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간동향과 초점 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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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18:22:36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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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2005.07.25.]
** 15호부터 주간정세초점은 아래와 같이 첨부파일과 함께 화면에 올릴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의 가속화을 위한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대응; 민주노총 로드맵 정책워크샵(1,2차)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과 동시에 내세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15일, ‘참여정부의 하반기 노동정책’이라는 강연에서 “노동계와 비공식 협상도 않을 것”이라 강조하며 정부 주도의 노동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진영은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산별체제 하의 노동운동을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로드맵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민주노총의 안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대처하여 최대한 민주노총 자신의 논리를 확보하고자 로드맵에 관한 정책워크샵(1,2차)을 진행하였다.  

1차 정책 워크샵 ‘단결권’;
정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민주노총, 전임금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 07.06. 민주노총은 로드맵 정책워크샵(1차)에서 ‘로드맵에 대한 총론적 검토’을 하였다. 먼저 정부의 로드맵이 갖는 문제점은 복수노조ㆍ산별노조체제 대비한 노사관계 재편 의도이며, 사용자 대항권 강화와 노동자 파업권 약화를 통해 국가권력의 지배개입을 강하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확대강화하여 노동시장유연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의 로드맵과 관련한 1차 토론에서는 현장의 고민은 주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단결권 관련 로드맵’에 대해서 전임자임금 지급은 노사자율 문제이며, 실업자 노조 가입을 전면 허용하고 해고자 조합원 자격 범위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98년 노조전임자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후 2001년 그 시행을 5년간 유예해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이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체 노조 조직률 11%의 노동계에게 있어 전임자임금문제는 최대의 핵심 문제이다.

2차 정책워크샵 ‘복수노조ㆍ산별체계 하의 단체교섭’;
정부,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로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 민주노총, 교섭창구단일화 노사자율
□ 07.14. 민주노총은 로드맵 정책워크샵(2차)에서 ‘복수노조ㆍ산별체계 하의 단체교섭’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다수대표제vs비례대표제vs자율교섭제라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현행 노조법에는 노조가 당해 사업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을 인정하고 있다. 단,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행위(해고)를 할 수 없다. 문제는 2007년 기업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이 제도가 신규노조의 단결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관계법제도개선방안선진화위원회(선진화위원회)는 1차적으로는 노사자율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창구단일화가 돼야만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해 결국 어떤 식으로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단일화 절차로는 △과반수노조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다수교섭대표제 △조합원수에 비례해 교섭위원단을 꾸리는 비례교섭대표제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기본입장은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자율 결정’의 문제이므로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사자치 원칙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복수노조를 경험한 노조들도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는 “자율교섭”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2개의 복수노조는 중층적 지배구조로 승인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다수노조와 소수노조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대립시 안정적인 교섭구조를 가져가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여지가 크며, 결국 적대적 감정을 사용자가 악용할 경우 노조의 교섭력은 속수무책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이렇게 볼 때,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것은 노조는 인정하되 단체교섭권 제한을 통해 노동3권을 제약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양대노총의 21일 노동위원회 탈퇴로 정부와 노동진영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정부는 정부 주도의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며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노동진영에 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진영은 노동부 장관 및 청와대 노동라인 개편을 요구하며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유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노사관계 로드맵을 둘러싸고 노정간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하여 생산성약화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와 더불어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도 대국민적인 공감을 획득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노동진영은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싸움에 대비한 준비 또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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