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 이후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월18일 현대차 울산공장 5공장 탈의실 점거, 최남선 비정규직 조합원 분신 등 수많은 투쟁을 벌이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노조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등 비정규직노조들이 원하청연대회의를 구성하고 현대차에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8차 교섭까지 끝끝내 “불법파견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법률적 판단이 남아 있는데 노조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 8일 현대차는 임단협 잠정합의시 “임단협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규직노조-비정규직노조-현대차 등 3자 실무회의 후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입단협 잠정합의는 가결됐다.
□ 현대차노조 : 17일 원하청연대회의 소집 계획, 10월 중순 특별교섭 실시 예정
현대차노조는 이번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위해 오는 27일 원하청연대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특별교섭 일시 및 교섭방법 등을 확정키로 했다. 이는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1기 집행부를 마무리하고 2기 집행부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감안해 이같이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노조는 오는 23일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30일 2기 집행부선거를 진행한다.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노조가 선거기간이어서 일정 잡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우선 원하청연대회의를 빠르게 소집해, 회사쪽에 실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며 특별교섭이 실시되는 시기는 10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교섭이 10월 중순이 실시된다면 지난 5월23일 1차 교섭을 요구한 지 5개월 만에 특별교섭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 현대차비정규직노조 : 현대차 교섭 참여 의구심, 비정규직간부 해고 이어져, 단식농성 돌입
그러나 이러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해 비정규직노조 관계자“한 달 이내에 교섭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현대차가 과연 교섭에 참여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대차는 지난 8일 정규직노조와 잠정합의를 하고 난 직후 전주를 비롯해 울산 등 비정규직간부를 중심으로 계약해지, 해고의 칼날을 내밀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김효찬 사무장 등 4명을 지난 6월 관리자에게 폭력을 행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했다. 이에 소속 기업인 신정기업이 지난 13일 잔업을 거부하자 현대차 전주공장은 15일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신정기업의 일부공정을 17일자로 계약해지하겠다고 엄포했다. 뿐 아니라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시 현대차는 지난 8월12일 이후 잔업거부 및 부분파업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14일 11명의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 중 4명이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현대차비정규직노조 1기 집행부 역시 “류기혁 열사 명예회복, 불법파견 정규직화, 2ㆍ3차 동일적용,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15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간부 및 조합원 10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김효찬 전주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특별교섭이 열린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나 성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며 “임단협 합의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노조간부 해고를 비롯해 업체 계약해지 등을 운운하는 현대차가 교섭에 나와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분개했다.
□ 오는 27일 원하청연대회의에서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한 현대차노조와 비정규노조들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가 과연 10월 중순에 있을 특별교섭 자리에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관련해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원하청연대회의가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관련 6대 요구안을 촉구하고 있고, 정규직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이를 추인했다”며 “특별교섭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담고 있는 6대 요구안의 관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산에서도 이전 식칼테러와 관련해 현대차와 아산본부, 아산사내하청지회가 한 자리에 모여 사태수습을 논의한 적이 있다며 혹시나 이번 특별교섭 자리에서 현대차가 나오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면 안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현대차노조가 ‘불법파견 특별교섭 성사’가 현대차로 하여금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것과 달리,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되지 않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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