·사내하청·지역노조·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미조직근로자 등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갈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부터 공무원노조가 출범하고 최초의 단협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노사관계에서 공무원, 교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중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보호입법 및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노사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 노동조합전임자 급여금지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입법추진과정에 노사간 상당한 대립이 예상된다.
2006년 노동정책 방향
체계적·효율적 노사갈등관리로 노사관계 안정 유지
올해 노동정책은 노사관계 선진화 등 제도개선 현안과, 경기회복·지방선거 등 불안요인을 감안하여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정부 이래 확립되어 온 ‘법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지방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내 노사문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관계가 취약한 사업장의 경우 교섭기법의 부재나 노사 간의 감정대립이 분규로까지 비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율교섭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갈등의 사전예방 및 분규 조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노사분규가 빈발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을 선정, 밀착 모니터링하여 갈등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는 취약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상시적인 예방·지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항공·자동차·건설·병원 등 노사관계가 취약한 업종에 대하여는 노사단체, 관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노사관계 개선 T/F’를 구성하여 해당업종의 교섭방향을 사전 모니터하고 간담회, 워크샵 등을 통해 갈등요인을 파악, 사전에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비정규직·사내하청·지역노조와 특수형태근로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노사 당사자,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갈등 요인을 분석하여 분쟁 발생시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복수노조·공무원 노조 등 새로운 노사관계 체제 대비
무엇보다 2007년 복수노조 도입 등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적 변화에 대비하여 법제의 조속한 선진화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초에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완료하고, 입법 이후에는 하위법령과 실무매뉴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등과 관련하여 향후 원만한 교섭관행이 정착·확산되도록 업무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 금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행정서비스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인력 확충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금년 1월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 초기의 대응방향이 향후 노조 활동 및 단체교섭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여 합법·합리적 관행 형성에 주력하고자 한다. 5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지자체의 비합리적 교섭 진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노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것이며, 공무원단체 등이 계속 법외 단체로 남아 있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는 범정부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교원·공기업 등 종합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양극화 해소 위한 노사정 대화 강화
노사간 협력 확산과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강화된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노사협력 지원 사업을 내실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및 컨설팅서비스 수혜기업 노사와 지역·업종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력사례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즉 노사간 양보교섭으로 생산성 향상과 임금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중소기업·하청업체, 비정규직 등에 배려하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우수기업·근로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나가면서,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노동교육 프로그램과 노사와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노간, 노·사간, 대·중소기업간 대화·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여 노사정간 대화와 협력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