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간동향과 초점 주간동향과 초점

구분17991
2005-12-05 20:34:13
박종성
제32호.hwp (106.5 KB), Download : 671
32호[2005.12.05]
여당과 한나라당,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수용하는 틀에서 조속한 입법 강행 가능성

노동진영의 비판 속에서 한국노총 수정안 발표

28일 ‘비정규직철폐 현장투쟁단’의 공동단장 전원이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29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한국노총 비정규법안 수정안이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투쟁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또한 같은 날,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안 수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공조 파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대표자들은 한국노총에 “총파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29일 양대노총의 공조파기라는 내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파견과 기간제의 2년 사용 후 고용의제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비정규 법안 최종안을 발표하며 “각 정당 및 국회 환경노동위가 한국노총의 고뇌에 찬 결단을 전폭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비정규법안 최종안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양대노총 공조 파기 공식 선언했고, 아울러 12월8일 예정된 노사관계로드맵 노사대토론회 공동주최 및 참가를 취소함에 따라 2004년 9월 이후 비정규법안에 대해 공조를 유지했던 양대노총 공조는 1년 2개월 만에 깨졌다.

노사교섭의 결렬과 한국노총의 비정규법안 수정안 발표 이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

이러한 상황에서 29일, 비정규법안 마지막 실무교섭이 논의 없이 30일 대표자 회의 일정만 잡고 마무리 됐고 30일,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6차례 실무교섭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비정규법안 노사교섭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이 최종 결렬 됐다. 비정규법안 노사교섭 결렬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노동당은 1일부터 열리는 법안소위에 참석해 ‘사용사유제한’과 ‘파견제 폐지’ 등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권리보장법안의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고, 한나라당은 법안이 1일부터 법안소위에서 다뤄지면 심의에 참석해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30일, 비정규법안 노사교섭의 결렬과 한국노총의 비정규법안 수정안 발표 이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과 함께 12월2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의 비정규법안 최종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민주노동당은 동의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또 하나의 ‘노동계안’이라며 경영계 의견과 마찬가지로 존중하겠다, 경총은  정부안에서 후퇴하는 어떠한 입법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정규보호입법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12월1일 총파업 투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29일, 정치파업 ‘불법’ 운운은 노동권을 제약하는 억지주장임을 밝혔다. 그리고 12월1일 오전,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 140여개 사업장, 노조원 약 6만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의 최종안에 대한 지지와 비판

비정규법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비정규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한국노총의 최종안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30일 양대노총 공조파기를 감수하면서 한국노총이 수정안 최종안을 발표했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10시 40분에 비정규직법 심사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오전 9시 녹색연합, 민언련, 환경연합, 참여연대, YMCA, 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한국노총 최종안과 유사한 비정규직법 조정안을 제안하면서 한국노총의 최종안을 지지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2일 오전 성명을 통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에 2일, 민중연대와 민교협 등 31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과 시민단체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비정규노동에 대한 보호의 시급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경영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히며 곧바로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한국노총의 최종안의 수용하며 입법 추진

한국노총과 시민단체의 수정안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12월1일- 2일 오후까지 기간제 관련법 특정 조항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5일 열릴 소위 심사에 앞서,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등 열린우리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한국노총 수정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나라당 또한 열린우리당과의 조율을 찾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수정안이 갖는 문제는 양대노총이 제시한 비정규법안의 내용보다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법안 심사의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 여부와 불법파견 이후 고용보장에 대해, 양대노총은 교섭과정에서 △차별금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동등처우’로, △기간과 사유제한을 ‘1년 무제한 사용 후 사유를 제한해 1년 사용’으로, △고용보장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로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11월30일 노사 교섭 결렬 이후, 같은 날 연내 입법의 현실화를 위해서라며 ‘사유제한 없는 2년 기간제한’ 또는 ‘1년 무제한 사용 후 사유를 제한해 1년 사용’으로 후퇴했다. 이러한 입장은 여당과 자본측이 주장하는 사유제한 도입 불가 입장과의 타협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여당은 당론을 밝히지 않았지만 ‘2년 기간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파견 이후 고용보장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하자는 주장에서 후퇴하여 즉시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여(고용의무) 하자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안이 ‘고용의무’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고용의무 안 또한 자본과 정부의 안과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6일, 비정규직법 개악의 현실화, 그리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5일 오전 10시부터 속개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지난 2일 기간제법 관련 조문 심사에 이어 약 2시간 동안 처음으로 파견법 조문별 삼사 착수에 들어갔으나 정회되어 이날 오후 2시 재개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늦어도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7일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6일이 비정규직법 개악의 현실화가 판가름 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노총의 독자 행보에 따른 노동진영의 비정규법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투쟁의 힘이 분산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민주노총이 예년에 비해 투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매일 조합원 1/7 이상 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금속연맹이 대공장의 투쟁동력의 보충을 위해 금속연맹 정기대대 12월21일 개최하기로 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적극 복무하는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노조 임원선거가 총파업 첫날 겹치고, 기아자동차노조의 파업참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하여 예년의 파업동역보다 6만여명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촉구를 위해 2005년 4월1일(16만여명)과 2004년 11월26일(15만7천여명) 총파업을 벌였다.) 또한 전교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첫날인 12월1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연기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본부 및 지부 상근간부를 중심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법안의 현실화가 6일을 기점으로 가시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5∼7일 총파업 일시 중단과 노조 간부들 위주로 국회 앞 농성’을 6일에 맞춰‘비정규보호입법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전환하여 집중 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9
 [박성인]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안  

 한노정연
2006/12/27 36857
178
 [사회공헌기금]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는 출발은?  [1]

 운영자
2004/07/08 23317
177
 [사회연대기금] 야누스의 얼굴, ‘연대기금’ 창궐의 배경과 전망  

 운영자
2004/07/08 12820
176
 [주간동향과 초점] 43호[2006.02.20]  

 박종성
2006/02/20 17045
175
 [주간동향과 초점] 42호[2006.02.13]  

 박종성
2006/02/13 16613
174
 [주간동향과 초점] 41호[2006.02.06]  

 박종성
2006/02/06 16958
173
 [주간동향과 초점] 40호[2006.02.01]  

 박종성
2006/02/01 17145
172
 [주간동향과 초점] 39호[2006.01.23]  

 박종성
2006/01/23 19574
171
 [주간동향과 초점] 38호[2006.01.16]  

 박종성
2006/01/16 17649
170
 [주간동향과 초점] 37호[2006.01.09]  

 박종성
2006/01/09 18552
169
 [주간동향과 초점] 36호[2006.01.02]  

 박종성
2006/01/04 36958
168
 [주간동향과 초점] 35호[2005.12.26]  

 박종성
2005/12/26 36390
167
 [주간동향과 초점] 34호[2005.12.19]  

 박종성
2005/12/19 18301
166
 [주간동향과 초점] 33호[2005.12.12]  

 박종성
2005/12/12 44453

 [주간동향과 초점] 32호[2005.12.05]  

 박종성
2005/12/05 17414
164
 [주간동향과 초점] 31호[2005.11.28]  

 박종성
2005/11/28 17251
163
 [주간동향과 초점] 30호[2005.11.21]  

 박종성
2005/11/21 18436
162
 [주간동향과 초점] 28호[2005.11.07]  

 박종성
2005/11/07 18792
161
 [주간동향과 초점] 29호[2005.11.14]  

 박종성
2005/11/14 18502
160
 [주간동향과 초점] 26호[2005.10.24]  

 박종성
2005/10/24 18726
1 [2][3][4][5][6][7][8][9]
 

Copyright 1999-2026 Zeroboard / skin by WS

(구)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1 상전빌딩 301호   Tel.(02)2277-7957(팩스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